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지침서(응급처치작업)


 

1. 응급처치의 정의

응급처치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의 목적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부상이나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통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3. 응급처치의 훈련

응급처치훈련의 목적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처치자로서 하여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부상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일부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주의 및 적절한 수송방법을 강구하는 일 등 상황에 따라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최대한 활동하여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종업원은 예기 치 않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요령을 완전히 습득하여야 한다.

 

4.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이 원칙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고또한 응급처치 전에 반드시 구조요청을 먼저 한다이때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는 다른 한명에게 구조요청을 하도록 한다.

환자를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옮기거나 환자 주위에 있는 위험물을 제거한다.

호흡정지심한 출혈쇼크음독 또는 중독화상 등 가장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처치한다.

 

기도유지 기도가 직선이 되도록 환자의 턱을 위로 올려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식을 막기 위해 기도내의 이물을 제거하고 호흡을 자유롭게 한다.

지혈 출혈이 계속되면 생명을 잃게 되므로 즉시 지혈하여야 하며 뇌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출혈부분보다 머리를 높게 한다.

쇼크를 예방하고 치료한다.

상처의 보호 먼지나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드레싱한다.(소독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체온을 보존토록 따뜻하게 한다.

의식불명인 환자의식이 있더라도 복부에 심한 상처나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는 물 또는 음료수 등을 주어서는 안된다.

골절환자는 가능한 한 부목을 대고 이동한다.

화상환자에게는 어떠한 약품이나 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아무리 경미한 상해라도 현장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주위상황에 유의하여 의사를 부를 것인지 병원으로 운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5. 출 혈

대량출혈은 위독을 초래하기 쉬운 것이므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출혈에는 외 출혈과 내출혈의 두 가지가 있는 데 여기에서는 내출혈은 제외한다.

외출혈의 분류

1) 동맥출혈

선홍색의 혈액이 심장박동에 따른 압력에 의해 단시간내에 많은 양이 유출되므로 위험하며 현장에서 응급을 요하는 출혈은 주로 이에 해당된다.

지혈방법으로는 직접압박법국소거양법지압법지혈대를 이용한다.

 

2) 정맥출혈

검붉은 색의 혈액이 계속 줄줄 흘러나오며 경미한 출혈은 직접압박법과 국소거양법으로 지혈시킬 수 있다.

3) 모세혈관 출혈

모세혈관 출혈은 힘없이 출혈하는 소출혈로서 특별한 지혈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히 지혈되며 현장에서는 출혈국소를 압박하면 된다.

외출혈의 처치

1) 상처의 청결

주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헝겊으로 상처를 닦는다.

2) 직접압박법

상처에 유리조각 같은 것이 없다면 상처부위의 드레싱 위로 붕대, 삼각건수건 등을 감아서 직접압박을 하거나 패드를 대어 손바닥으로 5분간 직접 눌러준다.

(그림 12-1, 12-2)

 

 

 

 

 

 

 

 

3) 국소거양법

출혈부위를 심장부위보다 높게 하여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4) 지압법

출혈부위로 가는 가장 가까운 동맥혈관을 지압한다이 지압법은 혈관을 뼈에 대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이다.

지압법의 종류

1) 측두동맥 지압법

머리 겉피부의 출혈에 유용하다출혈이 있는 쪽 귀의 바로 앞 지점을 측두골 방향대로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그림 12-4)

 

 

2) 안면동맥 지압법

안면출혈에 사용된다지압점은 턱의 하단으로서 턱 외곽으로부터 앞쪽으로 1/3정도 되는 흠이며 엄지손가락으로 누른.(그림 12-5)

3) 상박동맥 지압법

팔의 출혈에 사용된다상박 안쪽에 있는 이두근 후면의 오목하게 파진 곳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준다.(그림 12-6)

 

4) 요골 동맥 지압법

맥박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동맥을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손의 출혈에 유용하다.(그림 12-7)

 

5) 대퇴동맥 지압법

다리에 출혈이 있을 때 사용되며 서혜부 중간부위를 -골반을 향해 뒤쪽으로-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이 때 누르는 부위쪽의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그림 12-8)

6) 쇄골동맥 지압법

어깨상박전박에 출혈이 있을 때 사용되며 쇄골 가운데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아래쪽으로 누른다이때 환자의 목을 상처가 있는 쪽으로 굽힌다.(그림 12-9)

7) 총경동맥 지압법

머리 혹은 경부위쪽으로 출혈이 있을 경우 총경동맥을 지압한다.(그림 12-10)

지혈대

동맥 지압법으로는 지혈되지 않을 때 사용하며 지혈대는 단지 동맥의 차단을 목적으로 팔이나 다리주위에 졸라매는 밴드로서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혈대는 충분히 단단하게 감아야 한다느슨하게 감을 경우 정맥혈류만 차단

 

되고 동맥혈은 그대로 흘러 더 많은 출혈이 일어난다.(그림 12-11)

2) 지혈대와 피부사이에는 어떤 헝겊이 있어야 한다지혈대는 넓은 고무밴드가 좋으나 없을 때는 삼각건손수건혁대넥타이타올 등을 이용한다.

3) 지혈대 사용시간이 20분 이상 경과되면 절단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지혈대를 사용한 환자에게는 지혈시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를 달아주어야 한다.(그림 12-12)

 

6. 인공호흡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을 때 기계적으로 폐에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고 공 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인공호흡법이다.

인공호흡법의 종류

1) 경구법 (구강 대 구강법)

 재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깨워본다이 때 재해자의 몸을 심하게 흔들

지 않는다.

② 재해자를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눕힌다.

③ 재해자의 머리 옆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재해자의 눈썹 바로 위 부분의 이마에 한 손을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⑤ 다른 손의 손가락 (검지중지를 동시에 이용끝으로 턱을 들어 올려 기도가

확보되도록 한다. (그림 12-13)

 

⑥ 재해자의 입과 코 부위에 자신의 귀와 뺨을 대고 눈은 흉부를 관찰하여 5~12

초 이내에 호흡유무와 비정상 호흡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12-14)

⑦ 호흡이 없으면 공기를 들이마시고 환자의 입속으로 공기를 천천히 길게 (

1초간불어넣는다이때 재해자의 코를 한 손으로 쥐어 불어넣은 숨이 빠져

나가지 않게 꼭 막고 다른 손가락으로는 턱을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하며 재해

자의 입을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감싸서 밀착시킨 후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한다.

⑧ 입과 손을 재해자에게서 떼고 약 3초간 들어갔던 공기가 빠져나가 볼록해졌

던 가슴이 다시 내려가는지 확인한다.

2) 경비법 (구강 대 비강법)

경구법과 같은 호흡법이다환자의 입을 막고 코로 공기를 불어넣으면 된다.

3) 흉부압박법

①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중앙의 흉골 부위를 확인한다.

② 한 손의 손꿈치를 흉부압박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개어 놓는다. (그림 12-13)

③ 흉부압박시 한 손의 손등에 다른 손을 겹치고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잡아

당겨 손가락이 가슴에 닿는 것을 최소화 한다.

④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손이 일직선이 되도록 수직방향으

로 내리 누른다. (그림 12-16)

 

⑤ 흉부압박시에는 4~5의 깊이로 흉부를 압박하여 심장에서 인공적인 혈액순

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림 12-17)

⑥ 흉부압박은 1분간 100회의 속도를 유지하며 흉부를 30회 압박한다이 경우

흉부압박시 가슴에서 손을 떼지 말고 압박과 이완의 속도를 같게 한다.

⑦ 30회 흉부압박 후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⑧ 재해자의 연령 및 구조자의 수에 상관없이 흉부압박 30회 대 인공호흡 2

비로 환자가 호흡을 되찾거나 전문구급요원이 올 때까지 시행한다.

주상 인공호흡법

1) 표준 주상구조법

절차를 설명함에 있어 여러 종업원이 관계될 경우를 고려해서 절차에 번호를 붙였으며 각 종업원의 임무는 주어진 번호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감독은 수행상 책임을 진다.

제 번 승주하여 환자를 활선으로부터 격리시킨 후 안전대에 걸쳐 곧 인공호흡을 시작한다이와 같은 첫 단계가 끝나면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

제 번 :

◦ 승주하여 부주의로 닿을 수 있는 활선에 방호구를 취부한다.

◦ 호흡장해가 없도록 환자의 입을 검사한다.

◦ 환자의 승주구를 벗긴다.

◦ 환자를 내리기 위한 밧줄을 맨다.

◦ 환자의 허리띠와 안전장구를 벗긴다.

◦ 환자를 전주에서 내려보낼 때 제1번 반대측에 위치하여 돕는다.

 

(그림 12-18, 12-19, 12-20)

제 번 의사구급차감독 등을 부른다.

제 번 비상용 들것과 담요를 준비한다.

제 5,6번 환자를 땅에 내릴 때에는 밧줄을 조절처리한다환자를 땅에 내린 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번 인공호흡을 계속한다.

제 5,6번 환자의 허리와 다리를 잡아 환자를 앉은 자세로 유지한다.

제 번 자기와 제1번의 안전대를 벗기고 환자를 구급 들것 위에 앉은 자세인 채로 옮긴다.

제 번 환자의 배를 밑으로 하여 엎드리는 자세로 옮긴다.

제 번 엎드러졌을 때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제 2,6번 환자를 담요로 덮고 따뜻하게 한다.

2) 전주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전주에 장해물이 있어 환자를 내리면서 인공호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상에서 환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끝날 때까지 주상법을 계속해야 한다모든 것이 끝나면 환자를 아주 빠르게 땅에 내려 엎드린 자세의 인공호흡을 하여야 한다.

 

 

 

인공호흡의 일반적 처치와 주의사항

1) 흡정지나 질식을 일으킨 환자를 위험한 장소로부터 옮기거나 위험한 물질을 치운다.

2) 꽉 조이는 옷은 모두 풀어놓는다.

3) 기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머리를 돌려 토한 음식물이나 혈액침 등을 빨리 제거한다.

4) 기도가 일직선이 되도록 머리를 젖혀 목을 펴준다.

5) 환자의 호흡이 멈추면 곧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6) 환자에게 물을 먹여서는 안되며 또 물을 퍼부어도 안된다것은 흐르는 물체가 호흡을 막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7) 환자를 따뜻하게 해준다.

8) 암모니아수를 묻힌 가제나 헝겊을 환자의 코부근에 두어 호흡기능을 자극하면 한결 효과적이다.

9) 인공호흡은 소생할 가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적어도 의사가 올 때까지 계속할 필요가 있다.

 

7. 골절

골절의 분류

1) 단순골절 피부표면에 아무런 손상 없이 뼈만 부러진 상태

2) 복합골절 골절과 함께 근육신경 및 피부까지 손상을 받은 상태

골절의 일반적 처치

골절치료의 3가지 원칙은 정복 (원위치), 고정안정이다이에 따른 일반적 원칙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환자는 일반적으로 편안히 눕힌다늑골이 골절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의자에

 

앉히는 것이 더욱 편하다.

2) 골절이 의심될 때 확인하기 위해 손상부위를 눌러보거나 꺽어서는 안되며 일단 골절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치한다.

3) 가능한 한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대준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손으로 골절부위 위쪽을다른 한손으로는 아래쪽을 받쳐 보호한다. (부목 대용 판자막대기잡지신문지 등)

4) 출혈이 있으면 지혈시키고 쇼크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5) 다리의 경우 부목이 없거나 대기가 곤란할 때는 손상된 쪽의 팔다리를 온전한 쪽의 팔다리에 그대로 묶어준다.

6) 골절의 진단에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방사선 검사이므로 이와같은 처치가 끝나면 환자를 가까운 의료기관에 옮겨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한다.

부목 사용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1) 환자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부목이나 견인장치를 해야 한다.

2) 복합골절인 경우 우선 지혈 및 드레싱을 한 후에 부목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골절된 뼈나 탈구된 관절은 상해 받은 부위를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는 관절부위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4) 부목은 항상 제자리에 있도록 단단하게 대주어야 한다.

5) 부목은 사용하기 전후로 상처와 말초부위의 맥박색깔동통감각을 조사해야 한다.(30분마다 검사)

6) 골절이나 탈구룰 일으킬 수 있는 사고에서는 항상 목과 척추의 손상을 의심해야 한다.

7)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목과 피부사이에 패드를 대주어야 한다.

 

8. 탈 구

탈구는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제자리에 있지 못한 상태이다보통탈구는 관절을 둘 러싸고 있는 건이나 인대가 손상을 받거나 터져 갈라짐으로 일어난다.

. 증상 골절과 비슷하며보통 탈구된 부위의 팔이나 다리의 기형이 보다 쉽게 나타난다.

일반적 처치

1) 어떤 관절에서 탈구가 일어났다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

2) 찬 수건으로 찜질을 하여 아픔을 가라앉히고 부종을 막는다쇼크에 대한 응

급처치를 한다.

3) 즉시 병원으로 옮겨 탈구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도록 한다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제자리에 맞추어 넣기가 어려워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9. 염 좌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인대건이 갈라지면서 찢어지거나 늘어나게 된 상태이다.

증상

1) 손상받은 부위는 심한 동통이 있고 움직일 때 통증이 증가한다.

2) 손상받은 부위에 심한 부종과 압통이 있다.

 

일반적 처치

1) 관절을 노출시키고 단단히 그 주위에 압력을 가한다찬물에 적신 패드를 관절주위에 대고 그 위로 붕대나 삼각건으로 단단히 감아 묶어준다.

2) 그 부위를 상승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옮겨 골절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

 

10. 화 상

화상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

1) 뜨거운 물체증기끓는 물 등에 의한 경우

2) 화염 (불꽃)에 의한 경우

3) 유독성 화학물질 (염산 등)에 의한 경우

4) 전기에 의한 경우이며

전기에 의한 화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전류가 신체에 통할 때 화상을 입는데 이 화상은 신체의 내부에 심하고 겉

은 가벼우며 심재성 화상이라고 부른다.

② 전격에 의하여 화상을 입는 것으로 이 화상은 대체로 피부 표면에만 국한한다.

4가지 종류의 화상을 입었을 때에 신체에는 화상부위의 국소변화와 전신변화가

일어난다.

국소변화

1) 1도 화상(홍반성 화상)

가장 가벼운 경우로서 피부가 벌겋게 되고 아주 심한 통증이 있다이 통증은 23일이면 대개 없어진다.

2) 2도 화상(수포성 화상)

열과의 접촉시간이나 열의 강도가 1도보다 더 심한 경우로서 피부에 물집이 생

 

긴다물집이 곪지 않을 경우 1주 정도면 대개 치유된다.

3) 3도 화상(괴사성 화상)

심한 열에 의해 피부밑 조직(피하조직근육혈관신경뼈 등)까지 손상된 경우로서 검게 타고 심한 통증이 있다주위에 12도화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화상부위의 염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피부이식 등 특수요법이 요구되며 치료후 흔적을 남긴다.

 

전신변화

화상으로 인하여 통증발열맥박이 증가되고 심하면 호흡곤란저오줌의식불명이 올 수도 있다. 2도 이상 화상이 성인의 경우에 체표면적의 20% 이상(소아는 10%이상)이 되면 문제가 된다심할 경우 화상부위로 많은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 쇼크가 올 수 있고 상한 조직에서 분비되는 유독물질이 콩팥을 통해 걸러지면서 콩팥을 파괴하여 신장기능이 장애를 받게도 된다.

또한상한 조직은 온도분비물습도 등 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고 환자의 저항 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염증이 잘 생기며 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 패혈증이 오면 치명적일 수 있다실제 심한 화상환자의 사망원인은 수분전해질 부족으로 인한 쇼크신장(콩팥기능저하패혈증이 주가 된다.

화상의 응급처치

1) 뜨거워진 의복을 벗긴다상처에 붙은 부분은 구태여 뜯어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좋다.

2) 화상부위를 생리식염수(없으면 깨끗한 찬물)로 깨끗이 닦고 소독가제(없으면 깨끗한 천)로 덮는다붕대를 감은 후 안정을 시킨다.

(주의 흔히 민간요법으로 담뱃재담뱃가루소주 등을 사용하는 데 금기사항이다.)

 

3) 아픈 경우 아스피린 정도로 해결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심한 경우에는 수분전해질 공급이 우선 필요하므로 더욱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 때 환자에게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다)

4) 1도 화상시 피부윤활제인 붕산연고나 바셀린을 바른다.

5) 23도 화상에는 기름바셀린 및 고약을 바르지 말고 물집을 터트리지 말며 화상면에는 멸균된 붕대나 가제로 덮는다.

6)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은 계속적으로 많은 물(흐르는 물)로서 피부에 묻은 화학물질을 씻어버린다.

7) 전기로 인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전원으로부터 환자를 이탈시킨다마른 막대기 같은 부도체를 이용하여 환자를 구출할 때는 장화를 신거나 부도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환자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열에 의한 손상

열사병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발생하고 일사병은 고열의 직사광선을 장시 간 받음으로써 일어난다.

증상

1) 피부는 건조하고 뜨거우며 붉고 땀이 없다.

2) 두통현기오심 및 시력장애

3) 체온상승(고열및 약하고 빠른 불규칙한 맥박

4) 갑작스런 의식상실 및 근육경련과 발작

응급처치

1) 환자를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눕히고 머리를 높여준다.

2) 옷을 벗기고 실온에서 찬물로 닦거나 물뿌리개로 물을 붓는다.

3)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주 찬 식염수로 관장한다.

 

4) 얼음찜질을 한다.

5) 의식이 있으면 물 반 컵에 작은 숟가락 반 정도의 소금을 타서 먹인다.

 

12. 쇼 크

세포대사에 필요한 혈류와 산소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계속적인 세포의 부적당한 대사가 있다면 세포는 파괴되고 기관의 기능을 잃게 되어 마침내 죽게 된다쇼크는 일시적이며 가벼운 정도의 것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원인

대출혈심한 화상골절탄상물에 빠짐 및 그 밖의 가슴 또는 머리의 부상 등이 쇼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증상

1) 얼굴이 창백하여 진다.

2)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을 일으킨다.

3) 구토나 구역질을 하게 된다.

4) 맥박이 약하고 때로는 빠르다.

5) 심하면 의식이 없어진다.

6) 호흡은 불규칙하게 된다.

응급처치

실시하여야 할 중요한 3가지 처치방법은 환자의 자세보온음료이다.

1) 환자를 우선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 편안한 자세로 눕힌다.

2) 흉부나 두부손상 환자를 제외하고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지를 머리보다 높게 한다.

3) 정상 체온을 잃게 되므로 환자를 보온시킨다.

4)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해주며 조용히 누워있게 한다.

5) 신체외부의 출혈인 경우에는 지혈을 해준다.

 

6) 손상 받은 부위를 지지해 줌으로써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

(골절인 경우 부목을 대준다.)

7) 의식불명이 있거나 희미한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음료를 주지 않는다.

8) 환자가 의식이 있고 마실 것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더운물국물우유엽차 같은 것이 좋으며 조금씩 마시게 한다.

 

13. 눈의 상처

눈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1) 물이나 눈을 닦는 세제를 넣으므로써 제거할 수 있다.

2) 눈꺼풀을 간단히 뒤집음으로써 눈꺼풀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3) ,2”항의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을 때에는 소독가제를 눈에 대고 환자를 의사에게 보내야 한다.

. 눈의 화상 산이나 알칼리 및 부식제 등의 화학제가 눈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1) 우선 화학제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청결히 눈을 씻어야 한다.

2) 소독가제를 눈에 대고 환자를 의사에게 보내야 한다.

 

14. 환자의 운반

환자의 운반은 처치와 더불어 중요하다그것은 운반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올바른 운반법이 필요하다또한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내리는 것도 운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며 환자운반의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한 후 의사가 올 때까지 사고 장면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 화재건물붕괴 등의 경우와 같이 더욱 심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동시켜

 

 한다.

중환자는 들것이나 또는 누인 채로 이동시켜야 한다.

. 골절의 경우에는 상해부분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 동물 교상(짐승독사독충 등에 물린 상처)

개에 물렸을 때

1) 미친개의 경우에는 대개 10일 이내에 죽게 되므로 그 개를 죽이거나 놓치지 말고 산채로 가두어 두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상처의 치료 상처를 비누와 물로 깊은 곳까지 깨끗이 씻고 식염수로 씻어내며 상처는 봉합하지 않는다.

 

독사에 물렸을 때

1) 물린 곳보다 위쪽을 바싹 졸라맨다.

2) 물린 곳을 볼에 달군(소독한칼로 길이 5mm, 깊이 3mm이상의 +자로 절개하여 상처를 눌러서 피를 짜낸 다음에 입을 대고 독을 충분히 빨아내야 한다.

3) 독을 막기 위하여 매어놓은 부분을 넘어서 독이 침범했을 경우 다시 위쪽을 졸라매고먼저 것을 풀고상처보다 위쪽을 전과 같이 베어서 독을 빨아낸다.

4) 되도록 빨리 병원으로 보내 항독처치를 받도록 한다.

5) 상처부위를 얼음주머니 또는 찬 물수건으로 덮어주어 독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식염수 등 기타 음료수를 준다.

(주의독사는 귀밑샘 부위에 독을 가지고 있으므로 머리부분의 모양이 삼각형을 나타낸다.

 

쥐에게 물렸을 때

1) 상처는 송곳에 찔린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내는 수가 많다.

2) 쥐는 불결한 생활을 하므로 24주일의 잠복기 후에 서교증을 일으킨다.

3) 고열로 신음하는 수가 있으므로 물린 부위는 소독약으로 소독을 충분히 한 다음 잠복기간 동안의 경과를 주의하여 관찰한다.

진드기에 물렸을 때

1) 진드기는 몸에 붙은 지 2시간 내에 떼어내야 한다.

2) 떼어낼 때 진드기를 터트리거나 그 머리가 피부에 남아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이것은 족집게핀셋으로 잡아당기거나 곤충약이나 열을 가하면 떨어진다.

3) 유행성 출혈열의 매개체이다.

4) 상처는 요오드팅크나 다른 방부제로 치료한다.

벌에 쏘였을 때

1) 먼저 쏘인 침을 상처로부터 제거한다.

 

2) 묽은 암모니아수로 축이거나 탄산수소나트륨을 반죽하여 바른다.

3) 항히스타민제도 효과가 있다.

 

16. 유해 식물 (옻과 나무)

특징

유독성 옻과 나무의 액이 직접 피부에 묻거나 그 액이 묻은 의복이나 차량 및 이 식물이 타고 있는 연기에 접촉하게 되면 독성이 나타난다.

유독성 옻과 나뭇잎의 생김새는 다음과 같다.

 

증상

유독성 옻과 나무의 독이 오르면 피부가 빨갛게 되고 심히 가려워진다그리고는 물집이 생기며 이 물집이 터지면 독이 번진다.

 

응급치료

유독성 옻과 나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치료법이 있으나 다음의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알루미늄 초산염 1%, 글리세린 25%, 알코올 10% 및 물 59%의 수용액이다만일이 용액이 효력이 없으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17. 응급치료 기자재의 비치와 관리

말단 사업장이라도 안전작업수칙에 의한 응급치료 기자재를 비치하고 책임자는 비치기준에 의한 수량을 상시 확보해 두어 휴대사용하도록 한다.

응급치료 상자에 비치할 약품은 다음과 같다.

 

(구급약품 비치기준)

품명

수 량

용 도

품명

수 량

용 도

알 코 올

소독용

반 창 고

치료용

소 독 용

베타딘액

상 처

소독용

가위핀셋

각 1

과 산 화

수 소 수

가제

4 × 4

소 독 솜

염화2철액

지혈용

바셀린가제

화상용

압박붕대

 

붕대 5,

10

각 2개씩

치료용

설 압 자

10 

기도유지

삼 각 건,

지 혈 대

각 2개씩

지혈용

안 전 핀

삼각건

이 용

부목

 

붕 산 수

소독용

 



www.kangha.net



     

기자재운반작업 안전보건작업지침서


 

1. 공구자재의 취급

공구자재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작업은 자기역량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무릎을 거의 직각으로 구부린 채 가능한 한 물건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잡고 뒷면에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똑바로 편다이 때허리를 굽혀서는 안되며 양다리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들 물건의 중량을 근거 있게 추정하거나 측정하여 혼자 힘으로 과중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혼자일 때는 가능하면 30kg 이내의 물건을 운반하도록 하되 여자는 15kg을 적정무게로 하고 20kg 이내를 운반하도록 한다.

거칠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시야를 장애할 정도로 큰 짐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자를 배치하여 행동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운반을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조구(갈고리지레굴림대밧줄 등)를 사용하되 사용전에 이상유무를 꼭 점검하여야 한다.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크레인호이스트포크리프트리어카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로프나 와이어쇠사슬에 달린 물건 아래에 있거나 그 곳에서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건취급 및 운반용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1) 많은 인원으로 장시간의 작업을 요할 경우

2) 표면으로부터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표면으로부터 어깨부분까지 25kg 이상 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4) 표면으로부터 허리부분까지 50kg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5) 3m이상 계속하여 운반할 경우

6) 10Ton/hr 이상의 운반량이 있는 작업을 계속할 경우

파이프목재 등 긴 물건을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경우에는 전방을 자기 키 높이보다 약간 높게 메고 모서리나 구석진 곳에서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공동으로 운반할 때에는 같은 측의 어깨에 메고 서로 약속된 신호에 의해서 호흡을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내릴 때에는 지휘자 신호에 맞추어 내리고 다른 곳으로 구르거나 튕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중량물 취급시의 주의

중량물 운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휘하에서 작업하고 여러 사람이 한 중량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몸에 힘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자는 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책임자의 신호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무게중심이 높은 곳에 있는 중량물은 크레인 등의 기계를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거운 목재전주앵글같은 중량물은 되도록 낮게 들고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변압기와 같은 종류의 기기를 이동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로프나 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체인 사용시는 기구의 모난 끝부분으로 인하여 잘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활선작업시는 체인을 사용하지 못한다.

중량물 취급시는 충분한 강도의 로프로 완전하게 포박하여야 하며 직경 4철선 1로 포박하여서는 안된다.

도르래의 훅은 대상물에 직접 걸어서는 안된다.

 

3. 크레인호이스트 및 데릭

. 크레인호이스트데릭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운전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때가 아니면 짐 위에나 지게차의 지게 위에 타지 말아야 하며 이동 크레인 전면의 오르고 내리는 계단에 타서는 안된다.

실외 이동용 크레인호이스트데릭 등의 운전대에는 이 기기는 고압 송전선전기기기로부터 2m내에서의 운전을 금함이라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짐을 사람의 머리 위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리할 때나 비상시에 있어서도 짐이 매달려 있는 동안은 짐을 밑에서 받치지 않는 한 크레인호이스데릭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

크레인이나 데릭의 끌어 올리는 무게는 경사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붐이 45°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각도별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

운전원은 제309조의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크레인작업시 주의사항

1) 크레인은 사용전에 각부의 정확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절대 최대허용무게를 넘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작업전에 지면을 관찰하여 평탄하고 딱딱한 곳에 중심을 바로 잡아 크레인을 수평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진 곳이나 땅이 무른 곳에서 작업하면 안된다중량물을 들 때는 약 10cm정도 위로 들어 안전한가를 확인한 후 들어올려야 한다및 로프는 크레인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로프가 롤러 및 드럼에 일정하게 감겼는가를 확인한 후 조작하여야 한다.

3) 중량물을 들 때 붐의 로프는 위에서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 일단 수직으로 들어올린 후 필요한 방향으로 조작하되 상승하강회전 등의 조작시에는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관성에 의한 충격을 방지해야 한다또한브레이크 조작을 갑자기 하여 붐에 충격을 주면 안된다.

4) 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크레인을 전진 또는 후진시에는 중량물의 흔들림에 특히 주의하여 천천히 운전하며 장애물에 주의해야 한다항상 차체의 중심에 유의하고 운전시 필요할 때에는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5) 야간작업시에는 활선기타 장애물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조명을 충분히 하고 지휘자는 플래시 등을 사용하는 신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6) 크레인이나 데릭의 인상무게는 붐의 경사각에 따라 또한 붐의 길이에 따라 최대허용무게가 달라지므로 이 자료를 중기의 내부에 부착해 두고 지켜야 한다.

 

4. 표준 신호방법

크레인데릭리프트 및 화물용 승강기에 있어서의 신호는 다음에 의한다.

운전원은 한 사람만의 신호를 받아야 한다.

책임자로부터 지명된 자만이 신호를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아무도 신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호는 표준신호(그림11-2 참조)를 사용하고 신호도표를 운전대에 붙여두어야 한다.

신호자는 신호를 발신하기 전에 운전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호각플래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크레인 등의 손에 의한 공통적인 표준신호방법

호각부는 방법

   아주길게, : 길게, : 짧게, - - -:강하고 짧게

 

 

운전

구분

1. 운전자 호출

2. 운전방향 지시

몸짓

호각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와 신호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방법

 

집게손가락으로 운전방향을 가리킨다.

호각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3. 주권 사용

4. 보권 사용

몸짓



방법

주먹을 머리에 대고 떼었다 붙였다 한다.

팔꿈치에 손바닥을 떼었다 붙였다 한다.

호각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1. 운전자 호출

2. 운전방향 지시

몸짓

호각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와 신호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방법

 

집게손가락으로 운전방향을 가리킨다.

호각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3. 주권 사용

4. 보권 사용

몸짓

방법

주먹을 머리에 대고 떼었다 붙였다 한다.

팔꿈치에 손바닥을 떼었다 붙였다 한다.

호각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5. 위로 올리기

6. 천천히 조금씩 위로 올리기

몸짓



방법

집게 손가락을 위로 해서 수평원을 크게 그린다.

한 손을 들어올려 손목을 중심으로 적은 원을 그린다.

호각

길게 길게

짧게 짧게

운전

구분

7. 아래로 내리기

8. 천천히 조금씩 아래로 내리기

몸짓



방법

팔을 아래로 뻗고 집게 손가락을 아래로 향해서 수평원을 그린다.

한 손을 지면과 수평하게 들고 손바닥을 지면쪽으로 하여 2, 3회 적게 흔든다.

호각

길게 길게

짧게 짧게

운전

구분

9. 수평 이동

10. 물건 걸기

몸짓



방법

손바닥을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의 정면으로 하여 움직인다.

양쪽 손을 몸 앞에다 대고 두 손을 깍지 낀다.

호각

강하고 짧게

길게 짧게

 

 

운전

구분

11. 정 지

12. 비상 정지

몸짓



방법

한손을 들어올려 주먹을 쥔다.

양 손을 들어올려 2, 3회 좌우로 흔든다.

호각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운전

구분

13. 작업 완료

14. 뒤집기

몸짓



방법

거수경례 또는 양 손을 머리위에 교차시킨다.

양 손을 마주보게 들어서 뒤집으려는 방향으로 2, 3회 절도 있게 역전시킨다.

호각

아주 길게

길게 짧게

운전

구분

15. 천천히 이동

16. 기다려라

몸짓



방법

방향을 가리키는 손바닥 밑에 집게 손가락을 위로 해서 원을 그린다.

오른쪽으로 왼손을 감싸 2,3회 작게 흔든다.

호각

짧게 길게

길게

 

 

운전

구분

17. 신호 불명

18. 기중기의 이상 발생

몸짓



방법

운전자는 손바닥을 안으로 하여 얼굴 앞에서 2, 3회 흔든다

운전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한쪽 손의 주먹을 다른 손의 손바닥으로 2,3회 두드린다.

호각

짦게 길게

강하고 짧게

 

<그림 11-2> 표준신호방법

 

(2) 데릭을 이용한 작업시의 신호방법

 

운전

구분

1. 붐 위로 올리기

2. 붐 아래로 내리기

몸짓



방법

팔을 펴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한다.

팔을 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호각

짦게 짧게 길게

짧게 짧게

 

 

운전

구분

3. 붐을 올려서 짐을 아래로 내리기

4. 붐은 내리고 짐은 올리기

몸짓

 


방법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손바닥을 폈다 오므렸다 한다.

팔을 수평으로 뻗고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해서 손바닥을 폈다 오므렸다 한다.

호각

짧게 짧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5. 붐을 늘리기

6. 붐을 줄이기

몸짓



방법

두 주먹을 몸허리에 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향한다.

두 주먹을 몸허리에 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서로 안으로 마주보게 한다.

호각

강하고 짧게

길게 짧게

 

 

(3) Magnetic 크레인 사용작업시의 신호방법

 

운전구분

1. 마그네트 붙이기

2. 마그네트 떼기

몸짓

 


방법

양쪽 손을 몸앞에다 대고 꽉 낀다.

양 손을 몸앞에서 측면으로 벌린다.(손바닥은 지면으로 향하도록 한다.)

호각

길게 짧게

길게

 

 

5. 크레인 및 윈치작업

크레인 등 들어올리는 기계를 일반 공사에 사용할 경우에 활선부근 2m이내에 접근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크레인으로 주상변압기 교체 등 활선에 접근하여 이에 관련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을 조사검토하여 크레인의 차체 (와이어및 작업원이 주변의 고저압 활선에 접촉되지 않고 크레인 작업이 가능할 때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중 크레인운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운전하여야 하며 차체가 활선이나 지지물에 너무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3) 주상작업자 및 크레인의 운전주변 1m이내에 있는 6.6KV 이하의 가압된 선로에 대하여는 고무 블랭킷라인호스기타 절연 방벽장치를 하여 불의의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활선부근에서 크레인작업을 할 경우 지상작업자 또는 보행인은 차체에 접근함을 금하며 차체는 절연전선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5) 작업중 크레인이 활선에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크레인 운전원은 접촉이 끊기거나 무가압 상태로 될 때까지 운전대를 떠나서는 안되며 지상 및 주상작업자는 차체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6) 크레인운전은 운전면허소지자로서 전기공사나 작업에 경험이 많은 숙련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7) 크레인 작업 완료 후나 이동 시 훅을 차량 뒤편의 고리에 장착하여 훅의 흔들거림이나 유동이 없게 한다.

8) 크레인 작업시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크레인 차체와 붐대의 연결부 노후(연결축 마모 등)로 인한 해체 방지를 위하여 투입장비의 최근 정비사항을 확인 후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활선근처에서 건주 또는 윈치 로프를 사용할 때는 윈치 본체를 접지하여야 한다.

 

6. 기계운반시의 주의

종업원은 전기도체인 기재를 가압된 전기기기부근에서 어깨 위에 놓고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긴 기재나 파이프는 어깨 아래에서 수평을 유지하여 2인 이상이 운반하여야 한다.

전선드럼과 같은 대형 중량물의 적재작업에 있어서 작업책임자는 작업중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는 작업방법을 채택할 것이며 운반로를 미리 조사하여 자동차 1당 적재량을 결정하고 운반중에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중량물 운반

1) 중량물 운반은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경험있는 사람끼리 연구하여 다음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방법이 결정된 후에도 감독자 지휘에 따라 질서있

 

작업하여야 한다.

2) 굴림대(고로)식 운반

① 굴림대(받침 지지물)가 적으면 운반할 때 갈아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급

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소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

.

② 지반이 견고치 못한 곳 또는 불균형한 곳에는 지표면에 목재 등을 깔아 지반

침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불균형으로 인하여 운반물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충

분히 정리하여야 한다.

③ 운반물체의 상부가 무거울 때는 그 부분을 해체하여 되도록 무게중심이 아래

로 오도록 하여야 한다.

④ 넘어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였을 때는 위로 올리는 금구를

이용하여 짐을 붙들고 있게 하든가 양측에 지지용 장치 등을 설치하여 넘어지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끌어올리고 내리는 장치

 사용공구는 감독자가 세밀히 점검하여 사용중 위험이 없도록 강도를 검토

분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끌어올리고 내리는 데 쓰이는 체인블록도르래(활차및 와이어는 안전한 것

이라 하더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량물체 하부 또는 기타 위험한 거

리내에 절대 접근치 않도록 할 것이며 마닐라 및 와이어 로프 강도는 

11-1 및 표 11-2를 참조하여 굵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세 기둥틀은 중량에 따라 소요강도를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하며 다리부분이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소 파거나 또는 멈춤용 침목을 박아야 한다.

 

 

<표 11-1> 마닐라로프의 안전하중표()

 

로프의 굵기

단 선

(수 직)

 

인 치

60°

45°

30°

3/8

1/2

5/8

3/4

1

1 1/4

1 1/2

1 5/8

2

9.5

12.7

15.9

19.1

25.4

31.8

38.1

41.3

50.8

108

215

318

410

735

1,100

1,510

1,837

2,530

188

370

560

760

1,270

1,900

2,615

3,175

4,380

154

300

460

620

1,035

1,555

2,130

2,590

3,580

105

215

318

435

735

1,100

1,495

1,837

2,530

 

 

<표 11-2> 와이어로프의 안전하중표()

 

로프의 굵기

단 선

(수 직)

 

인 치

60°

45°

30°

3/8

1/2

5/8

3/4

7/8

1

1 1/8

1 1/4

1 3/8

1 1/2

9.5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544

907

1,814

2,721

3,628

4,762

5,896

6,804

7,711

9,072

952

1,587

3,129

4,717

6,282

8,255

10,206

11,793

13,335

15,694

771

1,270

2,540

3,855

5,125

7,132

8,346

9,616

10,886

12,836

544

907

1,814

2,728

3,621

4,762

5,896

6,804

7,711

9,072

 

 

7. 로프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는 사용전후에 자세히 검사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킹크마모 등 불안전한 것은 즉시 보완하든지 처분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의 안전무게는 표 11-2와 같다.

마닐라 로프

1) 로프에 너무 무거운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거나 고르지 못한 지면 위에서 잡아끄는 것을 금하며 물에 적셔서는 안된다.

2) 날카로운 부분을 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로프를 고온도에서 사용함을 금한다.

4) 축전지 부근이나 산성화학물 부근에서 이에 접촉되거나 장기간 사용하여야 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중량물에 로프 사용시는 안전하중표(표 11-1 참조)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마닐라 로프 결박법은 다음에 준하여야 한다.

종 매기

홀쳐매기

끝이 풀리지 않게 감는 것

매듭

끝을 매어서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

 

 

 

- 보통매기


팔자매기


뭉쳐매기

갈피를 서로 동여매어서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


결색

두 개의 로프를 이을 때 사용한다.

바로매기


 

단결색

치수가 다른 물건을 로프로 이을 때 사용한다.


이중결색

단결색과 같은 목적에 사용되나 더 강하다.


꽈매기

물에 젖은 로프나 대강을 이을 때 사용한다.


 

염소다리매기

임시로 로프를 줄이거나 혹은 약한 부분을 임시로 보강할 때 사용


결박

고리빼기

로프의 말단에 꼬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쌍고리매기

쌍고리를 만들어 사람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장구매기

로프의 중앙에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 결 속

반매기

로프를 목재에 걸어 매는데 사용한다.

 


- 걸어매기

장선이나 활차선 같은 것을 포박물에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닻줄매기

로프가 긴장되었을 때 늦추어 주거나 늦추어진 것을 긴장시켜 줄 수 있게끔 로프를 목재 등에 걸어 맬 때 사

 

 

 

이중매기

로프를 목재 혹은 관주에 고정하는데 사용한다이것은 로프의 끝 혹은 중간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도 맬 수 있다.

 


닻줄매기

움직이는 물체를 로프로 목재 등에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통달아매기

통을 달아 올릴 때 사용하는 매기이다.


 

 

 

송판매기

송판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한다.


고양이 달아매기

화물선을 구(갈고리)에 걸어서 당길 때 사용한다.


감아매기

목재가 미끄러지지 않게 매는데 사용한다.


제줄감아매기

큰 목재 등을 달아 올리거나 움직이는데 사용한다.


활차매기

활차선을 환색에 고정시키는데 사용한다.


 

 

 

접 합

단접합

이것은 로프를 영구적으로 잇는 보통 방법이다이것은 로프의 이은 부분이 굵어진다.


장접합

이것은 로프의 접합한 부분이 그다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고리나 활차에 로프를 통하여 당길 때 사용한다.


 

환접합(둥근 모양의 접합)

영구적으로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② 포박물

항목식 포박물

- 1-1-1 항목식 포박물


3-2-1 항목식 포박물


 

 

최소 90cm 깊이로 쳐서 박은 직경 7.5cm의 건전한 항목은 견고한 지반에

서 다음과 같은 중량을 감당할 수 있다.

단일 항목 포박물 350

1-1 항목식 포박물 650

1-1-1 〃 820

2-1 〃 900

3-2-1 〃 1,800

 

침목식 포박물

환목식 침목

 

침목의 포박력(보통 흙)

 

침 목 의

깊이()

장선의 경사도급 평방인치당 안전저항력()

수 직

1/1

1/2

1/3

1/4

914

1219

1524

1829

2134

272

476

771

1,089

1,451

431

793

1,270

1,724

2,313

590

998

1,633

2,313

3,175

658

1,179

1,814

2,631

3,629

680

1,225

1,860

2,721

3,811

 

 

 

① 기중기

단각 기중기로서의 송재 안전하중

 

가주의 직경(cm)

길이(cm)

안전하중()

6

20

25

30

5,000

3,000

2,000

8

25

30

40

50

11,000

8,000

5,000

3,000

10

20

25

30

40

50

31,000

24,000

16,000

9,000

6,000

12

30

40

50

60

31,000

19,000

12,000

9,000

 

※ 이각기중기 또는 삼각기중기의 각 각가(脚架)의 안전하중은 위표 수치의 7/8.

 

아각기중기

아각기중기의 최대 허용거리는 직경의 40배임두 각은 기중기 높이의 반 넓이로 될 수 있음최하 작업경도는 수직에서 약 45도임

 

훅의 안전하중

 

직경(a)

()

내경(b)

()

개구폭(c)

()

안전하중

()

16

17

19

22

25

29

32

35

38

41

48

57

67

76

19

22

25

29

32

35

38

41

44

51

60

70

79

89

25

27

29

32

35

38

43

48

52

57

64

76

86

102

454

545

635

1,089

1,542

1,905

2,268

2,722

3,629

4,264

4,989

6.169

7,711

10,866

 

마닐라로프 검사

작업원은 로프를 사용하기 앞서 전 길이에 걸쳐 세밀히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고 만일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닐라로프는 딱딱한 동시에 잘 구부러져야 한다.

2) 너무 부드러운 로프나 너무 힘없이 잘 구부러지는 로프는 없애버려야 한다.

 

3) 젖어 있는 로프는 건조한 로프보다 약하다.

4) 손상된 부분이 있거나노후되었거나산이 묻은 곳탄 흔적 등이 있는 것은 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이상유무 조사시 외형만으로는 판단키 곤란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엮어서 그 내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표 11-3> 체인의 안전하중

 

체인직경

(ø)

단각수직조()

2각 수평선과의 각도

60°

45°

30°

6.7

7.8

9.5

11.0

12.7

14.2

16.0

19.0

22.0

25.4

480

750

1,080

1,480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880

1,300

1,880

2,550

3,300

4,200

5,200

7,500

10,000

13,000

680

1,060

1,530

2,100

2,700

3,450

4,250

6,100

8,300

10,800

480

750

1,080

1,408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8. 체인 (쇠사슬)

체인에는 급격한 하중을 걸지 말아야 한다.

체인을 꼬이게 하든지 볼트를 사용하여 짧게 사용함을 금한다.

불완전한 땜 개소금이 간 곳 및 기타 결함있는 체인의 사용을 금한다.

주상변압기기타 중량물에 체인 사용시는 사용전에 안전하중표(3표 참조)를 조사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9. 크레인체인블록잭 및 수공구의 사용

크레인체인블록 및 잭을 사용해서 무거운 기기나 차체를 올리고 내릴 때는 그 작업전에 크레인체인블록 및 잭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올리고 내리는 조작을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기기나 차체가 크레인체인블록 및 잭의 불시고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크레인체인블록 및 잭으로 작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밑에 사람이 있거나 다른 기구를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속품조립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차체대차 및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렛대의 반발작용에 따른 위험에 주의하여야 한다.

크레인체인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차대 및 기기류 밑에서 작업을 할 때는

1) 크레인체인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차대 및 기기의 양쪽에 별도로 침목을 고이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조명장치를 잘하여 육안으로 조립상황을 볼 것이며 보이지 않는 곳은 손가락으로 조립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수공구 사용시는 수공구의 성능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하며 공작물의 재질에 따라 각기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규정된 공구를 선택해야 한다.

 

작업성질과 수공구의 강도를 고려하여 공구는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한다.

손잡이 또는 사용부분에 기름기가 묻은 것은 위험하므로 꼭 건조된 걸레로 닦은 후 사용해야 한다.

스패너를 해머 대신으로 사용하거나 크기가 맞지 않는 스패너 또는 복스알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공구는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공구는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해머 또는 렌치 사용 시는 주위를 살피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공구에 연결봉을 사용할 때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공구를 휴대하고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감시원을 두고 작업장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

공구를 사용한 후에는

1)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점검보수하여 정비 및 수리품은 구분 반납하고 부족품은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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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계기작업)


 

1. 일반사항 안전보건지침서(계기작업)

고소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추락또는 전도의 위험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밀폐장소 등에서의 작업은 충분히 환기하여 질식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육안조사

계기 설치 작업 전 설치조건(부설장소위치 등)에 적절한지 육안조사를 한다.

육안조사 결과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가압 상태에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부하전류를 차단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안전장구는 안전모보안면(보안경), 방염복방전고무장갑 등으로 구성한다.

3. 계기 설치 및 철거작업

저압용 계기작업

1) 단상 3선식 계기작업시 전력선과 중성선을 정확히 확인 후 결선해야 한다.

2) 3상 계기를 설치할 때는 상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3) 계기의 설치 및 철거는 가능한 한 정전상태에서 작업하되 부득이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하전류를 차단해야 하며 필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단락 또는 지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활선 상태에서 계기결선 작업시에는 고객측 부하를 차단한 후 부하측을 먼저 연

결하고 전원측을 연결하여야 하며 분리 작업시에는 전원측을 먼저 분리한 후에

 

부하측을 분리하여야 하며 계량기 단자를 푼 후 전선을 단자에서 단시간내 한 번에 뽑아낸다.

5) 계기의 신설 또는 인입구 배선 재시공의 경우와 같이 계기 1차측이 가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기의 결선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기의 1, 2차 결선을 완료한 이후에 인입구 배선을 시공하여 가압토록 한다.

6) 요금 미납으로 단전시에는 제거된 부하측 전선 노출부분에 각 전선별로 절연처(비닐 절연테이핑 또는 단말캡 등)를 충분히 하여 이물질 부착이나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하고상표시를 철저히 하여 재공급시 역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7) 3상 계기부설시에는 결선용 압축단자를 전원 및 부하측 각 전선에 압착하여 계기단자에 삽입하고계기 철거시에 압축단자를 절연캡으로 절연하여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한다.

8) 변성기부 계기의 신설 또는 철거시는 변류기 2차회로가 개방되지 않도록 단자간을 단락시켜야 한다.

9) 변성기부 계기의 봉인 및 변류기측 전류단자 봉인시 봉인선과 전압선간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압용 계기 작업

1)고압고객의 전기설비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사전 안내하여 시공 당일 고객측 안전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한 후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휴전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전에 단로기의 개방상태를 확인한 후 검전과 접지를 시행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정전축전기가 시설되어 있는 고객의 수전설비 점검작업시에는 전원차단기를 개

 

방한 후 5분 이상 기다렸다가 방전상태를 검전기로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단로기는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5) COS, PF 등을 조작할 경우에는 COS조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6)가압된 전기설비에 근접하여 계기결선용 전선이나 장비 등을 취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활선접근경보기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작업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고압용 계기 작업시 변류기 2차회로는 항상 폐로상태가 유지되도록 시험용단자대(TTB)의 단자 연결핀을 조작하여야 하며, 2차회로에 계기 또는 보호장치 등이 연결되기 이전에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① 고압계기 무정전 교체작업에 사용하는 TTB조작 작업시 단자대 변류기(CT) 

로는 단락계기용변압기(PT)회로는 개방하여야 한다.

 고압계기 무정전 교체작업 완료 후 CT회로의 개방 및 PT회로의 투입상태로 전

환하여 정상 계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TTB단자 연결편의 전압원 투입과 개방은 상·하로 조작하고, 전류원 개방과 단

락은 좌·우로 조작한다.

④ TTB에 부착되어 있는 콘센트는 모뎀 전원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TTB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설치하는 콘센트는 1구용을 사용하여야 한.

8) 전력계통의 중성선은 차단하거나 개로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나 위치변경의 경우에도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9) 활선상태에서 검측봉이외의 막대기나 전선 등을 이용하여 전기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거나 길이를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10) 철제로 된 계기함, MOF 외함 및 계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접지를 시공

 

하여 검침점검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변성기부 계기의 봉인 및 변류기측 전류단자 봉인시 봉인선과 전압선간 혼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계기 창고 및 시험실

계기 창고는 항상 정리정돈 되어야 하며습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작동기계 주위에서 일하는 경우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보안경을 착용한다.

계기시험을 위하여 계기를 설치제거시 전원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계기 뚜껑을 제거할 때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한다.

취급저장시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규정 단수 이내로 적재하여야 한다.

 

5. 계기 시험 및 측정

모든 부속품은 상별색 등을 구분하여 측정장비에 먼저 연결하여야 한다.

계기에 클램프전압 또는 전류선을 연결할 경우에는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연결부위를 단단히 체결한 후 연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기 단자 부위에 연결하는 접속잭은 접지측 전선을 먼저 연결한 후 전원측 전선을 연결하고철거는 반대순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전원스위치는 계기와 결선이 완료된 후 투입하여야 한다.

계측장비는 시험 도중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한 지지대 또는 지면에 설치하여야 한 다.

 

6. 수전설비

고객소유 수전설비에 대한 송전계기 및 MOF 점검고장발생으로 서비스지원 등의 직무 수행시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2) 콘덴서나 특고압케이블 등의 잔류전하에 의할 경우

3) 전기 기계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변화손상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4)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에 의할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6) 송전선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7) 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의 경우

8)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 작업방법

1) 수전설비 개폐기 또는 차단기 조작이 필요할 경우 고객설비 안전관리자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안전관리자가 조작하도록 한다.

2) 책임분계점 개폐기의 조작이 필요할 경우 배전운영부서에 조작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압된 전선로 및 전기기기 부근에서의 작업은 사활선 구분(통전 또는 송전표시찰 부착)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

4) 특별고압 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시행하되 고객설비 안전관리자 입회를 원칙으로 한다.

5) 구내시설에서 정전유도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기기점검시 반드시 도전성 복장(작업복양말작업화)을 착용하여야 한다.

6) 수전설비 주변에서는 우산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원의 어깨보다 높게 하여 기자재를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7) 구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중장비가 충전부에 접촉되거나

 

근접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별도의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8) 심야작업시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9) 차단기와 단로기 조작은 반드시 조작책임자 및 운전원만이 사전에 검토된 조작순서에 의하여 조작하도록 한다.

10) 뇌명이 심할 경우에는 도체의 노출부 및 피뢰기 접지선 등 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11) MOF 교체공사는 고객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휴전작업으로 시행한다.

12) 계기용 변류기 2차 회로는 반드시 단락시키고계기용 변압기 2차측 회로는 절대로 단락시켜서는 안된다.

13)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조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배전운영부서의 조작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기기조작시 배전센타 또는 배전운영실에 연락하여 그 지령에 따라야 하며조작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5) 작업책임자는 단로기 혹은 차단기 등의 개폐조작을 할 경우 조작 후 개폐기 각상의 완전 개로 여부를 확인하고 검전접지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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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 저장취급

콘크리트 전주는 중량 장척물이므로 일반작업원 및 시설물에 피해와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저장계획을 세운다.

. 1단 이상 쌓아 올릴 때는 전주길이에 따라 적절한 수량의 괴임재를 사용하고 괴임재는 일직선으로 놓는다.

. 괴임재의 양단에는 쐐기목을 끼우고 못으로 고정시킨다.


작업원이 야적장 전주더미를 오를 때에는 전주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후 올라가야 한다.

전주를 저장하는 장소는 건주차나 작업용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전주 적상

전주의 적상하시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전 적재물의 위험상태 여부(묶음파손말뚝부적정적재물 이동 등)를 확인한

 

.

적재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차량에 버팀목을 설치하여 고정한다.

윈치줄적하바인더밧줄 등을 이용하여 전주를 고정한다.

적재물의 이동시 작업원 1인은 신호를 맡아 전주의 이동시 감시해야 하며크레인 및 전주의 회전 반경 아래에 작업원이 위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전주운반

전주는 차량에 적상된 후 체인(1이상또는 동등이상 로프 등으로 고정하여 운반해야 한다.

. 좁은 장소의 진입후진할 경우 한사람은 전주더미에 어떤 위험한 틈새가 있는지보행인 및 주변 차량의 안전 유무를 측면 또는 후면에서 교통상황을 감시하여 운전자를 도와야 한다.

작업자는 교통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개소에서는 깃발을 사용해야 한다.

운반되는 전주 끝은 낮에는 빨간 깃발밤에는 빨간 불빛으로 표시해야 한다.

비상시 이외에는 야간에 전주를 운반해서는 안된다.

 

4. 지지물 건주 및 철거

건주전에 작업자는 작업공간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주한다.

전주를 들어올리기 전에 작업자는 훅 및 로프가 제자리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

로프로 건주시는 로프 직경이 12.7㎜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3개소 이상에 매고 시

공하여야 한다.

전주건주를 위해 굴착후 부득이 방치하여야 할 때는 통행인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인 및 주변 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표시 또는 경고등을 사용해야 한다.

활선선로 부근에서 전주를 설치철거하는 경우 지상작업자(보조작업자 포함)는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하며충전부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전주 설치철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작업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떨어져 있어야 한다.

보행인 및 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현장 주위를 우회하도록 한다.

 

5. 지지물 승강

작업원은 승주 전 작업내용 및 작업위치를 숙지하고 작업장 주변상황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

승주(작업원은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안전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승주()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목주에 승주할 때는 승주기 끝 부분의 균열 및 둔화여부와 전주에 확고하게 부착되는지를 확인한 후 승주하여야 한다.

발판못이 없는 전주에 승주할 때나 전주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승주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뛰어내리거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

전주는 승주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전주의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는 전주를 지지하는 응분의 조치없이 승주할 수 없다또한전주로부터 전선을 철거할 때는 전선의 장력을 천천히 늦추어야 하며 승주시나 승주후에 신체의 지지물로 완철암타이 또는 애자 등을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승주 혹은 전주 위에서 안전대 로프를 전주에 감거나 또는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몸을 움직일 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의 안전에 유의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승주하는 전주에 활선이 있을 때에는 전압이 얼마이며 어느 회로가 활선인가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는 승주해서는 안된다.

전주에 가로등광고물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하여 숭강하여야 한다.

전주나 철탑의 부재가 얼음으로 쌓여 있으면 이를 제거한 후 승주()하여야 한다만일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이드로프를 설치하고 보조 로프나 로립(RORIP)”을 사용하여야 한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로립 및 보조로프 사용 예

 

다른 사람이 승주하고 있는 바로 위나 바로 밑에서는 동시에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철주 승강시 안전대 로프는 지지물에 맞는 적당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나 현장안전원은 특히 지선장력 부족여부 검토 및 보조로프 사용 등을 지도 감독하고 중요 전기설비의 충전부분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성격상 부득이 승탑작업과 지상작업을 동시에 시행할 때는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고 긴밀한 연락하에 실시하되 작업지시는 단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작업상 필요하면 추락(낙하) 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전주에서는 발판볼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승강하여야 하며 발판볼트가 없는 전주의 승강은 예비 발판볼트를 견고히 설치한 후 승강하여야 하고 발판볼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강관주 또는 철탑을 오르기 전에 안전화에 진흙그리스 또는 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없어야 한다.

 

6. 지상 구조물 승강

사다리비계 또는 기타 지상 구조물 등을 오르기 전에 작업자는 구조물의 안전성 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7. 미끄러짐

작업자는 지선강관주파이프 등을 미끄러져 내려가서는 안된다승주자가 내려가

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다리 또는 가공바켓트럭을 사용한다.

 

8. 밧줄사용

전주상에서 자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밧줄을 사용한다.

줄이 꼬이거나 차량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밧줄은 안전밸트의 D-링에 잡아매어서는 안된다.

자재 및 공구를 작업원에게 던지지 말고 밧줄을 사용하여 위아래로 이동시킨다.

밧줄로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물건은 잘 묶어져야 하고작은 물건은 공구백으로 전달한다.

충전 부근에서 자재를 이동시킬 때는 밧줄을 사용하여 충전부위에 접근되지 않도록 자재를 유도한다.

 

 

9. 주상작업시의 주의

전주 위에서 작업시에는 접지선지선피뢰기전화선 등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금속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상작업자는 주상에 자재 및 공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전주 교체시는 신설주와 철거 예정주를 반드시 마닐라로프로 함께 단단히 맨 후 철거후의 전선을 천천히 신설주로 옮겨야 한다.

완철을 상하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로프로 묶을 때 제줄감기 방법으로 하면 완철이 빠져버릴 수 있으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볼트구멍에 감아매기로 하여야 한다.


<그림 5-3>

 

10. 전주 아래 작업

위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도울 때 지상작업자는 전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전주 가까이에서 작업하려면 전주위의 작업자에게 작업을 중지토록 요청한

.

 

11. 전주상 가압된 설비에서의 작업 위치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완철 너머로 가압선로의 애자 바인드를 설치 또는 제거하는 경우는 완철이 절연

 

방호물로 덮여 있어야 한다.

작업자는 그들의 신체 또는 도전성 소유물이 안전작업거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안되나 가압설비가 고무 보호장치로 방호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압선로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부분만 벗기고 작업자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12. 저압 인입선 신설철거보수

가압된 인입설비를 신설철거보수시는 방전고무장갑을 끼어야 한다.

가압된 인입선은 테이프로 단말처리 되어야 한다.

. 인입선을 변대주로부터 긴선시는 최소 두 사람이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입선의 중성선을 우선 접속하고차단시는 중성선을 맨 나중에 개로한다.

가압된 인입선의 철거단선분 보수시는 검전 후 부하전류를 먼저 차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자 등이 통과하는 도로를 횡단하는 인입선의 설치 및 철거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3. 순 시

.담당자(이하 순시자라 함)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송배전선로검사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세밀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위규위해설비 발견시는 즉시 보고 조치하여야 한다.

순시자는 건설물 및 기타 시설물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된 사항이나 위해 요인을 발견한 즉시 소유주 또는 관리인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위해조치 2단계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순시자는 선로 및 순시장소를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순시대상물을 면밀히 관찰하여 상사가 판단할 수 있는 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단독작업이 허용된 위해 요인은 즉각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특별순시 중에는 시송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작지령자 또는 조작자와 연락되기 전에는 승주()하여 작업할 수 없다. (땅에 떨어진 전선도 이에 포함한다)

순시자는 평상시의 순시에 있어 다음 표에 열거한 물품과 보호용 장구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작업은 긴급히 사고발생 예방조치를 한 후 상사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5-1> 선로순시 휴대물품표

 

휴대구분

명 칭

수 량

비 고

상 시

1. 주민등록증 및 회사 신분증

2. 수첩

3. 개인용 안전장구

4. 위해통지서

각 1

1

1

여러 매

 

필 요 시

1. 쌍안경

2. 발판볼트

3. 휴대용 무전기

4. 벌목톱 또는 벌목칼

5. 보조 로프

1

3

1

각 1

5m

 

 

설비는 내용년수 변화나 열화에 의하여 안전율이 저하하고 상태가 변화하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신증축에 의하여 이격거리 미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위험을 사전 방지하여야 한다.

순시자는 순시중 어린이들의 장난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지시키고 잘 타일

 

러야 하며 무단 승주자를 발견시는 신분을 확인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순시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점검항목에 따른 순시결과를 기록보고하여야 한

.

호우대설의 경우나 지진화재 등 비상시에 배전선로 사고시 시송전은 반드시 선로 답사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할사업소장은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4. 벌목 및 나무가지 자르기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구획로프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공중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충전선로가 나무를 통과하거나 측면으로 지나간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나무가 넘어짐으로써 발생할 위험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며 로프를 사용하여 나무가 선로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벌채해야 하며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충전된 도체에 걸려 있거나 접근되어 있는 나무를 제거할 때는 충전된 도체로 생각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벌목은 톱이나 전지기 또는 낫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구는 손질이 잘 되고 사용중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를 확인함은 물론 끈을 달아 작업중 놓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구를 손에 쥐고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며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하기 전에 절단함으로써 발생할 사태를 예상하여야 한다.

나뭇가지를 짜를 때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또한체중을 지지하지 못할 나뭇가지에는 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번화가인가 밀집지역 또는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에서는 절단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지 말고 로프로 매달아 내려야 한다.

큰 나뭇가지를 내리는데 로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절단하기 전에 로프에 매어 놓아야 한다.

다른 물건을 운반하거나 옮길 때 절단용 공구를 휴대하여서는 안되며전기톱 또는 엔진톱 등을 사용할 때는 장갑 및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며전기톱 및 엔진톱은 톱날이 주변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하고이동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다.

절단작업중인 나무 밑에 서 있지 말고 나무가 넘어지기 시작할 때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수목의 절단 및 가지치기는 작업전에 수목의 특성 및 주위환경 등을 파악하고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작은 가지 큰 가지 줄기를 자를 때


여기를 자를 것 여기를 자르지 말 것

<그림 5-4>

 

15. 발받침틀

발받침틀을 나무로 짤 때는 연결하는 부분을 1m이상 겹쳐 2개소 이상에서 결박하여야 한다기둥의 간격은 22.5m 폭은 11.5m로 하여야 한다.

발받침 고정용 지선은 강연철선 혹은 와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받침틀 형태에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호받을 공작물이 15m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m이상인 도로궤도상에 설치할 경우는 철주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고압 이상의 배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발받침틀은 설치전에 관계자와 협의전선에 절연방호관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발받침틀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위험표지다용도 안전경보기조명등 등을 발받침틀로부터 최소한 100m 후방에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철제 발받침틀을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 작업시 설치할 때는 임시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강풍 등의 일기예보가 있을 때는 발받침틀의 강도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부족시는 철거하여 도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전선의 연선 및 철거

연선구간은 내장구간을 1개구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연선시에는 전선에 킹크(kink, 비틀림)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조대활차연선로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특히 AL전선의 연선시에는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연전선 가선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선1조의 포장단위 길이를 기준으로 경간을 설정하여 경간 중간에 전선 접속개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선조대에 설치한 전선드럼을 균등한 속도로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전선을 풀어야 한다.

도로 및 주요공작물 횡단시에는 위험방지 조치(비계목 설치)를 하고 감시원을 고정 배치한다.

긴선작업을 할 때는 전주 및 완철의 가지선활차걸이 설치점을 점검하고 활차의 회전전선의 이탈긴선의 원활상태 등에 대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작업원

 

이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연선 및 긴선작업시 전선이 이동 중에는 작업원은 지상에서 대기 하여야 한다.

긴선작업시 와이어 끝을 2인 이상이 잡고 있을 때는 꼭 전담자를 정하여 이탈하지 알도록 해야 한다.

활차사용시 활차걸이에 걸리는 힘은 연선와이어가 형성하는 각도 및 와이어 장력에 의하여 크게 변하므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와이어는 접속금구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반드시 선로직하를 따라 연선하여야 하며 도로철도 등의 횡단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전선로 공사시 충전된 선로가 근접하여 있고 유도전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시는 휴전 및 접지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 작업장에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책이나 표지의 설치 및 기수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작업원 상호간에는 신호가 잘 보여야 되고 즉시 이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주나 철구에 장력을 주는 전선가선이나 철거작업시 지선을 충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팽팽하게 장력이 걸린 전선이나 로프가 만든 각도 밖에서 항상 작업을 하여야 한다.

 

17. 배전공사용 다기능 다선 가선공법

전선 가선공사의 기계화 시공을 위해 개발된 전선가선장치를 사용하여 전선의 연선

및 긴선 작업을 수행하며, 4선 동시가선 및 3선 동시교체가 가능한 기계화 공법


작업준비

1) 드럼에 드럼용 링과 축을 결합한다.

2) 크레인을 이용 가선장치에 드럼을 설치한다.

3) 가선장치의 실린더 상단에 설치된 체결편 개방상태에서 드럼을 설치한다.

4) 전선 드럼에 링과 축을 결합시키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선장치의 유압실린더

상부에 안착시킨다.

5) 작업구간을 선정한다.

. 현장확인

장주가선 형태 및 도로상황 및 교통량장애물 등을 확인한다.

. 작업 전 안전회의

1) 작업 전 안전회의를 시행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개개인의 임무부여 및 가선장치 조작방법작업구간긴급연

락체계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3) 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 주상작업자가선장치 조작자통행인 및 차량감시자를

배치한다.

. 가선장치 위치결정

가선구간의 시작전주 전방에 정차시키며 다음을 확인한다.

1) 가선시작점 전주 30〫 상방에 위치

 

2) 주상작업자에게 전선인계 편리지점 확인

3) 작업차 아웃트리거지지

전선인출

1) 가선장치에 장착된 드럼을 회전시켜 전선을 인출한다.

2) 전선끝단에 데드엔드크램프를 부착한다.

3) 붐대에 부착된 연선 롤러에 전선을 통과시킨다.

. 전선인계

1) 붐대를 팽창시켜 전주 주상작업자에게 접근시킨다.

2) 주상작업자는 붐대의 전선을 인수한다.

3) 주상작업자는 전선 인수 후 현수애자에 전선을 고정시킨다.

4) 붐대를 원상태로 환원 후 이동한다.

연선(34)

◦ 연선작업시 주의사항

․ 연선 시작전 전주에 가지선 또는 가()수평지선을 설치 후 시공

․ 차량 운행 속도와 전선 인출 속도 비교 (20m/분 기준)

․ 드럼에서 전선 말단 인출시 여유장 확보 (50m 여유장)

1) 드럼을 회전시켜 전선을 인출한다.

2) 작업차를 저속으로 전방 이동한다.

3) 드럼구동 속도와 차량 진행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연선을 시행한다.

긴선(34)

1) 가선장치를 역회전시켜 전선 이도를 조정한다.

2) 전선을 연선롤러에서 분리시킨다.

3) 긴선작업시 지상에서 전선 쳐짐을 확인하여 가선장치 조작자와 교신 후에 주상 작업자가 장선기에 의해 이도를 조정한다

 

전선 바인드

전선을 애자 상부 또는 측부에 위치시키고 바인드 작업을 한다.

. 연선 롤러 철거

작업구간 및 주변정리

 

18. 가선작업

가선작업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는 감시원을 임명하여 감시토록 해야 한다.

가선용 사다리를 철구 위에서 사용할 때는 한쪽 끝을 철구에 단단히 묶은 후 사용하되 가벼운 사다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메신저 와이어를 사용하여 가선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전선이 늘어져 지면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지물 위에서 애자련 끝으로 나갈 경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보조로프와 안전대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시 다른 모든 설비는 접지하여야 하고 접지가 안되었으면 충전된 도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가선되거나 철거되는 전선은 항상 감시하에 두어 가선장력의 돌연한 변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돌연한 장력으로 인하여 인접설비나 작업원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충전된 도체의 상하에서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도체를 방호하여야 한다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충전도체를 휴전접지하여야 한다.

 

19. 고소작업시 부적격조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간질병알코올 중독증수면제나 안정제 사용자심신이 불

 

안정한 자는 작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하며고혈압저혈압당뇨병 증세가 있는 자는 증세가 가볍고 고소작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

20. 선로 작업시의 수신호

선로의 가설 및 철거작업시의 수신호는 다음 그림에 의하며 원거리에서는 수신호 방법에 따라 수기를 사용하거나 원거리 작업자 상호간에 휴대용 무전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신호할 수 있다.

1) 선로 예인신호


2) 전선 지적신호


<그림 5-6> 선로 작업용 수신호법

21. PQM(Power Quality Monitoring) 작업

. 전주에 설치 전 작업

1) 전주에 설치전 먼저 PQM 외함에 연결케이블을 연결하여야 한다.

2) PQM 외함에 케이블 연결시 4핀 구조의 방수형 콘넥터는 소켓과 플러그의 홈을 맞추어 끼워야 하며 강제적으로 끼우지 않아야 한다.

 

3) PQM 외함은 34선식 전원이 입력되므로 중성선 오결선시 220V 계통에 380V가 인가될 수 있으므로 중성선(N)의 상구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상별 색상 : A(적색), B(백색), C(청색), N(흑색)

. 전주에 설치 중 작업

1) PQM 외함에 전압입력용 및 전류입력용 케이블(CT포함)이 연결된 상태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2) PQM 외함에 전주지지용 금속대를 연결하고 암타이 밴드를 전주에 설치후 암타이밴드에 PQM 외함을 고정하여야 한다.

3) 주상변압기 2차측과 PQM 외함 하부와의 높이는 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전압입력용 및 전류입력용 케이블 길이가 5M.

4) 전압입력 케이블을 전력선에 접속시는 상 구별을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하며중성선(N)에는 반드시 흑색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 상별 색상 : A(적색), B(백색), C(청색), N(흑색)

◦ 빗물이 전선 접속부위를 통해 케이블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접속

5) 전류입력 케이블(CT)을 전력선에 접속시는 전압입력용 케이블과 상이 일치되도록 반드시 전압입력 케이블과 동일 색상으로 연결하여야 하며크램프형 CT의 극성은 전원측은 K, 부하측은 표시가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PQM 외함 설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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