기밀비지급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밀비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써 기밀비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등에서 인정하는 지출경비로서 그 사용특성상 상대방으로부터영수증을 받을 수 없고 특별히 용도를 명시할 수 없는 성질의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절차) 회사운영상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상 기밀비지급이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직무권한규정에 따른 권한수임자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기밀비의 지급한도는 매 사업년도의 개시초에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연간 지급총액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 이내로 한다.

제5조(사용원칙) 기밀비의 용도는 건전한 사회윤리 또는 국가의 법령등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을 대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불확인 및 영수) 기밀비를 지급할 때에는 소관부서 부, 과장의 지불 확인 및 영수로써 처리한다.

제7조(기밀엄수) 관계직원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밀비지급내용을 누설하여서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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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가.

현장소장은 접지설비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 담당자는 접지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나.

3. 작업지침 및 절차

다.

3.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3.2 접지계통에 접할 경우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시공에 임한다.

3.3 노출되는 접지계통의 경우 적절한 보호를 한다.

3.4 본딩되는 곳은 연속 접지 저항치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3.5 접지계통 접속이 접속재 제조사의 지시서에 따라 양호한 접속을 행한다.

3.6 각 접지계통 상호간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3.7 매립되는 접지계통이 실용적인 접지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시공한다.

3.8 접지극은 페인트 구리스 등이 묻지 않도록하고 규정치에 맞는 깊이로 박는다.

3.9 시공이 완료된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3.10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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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스바수입검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www.kangha.net 회사에서 사용하는 동 부스바의 원재료․원재료 수입검사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및 기호

부스바의 종류 및 기호는 표1에 따른다.

종 류

기 호

참 고

함금번호

모 양

특색 및 용도 보기

C 1020

부스바

C 1020 88

전기의 전도성이 우수하다. 모선 스위치바등

3. 품질

3.1 겉모양

부스바는 다듬질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등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 두께, 나비 및 허용차

3.2.1 두께, 나비 및 허용차

두께, 나비 및 허용차는 표2에 따른다.

표 2 단위 : mm

구분

두께 나비

두께의 허용차

나비의 허용차

190 이하

190초과 300이하

100 이하

100초과 300이하

2 이상 3.2 이하

± 0.08

-

-

3.2초과 5 이하

± 0.10

-

± 1.0

± 1%

5 초과 8 이하

± 0.12

± 0.15

8 초과 12 이하

± 0.15

± 0.20

3.2.2 길이 및 허용차

부스바의 길이 및 허용차는 표3에 따른다.

표 3 길이 및 허용차 단위 : mm

길 이

허 용 차

2000

+ 15

4000

+ 15

3.3 화학성분

부스바의 화학성분은 표4에 따른다.

표 4. 화학성분

함 금 번 호

화 학 성 분 (%)

C U

C 1020

99.96 이상

3.4 기계적성질

동 부스바의 기계적 성질은 표5에 따른다.

표 5. 기계적성질

함 금 번 호

질 별

기 호

인 장 시 험

두께

mm

인장 시험

kgf/mm²

연신율

(%)

C 1020

0

C 102088

-0

2 이상

30 이하

20 이상

35 이상

3.5 도전율

동 부스바의 도전율은 표6에 따른다.

표 6. 도전율

합금 번호

질 별

기 호

도 전 율 % (20℃)

C 1020

0

C 1020 88-0

100 이상

4. 시험 및 검사

4.1 검사 로트의 구성 및 검사 단위체

규격별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부스바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2 검사순서, 항목, 방식 및 조건

순서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 사 조 건

1

겉 모 양

KS A 3109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

G = 2, 보통검사

1회, AQL=2.5%

2

두 께

관리샘플링 검사

N

n

c

나 비

3-60

61 이상

3

5

0

길 이

3

화 학 성 분

n = 1

c = 0

4

기계적

성질

인장시험

5

도 전 율

비고 1. KS 표시품 및 공장 품질관리 등급표시품은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납입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화학성분, 기계적성질, 도전률은 외주업체의 성적서로 갈음할수 있다.

4.3 시료의 채취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중 단순 랜덤샘플링방법에 의거 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4.4 시험 및 검사방법

4.4.1 겉모양

부스바의 겉모양은 육안으로 다듬질상태, 품질의균일 상태 및 사용상 해로운

결함의 유무를 검사한다.

4.4.2 치수

부스바의 두께 및 나비는 정밀도 0.05mm 이상의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3곳 이상

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측정치로하며, 길이는 정밀도 1mm이상의 강재 줄자로 길

이를 측정한다.

4.4.3 화학성분

화학성분의 화학분석 시험은 KS D 1959 (구리 제품 분석 방법)및 KS D 1651

(구리제품 및 구리합금 분석 방법 통칙)에 따른다.

4.4.4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에 따르고 시험편은 부스바의

길이 방향으로 채취한 KS B 0801 (금속 재료 이장 시험편)의 시험편으로 하며

표7에 따른다.

표 7

구 께 mm

시 험 편

20 이하

5호

4.4.5 도전율 시험

도전율 시험은 KS D 0240 (비철금속 재료의 최저 저항율 및 도전율 측정방법)

에 따른다.

5. 단위체 판정 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같 모 양

다듬질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치 수

3항의 3.2 표2 및 표3에 적합한것.

화 학 성 분

3항의 3.3 표4에 적합한것.

기계적성질

인장시험

3항의 3.4 표5에 적합한것.

도 전 율

3항의 3.5 표6에 적합한것.

6. 검사 로트의 처리

6.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EP 409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에 의거 입고조치 한다.

6.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관리절차서(EP 503)에 따라 처리한다.

7. 포장 및 표시

부스바는 날개 또는 몇개씩 묶어서 단위포장을 하며 포장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7.1 종류 및 질별 또는 그 기호

7.2 치 수

7.3 제조 번호

7.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8.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관은 EP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9. 관련 규격

KS A 3109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

KS A 3151 (랜덤 샘플링 검사)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3 (금속 재료 굽힘 시험편)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D 0240 (비철금속 재료의 체적 사항율 및 도전율 측정방법)

KS D 1651 (구리 제품 및 구리 합금 분석 방법)

KS D 1959 (구리 제품 분석 방법)

EP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EP 409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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