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품처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에 대한 부적합품의 처리 절차에

적용한다.

 

2. 목적

부적합품을 별도구분 보관하여 양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합품이나

부적합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품질 사고를 방지하고 고객의 불만을 해소

시키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을 총칭한다.

3.2 폐기

사용 기능을 상실한 자재로서 매각할 수 없는 자재를 폐품 처리하여 소각 및

매립하거나 환경관리법에 의거 의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3 이상발생

생산라인에서 가공 또는 조립 작업중 투입된 원자재.부품 또는 반제품이 규격과

일치하지 않아서 연속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

4.1.1 검사 부적합품의 식별표시하고 지정된장소에 보관

4.1.2 부적합품의 검토 및 조치내용에 대한 승인

4.1.3 부적합품의 관리상태 확인 및 관련부서에 시정요구

4.2 생산부서

4.2.1 공정 부적합품의 식별표시하고 지정된장소에 보관

4.2.2 부적합품의 재검조치 및 원인분석,대책수립

4.3 구매 자재 부서

4.3.1 부적합품의 보관관리

 

 

4.3.2 구매업체에 반품처리

 

5. 운영절차

5.1 부적합품의 구분

5.1.1 수입검사 불합격품

5.1.2 공정불량품

5.1.3 최종검사 불합격품

5.1.4 고객불만품 - 고객으로부터 품질불만으로 반품된 제품

 

5.2 부적합품의 식별표시

5.2.1 수입검사

원부자재나 외주품을 검사한후 부적합 판정이된 개개 물품에 대해서는

원불 라벨을 부착하고, 로트에 대해서는 BOX에 불합격 라벨을 부착

하거나 스탬핑을 한다.

이때, 원불 라벨의 내용은 불량명, 확인자등을 기록하고, 불합격 라벨의

내용은 PART NO, 검사일 일자, LOT SIZE, 검사자, 특기사항등을

기록한다.

5.2.2 공정불량

불량품에 대해서는 원불(작불)라벨 또는 불량 TAG를 부착하여 불량

, 수거함에 별도 보관한다.

이때, 원불(작불)라벨의 내용은 불량명,확인자등을 기록하고 불량 TAG

내용은 검사일, 검사자, 수량, 불량명, 조치사항등을 기록한다.

5.2.3 최종검사

부적합품을 발견하였을떄 개개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불(작불)라벨을

부착하고 부적합 로트에 대해서는 BOX에 불합격LABEL을 부착하여

부적합품 보관 장소에 별도 보관한다. 이때, 내용은 상기 5.2.1항과

같다.

5.2.4 고객 불만품

고객의 공정불량품이나 수입검사 LOT불합격품이 반품되었을때도 개개의

제품에는 원불 라벨을 부착하고, BOX단위에는 불합격 LABEL

부착하여 별도 보관한다.

구분

식별

표시

조치.처리

비고

수입검사

LABEL

스템프

불합격

구매,자재

검사일보

불합격통지서

공정검사

LABEL

불량통

생산부

시정조치

요구서

최종검사

LABEL

불합격,

불량내용

생산부

검사일보

불합격통지서

고객불만

LABEL

반품

생산부

USER불합격통지서


5.3 부적합품의 처리

5.3.1 수입검사 불합격품

1) 해당 제품(BOX,포장 단위별)에 불합격 LABEL를 부착한다.

2) 불합격 통지서(KI-4101-002)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구매부서(외주부서)및 해당 업체에 송부한다.

(개선대책서 요구)

3) 검사결과를 전산에 등록하고, 거래명세서는 불합격 판정하여 자재

담당자(외주담당자)에 송부한다.

5) 구매자재부서(외주부서)는 불합격 판정된 제품은 해당 업체로 즉시

반품처리하고, 대응제품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생산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6) 수입검사 담당자는 차기 LOT부터 문제점이 시정조치 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구두로 보고한다.

5.3.2 공정불량품

1) 발생된 불량품은 지정된 BOX 또는 불량통에 별도 보관한다.

2) 개인작업표에 불량품 내용은 기록하고, 전산에 등록하여 활용한다.

3) 불량품에 대해서는 개별수리, 전수 재작업, 폐기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4) 부적합품의 불량 대체 자재는 생산 LINE반장이 불량(망실) 자재

청구서(KP-4130-002)을 작성하여 현품과 함께 품질관리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자재부서로 청구한다.

5) 자재 담당자는 불량(망실)자재 청구서의 근거로 조치를 취하고,

자재 부족으로 즉시 조치가 안될 경우는 구매과로 통보한다.

6) 구매 담당자는 부족 자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3.3 최종검사

1) 해당 제품(BOX, 포장 단위별)에 불합격 LABEL을 부착한다.

2) 검사 담당자는 불합격 통지서(KI-4101-002)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생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선대책을 요구)

3) 검사 담당자는 검사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검사현황를 출력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다.

4) 검사전표에 불합격 판정을 하여 검사전표 4매중 1매를 LINE반장에게

송부하고, 2매는 완제품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 생산전표의 2가지 ITEM이 합격과 불합격이 될 경우에는 합격과

불합격 도장을 날인하여 4매중 1매는 생산부에 2매는 완제품 담당

에게 송부한다.)

5) 불합격된 LOT는 생산부서장이 책임지며, 문제점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여, LOT를 재구성하고 검사전표와 함께 재검사를 의뢰한다.

5.3.4 고객불만품

1) 불량 완제품을 고객으로부터 인수한 영업 담당자는 이를 품질관리 .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전산상에 반품 등록한다.

2) 품질관리 담당자는 인수받은 불량 제품이 전산상의 반품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품질관리 담당자는 LOT불합격일 경우에는 고객 불만 접수 대장에

접수하고, 공정 불량일 경우에는 USER공정 불량현황(KP-4130-003)

에 기록한다.

4) 품질관리 담당자는 고객 불만품을 원인분석하여,( )공정 분석철(KP-4130

-004)에 기록하고 현품과 함께 생산부로 통보한다. 이때 전산등록

(반품처리완료) 시킨다.

5) 생산부에서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개별수리, 전수 재작업, 폐기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6) 품질관리 담당자는 원인에 따른 대책수립후 고객에 통보한다.

5.4 재검사

부적합품으로 판정받은 제품을 선별 및 재작업 또는 수리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재검사 의뢰하여 적합여부 판정을 받아 처리 한다.

이때 재검사 절차는 일반 검사 절차에 따른다.

 

5.5 부적합품의 최종판정 권한

 

부적합품구분

최종판정권한

시행부서

수입검사

품질관리부서장

구매자재부서

공정검사

생산부서장

생산부

최종검사

품질관리부서장

생산부

고객불만

품질관리부서장

생산부


5.6 부적합품의 처리 방법

처리구분

조 건

기 록

비 고

특 채

1) USER승인

2) 관련부서의 합의

3) 치명불량제외

특채관리대장

품질관리부

재작업,

선별

1) 부적합품제거

작업일지

생산부

폐 기

1) 전기적 성능불량

2) 허용오차불량

기안(품의서)

폐기처리관리대장

생산부

* 품질관리부서장은 페기처리를 확인후 폐기처리관리대장에 날인한다.

5.7 불용자재의 판정기준 및 처리 방법


구 분

판 정 기 준

품의부서

처리방법

단 종

* 생산중단으로 인해 향후

생산 계획이 없는 자재

및 완제품

영업

생산

전용

매각

폐기

사양변경

* 사양변경으로 인하여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자재

구매

전용

매각

폐기


6. 기록 및 보관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관부서

보존년한

KP-4130-001

폐기처리관리대장

생산부

생산부

3

KP-4130-002

불량 (손망실)자재청구서

생산부

생산,자재

1

KP-4130-003

USER공정불량 현황

품관부

품관부

1

KP-4130-004

( )공정 분석철

품관부

품관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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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규정


 

1.      목적

 규정은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자재 제품제품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시방서지침표준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부자재반제품완제품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부서장

발생된 부적합품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의 수정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품보고서 작성  발행

업무담당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작성하고 부적합품대장(QP-830-F02) 등록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

5.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식별표시되어야 하며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가.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부착

나.  페인트 혹은 팻말로프 설치

5.3.2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은 격리시킨다.

5.3.3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없으며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작업을 진행할  없다.

5.3.4  식별표시 완료  업무담당자는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4    조치방안 수립  조치이행

5.4.1  조치책임부서장은 계약서규정적용기술규격  기준의 요건  따라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후 판정기준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4.2  공정품질시스템의 시정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예방조치규정(QP-850) 따라 관련부서에 품질개선요구서를 작성송부하여야 한다.

5.4.3  만일 설계변경이 요구되거나 담당자의 권한범위 이상에서 확대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부적합품보고서는 조치방안의 제시  검토를 위하여 품질부서에 송부한  품질부서장의 검토  판단에 따른다.

5.4.4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가.     특채

나.     수리

다.     재작업

라.     폐기 : 부적합품을 수리하여도 요구사항에 부적합하여 제거시켜야  경우

5.4.5  계약에 요구되는 경우 조치방안이 특채 또는 설계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4.6  조치방안이 승인된 부적합보고서는 이행을 위해 해당담당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5    조치확인  종결

5.5.1  수리  재작업된 부적합품은 원기준 또는 별도로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5.5.2  승인된 조치방안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가 완료되고 모든 관련서류가 적합하면 부적합 발견자(작성자)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5.3  조치담당자는 부적합품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적합품보고서 기재한다

5.5.4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조치결과를 확인시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품보고서를 재발행하여 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5.5  부적합품보고서가 종결되면 다음 공정 작업을 진행할  있도록 부적합품식별표지를 제거하며 부적합품대장 종결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기록  보관

no

  

관리부서

보존기간

1

부적합품보고서

담당부서장

1

2

부적합품대장

담당부서장

영구

3

부적합품식별표지

담당부서장

조치완료시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규정(ER-1401)

 

8.      첨부  서식

8.1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8.2    부적합품관리대장(QP-830-F02)

8.3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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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채용 신청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업 체 명

 

작성일자

200 년 월 일

품 명

 

수 량

 

규 격

 

로트번호

 

특채신청

사 유

□ 납기 독촉 □ 폐기 손실 큼 □ 재작업 및 수리의 어려움 □ 치구수정

□ 장비 수리 □ 생산라인 정지 □ 기 타

불량내용

 

 

 

 

발생원인

 

 

 

 

재발방지

대 책

 

 

 

 

 

 

기 타

 

관련부서 검토 의견 :

 

 

 

검토자 확인 :

 

작 성

검 토

승 인

 

 

 

/

/

/

QP-8301-01(Rev 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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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부적합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 및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즉시 식별하고 시정조치 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설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부적합품의 식별, 분리, 평가, 처리 및 기록을 실시하여 부적합품이 잘못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요구 사항

3.1 품질관리부서장은 수입검사, 중간검사, 제품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 부서는 재발가능성이 있고, 품질에 역행하는 중요상태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4. 부적합품의 식별, 분리

4.1 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되면 불합격 스티커를 부적합품에 부착, 격리시킨 후, 그 부적합 내용을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에 작성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4.2 부적합 사항으로 판명되었을 때 품질관리 요원은 해당 부서에 통보한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시정 및 예방조치 방안을 수립토록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을 명기할 수 있다.

4.3 부적합품 관련 부서는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 완료 후 부적합의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며 예정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을 기입하여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부적합품의 평가

부적합품의 평가는 품질관리부서의 해당 담당요원이 실시하며 수입검사 규격, 중간검사 규격, 제품검사는 관련 절차서, 지시서에 따라 평가 개선한다.

  

6. 부적합품의 처리

품질관리부서는 조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별도의 판정기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규정 및 규격에 의거 본래의 검사업무 규격 및 규정에 나타난 판정 기준으로 적용절차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 재 작업

간단한 재 작업에 의해 규정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6.2 수리 또는 수리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채 처리 업무 절차서 (QP 1202)에 따른다.

6.3 용도 변경을 위한 재 등급을 부여하여 처리

6.4 불채용 또는 폐기

, 계약에 요구된 경우에는 특채처리 시 고객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리 또는 재 작업된 제품은 처음 검사담당자에 의해 검사 규격에 따라 재 검사 되어야 한다.

7. 부적합품의 처리기준

7.1 수입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반품 또는 구분 보관하여 혼입이 없도록 하고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를 구매부서과 납품처에 통보하여 불량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7.2 중간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음 공정으로의 혼입을 방지하고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를 작성하여 시정 조치하며 재 작업, 수리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고 불가능품은 경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용도변경, 폐기등 조치를 취한다.

7.3 제품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 시정조치 하며 재 작업, 수리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고 불가능품은 경영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은 환원시키고, 불가능한 것은 용도변경, 폐기등 조치를 취한다.

  

7.4 불량 발생시 조치

품질관리부서장은 불량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련 검사 규정 및 규격에 따라 특채처리 등 처리기준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조치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완료 확인을 하고 6항에 따라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8.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는 부적합 내용에 해당하는 사내규격 혹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특채시에는 특채 처리 업무 절차서 (QP 1202)에 따라 처리한다.

9. 외주업체의 부적합 사항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품질관리부는 외주업체와 구매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 하고 부적합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특채 처리

제품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품처리 하고 납기 지연, 생산라인 정지 등 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특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1. 특기사항

11.1 입회검사시 고객이 단순사양 변경요구시 품질관리부서장 판단하에 조치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부적합 보고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11.2 수입검사시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입고 LOT를 주, 월 단위로 종합 중요 부적합 사항 (성능)에 대해 1회 발행 할 수 있다.

11.3 최종검사시 부적합 발생으로 부적합 보고서 발행시 재검사 기록을 시험결과통지서에 작성, 서명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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