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복무규정

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회사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성실의 의무)모든 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복종의 의무)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5(비밀준수의 의무)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청렴의 의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7(품위유지의 의무)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직장 이탈 금지)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9(집단행위의 금지)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직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2 장 근 무

 

11(근무시간)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 - 17:00, 토요일은 09:00 - 13:00로 하며, 1주일에 44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

중식시간은 12:00-13:00로 한다. , 토요일은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야간교학부 직원의 근무시간은 14:00 - 22:00로 한다. 다만, 강의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강의 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

수업 또는 부서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5일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비원 및 상용직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2(특근)총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도 특근을 명할 수 있다.

직원의 토요일 오전근무는 특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근관리규정에 의한다.

13(휴일)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직원에 한함)

3.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휴일로 정하는 날

14(출장)상사의 명령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비규정에 의한다.

15(당직근무)근무시간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직근무내규에 의한다. <개정 97. 5. 20>

3 장 근 태 관 리

16(출근관리 시스템 등록)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출근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01. 9.20>

17(출근상황부 관리)직원의 출근상황부는 총무처장이 관리한다.<개정 97.5.20>, <개정2001. 9.20>

총무과장은 일일 출근 상황을 확인하여 총무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97. 5. 20>, <개정2001. 9.20>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5.20>, <개정2001. 9.20>

18(조퇴, 외출, 지각)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 단위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기타 사유로 퇴근 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

3. 다음날에 늦게 출근할 사유가 있을 때

19(결근)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이 결근계를 작성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소속 단위부서장이 확인하여 제출한다.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본인의 각종 휴가에 대한 제재, 시말서의 제출 요구,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4 장 휴 가

 

20(휴가의 종류)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1(휴가기간중의 휴일과 토요일)휴가기간중의 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휴가중의 토요일 및 병가중의 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기간에 산입한다.

22(연가)직원의 년월차 휴가는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폐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기간별 연가로 대체한다. <개정 97. 5. 20>

1. 6개월 미만 : 3

2. 6개월 이상 3년 미만 : 6

3. 3년이상 10년미만 : 9

4. 10년이상 : 11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13:00시 기준)로도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5. 20>

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산입한다.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하며, 연가중의 공휴일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가는 당해 학년도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비원 및 미화원의 연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개정 97.5.20>

소속부서장은 업무상 필요시에는 연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23(병가)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5.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을 때 <개정 97.5.20>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년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5.20>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공가)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97. 5. 20>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7. 5. 20)

5.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한 때 (신설 97. 5. 20)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5(특별휴가)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한다.

1. 본인결혼 : 6

2. 자녀결혼 : 2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

4.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 : 5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및 칠순: 2<개정 98. 12. 7>

6. 배우자의 출산 : 1

7. 배우자 및 자녀사망 : 6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6

9.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 : 3

<개정98. 12. 7>

10. 외조부모 사망 : 2

1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 탈상 : 2

1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탈상 : 1

<신설 98. 12. 7>

13. 본인 및 배우자의 외숙부모 사망 : 2<신설 98. 12. 7>

임신중의 여직원에게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2002. 2. 1>

여자 직원에게는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직원에게는 퇴직예정일 전 4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보직자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보직을 면하되 보직수당과 판정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9.25>

26(휴가의 절차)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출력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등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위부서의 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2001. 9.20>

 

5 장 징 계

 

27(징계사유)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사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하거나 비방하였을 때

4.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명예나 신용을 손상케 하였을 때

7.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였을 때

8. 고의과실 또는 관리 및 감독의 소홀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손해의 발생을 예측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직원의 근태 사항이 현저히 불량하였을 때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 장 사 무 인 계

 

28(사무인계)전보승진강임면직휴직장기출장 등의 명령을 받아 사무인계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미결업무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단위부서장(부서장은 총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221일부터 시행한다.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발령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규채용

○ 인사기록카드 (1급이상은2통) 1통

○ 호적등․초본 각 1통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1통

○ 초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급이상은 4통)

○ 사진(명함판상반신탈모 3매)

○ 편제사유가기재된것

(신원조사의뢰용임)

○ 시․구․읍․면장 발행

○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장이 지정하는 병원장 발행

승진

일 반 승 진

○ 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기 타 승 진

○ 승진 순위표 1통

전직

○ 인사기록카아드사본 1통

○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 연구 및 기술직렬의

해당분야 확인서 1통

면직

의 원 면 직

○ 사직원서(자필)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직 권 면 직

○ 징계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원면직 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빙할 서류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당 연 퇴 직

○ 판결문사본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정 년 퇴 직

○ 호적초본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강임

○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졔개폐, 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징계

○ 징계의결사본 1통

추서

○ 공적 조사서 1통

○ 사망 진단서 1통

○ 사망 경위서 1통

휴 직 및 복 직

○ 진단서 또는 판결문사본 1통

○ 현역증서사본,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휴직사유를 증빙할 만한

서류 1통

국․공립 병원장, 보건소장 및 사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

전 출입

○ 전출입 동의서 1통

수습임용

○ 수습임용단축기간산출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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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 사원에게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분석하고 인사처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정 원

회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 인원을 말한다.

3.2. 임 용

채용되어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무성적이 양호할때 정식발령, 또는 특수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용 발령함을 말한다.

3.3. 채 용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소정절차에 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3.4. 배 치

사원에게 일정한 근무팀을 결정하여 줌을 말한다.

3.5. 보 직

사원은 그 자력과 적성에 따라 특정 근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3.6. 직 위

보직 기준 구분을 위한 상하계층을 말한다.

3.7. 직 급

대우 구분을 위한 상하계층을 말한다.

3.8. 승 진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3.9. 승 급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4. 인사권

사원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사원의 구분

사원의 직위 및 직급 구분은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6. 정 원

6.1. 정원책정

정원책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각팀의 충원요청에 의거 인사 주무팀에서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6.2. 정원의 변경

증원책정은 수시 각 팀의 증원요청에 의거 인사 주무팀에서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7. 보직 및 전보

7.1. 보 직

7.1.1. 보직의 원칙

사원의 보직은 다음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1) 적재적소의 원칙

각 직무수행 요건에 가장 적절한 자력을 가진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2) 기회 균등의 원칙

모든 사원은 각자의 자력에 적합한 직무에 보직될 기회가 균등히 부여 되어야 한다.

3) 자력 실증의 원칙

보직된 모든 사원의 자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7.1.2. 겸직

사원은 필요에 따라 겸직 시킬수 있다.

7.1.3. 순환보직

동일 직급내에서 특정 직무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7.2. 전 보

7.2.1. 전보의 시기

사원의 전보는 다음 경우에 의한다.

1) 순환보직이 필요할 때

2) 기구 개편으로 전보가 부득이 할 경우

3) 승진으로 인한 재보직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회사의 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

7.2.2. 전보의 순위

동일팀에 전보 해당자가 많을 경우 장기 근무자를 우선으로 한다.

8. 승진 및 승급

8.1. 승 진

사원의 승진은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8.2. 승 급

사원의 승급은 년 1회 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승급 대상자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휴직 및 복직

휴직 및 복직은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10. 급 여

사원의 급여는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11. 포 상

11.1.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따로 특별히 정할 수도 있다.

11.1.1. 근무 공로상

11.1.2. 근속상

11.1.3. 제안상

11.2. 공로 및 제안 표창

공로 표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며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은 공로 내용에 따라 정한다.

11.2.1. 업무상 유익한 발명, 발견, 계량한자

11.2.2. 자재 절약의 방법을 고안하여 그 효과가 현저한 자

11.2.3. 재해사변을 당하여 특별한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의 보호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11.2.4.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신속한 조치로서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케 한 자

11.2.5. 회사 또는 종업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11.2.6. 품행이 단정하여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1.2.7. 특히 곤란한 일을 수행하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한 자

11.2.8. 기타 특별히 포상 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1.3. 공로 및 제안 표창의 상신

전 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표창상신을 하여야 한다.

12. 인사위원회

12.1. 목 적

사원의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분석하고 인사처리의 공정을 기하는데 있다.

12.2. 구 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2.2.1. 위원장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유고시에는 선임팀장이 이를 대행한다.

12.2.2. 위원

각 팀장으로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 임명할 수 있다.

12.2.3. 간사

총무팀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12.2.4. 대행

위원 또는 간사가 결원, 유고시에는 차하의 직급자가 대행한다.

12.3. 임 무

12.3.1.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의 수립

12.3.2.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12.3.3.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3.4. 인사에 관한 대표이사(위원장)의 특별부의 사항

12.4. 회의 소집

12.4.1. 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도 소집한다.

12.4.2. 위원회의 소집사유가 발생하면 간사가 소집 전일까지 인사위원회 소집을 각 위원에게 유선 또는 구두통보하여야 한다.

12.5. 부위절차 및 조건

각 팀은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때는 그 사유와 의견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득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6. 의 결

12.6.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12.6.2. 의결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의결에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12.7. 재심의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원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

12.8. 기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2.9. 회무처리

12.9.1. 간사는 인사위원회 의결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이 연서확인(날인)케 하여야 한다.

12.9.2. 위원회의 관계서류는 간사가 보관한다.

13. 문서의 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공 적 조 서

HillA-301 - 001

3 년

총 무 팀

인사 위원회 회의록

HillA-301 - 002

3 년

총 무 팀

 

 

 

 

 

공 적 조 서

───────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사 일

공 적 내 용

위와같이 공적내용을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조서 상신자 인

www.kangha.net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HillA-301-001                www.kangha.net                                       A4(210×297)

인사 위원회 회의록

──────────

징계혐의자의인적사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사 일

1. 내용 또는 개요

2. 주 문 사 항

3. 결 론

199 년 월 일

위 원 장 :

위 원 :

간 사 :

HillA-301-002                                     www.kangha.net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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