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계량 작업표준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레미콘 제품의 재료 계량 작업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사용설비

설 비 명

규 격

시 멘 트 계 량 기

잔 골 재 계 량 기

굵 은 골 재 계 량 기

사 용 수 계 량 기

혼 화 제 계 량 기

750 ㎏ (1 ㎏)

2500㎏ (1 ㎏)

3000㎏ (1 ㎏)

500 ㎏ (1 ㎏)

20 ㎏ (0.1㎏)

3. 작업 순서, 방법 및 조건

3.1. 준비작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2

3

작업시작 10~20분 전에 생산 제어장치의 전원의 “ON" System상태 점검

기계의 가동 상태 확인 : 콘프레셔 및 믹서의 준비상태

콘트롤 디스크의 각 스위치 확인

1) System AUTO : Push Botton 스위치 “ON"

2) Mode 부 스위치 확인

3) Toggle 부 스위치 확인

4) Printer 부 확인 : 용지 삽입 상태(ON-line Mode)

5) 각 계량기의 “0”점 확인후 AUTO Zero 보턴 및 보정보턴을 “ON"시킨다.

6) CMS3000출하관리 장치 확인 : 스위치 “ON" (on"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통신 스위치 ”OFF")

1. 동력 전압 AC220±20V

2. Compressor

압력 : 7~10㎏f/㎡

3.2. 본 작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2

3

4

출하관리 장치로 부터 작업 지시

계량 조작 : Stand on discharge

1) 골재 : 콘베어 벨트 가동 및 계량 홉퍼에 재료 투입

2) 시멘트 : 스크류 콘베어, 버켓 엘리베이터 가동 및 계량 홉퍼에 재료 투입

3) 사용수 : 펌프 가동 및 계량 홉퍼에 재료 투입

4) 혼화제 : 펌프가동 및 재료투입

계량완료

방출

1) Discharge AUTO on으로 하여 계량된 재료를 방출한다.

2) 방출완료

1. 작업 지시에 의해 규격, 현장명, 처리량, 운반, 차량번호, 및 표면수 입력

2. 계량기

1) 굵은골재 : 3000㎏(1㎏)

2) 잔 골 재 : 2500㎏(1㎏)

3) 시 멘 트 : 1200㎏(1㎏)

4) 사 용 수 : 500㎏(1㎏)

5) 혼 화 제 : 20㎏(0.1㎏)

3. 과부하 기타 계기상태 확인

4. 계량 정도

1) 골 재 : ±3%

2) 시멘트 : ±1%

3) 사용수 : ±1%

4) 혼화제 : ±3%

4. 공정관리

관 리 항 목

관 리 기 준

관 리 주 기

관 리 방 법

계 량 정 도

시멘트 : ±1%

골 재 : ±3%

사용수 : ±1%

혼화제 : ±3%

1일 2회

n = 1

설비관리 규정에 의거 정기적인 검교정 및 동하중 검사 실시

계량 및 방출 완료 직후 조작화면에 표시된 원부재료 G.S.C.W.AD의 “0”점 일치 유무확인

동 하 중

주1회 (n = 5)

정 하 중

년 2회, 년 1회

5. 작업시 주의 사항

5.1. 전류계 작동시 과부하 유무를 항시 확인한다.

5.2. 작업중 불안전한 동작 및 무리한 작업을 금한다.

5.3.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고장, 기계 수리를 하였을 시는 필히 주유하여야 한다.

6. 이상시 처리

6.1. 설비 이상시

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생산 가동을 중지시키고 자체 해결 가능한 것은 자체 보수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팀장에게 보고 신속 조처한다.

6.2. 품질 이상시

품질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팀장과 품질관리팀에 연락 그 원인을 규명 조처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7. 인수 인계 사항

7.1. 작업내용(수량, 규격등)

7.2. 설비의 가동상태

7.3. 치공구 및 계측기

7.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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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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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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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2009. 08. 01

2009. 08. 01

2009. 08. 01

  

 

 

     

  

      

      

      

 

 

 

 

 

 

 

 

 

 

 

 

 

 

 

 

 

 

 

 

 

 

 

 

 

 

 

 

 

 

 

 

 

 

 

 

 


1.  목적

이 규정은 투자의 계획, 시행, 보전 및 사후 관리 등의 모든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하고, 설비의 능력을 최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www.kangha.net 의 모든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의 투자, 관리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설비

생산에 직-간접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 장치류 혹은 보조하는 장치를 말한다.

3.2  일상보전

설비의 정상 운전을 위하여 사용팀에서 실시하는 주유, 청소 등의 일상적인 설비보전 활동을 말한다.

3.3  예방보전 (PREVENTIVE MAINTENANCE : P.M.)

예방보전 계획에 의거 설비를 점검하고 결함사용 사항을 조기에 발견, 사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개량보전 (CORRECTIVE MAINTENANCE : C.M.)

설비의 기능, 보전성, 신뢰성,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개조, 개선하는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3.5  사후보전 (BREAKDOWN MAINTENANCE : B.M.)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고장 또는 사고 발생후 수리, 보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업무팀장

설비의 능력 평가, 투자의 검토, 계획, 시행(구입의뢰, 설치, 시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2  구매업무팀장

설비의 구매 계약 또는 발주를 한다.

4.3  생산업무팀장

검수 완료되어 정상 가동되면 설비에 일상 보전업무를 시행하고 개량보전을 공무업무팀에 의뢰한다.

4.4  공무업무팀장

4.4.1  설비 가동중의 예방보전, 개량보전 및 사후보전을 실시한다.

4.5  품질보증업무팀장

4.5.1  설비에 부착된 계측기중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측기에 대해서 교정검사를 한다.

4.5.2  요구되는 사양과 맞는지를 검사 및 시험규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5.  설비투자

5.1  설비투자 계획의 수립

5.1.1  관련팀장은 매년말 차기년도 생산에 관련된 설비투자에 관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차적으로 생산기술업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2  생산기술업무팀장은 통보 받은 차기년도 투자계획에 대해 기획업무팀장과 협의하여 기술사항, 중복투자의 여부, 유휴 설비와의 대체 가능성 및 경제적 타당성등 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팀장과 협의 조정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장장 승인을 득한 후 기획팀장주관으로 투자계획서를 작성한다.

5.1.3  설비투자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획팀장의 자료 제출 요구시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설비투자의 시행

5.2.1  설비투자계획에 의거 투자를 실시하고자 할 때 생산기술업무팀은 시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5.2.2  시행품의서는 투자목적, 투자효과와 설비투자내역 및 발주예상 업체에 대한 업체의 납품실적, 기술능력, 계약이행능력 등의 적합평가서를 작성/첨부하며, 이때 2개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작성하고 설비시방서, 설계도면(CATALOG), 견적서 등을 첨부한다.

5.2.3  상기항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필요시 생산기술업무팀장은 구매업무팀장에 협조 의뢰할 수 있으며,  시행품의서 작성시 2개이상의 업체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시행품의서에 명기한다.

5.2.4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상기항에 의해 확정된 투자는 시행품의서 및 첨부 자료를 구매업무팀에 통보하여 발주 의뢰를 하여야 한다.

5.2.5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팀장은 접수한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 제품 또는 공사를 수행한 실적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한해서 생산기술업무팀장의 승인후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시방서, 납기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발주서를 작성하여 업체 및 생산기술업무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2.6  구매업무팀장은 계약 업체로부터 공사 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공사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서,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납기(공사 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기술업무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이를 검토 승인한 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2.7  설비투자 집행중 설계도면의 변경, 금액의 증감, 추가 공사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계변경내역서를 작성,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후 구매업무팀 및 계약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5.2.8  제작 또는 공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기술업무팀장은 계약 업체가 제출한 준공 기한 연기원을 접수하여 타당성 검토후 구매업무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5.2.9  품질보증업무팀장은 설비가 발주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제작 및 설치가 되었는지를  검사하여 구매업무팀장에게 검사결과서를 작성 통보한다.

5.2.10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비 사용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생산업무팀에 설비 조작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도면 및 관련 CATALOG

(2) 사용설명서 (취급설명서)

5.2.11 생산기술업무팀장은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업무팀에 설비의 유지 보수를 의뢰한다.

(1) 도면 및 관련 CATALOG

(2) 유지 보수 지침서

5.2.12 공무업무팀장은 설비투자가 완료된 설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다음 설비카드, 설비이력서, 윤활점검주유기준표을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2.13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비검수완료보고시 설비에 부착된 계측기의 교정검사성적서 또는 교정검사가 불가한 경우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측기업무팀장에게 계측기 입고검사  및 교정검사 관리를 의뢰한다.

5.2.14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비 시운전 검수 완료후 이를 승인하여 생산업무팀에 인계한다.

 

6.  설비보전관리

6.1  보전관리 책임

설비보전관리를 위해 공무업무팀장은 설비를 최상의 보전 상태로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6.1.1  년간예방보전계획표에 의거, 월간정비계획 수립 실시 및 감독

6.1.2  사후보전 및 개량보전 실시 및 감독

6.1.3  보전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 및 관리

6.1.4  설비카드 및 설비이력서 관리

6.1.5  설비보전 자재관리

6.1.6  관련 설비 메뉴얼은 목록표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한다.

6.1.7  윤활관리기준의 작성 및 시행

6.1.8  작업 공정중 설비 이상으로 인한 공정 이상에 대해 현상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6.2  관리책임자 임명

모든 설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를 위하여 설비사용팀장은 보유 설비에 대하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한다.

6.2.1  정 책임자는 설비사용팀의 해당팀장으로 한다.

6.2.2  부 책임자는 설비운전 부문의 기사/조장급 이상으로 임명 운영한다.

6.2.3  설비사용팀장은 정/부 책임자를 선정 및 변경시 공무업무팀장에게 통보한다.

6.2.4  공정 이상 발생후 설비 이상으로 판단될 시 정/부 책임자는 공무업무팀에 통보한다.

6.3  사용관리 책임

6.3.1  정 책임자는 운전자(작업자)에게 사용 설비의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설비 사용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6.3.2  부 책임자는 설비의 고장, 마모를 줄여서 항상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의 실시, 기록 및 감독

(2) 설비의 정리, 정돈, 청소, 청결유지 등 자주보전 활동 추진

(3) 설비의 이상시 점검 및 보수 의뢰

(4) 소모성 보전자재의 구입을 공무업무팀으로 의뢰한다.

(5) 설비의 개선 및 검토 요구

 

7.  설비보전 실시

7.1  일상보전

7.1.1  공무업무팀은 설비검수 완료후 일상보전에 필요한 설비점검표를 작성하여 생산업무팀에 배포한다.

7.1.2  생산업무팀은 각 설비에 대해서 설비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7.1.3  생산업무팀은 각 설비에 대한 정리, 정돈, 청소, 청결유지는 물론 설비 이상시 즉시 팀장에게 보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7.1.4  공무업무팀은 월간정비계획표를 작성하여 보전부서에서 행해야 할 일상보전을 실시토록 한다.

7.2  예방보전

7.2.1  공무업무팀은 월간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 한다.

7.2.2  예방보전은 설비등급평가표에 의해 구분된 A급 설비에 대해 최소한 분기별 1회 점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보전부서의 일상점검 결과에 의해 공무업무팀장의 판단으로 B.C 급도 점검한다.

7.2.3  예방보전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예방보전 계획 수립 및 설비보전자재 확보시 활용하며, 항상 정상가동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7.3  사후보전

공무업무팀은 설비 이상시 즉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하며 업무자는 그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한다.

7.3.1  설비이상 통보

설비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고장이 발생 할 경우, 사용팀장은 운전 또는 취급을 즉시 중지하고 공무업무팀에 수리를 의뢰 하여야 한다.

7.3.2  사후수리 실시

설비 이상 통보를 접수한 보전 업무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정비기준서 (도면, 취급설명서), 공구, 예상자재 등을 준비하여 수리 보수하고 결과를 설비카드에 기록한다.

7.4  개량보전

공무업무팀은 설비의 사용상, 안전상, 보전상의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개량보전계획을 수립 실시 한다.

7.5  외주수리

      공무업무팀은 고장 부위에 대한 자가 수리가 어려울 경우 소요 금액에 따라 구입결의서

      를 작성하여 업무전결규정에 의해 결재를 득한후 전문수리업체가 설비보수를 할 수 있도

      록 한다.

7.6  보전자재 관리

7.6.1  공무업무팀은 설비보전에 소요되는 보전자재를 설비 이상 발생시 즉시 교체해 정지시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6.2  각 설비에 대한 보전자재 재고 현황을 매월 파악하고 적정재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7.7  설비의 이전 및 폐기

7.7.1  설비의 이전

(1) 공정의 변경 또는 개선을 위하여 이전할 경우 생산기술업무팀은 관련팀과 협의 후 이전한다.

(2) 협력업체로 설비를 이동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비카드를 첨부하여 이전한다.

7.7.2 설비의 폐기

(1) 설비의 감가상각이 완료되고 극심하게 노후되어 설비의 성능 및 기능이 저하된 경우

(2) 공정변경, 적용 제품이 단종되어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설비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설비의 성능 및 기능이 노후되어 원상회복     을 위한 보수비용이 현설비잔존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불의 사고로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7.7.3 폐기가 결정된 설비는 자재관리업무팀 주관에 매각 또는 폐기처리 하며 경리대장과 설비

대장에서 제외하고, 설비카드는 보유한다.

7.8  기록 및 보관

7.8.1  설비이력의 기록

공무업무팀은 각 설비의 보관상태, 유지보수, 개조, 개선, 이동등의 모든 이력을 설비카드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7.8.2  설비의 투자/보전에 관한 모든 자료의 기록, 보관은 별도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8.  설비관리 번호 부여

8.1  관리번호 표기 요령

사운전검수, 설치가 완료된 설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_                       -

 구입년도          관리번호

 

8.1.1 설비관리의 전산개발시 사용되는 코드 구분은 다음 2가지 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

  된다.

 8.1.2 공장 코드

01: 1공장

02: 야외작업장

03: 절단공장

04: 전처리장

 8.1.3 설비유종코드

01: 가공설비

02: 크레인

03: 용접설비

04: 도장설비

05: 동력설비

06: 프레스설비

07: 절단설비

08: 보관설비

09: 운반설비

10: UTILITY설비

11: 전처리설비

12: 검사설비

 

9. 관련문서

9.1 위임전결규정 (TQM - A0300)

9.2 문서관리규정 (TQM - C0100)

9.3 공정관리규정 (TQM - L0100)

 

10. 관련양식

10.1 년간예방보전계획표

10.2 보전결과보고서

 

11.부 칙

이 규정은  2009. 08. 01. 부터 시행한다.

 

 

 

 

 

 

 

 

설비투자 업무흐름도

주기

관련양식

관련문서

 

 

 

 

 

설비인도 업무흐름도

주기

관련양식

관련문서

 

 

 

 

 

설비보전 및 사후관리 업무흐름도

주기

관련양식

관련문서

 

 

 

 

 

사고처리규정



1. 목   적

본 규정은 장비 운영 및 조정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장비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범   위

본 규정은 회사 재산으로서 운영 관리권이 회사에 속해있는 경차량, 덤프트럭, 믹서트럭, 중기차량등 전 장비의 사고발생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장비사고

장비 운행중에 발생되는 인사사고, 대물, 자체, 기타 사고를 총칭한다.


3.2. 장비운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이동함을 말한다.


3.3. 재산상의 책임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에서 완결치 못하는 피해복구를 위한 치료비, 보상금, 수리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3.4. 인사책임

재산상의 책임외의 회사규정에 따른 인사상의 책임을 말한다.


3.5. 고의사고

고의성에 의한 사고, 음주운전 및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와 발생후 운전원이 도주한 사고를 말한다.


3.6. 중과실사고

운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항목을 위반한 사고를 말한다.


3.6.1. 신호위반

3.6.2. 중앙선 침범

3.6.3. 과속

3.6.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3.6.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6.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6.7. 무면허 운전

3.6.8. 음주운전

3.6.9. 피해자 사망, 도주

3.6.10. 운전석 이탈시 준수사항 위반

3.6.11. 기타, 시장 또는 도지사, 경찰서장이 지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


3.7. 경과실 사고

중과실 사고 이외의 운전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8. 무과실 사고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9. 경미한 사고

14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인사사고 또는 200,000원 미만의 재산상의 책임을 유발시킨 물적사고를 말한다.


3.10. 교통법규위반

장비 운행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규, 구류, 과료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4. 장비 안전관리 요원

4.1. 총무팀은 장비 사고 처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4.2. 안전관리 요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사원으로 한다.


4.3. 안전관리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4.3.1. 장비 사고의 처리

4.3.2. 장비 안전 점검 지도

4.3.3.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교양 훈련 실시

4.3.4. 보험, 보상 업무처리

4.3.5. 기타 사고 예방대책의 연구


4.4. 안전관리요원은 사고시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과장 : 김성룡)


5. 사고의 발생과 속보

5.1. 사고 발생시 운전원은 즉시 현장보존을 확실히 하고 관활 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전화, 인편, 기타 가장 빠른 방법으로 회사에 통보한다.


5.2. 사고를 발견하거나 사고통보를 의뢰 받은 자는 즉시 회사의 안전 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3. 사고를 접한 안전 관리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상급자 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6. 현장 출동자의 임무

6.1. 현장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6.1.1. 사고 현장의 보존 ( 필요시 사진 보존 )

6.1.2. 경찰관서 및 보험회사 통보

6.1.3. 인명 치상의 경우 병원에 이송 가료조치

6.1.4. 차체 파손의 경우 구난 및 견인하여 입고조치


6.2. 현장 검증시에는 방증 수집과 상대방 과실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엄격히 규명하고 당사 장비 피해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수리와 운휴보상금을 청구한다.


7. 피해자의 합의

7.1. 회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 해서 피해자와의 절충, 합의 소송 절차를 가입회사에 위임 대행하게 하며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의 보상까지 위임한다.


7.2. 제 1항의 보상 이외에 간접 보상합의(개인합의)는 사고 당해 운전원이 하여야 하며 절차 및 진행에 관한 협조는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다.


7.3.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대형사고 발생시는 상황에 따라 회사가 간접 합의에 개입할 수 있다.


7.4. 합의권자는 다음 순위로 된다.

7.4.1. 합의자 사망시 합의권자 순위에 관여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하며 동조에 해당자가 없을시는 형제자매가 된다.

7.4.2. 피해자 치상에 있어 피해자가 성년일 경우는 본인,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권자와 합의한다.


7.5. 동일 순위의 합의권자가 수인인 경우는 공동으로 합의한다.


7.6. 전 1항의 보험처리가 회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소액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처리하는 간접보상 합의는 회사가 부담한다.


8. 합의 원칙

8.1. 합의서는 피해자의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취득하여 가족 관계를 확인후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8.2. 합의 수권자가 문맹자인 경우는 합의서를 낭독하고 그 뜻을 합의서 말미에 기재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8.3. 합의서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증 또는 확정 일부인을 받아야 한다.


8.4. 합의서는 합의 수권자의 인감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9. 사고처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

회사의 사고처리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인사관리규정의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준한다.


10.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사고 내용을 심의하여 보상액과 인사책임을 심의 의결한다.


11. 의  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의결 통보일로 부터 7일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받을수 있다.


13. 손해 배상 및 보상

운전원의 고의 또는 그와 유사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 책임은 전액 운전원에 있으며 자사 손해 액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한다.


14. 보상방법

14.1. 손해 액의 보상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변제토록 한다.


14.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면직될 때는 즉시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15. 인사징계

15.1. 장비사고를 발생시킨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 징계한다.


15.2.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사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 구류 또는 구속 되었을 경우 그 기간을 휴직 상태로 간주한다.


15.3. 도로 교통법 위반에 의한 범칙금, 과료는 위반 운전원 본인이 부담하며 구류 또는 구속 되었을 경우 해고 조치한다.                


15.4. 3항 적발에 의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허 정지기간 동안 타업무에 종사토록 한다. (단, 10일 이내는 휴직처리하며 10일이상은 해고조치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5.5. 4항 처분을 받은자는 그 기간동안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은폐하고 운행하다가 적발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인사징계를 과중하게 병과한다.


15.6. 사고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간접 경비는 운전원이 부담하며 법률로 인정받은 간접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16. 중간보고

안전 관리자는 미결사고에 대하여 사고 처리상의 특별한 변동이 있을때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종결보고

장비 사고처리 완결 보고시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7.1. 합의서 (필요시)


17.2. 보험 결정 통지서 또는 영수증 (필요시)


17.3. 사고처리 비용명세


17.4. 운전원 조치 결과


17.5. 기타 관계 증빙서류 (필요시)



18. 벌   칙

5.2.항에 위반하거나 사고를 접한 후 처리를 기피, 태만, 지연함으로서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각급 책임자에게 인사책임을 부과할수 있다.


19. 무사고 포상

무사고자에 대한 처후로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순    위

무사고 년수

포       상       내       용

1

3   년

월 급여액의 30%  상당의 상품 및 표창장

2

5   년

월 급여액의 50%  상당의 상품 및 표창장

3

10   년

월 급여액의 100% 상당의 상품 및 표창장


∴ 기 준 일 : 입 사 일

   포 상 일 : 창사 기념일



20. 문서 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문  서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사고 접수 대장

HillA-304-001

3   년

총    무    팀

사고(발생,처리)보고서

HillA-304-002

3   년

총    무    팀

교통사고경위서

HillA-304-003

3   년

총    무    팀




사고접수대장

━━━━━━

 

담당

대리

과장

사장

대표이사

 

 

 

 

 

 

 

 

 

 

 

 

일  자

차량번호

기사성명

장       소

사고개요

견적금액

비   고

 

 

 

 

 

 

 

HillA-304-001                     www.kangha.net                    A4(210×297)



사고(발생․처리)보고서

━━━━━━━━━━━━━━━━━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1. 인 적 사 항

구       분

 

 

 

번호․ 차종

 

 

 

차고 (소속)

 

 

 

차       주

 

 

 

운   전  자

 

 

 

생 년 월 일

19   .     .     .

 

19    .    .    .

주       소

 

 

 

피       해

 

 

 

 

 

 

   2. 발생내역 및 조치

     사 고 발 생 내 역

    ━━━━━━━━━ 

 

 

 

 

 

 

 

     사고원인및 조치

     ━━━━━━━━

 

 

 

 

 

 

  HillA-304-002                    www.kangha.net                         A4(210×297)


 

교통사고경위서

━━━━━━━━━━━━━━

결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1. 제출인의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19    년    월    일

주     소

 

근 무 부 서

 

   2. 사 고 경 위

일     시

 

장       소

 

구     분

 

조       치

 

  내      용

 

 

 

 

 

 

 

                                       위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위 제 출 인 :               (인) 

   3. 경       과    

 

 

 

 

 

 

 

 

 

  HillA-304-003                    www.kangha.net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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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방서작성규정  (0) 2009.09.25
검사업무규정  (0) 2009.09.22
방침관리규정  (0) 2009.09.18
취업 및 급여규정  (0) 2009.09.16
출장여비규정  (0) 2009.09.15

제조설비 점검 기준

 

[NC절단기, 절곡기, 프레스, CNC 절단기]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상태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 양호할것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커팅날

칼날의 마모 및 파손이 없을것

칼날은 재료를 절단하여 절단면을 만져서 거칠지 않아야하고 날면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3

주유상태

(윤활관리)

슬라이드 마찰부분의 윤활유가 적정할것

설비를 동작하여 슬라이드 마찰부분에 윤활유가 적정하게 주입되어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전 기

1

스위치

작동상태가 원활 할것

각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상태가 이상 없어야 한다.

2

MOTOR

회전상태가 양호하고 소음이 없을것

설비를 동작하여 모터의 소음과 회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3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동작이 양호 할것

설비를 동작하여 안전 센서의 동작유,무를 손으로 확인한다.

3

유 압

1

유압유

유량이 적당량 채워저 있을것

설비에 부착된 오일게이지로 오일 양을 육안으로 확인 한다.

2

유압계기

계기의 눈금동작 상태가 원활할것

설비동작시 부착된 계기의 바늘이 이상 없이 동육안으로 확인한다.

[CNC 샤링기, 코너샤링기]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상태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 양호할것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커팅 날

칼날의 마모 및 파손이 없을것

칼날은 재료를 절단하여 절단면을 만져서 거칠지 않아야하고 날면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3

주유상태

(윤활관리)

슬라이드 마찰부분의 윤활유가 적정할것

설비를 동작하여 슬라이드 마찰부분에 윤활유가 적정하게 주입되어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전 기

1

스위치

작동상태가 원활 할것

각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상태가 이상 없어야 한다.

2

MOTOR

회전상태가 양호하고 소음이 없을것

설비를 동작하여 모터의 소음과 회전상태를 청각으로 확인한다

3

유 압

1

유압유

유량이 적당량 채워저 있을것

설비에 부착된 오일게이지로 오일 양을 육안으로 확인 한다.

[BUS BAR 가공기]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상태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 양호할것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절곡 날

날의 마모 및 파손이 없을것

절곡날은 재료를 절곡하여 절곡면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3

절단 날

날의 마모 및 파손이 없을것

절단날은 재료를 절단하여 절단면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4

펀칭

펀칭상태가 원활할것

재료를 펀칭하여 펀칭면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5

주유상태

(윤활관리)

슬라이드 마찰부분의 윤활유가 적정할것

설비를 동작하여 슬라이드 마찰부분에 윤활유가 적정하게 주입되어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전 기

1

스위치

작동상태가 원활 할것

각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상태가 이상 없어야 한다.

2

MOTOR

동작이 원활할것

설비를 동작하여 모터의 동작상태(소음)를 확인한다

3

유 압

1

유압유

유량이 적당량 채워저 있을것

설비에 부착된 오일게이지로 오일 양을 육안으로 확인 한다.

2

유압계기

계기의 눈금동작 상태가 원활할것

설비동작시 부착된 계기의 바늘이 이상 없이 동육안으로 확인한다.

[PANEL 펀칭프레스]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상태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 양호할것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펀칭 날

펀칭상태가 원활할것

재료를 펀칭하여 펀칭면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3

주유상태

(윤활관리)

슬라이드 마찰부분의 윤활유가 적정할것

설비를 동작하여 슬라이드 마찰부분에 윤활유가 적정하게 주입되어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전 기

1

스위치

작동상태가 원활 할것

각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상태가 이상 없어야 한다.

2

MOTOR

회전상태가 양호하고 소음이 없을것

설비를 동작하여 모터의 동작상태(소음)를 확인한다

3

유 압

1

유압유

유량이 적당량 채워저 있을것

설비에 부착된 오일게이지로 오일 양을 육안으로 확인 한다.

[넘버링 M/C]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상태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 양호할것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케이스

케이스의 파손이 없을것

자판,액정,카트리지등 파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전 기

1

스위치

작동상태가 원활 할것

각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상태가 이상 없어야 한다.

2

어댑터

연결상태가 견고할것

어댑터의 파손이 없고 연결상태가 견고한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3

인 쇄

1

인쇄상태

튜브공급 및 인쇄상태가 양호할것

M/C를 동작하여 튜브공급 상태 및 인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한다.

4

컷 팅

2

컷팅상태

인쇄후 튜브의 컷팅이 원활할것

M/C를 동작하여 튜브를 컷팅시 컷팅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토오크 렌치]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외 관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 양호할것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복스삽입구

복스 삽입구가 양호할것

복스 삽입구의 마모 파손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3

토오크조정

조정상태가 원활할것

규정 토오크로 조임시 이상 없는지 계기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압착기]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외 관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 양호할것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압착부

압착부의 마모, 파손이 없을것

압착부의 마모나 파손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할것

3

압착상태

압착상태가 원활할것

터미널을 압착하여 압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것

[드릴머신]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상태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 양호할것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V-BELT

장력이 견고하고 마모가 없을것

BELT를 손으로 눌러 장력이 이상없어야하며 육안으로 마모상태를 확인한다.

3

작크

작크의 회전 및 물림 상태가 원활할것

작크에길이를 고정, 설비를 동작하여 재료를 정,역으로 가공시 원활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2

전 기

1

스위치

작동상태가 원활 할것

각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상태가 이상 없어야 한다.

2

MOTOR

회전상태가 양호하고 소음이 없을것

설비를 동작하여 모터의 소음과 회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AIR PLASMA 절단기]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상태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 양호할것

먼지 기름때 등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토 치

토치의 마모 및 변형이 없을것

토치의 마모 및 변형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전 기

1

스위치

작동상태가 원활 할것

각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상태가 이상 없어야 한다.

2

어스선

연결상태가 견고할것

어스선의 접속부분을 솜으로 흔들어보아 쉽게 분리가되지 않아야 한다.

3

전 류

절단기의 설정 전류에 의한 절단이 원활할것

절단기의 전류를 설정하여 절단을 실시하고 절단이 원활하게 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3

AIR

1

AIR공급

AIR 공급이 원활하여야 한다.

AIR 공급 스위치를 OPEN하여 AIR 공급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전기 용접기, 스포트 용접기]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상태

먼지 습기 등 청결상태 양호할것

먼지 습기 등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홀 더

손잡이의 물림상태가 견고할것

용접봉을 손잡이에 물려서 손으로 흔들어보아 견고한지 확인한다.

2

전 기

1

스위치

작동상태가 원활 할것

각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상태가 이상 없어야 한다.

2

어스선

연결상태가 견고할것

어스선의 접속부분을 솜으로 흔들어보아 쉽게 분리가되지 않아야 한다.

3

전 류

용접기의 용량에 비례한 전류가 발생할것

용접선에 훅크메타를 설치하여 용접을 실시, 발생전류에 따른 용접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CO2 용접기, 알곤용접기]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상태

먼지 습기 등 청결상태 양호할것

먼지 습기 등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토 치

토치의 마모 및 변형이 없을것

토치의 마모 및 변형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3

와이어공급 장치

와이어 공급상태가 원활할것

용접을 실시하여 와이어 공급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전 기

1

스위치

작동상태가 원활 할것

각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상태가 이상 없어야 한다.

2

어스선

연결상태가 견고할것

어스선의 접속부분을 솜으로 흔들어보아 쉽게 분리가되지 않아야 한다.

3

전 류

용접기의 설정전류에 의한 용접이 원활할것

용접기의 전류를 설정하여 용접을 실시하고 용접이 원활하게 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3

가 스

1

게이지

게이지의 동작이 원활하고

가스양이2~3㎏f/㎠일것

게이지를 OPEN하여 출력 압력상태가 2~3㎏f/㎠로 정상인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2

누 설

가스의 누설이 없을것

게이지를 OPEN하여 연결부위에 비눗물 종류를 붓으로 칠하여 누설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커팅기]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 상태

육안으로 보아 청결할것

먼지, 기름때 등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을 것.

2

컷 팅 날

육안 및 동작이 원활할것

날의 마모 및 파손이 없을것.

2

MOTOR

1

회 전

육안 및 회전 음향 양호할것

회전상태가 원활하고 소음이 없을것

3

전 기

1

스 위 치

스위치 동작 및 접점을 확인할것

스위치 동작 및 접점 동작상태가 원활할 것.

[콤푸레샤]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 상태

육 안

먼지, 기름때 등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을것.

2

압 력 계

육 안

압력계의 동작이 원활할것.

3

예 어 통

에어밸브 동작

예어밸브 작동이 원활하고 통속의 수분이 없을것.

4

주유상태

(윤활관리)

육 안

윤활유가 작당량 주입되어 있을것.

2

전 기

1

스 위 치

스위치 동작

접점상태 및 작동이 원활할 것.

2

MG 셋팅

MG 셋팅 작동

압력계 셋팅에 의거 MG가 정지 되어야 할것.

[호이스트]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모 터

작동 상태

작동시 원활할것

육안으로 모터의 작동유무를 확인한다

2

스 위 치

노후 상태

스위치의 상태가 양호할것

손으로 스위치를 작동시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체 인

노후 상태

체인의 마모상태가 양호할것

육안으로 체인이 노후상태를 점검한다

4

기 어

마모 상태

마모상태가 양호할것

육안으로 기어의 마모상태를 확인한다

5

주 유 부

급유상태

적당량의 급유가 보충되어

있을것

육안으로 급유상태를 점검한다

[부표1] 검사설비 점검 기준

[버어니어캘리퍼스]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겉모양

1

때, 먼지 부착

육안검사

측정치의 정확한 값을 읽을수 있어야 한다.

2

2

접속단자

1

0점 위치

본척과 부척의 0점을 일치시켜서 조사한다.

0점이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

슬라이드

1

움직임

슬라이드 시켜서 걸림 및 덜컹거림을 조사한다.

매끄럽게 움직여야 한다.

4

측정면

1

평행도

본척의 턱과 버니어의 턱의 압측정면 및 본척의 부리와 버니어의 부리의 양측 절단면을 확인한다.

측정치의 정확한 값을 얻을수 있어야 한다.

2

굽 음

3

4

되돌아옴

[마이크로메타]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작동상태

1

작동여부

육 안

원활하게 작동할 것

2

몸 체

1

청결상태

육 안

먼지, 이물질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3

영 점

1

일치여부

육 안

0점이 일치되어 있을것.

[도막두께측정기]

점검개소

검 사 항 목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점 검 방 법

1

몸 체

1

청결상태

육 안

이물질, 기름때 등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을것.

2

스위치

동작시켜 확인한다.

S/W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3

접지부

손으로 눌러본다.

스프링 동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4

조 정

교정 박지를 밀착시켜 작동 시켜

본다.

교정박지의 수치에 일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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