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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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준 수 서 약 서

(신규채용자교육 이수확인서)

 

1. 나는 모든 작업에 임할 때 제반안전수칙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이겠다.

2. 나는 현장 안전관리요원 및 직원의 안전작업 지시에 적극 따르겠다.

3. 나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 착용에 철저하겠다.

4. 나는 회사에서 지정해준 작업 외엔 절대 하지 않겠다.

5. 나는 모든 안전규칙과 안전표시의 지시에 적극 따르겠다.

6. 나는 회사에서 지급해준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겠다.

7. 나는 작업시간에는 절대 음주를 하지 않으며 지정된 흡연장소 외는 절대 금연한다.

8. 나는 모든 공구를 조심스럽게 다르고 올바른 목적에 사용하겠으면, 장비와 기계 사용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겠다.

9. 나는 작업 중 나타난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시정 하겠다.

10. 나는 작업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겠으면, 동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1. 나는 작업 중 재해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재해상태를 극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12. 작업종료 10분전 주변을 반드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13. 작업중 안전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불이행 시 자동으로 현장 퇴출한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명심하고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여 본인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감수하며 이에 서약한다.

 

2022 01 09

 

(서약인) 직 종 :
성 명 :
주민 NO. :
회 사 명 :
주 소 :
T E L :


(서명)







혈액형


개인보호구





A. B. O. AB .<RH->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각반

 

강 하 넷 주 식 회 사

000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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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류 지급대장

 

보호장구류 지급대장

차례

품 목

규격

수량

지급일

수령자 소속

성명

서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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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통신설비작업)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 서 번 호

KH-06

,개정일자

2013.01.22

통신설비작업

개 정 번 호

0

쪽 번호

/




 

1. 공가 통신설비작업 조건

. 공가 통신설비를 설치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주, 맨홀 등 전력설비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설비 관리자의 승인 또는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작업시 배전설비 사용승인서를 반드시 현장에 지참하여야 한다.

. 통신사업자의 도급을 받고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 면허 또는 경험,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전기 충전부에 대한 안전조치

. 전주위에서 작업시에는 전압선 및 접지선, 통신조가선, 지선 등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금속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기기, 통신케이블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에 절연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주 위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에 근접할 때는 방호구(고무커버 등)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충전부선로전압(kV)

안전거리()

활선작업거리()

22-22.9

30

75

.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3. 가공 공가설비 작업

.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가선에 사람이 매달려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 공사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가공 공가케이블 시설시에는 일반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통제원과 주상작업자의 충전부와 안전거리유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지상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통신케이블이 가로수, 간판 등 타 공작물과 접촉하여 시설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절연방호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 또는 타공작물과의 법정 이격거리가 유지되게 시설하여야 한다.

. 승주 전 충전부 상태 및 잠재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불량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주에 조가선을 설치시에는 적정한 이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주로부터 조가선을 철거할 때는 장력을 서서히 줄여 전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승주시 또는 주상작업 시 발판볼트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판볼트가 없는 전주에 승주할 때나 전주에서 내려올 때는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뛰어내리거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

. 전주에 사다리를 걸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걸며 사다리와 전주간의 하단간격은 사다리의 약 1/4을 유지한다.

. 조가선에 사다리를 걸때는 횡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 상단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가선에 결박한다.

. 조가선이 가열되면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토치램프 등을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주상 작업시 공구, 자재 등이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괴 및 절손의 위험이 있는 전주에는 승주를 금지한다.

. 공가설비 작업 완료 후 작업을 위해 설치한 작업용 부산물들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4. 지중 공가설비 작업

. 공가설비 작업으로 맨홀, 전력구 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설비 관리부서에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지중 공가설비중 전원공급기, 광 송수신기, 증폭기 등과 같이 별도 전원이 필요한 기기는 맨홀, 전력구내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맨홀뚜껑 개방 직후 반드시 가스농도검출기로 가스를 검출(산소농도 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고, 환기 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하여야 한다.

. 맨홀, 전력구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자급식 공기호흡기가 들어있는 캐리백 및 방진마스크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불량파손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맨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여 차량 통제 및 맨홀내 작업자를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 시공

. 공가 통신설비 접지는 전력용 접지와 별도의 독립접지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접지선 색깔은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녹색으로 하며 접지선 몰딩은 몰딩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통신용 접지선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전주위 공가 통신설비 접지선은 전력선용 접지선 몰드와 반대방향으로 전주의 외관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미려하게 시설하며 1m 간격으로 밴딩처리 하여야 한다.

 

6. 공가설비 시공현장의 통신사업자 식별

. 배전설비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자는 통신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업자명이 표시된 조끼,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공가 통신설비를 시설하는 통신사업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공사용 차량에 “()◦◦◦의 통신케이블 시설공사 등의 안내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비상연락망 확보

통신설비 시설공사 작업당일에는 배전선로에서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여부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당일의 공사 장소, 작업내용, 작업 시간, 작업책임자, 작업연락 방법 등을 배전운영실로 유선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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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서

 

 

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문서번호

P-431

개정일자

2012.02.01

위험성 평가

개정번호

0

쪽 번호

/ 7



 목 차 

1. 적용범위

2. 책임과 권한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4. 위험성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5. 위험성 평가주기

6. 기록 관리

7. 관리 규정

 

 

 

 

 

 

 

 

 

 

 

 

 

 

 

 

 

 

 

 

 

 

0

2011.12.01

K-OHSMS 18001 / KOSHA 18001 규격에 따른 신규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성 명

 

 

 

 

서 명

 

 

 

 

일자(//)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건설활동 및 관련 운영활동과 관련되어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성의 심각정도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2.1 안전보건관리부서장

1)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의 시행을 주관할 책임이 있다.

 

2.2 안전보건담당자

1)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과 등급기준의 설정 및 현장에 배포

2) 변경 필요시,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의 변경관리

 

2.3 관리감독자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현장의 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실시

2) 현장의 활동/공정 목록표, 위험성 평가서와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의 작성

3) 평가기준 및 등급기준의 변경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에게 변경의뢰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3.1 1단계 : 평가대상 공정선정

 

1) 평가대상을 공정별로 분류하여 선정

 분류된 공정이 1개이상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고 단위작업이 세부 공정으로

구분될 경우 단위작업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보건 위험정

보를 작성하여 평가대상 및 범위확정

 위험성 평가 대상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유해위험정보 사전파악

과거 3년간 사고 현황(아차사고사례 포함)

교대작업 유무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작업경력

근로자 특성(장애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작업할 기계설비

사용하는 전기공구류

취급물질에 대한 취급량, 취급시간, 무게, 운반높이

운반수단(운반차량, 인력)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

근로자의 노출물질(연기, 가스, 증기, 분진)

작업환경 측정결과(최근 2년간)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수리 또는 정비 등 )

발생 할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3.2 2단계 : 유해위험요인의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

사용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의 확인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

예상되는 오사용 및 고장

노출 등 작업환경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전한 공정

작업 간 물류이동(운반)의 위험요인 확인

 

 유해위험요인 도출방법 (4M기법)

 

No

항 목 명

작 성 요 령

기계

(Machine)

모든 장비및 공구의 불안전 상태를 유발시키는 위험 평가

물질 및 환경

(Media)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 평가

인적

(Man)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적 위험 평가

관리

(Management)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인 결함평가

 

 

 유해위험요인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별 도출방법에 의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3.2 3단계 : 위험도 계산

 

1) 2단계에서 파악된 대상공정 및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그 유해위험 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가능성)와 사고발생시 사고의 강도(피해크 기)를 단계별로 수준(Level)을 정하고 양자를 조합하여 위험도(위험의 크기) 계 산

2)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계산은 빈도 수준과 강도 수준의 조합으로

위험도(위험의 크기) 수준 결정

 

 위험도 = 사고의 빈도 × 사고의 강도

* 사고의 빈도 : -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

- 폭로빈도와 시간

* 사고의 강도 : - 부상 및 건강장애정도

- 재산손실 크기

 

3)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 피해크기인 강도의 수준을

4단계로 정함

 

4) 위험발생 빈도

발생빈도

내 용

5

1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4

1개월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3

1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2

3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1

10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5) 위험발생 강도

위험강도

강도 구분

내 용

4

중대재해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3

경미한 휴업재해

휴업재해인 경우

2

경미한 불휴업 재해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 휴업 재해인 경우

1

영향 없음

재해로 인한 인적 손실이 없는 경우

 

6) 위험도 결정

강도

빈도

1

2

3

4

1

1

2

3

4

2

2

4

6

8

3

3

6

9

12

4

4

8

12

16

5

5

10

15

20

 

7) 위험도 평가

위험도

관리기준

비 고

1~3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위험작업 수용

(현 상태로 작업

계속 가능)

4~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위험관리 하에 작업계속)

12~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임시 안전대책 후 작업계속)

16~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중지)

 

4.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4.1 유해위험의 강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 ‘상당한 위험 또는 중대한 위험’, ‘허용불가 위험 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4.2 유해위험요인별 개선대책은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개선 대책란 에 기입한다.

4.3 등급별 조치사항 및 개선 대책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조 치 사 항

기 재 내 용

위험도 12~20

안전보건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안전보건목표의 번호 기재

위험도 8~10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의 수립

 해당 위험요인의 제거, 위험성의 감소 및 유지 등의 개선대책

관리방안 기재. 단 목표수립이 필요한 경우, 상기 4&5등과 동일

 추진기간란에는 개선대책의 추진일정을 기재

 책임란에는 개선대책에 따른 조치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기재

 관련지침란에는 해당 위험요인과 관련된 안전작업 지침 또는

관련 작업규정 명을 기재

 

5. 위험성 평가주기

 

5.1 정기평가 : 3 1회를 원칙으로 한다.

1)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2) 최근 3년간 사고다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설비 및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시 행한다.

3)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나 작업

 

5.2 임시평가

1) 전력공급 및 부대설비 관련 신공법, 신기술설비 적용시(별도 계획에 의함)

 

6. 기록 관리

 

이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 사항은 기록관리절차서(P-454)에 따른다.

 

기 록 명

관 리 부 서

보관기간

보존기간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각 부서

1

5

위험성 평가표

각 부서

1

5

개건 실행 게획서

각 부서

1

5

 

7. 관련 절차서

 

1) 기록관리 절차서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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