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당사 사원의 취업에 관 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당사에 상시 근 무하는 자로서 회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원을 말한다.

제4조(규정준수) 회사와 사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진다.

제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 등은 단체 협약 또는 회사의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 사

제1절 채 용

제6조(채용) ① 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 또는 전형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이 연령, 학력, 자격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이 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은폐하여 채용되었을 때에는 채 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수습) 사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는 소정의 수습과정을 이수하 여야 한다.

제8조(제출서류) 사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 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입사원서 1통(소정양식)

2. 자필이력서 1통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전학년성적증명서 첨부) 1통

4.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매

5. 주민등록등본 2통

6. 건강진단서 1통

7. 병역관계 증명서 1통

8. 신원증명서 1통

9. 신원보증서 2통 (소정양식)

10. 재정보증서 2통 (보증인 인감증명 및 납세증명 각 1통씩 첨부)

11. 자격증 사본 1통

제2절 휴 직

제9조(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① 사원에게 휴직의 사유가 발생시엔 회사는 일정기간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 다.

② 사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절 면 직

제10조(당연면직 또는 직권면직) ① 사원에게 면직의 사유가 발생 시엔 당연 면직 또는 직권면직 된다.

② 사원의 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절 해 고

제11조(해고) 회사는 이 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과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12조(해고의 예고)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써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전항에서 정한 해고의 예고를 아니하고도 당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근로자로서 근무월수가 6개월 미만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의 근로자

제13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을 위한 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사원 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 지 못한다.

제3장 표창 및 징계

제14조(표창) ① 회사는 사원에게 표창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시 엔 표창, 징계한다.

② 표창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및 표창, 징계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15조(성실의무) ① 사원은 정관, 사규 또는 상사의 복무상 명령 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16조(근무시간) 사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계절 의 변화, 직무내용 또는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근무 시간 한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시간외 및 야간근무) 회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사 원에게 시간외 근무 또는 야간근무(하오10시부터 익일상오 6 시까지)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수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시업 및 종업시간) 사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하고, 토요일은 9시에 시업하여 13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계절의 변화, 직무내용 또는 특수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시․종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휴게시간) ① 사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근무시간도중에 부여한다.

② 휴게시간은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20조(휴일의 종류) 휴일의 종류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 며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21조(휴일근무) ① 회사는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휴일인 경우에도 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사원에 대하여는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제22조(휴가) 사원의 휴가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출근 및 결근

제23조(출근) 사원은 시업시간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 야 한다.

제24조(결근과 지참) ① 사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능 한 방법으로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시업시간전에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참으로하며, 12시 이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 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 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조퇴와 외출) 사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조퇴 및 지참의 영향) 사원이 소속부서장의 승인없이 월3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월5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2일로 간주한다. 다만,이 경우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절 파견근무

제27조(파견근무) 회사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원을 국외 또는 국내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절 당 직

제28조(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 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는 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5장 보수 및 퇴직금

제29조(보수의 종류) 보수의 종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하며 기본 급은 본봉과 직무급으로, 수당은 상여수당, 실적수당 및 정 액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30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 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보수 지급일 전이라도 그 월의 보수를 선급할 수 있다.

제31조(보수의 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월 초일부터 말일 까지의 1개월로 한다.

제32조(퇴직금) ① 회사는 사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 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 퇴직금에 관한 사 항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6장 교육훈련

제33조(교육훈련) ① 사원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

제7장 복리후생

제34조(복리후생증진)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기숙사, 식당,수련관 등의 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35조(복제의 지급) 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근무복등 복제를 지급한다.

②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안전 및 보건

제36조(안전 및 보건의 유지향상) 회사는 사원의 안전 및 보건의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 및 보건관리) 사원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 및 보건향상을 위한 안 전 및 보건관리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건강진단) ① 사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을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 정에 의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39조(재해보상) 사원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필요한 요양 및 보상을행한다.

제40조(세부사항) 재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해보상․배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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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및급여규정


1. 취   업

1.1. 목   적

이 규정은 근로 기준법을 기초로 하여 당사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근로조건과 취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규칙은 2.2.항에 채용시 구비서류를 제출 채용되어 당사에 근무중인 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규칙준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채용관리

2.1. 채용기준

사원 채용시 서류심사, 필기 및 실기시험,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다음사항을 필히 확인후 채용한다.

2.1.1. 신체 결격 사유가 없는자.

2.1.2. 신원이 확실하고 사상이 온건한자.

2.1.3.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자.

2.1.4. 해당분야 유경험자로 실무에 밝은자.

2.1.5. 진정, 소송, 태업등 노사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는자.

2.1.6. 타 직장에서 징계 해고된 사실이 없는자.

2.1.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되지 아니한자.

2.1.8. 기타 당해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


2.2. 채용시 구비서류

2.2.1. 이력서 (사진 3매) 1통

2.2.2. 입사원서 (당사소정양식) 1통

2.2.3. 서약서 (당사소정양식) 1통

2.2.4. 근로계약서 (당사소정양식) 1통

2.2.5. 신원보증서 (재정보증인) 1통

2.2.6. 재산세 납부증명 1통

2.2.7. 신원증명서 1통

2.2.8. 개인별 주민등록표 1통

2.2.9. 세대별 주민등록표 3통

2.2.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2.2.11. 건강진단서 1통

2.2.12.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


2.3. 채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2.3.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3.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2.3.3.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자.

2.3.4.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중에 있는자.

2.3.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2.3.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2.3.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2.3.8. 타회사에서 징계파면을 받은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2.3.9. 입사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자.


2.4. 수습기간

2.4.1. 채용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2.4.2.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통산한다.

2.4.3. 수습기간의 근무성적에 따라 급호를 조정할 수 있다.


2.5. 근로계약

근로자로 채용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6. 계약기간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이내로 한다.


3. 복   무

3.1. 복무자세

사원은 항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임하여야 한다.

3.1.1.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복종하여야 한다.

3.1.2. 담당 직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고, 상호 융화단결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3.1.3. 회사의 설비, 기계, 장비, 기구, 제품 및 기타 비품을 소중히 취급하고 보관하며, 원재료, 연료, 기타 소모품을 절약하여야 한다.

3.1.4. 사원은 회사의 업무상 비밀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1.5. 회사의 승인없이 여하한 목적으로도 사내에서 비공식 조직을 결성해서는 안된다.

3.1.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1.7.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물품을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

3.1.8. 회사의 거래처로 부터 사례, 증여를 받거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며, 고객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3.1.9. 전계, 개명, 전적등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3.1.10. 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을 명받은 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회사의 비상출근에 응하여야 한다.

3.1.11. 근무시간중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3.1.12. 사원은 재직중에 또는 퇴직후를 막론하고 업무 수행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1.13. 사원은 근무중 상사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적 또는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4. 휴직 및 복직

4.1. 휴   직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4.1.1.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청원하고 회사가 타당성을 인정할때

4.1.2.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결근을 요할때

4.1.3.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중에 있을때

4.1.4. 병역관계법에 의하여 징소집 및 동원될때

4.1.5. 형사사건으로 기소될때

4.1.6.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할때


4.2.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전조 제1호, 제2호는 3개월 이내에 하며, 그 외의 휴직은 실제 그 기간으로 한다.


4.3. 휴직중의 신분

4.3.1. 휴직된 자는 사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3.2. 휴직중 회사의 승인없이 타직무에 종사할때는 면직시킨다.


4.4. 휴직급여

휴직자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4.5. 근속년수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4.6. 복   직

4.6.1. 휴직을 명 받은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할때는 3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으면 자의 퇴직한 것으로 본다.

4.6.2. 휴직을 명 받은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할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복직하게 된다. 다만, 상병의 경우에는 회사의 지정의사가 취업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진단할 때에 한한다.


5. 퇴직 및 해고

사원은 이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5.1. 퇴   직

사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때는 퇴직을 명할수 있다.

5.1.1. 사직원을 제출 하였을때

5.1.2. 정년에 달하였을때

5.1.3.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때

5.1.4. 사망하였을때

5.1.5. 사원채용 결격사유가 입사후 발견되거나 발생한때

5.1.6. 2.3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될때

5.1.7.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5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3. 해   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 해고할 수 있다.

다만, 해고시에는 적어도 30일전에 당해 사원에게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5.3.1.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

5.3.2. 징계에 의해 면직처분이 결정되었을때

5.3.3. 취업자가 성명, 년령, 학력, 경력, 본적등 중대한 이력을 위조하고 취업하였을때

5.3.4. 다른 사원들을 선동하여 고의적으로 노사분규를 일으키거나 불법파업을 일으킬때

5.3.5. 기타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

5.3.6. 관계법령 및 기타 해고사유가 발생될때


5.4. 정   년

사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5.4.1. 월급직사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

5.4.2. 시급직사원의 정년은 만 53세로 한다.

5.4.3. 정년 퇴직일은 정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촉탁으로 고용할 수 있다.


6. 근   무

6.1. 근무시간

5.1.1.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구             분

시             간

1 일  근 무 시 간

오   전   근   무

4

08 : 00 - 12 : 00

중             식

1

12 : 00 - 13 : 00

오   후   시   간

4

13 : 00 - 17 : 00

단, 계절 및 업무형편상 시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수개의 조로 구분하여 시업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5.1.2.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외 1시간으로 하며, 식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한다. 다만,  업무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

5.1.3. 사원은 사내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않는 한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6.2.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6.2.1. 시간외 근무의 종류

회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6.2.2. 연장근무

연장근무는 남자사원 주 12시간, 여자사원 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2.3. 야간근무

야간근무는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남자직원에 한한다.

6.2.4 휴일근무

휴일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는 필요에 따라 휴일근무를 명할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2.5. 시간외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7. 출근 및 결근

7.1. 출   근

사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거나 타임-카드에 시간을 압날하여야 한다.


7.2. 출   입

사원은 회사에 출입할때 통용문을 통하여야 하며 경비원 또는 수위의 직무상 요구가 있을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7.3. 출입의 제한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7.3.1. 회사에 음주한 상태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

7.3.2.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보건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자

7.3.3. 폭발물, 무기 및 기타 작업에 불필요한 위험물을 휴대한 자

7.3.4. 기타 관계법령 또는 사규에 의하여 파업 또는 출근이 금지된 자


7.4. 결   근

7.4.1.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코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근계를 전일 정오까지 팀장의 승인을 득한후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질병 또는 사유로 인해 제출치 못할때에는 전화 연락후 당일 정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4.2. 병고로 5일 이상 결근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속결근 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처리한다.


7.5. 퇴   근

사원은 퇴근할때에 자기의 근무장소 및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7.6. 외출 및 조퇴,

7.6.1.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코자 할때에는 팀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팀에 조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7.6.2. 사원이 근무시간중 외출을 하고자 할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7.6.3. 사원의 지각 및 조퇴에 대하여는 인사팀에 반영한다.


8. 휴일 및 휴가

8.1. 유급휴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8.1.1. 주휴일(일요일)

8.1.2. 신정(2일)

8.1.3. 설날(5일)

8.1.4. 삼일절(1일)

8.1.5. 근로자의 날(1일)

8.1.6. 현충일(1일)

8.1.7. 제헌절(1일)

8.1.8. 광복절(1일)

8.1.9. 추석(5일)

8.1.10. 개천절(1일)


8.2. 휴일대체

8.2.1.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8.2.2.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또는 정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8.3. 월차 유급휴가

8.3.1.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3.2. 전항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1일에 대하여 8시간의 통상임금으로 대체한다.


8.4. 연차 유급휴가

8.4.1.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4.2. 2년이상 근속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에 대하여 1일을 전조의 휴가일수에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다만,  휴가의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8.5. 휴가기간 산출

8.5.1. 월차휴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연차휴가는 입사월일을 기준 만 1년의 기간을 산출기간으로 한다.

8.5.2. 전조의 일수계산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 의한 휴일휴가와 업무상 부상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한다.


8.6. 휴가시기의 변경

년, 월차 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함을 윈칙으로 하되 회사는 월차 및 년차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지장이 있을경우 그 시기를 합의 변경할수 있다.


8.7. 특별휴가 및 경조휴가

8.7.1. 특별휴가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특별휴가(공가)를 주며 유급으로 한다.

1) 병역관계법에 의한 근무소집 및 동원되는 기간

2) 징병검사 수검기간

3)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간


8.7.2. 경조휴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 기간내 청원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한다.

구          분

휴   가   일

구           분

휴   가   일

본 인 의 결 혼

6   일 간

부모, 배우자사망

7   일 간

자 녀 의 결 혼

3   일 간

자 녀 의  사 망

3   일 간

본인 및 배우자

1   일 간

조부모, 형제,

3   일 간

의 형 제 결 혼

배우자의부모사망

본인 및 배우자

2   일 간

본인의 직계존속

1   일 간

의 부 모 회 갑

및 부모의 대소상

배우자 출산시

1   일 간

백, 숙 부모의 사망

3   일 간

단, 경조휴가 기간중에 휴일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8.8. 병   가

8.8.1.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단기간에 한하여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8.8.2. 전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년 누계 20일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8.8.3. 단, 미사용 년, 월차휴가가 있는자는 잔여 년, 월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병가를 인정한다.


8.9. 휴가의 허가

8.9.1. 휴가를 얻고자 하는 사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가 3일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급   여

9.1. 목   적

당사에 근무하는 사원의 급여, 상여금 및 제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9.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사원에게 적용한다.


9.3. 급여 및 상여금

9.3.1. 급여는 기본급에 의하여 결정하되 제수당을 혼용한다.

9.3.2. 수습사원의 급여는 수습기간중의 급호에 90%이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9.3.3. 회사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본봉 70%를 지급한다.

9.3.4. 입사 3개월 미만인 자는 수습기간 기본급의 30%를 지급하며, 입사 6개월 미만인 자는        기본급의 60/100으로 지급한다.

    9.3.5. 경영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할수 있다.


9.4. 급여산정

9.4.1. 회사는 기본급 이외에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단, 수당의 지급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1) 연장근로수당

2) 야간 근무수당

3) 휴일 근무수당

4) 기타 제수당

9.4.3. 결근으로 근무치 못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9.5.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일

9.5.1. 급여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함을 윈칙으로 한다.

9.5.2. 특별보너스 지급은 설날, 하계휴가시, 추석, 연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형       편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다.


9.5.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방법

급여와 특별보너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9.6. 공   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공제한다.

9.6.1. 법정 각종 세액

9.6.2. 국민연금

9.6.3. 의료보험료

9.6.4. 가지급금

9.6.5.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항목


9.7. 가지급

사원이 결혼, 출산, 사망, 부상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을때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급료 지급일전이라도 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9.8. 신입 및 퇴직자의 급여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기타 신분변동이나 직무 변동시 급여계산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9.8.1. 신규 채용자의 급여는 출근일로부터 계산한다.

9.8.2. 급여의 변경을 수반하는 직무변경 또는 승급등은 시행일로 부터 계산한다.

9.8.3. 퇴직 및 휴직, 사원의 사망시는 당월 급여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시급제 사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는 발령일까지 일괄 계산한다.


9.9. 임금대장

회사는 개인별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사원은 자기의 임금대장을 수시로 관람할  수 있다.



9. 퇴직금

회사는 사원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사망,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당사의 퇴직금은 임원(이사)를 포함 사원전원에게 당년말에 지급한다.)


9.1. 계산기준

근속년수는 입사일로 부터 계산하여 퇴직, 사망, 해고된날 까지로 하며 입사 1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9.2. 퇴직 위로금

회사는 사원이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때 회사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복리 후생

10.1. 복리후생 시설

10.1.1. 회사는 복리후생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한다.

10.1.2. 회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그 경비를 부담한다.


10.2. 피복지급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복등을 지급한다.

품          명

지   급   년   수

지     급     범     위

사 원 근 무 복

동복 2년, 하복 1년

전         사        원

작    업    복

1   년

정 비 원,  기 타 유 사 직 종

작    업    화

1   년

정 비 원 및 관 계 생 산 요 원

방    한    복

2   년

난방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10.3. 경조금

회사는 사원의 경조사항이 있을시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구    분

대      상

금    액

검                 토

결    혼

본       인

직 계 비 속

형 제 자 매

100,000

50,000

50,000

* 법률혼에 한함

수    연

본인, 배우자

직 계 존 속

배우자직존속

200,000

100,000

 100,000

* 조부모이상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정액

  5할을 지급함. 다만, 증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조    의

본       인

배  우  자

직 계 존 속

형 제 자 매

배우자 부모

직 계 비 속

300,000

200,000

100,000

50,000

100,000

50,000

* 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하여서 정

  액의 5할을 지급함.

  다만. 증종손인 경우는 예외로 함.

 

 

 

*동일 경조에 사원 2인이 해당될 시 직계에 한하여 1건으로 처리한다.



11. 준   용

이 취업규칙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94 조 및 일반관계에 따른다.


13. 문서기록 및 보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     )   계

HillA-302-001  

3   년

총    무    팀

재직 증명서

HillA-302-002

3   년

총    무    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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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대리

과장

사장

대표이사

 

 

 

 

 

 

   1.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 신  청  사  유

 

 

 

 

 

   3. 기          간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         ) 일 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4.  확         인 :                    팀                   (인)

   5.   ① 소속장의 결재를 득한후 총무팀에 신청접수일까지 제출바람.

       ② (      )란에는 훈련, 년, 월차, 청기, 병가, 외출 및 조퇴를 정확히 기재바람.  

       ③ 훈련원 및 병가원은 증빙서류 첨부바람.

 

HillA-302-001 힐캄코리아 (210×297)









 제         호

( 재  직 )  증  명  서

본       적

 

주       소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근 무 부 서

 

 

 

입 사 일 자

 

직위 및 직책

 

  재직

        일자

  퇴직

 

실 근무일수

 

용      도

 

 

위의  사실을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원 본 대 조 

 

기  록  자

 

 

0000000 회사

확  인  자

 

 

 

 

代表理事          0000

 

 

HillA-302-002 힐캄코리아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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