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방침의 설정, 전개, 실시, 관리 및 조치전반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본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 자재, 재화의 3가지 주요자원을 일관된 방향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층별 방침을 설정, 전개하고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체질개선 및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 어 의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3.1.  방침

     기업경영의 장래에 대한 경영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영활동의 진행방향과 목      표를 명시한 것으로 지침, 목표. 시책으로 구분된다.다.


3.1.1. 지 침 : 일정기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중점 진행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1.2. 목 표 : 도달해야 할 수준을 수치로 표현하거나 구체적 문장으로 나타낸 것.

    3.1.3. 시 책 : 달성수단 및 중요요인의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3.2.  방 침 의 관 리

   각 계층의 관리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장이 명시 하는 경영에 관한 방향과 목표에 합치되도록 자기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각자 참여의식을 갖고 이를 근거로 자기업무를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 개선하는 것 을 말한다.


3.3. 방 침 의 전 개

  상사의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방침 또는 계획을 계층별로 구체화해 나가는 것.


  3.4. 사 업 계 획 서

     방침의 전개로 수립된 경영활동에 필요한 제계획을 말하며 기업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계획,      예산계획, 자금계획, 품질경영 추진계획등을 총칭한다.


4.   조  직

    4.1. 총괄 책임자

        대표이사는 방침관리의 총괄 책임을 진다.


4.2. 추진 책임자

        팀장은팀별추진책임을진다.


4.3 부관 팀

  4.3.1. 방침관리의 주관팀은 품질관리팀으로 한다.

  4.3.2. 주관팀은 방침의 설정, 전개, 전달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그 구체      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방침설정을 위한 정보의 수집

   (2) 전년도 실적 종합보고

   (3) 연도 사장방침의 입안

   (4) 부문별 사업계획의 지침설정

   (5) 사장방침의 올바른 전개지침 입안

        (6) 연도 사장방침 및 사업계획의 확정배포

        (7) 방침 달성 상황의 파악 및 보고

        (8) 기타 방침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방침의 입안설정

    5.1. 년도 사장 방침안의 입안

        년도 대표이사 방침 안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안한다.

    

      5.1.1. 장기 경영방침 및 계획

      5.1.2. 사장의 장,단기 사업계획 구상

      5.1.3. 전년도 사업실적 및 주요 문제점

      5.1.4. 당해년도 국가시책 및 국내, 외 동향


    5.2 연도 방침 안의 검토, 확정

       사장은 12월 20일 전까지 연도 대표이사 방침안을 검토, 조정하고 부문별 사업계획 지침을 확        정한다.


5.3 계층별 방침 및 입안

     년도 사장방침에 따라 부문별 , 팀장방침과 세부 실시계획을 입안한다.


6.  방침의 전개

  6.1. 방침의 전개절차 

      방침의 전개절차는 다음과 같다.


    6.1.1 영업팀장은 장, 단기 경영 계획 및 사장방침에 의거 각 팀장의 의사를 반영하여 팀내의      방침과 중점시책을 설정한다.

    6.1.2. 각 팀장은 사장방침에 의거 각 팀의 구체적인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6.2. 방침의 전개방법

6.2.1. 방침은 목적과 수단으로 구성하며 간단, 명료하게 설정해야 한다.

6.2.2. 방침은 가능한 한 수치화 하여 구체성을 부여한다.

    6.2.3. 각 방침간에는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6.3. 작성 방법

     방침의 세부 실시계획은 방침관리 관련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7.   방침의 전달


  7.1. 방침 설명회

   7.1.1. 일관된 방향과 명확한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전 사원의 방침이해와 효과적인 방침전개를 위      하여 방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7.2. 인쇄, 배포 및 개시

   7.2.1. 각 방침 및 세부 실시계획은 관계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인쇄, 배포함을 원칙      으로 한다.

   7.2.1. 사장방침은 사내 각 개소에 게시한다.



 8. 방침의 관리

  8.1. 관리 방법

    8.1.1. 팀장 및 간부전원은 자신이 설정한 방침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년도 팀방침계획서      (HillA-102-002)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8.1.2. 각 팀은 년도 방침관리 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작성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품질관리팀      에 제출하여야 한다.

    8.1.3. 팀장 및 간부는 8.1.1.항의 년도 팀방침 계획서의 목표치 대비 실적을 방침관리추진 실      적 보고서(HillA-102-003)를 분기별로 품질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8.2. 방침의 수정

    8.2.1. 국내, 외 경제변화 및 사내 중대문제 발생과 이에 상응하는 사유로 인해 방침의 수정이 불      가피할 경우에는 방침을 수정할 수 있다.

    8.2.2. 전항의 수정된 방침항목에 따라 하부 계층별로 방침을 수정, 전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9. 문서의 보관 및 보존

문서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비  고

대표이사 경영방침

HillA-102-001

3년

 

팀방침

HillA-102-002

3년

 

방침관리 실적 보고서

HillA-102-003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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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규정


1. 목   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직의 구분

2.1.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2.2. 일직은 공휴일(당사지정휴일)에 둔다.


2.3. 일직 근무 시간 및 숙직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절       기

동       절       기

일        직

08 : 00 ~ 18 : 00

08 : 30 ~ 18 : 30

숙        직

18 : 00 ~ 익일 08 : 00

18 : 30 ~ 익일 08 : 30 


3. 당직 근무 감독자

선임 팀장으로 한다.


4. 당직근무 지위 감독자의 임무

4.1. 당직 근무 명령


4.2. 당직근무 수시 상황 점검


5. 당직 근무 환경

5.1. 일직 근무자는 팀장급으로 하며 각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숙직 근무자는 팀장급 이하 남자 관리직 사원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3. 일. 숙직 근무자 편성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당직 근무 명령 및 신고

6.1. 당직 근무 명령은 총무팀에서 명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6.2. 근무명령 및 편성은 5일전에 근무 발령하고, 편성의 기준은 순서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6.3. 신규사원의 근무 명령은 입사후 1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한다.


6.4.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인 총무팀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고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당직 근무자의 임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7.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사내의 보안 상태의 순찰 점검


7.2.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8. 당직 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임무

8.1. 사내의 화재가 발생한 때

8.1.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8.1.2. 회사내의 화재 경보

8.1.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8.1.4. 비상연락망 작동


8.2. 외부인의 침입으로 난동 또는 사내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 할때

8.2.1. 공장장에게 보고

8.2.2.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8.2.3. 비상연락망 작동


8.3. 당직 근무자는 8.1, 8.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 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9.1. 당직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2.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10. 근무대리 및 변경

10.1. 당직명령을 받는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선정하며, 당직 명령자인 총무팀장에게 통보하여 교체를 승인 받아야 한다.


10.2. 10.1항의 대리근무자를 선정할 수 없거나 그외 회사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11. 당직실의 비품 및 인계인수

당직 근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1.1. 당직근무일지


11.2. 사원 비상 연락망


11.3. 비상열쇠 보관함


11.4. 비상초, 손전등


12. 개정 및 폐지

당직 근무에 관한 규정은 인사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폐지 할 수 있다.


13. 기록 문서의 보존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일․숙 직 일 지

SWSA-306-001

3   년

총   무   팀


일․숙직근무일지

━━━━━━━━━━━━━━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20   .    .    .     :

 근무시간 :                                            근 무 자 :

             20   .    .    .     :

순 

 

시          간

장             소

이    상    유    무

 

 

 

 

 

M/T

조출, 막차 №

시    간

현        장

비                고

 

 

 

 

 

 

 

 

 

 

 

 

 

품          명

대    수

수     량

비                고

 

 

 

 

 

 

 

 

 

 

 

 

 

 

 

 

 

사  무  실

식     당

외    등

B / P 실

Pump 실

비      고

 

 

 

 

 

 

 

   ※ 기타 (건의, 지시사항)

 

 

 

 

 

 

   A-30-001                              힐캄코리아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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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본사 당직근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〇〇부에서, 각 사업장은 〇〇부에서 주관하며 당직명령자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이하 “당직장”이라 한다)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비서담당직원

    2. 휴직, 휴가, 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

    3. 수습근무중인 자

    4. 임시직 및 일급제 고용자

    5. 전임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

    6.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

제8조(당직신고, 인계인수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일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위치) 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 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는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

제10조(당직실의 비치서류 및 부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체계망도

    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근무자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근무자 및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긴급한 전신 · 전화의 접수

    4. 문서의 수발 및 인계

    5. 각 부(실)사무실 열쇠관리

    6. 물품의 반출입 단속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 및 방범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게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실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신 · 전화 · 문서등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의 단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부서의 특별한 연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의 반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등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사내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비밀문건 및 중요 물품등의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②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긴급사태 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상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임무) ① 당지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옥내외를 2회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순찰함에 순찰이상유무와 시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유의사항) ① 숙직근무자는 무단으로 취침하거나 기타 다른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당직명령자의 명에 의해 상황에 따라 교대 또는 잠시적으로 취침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간소복착용 및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당직태만자의 조치) 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에 속하는 날을 휴무케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


당 직 변 경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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