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지침서(총칙)


1. 목 적

이 지침서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안전에 대한 책임

관리팀장안전관리종사자작업책임자는 근로자나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준수 의무

근로자는 이 수칙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안전작업을 위하여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이 수칙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곧 상사에게 문의하여 완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관계자는 이 수칙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본인의 수칙 불이행근무태만 또는 중대과실이 있거나 혹은 감독 및 작업책임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4. 수칙 이외의 사항

이 수칙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전에 반드시 직속 상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작업관리 관계자의 정의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기술면허 소지자로서 도급계약서상의 임무수행 및 현장의 공사관리기술관리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전기공사의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되는 시공관리책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본다.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행의 책임자로서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담당자

1) 75V 이상의 전기작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작업책임자를 보좌하며유고시에는 작업책임자를 대리하여 작업원을 지도안전작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2) 작업구간이 넓다든가 여러 종류의 작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는 개별 작업별로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감시자

1) 활선작업충전부 근접작업고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원의 작업과정을 지상 또는 주상에서 감시하는 자로서작업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임명하여야 하며,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1인은 반드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작업원의 자세

작업원은 동료 및 상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공중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명령계통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지시를 순종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절

대 금한다.

작업원은 작업의 신속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장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상사의 명령 없이 고객의 부탁을 받고 지시이외의 임의작업이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순시 또는 작업중에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작업책임자나 상사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도록 한다간단한 작업으로서 단독으로 시공하여도 위험치 않을 경우에는 시공한 후 보고한다.

7. 작업태세의 확립

작업원은 근무중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와 필요한 기자재장비를 준비하고 대기태세에 있어야 한다.

작업원은 작업 착수전에 음주언쟁농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에 앞서 위험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장소나 활선기기 부근에서는 작업원은 매 거동마다의 결과를 미리 생각한 뒤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만 작업할 것이며 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상사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조가 되도록 팀웍을 확립해 놓아야 한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관찰하여 잡념 없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원의 거동을 주시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제지하여 작업협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각자 자기 일 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작업안전을 유지토록 협동하여야 한다.

 

8. 업무수행중의 주의

종업원은 업무수행중 항상 주의를 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와 공중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작업중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상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전 회의나 기타 안전에 대하여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작업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작업중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무리한 일이나 모험적 행위는 금하여야 하며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한.

 

9.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작업원은 작업성격과 기상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되특히 전기설비 작업 시에는 설비의 사선활선 여부와 상관없이 방염복을 착용하고 시계반지쇠단추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의 끈은 작업화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작업원은 작업 성질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작업원은 안전장구의 위치사용법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장구 및 시설에 대한 주의

안전장구는 안전장구관리요령에 의거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실시한 장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전에 반드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장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특별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상사에게 의견을 물어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망각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2.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직영 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후 시정시켜야 한다.

1.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 미숙련

◦ 부주의

◦ 오판

◦ 이해부족

◦ 신병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 음주 및 음주 후유증이 있는 상태

2. 안전 위반행위

◦ 안전장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 불안전한 자세

◦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 시간단축초조불안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 당황경거망동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3. 안전 장애요인

◦ 완고과격인내부족조급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3.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직영 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전에 확인하고 시정 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기기의 결함 유무

◦ 사용 공구

◦ 기계기구류

◦ 사용장구 및 장비

◦ 설계 불완전

◦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 평소 보수불량

◦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 기타

작업상 불안전 상태

◦ 감시인 부재

 

◦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부적당한 작업상태

◦ 온도

◦ 광도 및 조도

◦ 환기 불충분

◦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14. 부적당한 취업조건

종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운전책임자나 작업책임자는 자기 통할하의 종업원중에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에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의학상 또는 그 밖의 증명으로써 그 작업에의 적합성이 인정될 때까지 취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작업책임자의 조치

작업원이 가압된 고전압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나 보호격리된 장구를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

작업책임자는 220V 이상의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그 작업에 내포된 모든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기 지휘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 평상시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원의 조건을 평상시 고려하여야 하며 공구재료안전장구 및 제반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의 지도 및 감시만 하도록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는 해당공사에 적합한 위험성 체크리스트 및 작업전 안전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작업현장 안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16. 각종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전기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만이 전기기기나 전기회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그러나 유자격자의 감독하에 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특수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었거나 또는 작업책임자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도급작업의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7. 전선로 작업원의 작업한계

작업책임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원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능력범위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원은 각종 선로에 관한 모든 작업에 있어 당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기능자를 말하며 수습전기원을 지도할 수 있다.

수습전기원의 직무 및 안전교육은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작업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인부는 지상에서만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고압이상의 선로와 근접된 장소에서 수목전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18. 공기구의 사용

전기 및 공기식 공구유압식 공구활선장구는 경험 있는 자나 유자격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허가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은 사용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구 주관부서는 안전작업상 필요한 공기구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19.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사용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

 

20.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공중사고시 종업원은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사고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또한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

는 범위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1. 안전사고 처치

모든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는 속하게 응급처지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또한종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2. 안전교육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안전작업을 고취진작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1)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와 훈련

2) 안전작업 수칙의 교육

3)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결정지시불안전 상태의 연구검토

4) 전기설비기술기준규정요령기기조작 및 사용방법 등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23. 작업의 지시 (통보)

모든 작업은 작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전 안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돌발고장저압고장 등 작업지시서 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휴전작업무정전작업 시행시기타 안전작업상 필요시에는 작업통보서를 발행하여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공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계통 또는 중요한 작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지시(통보)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작업지시에는 서식 기재사항외 현장답사시 설계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전기설

 

비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중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며설계자는 불안전 요소를 검토한 후 지시사항 및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작업지시(통보)서는 발행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작업에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담당부서의 안전검토를 받아야 하며현장대리인은 작업통보서를 휴대하고 작업현장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작업지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작업시행 전에 작업지시(통보)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 위해요인이나 의문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통보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종사자는 작업지시서를 확인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하도록 한다.

작업지시서 서식은 다음에 의한다.

(앞면)

발행NO

공사NO

무 정 전 (활 선)

작업지시(통보)

담 당

과 장

부 장

(안전책임자)

발행일

등록NO

 

 

 

사업소명

부과

수 신 재해방지책임자

 

 

직 책 성 명 : ()

작업책임자 :

직책 성명 : ()

현장안전원 ()

송휴전연락책임자 :

직책 성명 : ()

공 사 명

 

S/S

 

D/L

 

작업장소

 

작업예정일시 :

① 공사개요도

 

 

 

 

 

 

 

 

② 작업인원 및 장비

 

 

 

※ 무정전전공 명단

( ), ()

( ), ()

③ 조작개폐기 이하

평균부하kW

작업

조건

내용

 

안전

조치

구 분

장소

시 행 자

확 인 자

검 전

 

 

 

접 지

 

 

 

검 상

 

 

 

기 타

⑥ 안전지시(통보)사항

 

순 위

조작시간

조작개폐장치

조작사항

조 작 자

확 인 자

설치장소

기기종별

 

 

 

 

 

 

 

 

 

 

 

사령실

통보사항

사령실 근무자

통보일시

통보자

기 타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⑨ 안전작업상 유의할 사항

(잠재 위험요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⑩ 작업책임자 확인사항

(작업전작업중)

작업원에게 작업내용작업순서주의사항 철저주지 ( )

각 작업원의 담당작업 부여 ( )

보호구 착용 점검 ( )

안전모안전대활선접근 경보기방염복,

절연안전화 등

방호구 설치 확인 ( )

고무시트전선카바애자카바 등 카바류

개폐기 절체 확인 ( )

접지 확인()

안전표지 설치 확인 ()

기 타 ()

(작업후)

작업종료 상태 이상유무 확인 ()

작업종료 연락 ()

개폐기 절체 확인 ()

접지철거 확인 ()

작업현장 정리정돈 확인 ()

기타 ( )

 

 

 

 

 

 

작성일 :

작성자 ()

24. 작업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나 운전책임자는 작업 또는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 시 그 절차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 야 한다.

작업목적과 방법

작업용구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유해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안전표지 설치

재해발생 우려시의 작업중지 또는 대피

작업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25. 조작 및 휴전의 승인

배전선로의 모든 시설을 점검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전 및 조작 승인은 4장 휴전작업에 의하여야 한다.

.위험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작업할 수 있으며 결정된 계획은 작업책임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26. 안전지도서

안전지도서는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미처 생각 못했던 일 또는 습성을 즉각 교정하거나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안전지도서는 간부 및 안전관리직종사자가 발행한다.

안전지도서 발행자는 지도내용을 지정서식에 작성하여 절취선 하부는 불안전행위자 에게 전달하고상부는 안전관리 부서에 전달(통보)한다불안전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부서에 직접 전달(통보)한다.

안전관리부서는 안전지도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부서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거나관련 부서장에게 안전교육현장 안전관리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부서장은 안전지도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지도서 서식 및 업무 흐름도는 다음에 의한다.

◦ 불안전 행위(종업원)

 

 

 

◦ 불안전 설비

 

 

27. 안전순시

간부 및 안전관리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정해진 안전순시를 하고 위해요인 제 거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에 순시사항과 개선대책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

28.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관리부장은 다음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작업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제출토록 한다.

관리부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3)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조직은 재해방지책임자현장대리인분야별 책임자담당자 등으로 구성하고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회사 대표를 재해방지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배전공사의 경우 휴전작업무정전(활선)작업지중작업보호기기작업계기작업 등으로송변전공사의 경우 가공송전지중송전, GIS, HVDC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종별로 수반되는 건주 및 철탑조립작업가선작업기자재 운반작업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국토해양부)을 참고한다.

2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집행

안전관리계획서 확인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여부를 판정하며확인결과 적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제시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

확인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공사자는 이를 반영하여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재확인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

안전관리비 집행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해당 공사 준공시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시공부서는 이를 확인한다.

30. 작업장 안전관리 및 조치

작업책임자는 업무담당자 및 현장시공자와의 비상연락 체계를 확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관리하며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인지로 현장 작업원과 일반인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한다.

작업책임자는 배전선로 계통절체휴전작업 등이 수반되는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는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민원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 조치하고 시공담당부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공사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상태를 현장 점검하고 중대한 위험요인 발생시 공사중지 업무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안전점검은 관리팀 및 안전관리부서 간부가 시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원이 시

행할 수 있다.

 

32. 휴식시간 부여 및 작업자 안전관리

재해방지 책임자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시간작업의 특성지형조건,

 

일기기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휴식시간(근로기준법 제53)을 부여하여야 한다.

30℃ 이상 혹서기, -10℃ 이하 혹한기의 활선 및 무정전 작업은 제한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돌발고장 등 긴급한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휴식시간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지시(통보)서의 안전지시(통보)사항에 휴 식시간을 준수하여 작업토록 명시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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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내용_앵글절단기  (0)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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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기준  (0) 2019.11.12

위험성평가표 - 활선전주교체


제조(작업)공정

활선전주교체작업

안전보건상 위험정보(1/2)

근로자수

5

()

전주

생산품(작업)

활선 작업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

취급시간

작업준비/현장확인

 

 

공사안내판 설치/안전회의

 

 

작업개시 통보(배전센터)

 

 

충전부 방호 작업

 

 

가완목 설치

 

 

가완목 및 전력선 상부 이동

 

 

전주 건주

 

 

장주 철거 및 신설

뒷장으로 계속

활선작업차

추가요

해당사항

없음

 

 

○ 3년간 재해발생사례 없음

유사사고사례 있음

(안전공단 연구보고서 15쪽 참조)

○ 아차사고 사례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1년 미만 미숙련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근로자 

 

○ 교대작업 유무 ()

○ 운반수단 (기계인력)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

○ 중량물 취급시 단위중량및 취급형태

(들기 밀기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

(측정 미 측정 해당 무 )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 교육 필요유무

()

절연용 방호구

 

 

 

 

가완목

 

 

 

 

절연용 방호구

 

 

 

 

추가요(소요장비,기구 등)

 

 

 

 

 

 

 

 

 

 

 

 

 

 

 

 

 

 

 

 

 

 

 

 

 

 

 

 

 

제조(작업)공정

활선전주교체작업

안전보건상 위험정보(2/2)

근로자수

5

()

전주

생산품(작업)

활선 작업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

취급시간

앞장에서 계속

애자철거 및 설치

 

 

전력선 바인드

 

 

가완목 하부 이동

 

 

가완목 철거

 

 

방호구 철거

 

 

전주 철거

 

 

작업완료(배전센터통보

 

 

추가요

해당사항

없음

 

 

○ 3년간 재해발생사례 없음

유사사고사례 있음

(안전공단 연구보고서15쪽 참조)

○ 아차사고 사례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1년 미만 미숙련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근로자 

 

○ 교대작업 유무 ()

○ 운반수단 (기계인력)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

○ 중량물 취급시 단위중량및 취급형태

(들기 밀기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

(측정 미 측정 해당 무 )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 교육 필요유무

()

 

 

 

 

 

 

 

 

 

 

 

 

 

 

 

 

 

 

 

 

 

 

 

 

 

 

 

 

 

 

 

 

 

 

 

 

 

 

 

 

 

 

 

 

 

<양식 3>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공정명

활선전주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1/10)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 및 팀원)

리더 :

팀원 :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8.25

6.5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등록

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현장 확인

(작업준비)

기계적

전주 상하차운반중 끼임충돌재해

상하차운반 중 끼임충돌재해 예방 교육

3

3

9

작업절차서 표기 및 준수

상하차운반 중 재해예방교육지도감독 철저

A4

2

3

6

물질

환경적

전주 상하차운반중 충돌교통재해

도로상황교통량통행인 확인 및 안전조치

3

4

12

작업절차서 표기 및 준수

도로 상황교통량통행인에 따른 교통안전표지판구획 로프 등의 설치 및 확인

A3

2

4

8

인적

작업자의 자격건강 

상태 확인 등

복장 불량 및 금속제 소지 등으로 감전화상 우려

승주작업시 수공구 낙하작업자 추락 위험

작업책임자에 의한 면담 확인

절연용 보호구(안전모,방염복 등착용

고무절연장갑 등 사용전 검사

2

3

6

-

-

2

3

6

관리적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작업자의 교육이수 등

작업시작 전 안전회의(TBM) 실시 등

활선작업차량 접지확인

작업구간 사활표시

2

3

6

-

-

2

3

6

평가대상

공정명

활선전주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2/10)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 및 팀원)

리더 :

팀원 :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8

6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등록

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안전회의 및 공사 안내판 설치

4M

임무역할 부여 미흡으로 사고 우려

작업개요 설명 및 작업자임무 부여

공사안내판 미설치로 사고 우려 안내판 설치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2

3

6

-

-

2

3

6

작업 개시통보

4M

오통보나 미통보로 인한 사고 우려

3자 오조작작동으로 사고 우려

비상연락망 미구축으로 사고처리지연 우려

3

3

9

 

작업절차서 표기 및 준수

업체명작업장소내용시간책임자 등 지정

재폐로 기능정지비상연락망 구축

A5

2

3

6

활선작업차

설치

4M

활선차의 사고 발생 우려

작업 전 점검 소홀

활선차 전도나 전복 사고

활선차 오조작으로 충전부 접촉

활선차 조작 미숙으로 추락

활선차 무리한 작동으로 붐대 파손

전주 및 장주사이에 끼임 우려

활선 버킷 내에서의 전도 우려

활선 버킷고정 불량으로 인한 이탈 우려

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3

3

9

작업절차서 표기 및 준수

활선차량의 정기 점검 확인

현장 지형 확인

활선버킷 작업자 사전 교육 및 작업자상태 확인

작업 전 작업차량 작업활동 반경 확인

지상감시자 항시 감독으로 작업자 부주의한 작업 감독

작업 전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작업 실시

A6

2

3

6

평가대상

공정명

활선전주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3/10)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 및 팀원)

리더 :

팀원 :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16

8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등록

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중성선 및 저압선 방호

4M

활선버킷 작업 시 차량 전도 우려

활선차량에서 미끄러질 우려

활선버킷 작업 시 충전부 접촉 우려

활선버킷 조작 시 추락 우려

활선 붐대 파손으로 추락 우려

전주 및 장주와의 협착 우려

활선버킷 내에서의 전도/추락 우려

저압선 접촉 시 유도전류로 인한 사고 우려

작업현장의 불규칙적인 통신선으로 활선작업 시 걸릴 우려

활선작업 시 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우려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4

4

16

작업절차서 표기 및 준수

작업순서안전수칙교육 철저

절연방호 철저

활선 방호구필요공구 점검

안전화 점검

승주 시 발판볼트 점검

승주 전 이동 경로 파악 및 승주 시 주의 구간 인식

A1

2

4

8

전력선 방호

4M

충전부 접촉 우려

이동시 추락 우려

붐대 파손으로 추락 우려

전주 및 장주와의 협착 우려

활선버킷 내에서의 전도/추락 우려

활선 차량 전복 우려

4

4

16

 

A2

2

4

8

평가대상

공정명

활선전주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4/10)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 및 팀원)

리더 :

팀원 :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8

8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등록

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삼각가완목 설치

4M

활선장구 및 안전장구 낙하 우려

자재 및 필수 공구 낙하 우려

활선버킷 조작 시 충전부 접촉 우려

작업 중 안전대 착용상태 불량으로 추락 우려

로프 등의 결박상태 불량으로 인한

자재낙하 우려

전주 승주 이동 중 미끄러질 우려

발판볼트 탈락으로 인한 추락 우려

전주 승주 이동시 통신선에 끼임으로 인한 추락 우려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활선방호구필요공구 점검

안전화 점검

승주 시 발판볼트 점검

승주 전 이동 경로 파악 및 승주시 주의구간 인식

 

 

2

4

8

-

 

-

2

4

8

전력선

상부 이동

4M

활선장구 및 안전장구낙하 우려

자재 및 필수 공구 낙하 우려

활선버킷 조작 시 충전부 접촉 우려

승주작업 시 충전부 접촉 우려

바인드 철거작업 시 충전부 접촉 및

불량전선과의 접촉 우려

전력선 상부 이동시 이탈 우려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작업순서안전수칙 교육

절연 방호구필요공구점검

절연방호 철저

지상감시자 항시 감독

2

4

8

-

 

 

-

2

4

8

평가대상

공정명

활선전주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5/10)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 및 팀원)

리더 :

팀원 :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8

8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등록

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전주 건주

4M

전주 운반 중 전주사이에 협착 우려

건주를 위한 전주이동시 충돌 우려

건주 작업 중 구덩이에 빠질 우려

전주와 고압선 접촉 우려

오거삽날에 충돌 및 맞을 우려

인력굴착 시 작업도구에 충돌 또는 맞을 우려

토사 붕괴 우려

카크레인의 운전원의 동작실수(오동작 및 오조작)로 인한 사고 우려

와이어로프에 손 끼임 우려

차량 전복 및 전도 우려

아웃트리거에 협착 및 끼임 우려

포크레인에 충돌끼임 우려

전주 건주시 로프 절단으로 전주 이탈 사고 우려

전주상부에 작업 시 추락 우려

크레인 붐이 전력선에 접촉 우려

중량물(근가적재함전주)에 끼임충돌 우려

장비(백호카크레인오거크레인)에 충돌끼임 우려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크레인작업자와 지상작업자사이의 의사소통 방법 구축

지상작업자 작업현장환경 숙지

지상감시자 항시 감독으로 크레인작업자와의 상호 의사전달 확보

절연방호 철저

굴착작업자와의 상호 의사소통 방법구축

작업 전 현장지반확인

작업 전 작업자 로프 및 와이어 점검확인

승주전 필수장구 점검확인

-아차사고사례재해사례 통한 교육 필요

 

 

 

 

2

4

8

 

 

 

 

 

-

2

4

8

평가대상

공정명

활선전주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6/10)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 및 팀원)

리더 :

팀원 :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8

8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선대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등록

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장주 변경

4M

전주와 고압선 접촉 우려

차량 운전원의 조작실수 사고

차량에서 전복전도추락충돌끼임협착우려

차량고장으로 미작동 우려

자재에 협착충돌끼임 우려

차량 적재함에서 자재운반 중 다른 자재와 부딪힐 우려

공구 사용 시 협착 우려

승주작업 시 자재 및 공구낙하 우려

전주 위 자재 철거 시 추락 우려

활선버킷작업 시 충전부 접촉 우려

전주 도괴 우려

승주 작업 시 충전부 접촉 우려

전주 승주 이동 작업 시 추락 우려

가공지지대 낙하 우려

충전부에 완금 접촉 우려

활선근접작업시 유도전류 전격 우려

안전대의 보조걸이 충전부접촉 우려

변압기완금 및 자재 낙하 우려

와이어로프마닐라 로프 절단 우려

카크레인 붐대 파손전도전복우려

카크레인 붐 충전부 접촉 우려

변압기와 전주 간 끼임 우려

전주 상하 동시작업 시 자재(변압기완금볼트 등낙하 우려

자재 정리 시 전도 우려

전주 하강시 미끄러짐추락 우려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불안전한 행동 통제 및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실수 사고사례나 재해사례 통한 교육 필요

근로자 특성고려한 행동특성을 분석 작업에 반영

작업 전 차량 점검

안전수칙교육필요

지상감시자 항시 감독

절연방호 철저

작업 전 전주 확인

작업전 장비 및 장구 점검

주상보조자 작업내용집중필요

절연방호 철저

주상작업자 활선구간파악필요

지상감시자 항시 감독

카크레인 작업자와 주상작업자 상호확인 필요

지상작업자 자재 점검 확인

작업차 점검 확인

지상감시자 항시감독

전주 상,하 상호확인 필요

작업 전 필수공구 점검

2

4

8

 

-

-

2

4

8

평가대상

공정명

활선전주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7/10)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 및 팀원)

리더 :

팀원 :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8

8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선대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등록

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전력선

완금 이동

4M

 

바인드 신설 방법 및 완철방호 미숙으로 사고 우려

바인드 신설 작업 시 노후전력선의 충전부 노출로 접촉 사고 우려

활선장구 및 안전장구 낙하 우려

자재 및 필수 공구 낙하 우려

상부작업 중 하부작업근로자 사고우려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작업반경 활선구간 절연방호 철저

아차사고사례나 재해사례 통한 교육 필요

작업자 상,하 상호확인 필요

지상감시자 항시 감독

2

4

8

-

 

2

4

8

가완목 철거

4M

활선장구 및 안전장구낙하 우려

자재 및 필수 공구 낙하 우려

상부작업 중 하부작업근로자 사고 우려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 필수자재 및 활선장구 점검 확인

아차사고사례나 재해사례 통한 교육 필요

작업자 상,하 상호확인 필요

지상감시자 항시 감독

2

4

8

-

 

2

4

8

평가대상

공정명

활선전주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8/10)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 및 팀원)

리더 :

팀원 :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8

8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선대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등록

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내장선로 구성

4M

차량에서 전복전도추락충돌끼임협착우려

차량 고장으로 미 작동 우려

카크레인 붐대 파손 우려

카크레인 전복전도 우려

카크레인 붐 충전부 접촉 우려

전선이도조정 작업 시 장선기와 끼임 우려

전선이도조정 작업 시 장선기 작업 구간 이탈 우려

전선드럼과 협착 및 끼임 우려

피박작업 시 보조칼 베임절단 우려

자재에 협착충돌끼임 우려

차량 적재함에서 자재운반 중 다른 자재와 부딪힐 우려

공구 사용시 협착 우려

승주 작업시 자재 및 공구낙하 우려

전주 위 자재 철거 시 추락 우려

활선버킷작업 시 충전부 접촉 우려

전주 도괴 우려

승주 작업 시 충전부 접촉 우려

승주 이동 작업 시 추락 우려

전선풀링작업 시 전선튕김현상 우려

가선작업시 전선과 충전부 접촉우려

가선작업시 전선과 장주간 끼임우려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 작업차량 점검 확인

절연방호보호구 착용 철저

지상감시자 항시 감독으로 작업자 부주의한 행동 감독

차량운전원과 작업자간의 상호확인

전선 피박기 사용

절연방호 철저

자재 적재시 작업순서에 따라 자재 정리 작업 필요

아차사고사례나 재해사례 통한 교육 필요

작업 전 필수공구 점검 확인

주상작업시 안전대 점검확인

작업 전 전주 확인

절연방호 철저

보호구 착용

지상감시자 항시 감독으로 작업자 부주의한 행동 감독

전선 피박기 사용

주상작업 시 상대작업자와의 상호 확인 필요

2

4

8

-

 

2

4

8

평가대상

공정명

전주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9/10)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 및 팀원)

리더 :

팀원 :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8

8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선대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등록

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점퍼선보강

4M

전선 피복작업 시 피박기 보조칼 베임절단 우려

활선작업시 사선으로 오인작업 우려

점퍼선 절단 시 절단기 낙하 및 점퍼리드선 충전부 접촉 우려

점퍼선 절단 시 전선과 방호구 노출로 접촉사고 우려 

연결 상 착오로 인한 사고 우려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전선 피박기 사용

작업 전 작업순서 숙지 및 지상감시자 항시 감독으로 작업자 부주의한 행동 감독

절연방호 철저

활선장구 사용교육 철저

절연캡 사용

점퍼선 절단/연결시 상표시

2

4

8

 

-

-

2

4

8

전력선방호 철거

4M

방호관 철거 시 무리한 행동으로 전력선에 접촉 우려

방호관 철거 시 서두름이나 방호조치소홀에 따른 전력선 접촉 우려

활선차 무리한 작동으로 전주 및 장주와의 협착 우려

활선차 무리한 작동으로 전도 및 전복 우려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고 철거작업 실시

지상감시자의 항시 감독으로 작업자의 부주의한 작업 활동 감독

 

 

2

4

8

-

-

2

4

8

평가대상

공정명

활선전주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10/10)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 및 팀원)

리더 :

팀원 :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8

8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선대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등록

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저압선방호 철거

4M

중성선 철거 시 서지개폐서지충전전류로 인한 사고 우려

저압선 철거 시 소홀로 충전 전류로 인한 사고 우려

작업현장의 가설 또는 설치된 통신선에 작업지장으로 인한 사고 우려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보호구 착용하고 철거 작업

지상감시자의 항시 감독으로 작업자의 부주의한 작업 활동 감독

작업 전 활선차량의 활동반경 확보

2

4

8

 

-

-

2

4

8

작업완료

통보

4M

인접선로 확인 및 작업완료 통보

[배전 작업 안전수칙 준수]

 

 

 

 

-

 

 

 

작업장

정리정돈

4M

 

 

 

 

 

-

 

 

 

 

 

 

 

 

 

 

 

 

 

 

 

 

개선대상

공정(작업)

활선전주교체작업

위험 등록 및 개선 계획서(1/2)

실행부서

담당

 

 

 

 

 

작성일시

 

확인부서

담당

 

팀장

 

 

 

개선대상 단위작업

 

개선대책

(위험성 평가서 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개선대책의 실시

확인일자

비고

등록

번호

재해

형태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중성선 및 저압선 방호

A1

감전

추락

끼임

전도

작업절차서 표기 및 준수

절연방호 철저

작업 전 활선차량 점검 및 활선작업 교육 실시

활선버킷내 안전대 착용

작업 전 작업활동 반경 확인 후 작업

위험 점검표 확인

(배전--12)

-

작업책임자

/작업자

작업시

사진

전송

전력선 방호

A2

감전

추락

협착

전도

작업절차서 표기 및 준수

- 작업현장 지형 확인

활선버킷탑승 라인 미끄러짐 방지테이프로 미끄러짐 대비

절연방호 철저

작업 전 활선차량 점검 및 활선작업 교육 실시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작업활동반경 확인후 작업

작업 전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작업 실시

위험 점검표 확인

 

-

작업책임자

/작업자

작업시

사진

전송

현장 확인

(작업준비)

A3

충돌

교통

도로 상황교통량통행인에 따른 교통안전표지판구획 로프 등의 설치 및 확인

위험 점검표 확인

-

작업책임자

/작업자

작업시

사진

전송

개선대상

공정(작업)

활선전주교체작업

위험 등록 및 개선 계획서(2/2)

실행부서

담당

팀장

공장장

 

 

 

작성일시

 

확인부서

담당

 

팀장

 

 

 

개선대상 단위작업

 

개선대책

(위험성 평가서 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개선대책의 실시

확인일자

비고

등록

번호

재해

형태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현장 확인

(작업준비)

A4

끼임

교통

상하차운반 중 재해예방교육지도감독 철저

-

-

작업책임자

/작업자

작업시

 

작업 개시통보

A5

감전

정전

업체명작업장소내용시간책임자 등 지정

재폐로 기능정지비상연락망 구축

위험 점검표 확인

(배전--12)

-

작업책임자

/작업자

작업시

사진

전송

활선작업차 설치

A6

전도

전복

추락

감전

끼임

작업 전 보호구 착용

고무소매 및 고무장갑착용

활선작업방법 확인

활선차 설치 장소 지정

작업장 바닥 확인

아웃트리거의 받침목 작업

아웃트리거 조작

활선차 작업 전 점검 실시

활선 버킷 탑승 및 조작

위험 점검표 확인

(배전--12)

-

작업책임자

/작업자

작업시

사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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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CHECK LIST결 재담 당심 사승 인
   
작성일200    년      월      일작성부서 작성자 
범례  현상태는 양호  (  O  ) , 보통  (  △  ) ,  불량  (  X  ) 으로 표시
점  검  내  용현상태조  치  사  항비     고
▣ 콤프레샤실    
 1) 스위치 on/OFF 상태 확인   
 2) 오일 누수 여부 점검   
▣ 프레스실    
 1) 프레스 스위치 on/OFF 상태 확인   
 2) 전기 판넬박스 on/OFF 상태 확인   
 3) 각종 전열기 on/OFF 상태 확인   
 4) 창문 시건  및 상태 확인   
 5) 소화설비 작동 상태 점검   
▣ 금형 조립실    
 1) 전기 판넬박스 on/OFF 상태 확인   
 2) 전열기 및 설비류 전원 상태 확인   
 3) 용접설비(가스) 안전 상태 확인   
▣ 금형 수리실    
 1) 각종 전열기 on/OFF 상태 확인   
 2) 집진기 on/OFF 상태 확인   
▣ 정밀 가공실    
 1) 각종 전열기 on/OFF 상태 확인   
 2) NC 설비 on/OFF 상태 확인   
▣ 용접 조립실    
 1) 각종 전열기 on/OFF 상태 확인   
 2) 온풍기 on/OFF 상태 확인   
 3) 용접기/압입기 on/OFF 상태 확인   
 4) 전기 판넬박스 on/OFF 상태 확인   
▣ Wire 가공실   
 1) 전기 판넬박스 on/OFF 상태 확인   
 2) 온풍기 on/OFF 상태 확인   
 3) 이온수지 보관 상태 확인   
 4) Wire  설비 on/OFF 상태 확인   
▣ 기숙사    
 1) 오수 자동배출 펌프 작동 확인   
 2) 각종 전열기 on/OFF 상태 확인   
 3) 소화설비 작동상태 확인   
▣ 공장 이탈시 점검사항    
 1) 사무실 및 출입문 잠금상태 확인   
 2) 각 출입구 보안장치 작동여부 확인   
 3) 보안장치 잠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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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지

 

안 전 일 지

 

결 재

담당

부장

부서장

부사장

사장

 

 

 

 

 

 

 

 

일 자

200 . . .

기 록 자

?

 

 

안전담당자

?

 

 

 

부서

 

 

성별

총 계

가 공 반

용 접 반

기 타

 

 

 

 

 

 

 

 

 

 

 

 

 

 

 

 

 

 

 

 

 

 

 

 

 

 

 

 

 

 

 

 

 

 

 

 

성 명

소속

부서

재해

원인

재해

정도

시각

 

 

 

 

 

 

 

 

무엇을 점검하였는가?

이상은 없었는가?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한 조치

 

 

 

안 기

전 타

에 기

관 록

 

안 소

는 견

 

KH-003-01 (REV.0)/2013. 01. 22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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