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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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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원인 조사 및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상 나타난 현존 또는
잠재적 부적합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치하여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







요구사항의 불충족을 말하며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매뉴얼, 각 규정, 지침서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수행한 결과가 불충분한 상태를 부적합이라고 한다.
단, 제품 및 서비스 산출물의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M-QP-870)"에 따른다.

3.2 시정조치







현존 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취해지는 조치















4. 책임과 권한







4.1 총괄임원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 품질부서장







1) 부적합 사항과 품질 문제를 평가하고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2) 해당 부서에서 송부된 시정조치 방안과, 완료 예정일 등을 분석, 검토하여 시정조치 처리 방안을
검토한다.







3) 시정조치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한다.


4.3 해당 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1) 시정조치 요구서를 접수하면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2)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한 후 관리부서에 결과를 회신한다.











5. 업무 절차







5.1 시정조치 요구 대상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따라 중요도 및 재발 방지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업무 부서(팀)장은 시정조치 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1)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성과지표 관리 항목의 심각한 미달성 사항)

2)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고객 및 인증기관) 결과 부적합 사항



3) 경영검토 결과 지적사항






4) 원자재, 부품, 완성품의 부적합(Lot 불량, 출하 정지 등 중대한 사항)


5) 공정 및 작업 절차의 미 준수, 신뢰성 결함 사항




6) 협력업체 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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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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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객불만 사항(Lot성 결함, 발생 빈도, 신뢰성 결함 등 중대한 사항)


8) 고객고객의 시정조치 요구사항





5.2 시정조치 검토 및 발행






1) 해당 부서장은 5.1항의 시정조치 대상이 발생되면 문제점의 크기와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을 판단
하여 “시정조치 요구서(P-1010-01)"를 작성하고 총괄임원이 이를 검토 및 승인한다.

2) 품질관리 부서장은 시정조치 발행 사항을 “시정조치 관리대장(P-1010-02)"에 기록하여

등록 한다.







3) 시정조치 문서번호는 “년도 - 00(일련번호)“ 으로 부여한다.



4) 시정조치 요구서는 부적합 건당 1건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사한 내용의 문제 및 품질경영
시스템의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성과지표관리 항목의 심각한 미달성 사항)과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
(고객 및 인증기관) 결과 부적합 사항의 경우 동일부서(팀)일 경우 1건으로 동시 작성할 수 있다.
6) 시정조치 발행 부서장은 조치대상 부서(또는 협력업체)으로 통보하여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3 시정조치 요구 사항의 조치






1) 시정조치 요구서를 접수 받은 부서(팀)장 및 협력업체 대표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계획을 검토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1) 부적합 원인 : 관리절차의 문제점 등 실제적인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작성


(2) 시정사항 :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할 내용 및 조치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3) 재발 방지 및 관련 조치 : 유사한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내용에
대한 수평 전개 등 추가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2) 시정조치 책임부서(팀)장 및 협력업체 대표자는 “시정조치 요구서(P-1010-01)"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요구일자 내에 시정조치 요구부서(팀)으로 회신한다.



3) 시정조치 요구팀장은 시정조치 책임부서(팀)장 및 협력업체의 회신이 적당한 사유 없이 회신
요구일 기준으로 1주 이상 초과되면 1차 구두로 회신을 요구하고 2주 이상 초과되면 총괄임원에게
보고 및 시정조치 대책서 회신 지연에 대한 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조속히 시정조치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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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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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하는 내부심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품질경영 활동이 계획된 조치에 따르는지를 검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유효성을 파악하여
부적합 사항 발생 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을 정착,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심사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품질경영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느냐의 여부와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목표 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말한다.






3.2 심사자







내부심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심사원과 심사원으로 구분한다.


3.3 피심사부서







내부심사 대응 조직을 말한다.






3.4 부적합







품질 특성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요소가 규정된 요건에 불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3.5 결함








의도된 사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년간 내부계획을 검토, 승인한다.





2) 정기 또는 비정기 심사 실시 계획에 대해 검토, 승인한다.



3) 심사원에 대한 자격을 인정할 권한이 있다.




4.2 총괄임원







1) 심사원이 작성한 내부심사 CHLECK LIST를 검토, 승인한다.



2) 내부심사 결과를 경영 검토회의 시 보고한다.




4.3 품질부서장







1) 품질경영매뉴얼에 규정된 회사 조직에 대해 최소한 1회/년의 내부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거나 중요 시스템이 변경될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특별심사를 실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정기심사에서 지적된 중대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사후 관리 심사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4) 심사부서장으로 심사원 회의를 주관하고 문제 발생 시 조정할 책임이 있다.


4.4 해당 부서장







심사에 대비하고 대응하여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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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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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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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심사원







1) 심사 부서별 CHLECK LIST를 작성하고 심사부서장의 검토를 받을 책임이 있다.

2) 심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5.1.1 품질부서장은 “( )년도 내부심사 일정표(Q-0940-01)”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 피 심사부서와 등록된 내부심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2 심사 실시 최소 2주일 전에는 “심사 실시 계획 통보서(Q-0940-02)”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피심사부서 및 심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3 피 심사부서의 사정으로 계획 일정에 심사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품질 담당과
심사일정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





5.1.4 특별심사는 사유 발생 시 품질부서장은 “심사실시 계획 통보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피심사 부서 및 심사원에게 통보하여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5.2 심사 실시







5.2.1 심사원 구성 및 교육






1) 심사원은 피심사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요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심사원은 “자격인증 관리 지침서(TR-QI-741)"에 의거 내부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 이어야
한다.







3) 품질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 실시 전에 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2.2 품질부서장은 심사 실시 전에 지명된 심사원을 소집하여 취지 설명 및 제반 문제 등 업무를
협의한다.







5.2.3 심사 실시







1) 증거의 수집은 문서 및 기록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면담식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







2) 부적합 사항의 단서는 준비된 내부심사 CHECK LIST(Q-0940-03)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되어야 한다.




3) 전회 심사 시의 시정 및 예방조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된 결과가 부적합 시에는 부적합
보고서를 재발행해야 한다.





4) 심사원은 심사 중에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서(Q-1010-01)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과 관련한 문서의 구체적 요건항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부적합 목록표는 피심사 부서의 동의와 서명을 얻어야 한다.



5.2.4 심사종결 회의






선임심사원은 피심사 부서에 대한 심사완료 후 피심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사 종결회의를
실시하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심사 결과 발표






2) 지적사항 상호 확인






5.3 심사 결과 보고







5.3.1 심사부서장은 피심사 부서별로 작성한 부적합 목록표를 품질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품질 관리
담당은 내부심사 결과 보고서(Q-0940-04)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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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기법 사용법





목적
수법
사용법
주의점
문제점을 파악
파레토그램
불량의 원인이나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을
없애는가, 어느 것을 해결하는가를 명확히
한다.
불량 건수만이 아니라 손실 금액으로도 작성한다.
현상을 분석
특성요인도
품질특성이나 불량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조사한다.
브레인스토밍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은다.
그래프
데이터의 정리에 사용한다. 숫자의 대소의
비교에는 막대그래프, 시간에 의한 변화는
꺽은선 그래프, 내역의 비율은 원그래프,
띠그래프로 한다.
목적에 맞추어 구분사용 한다.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다.
층별
데이터를 4M반,일,시간별로 나누어 정리
하여 원인이나 대책을 생각한다.
무엇으로 나누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
히스토그램
4M에 의해 층별한 데이터로 히스토그램
으로 작성하여 분포의 모양이나 규격차와의
관계를 본다.
데이터 수는 30,가능하면100개 정도가 바람직하다.
산포도
원인 결과는 그 조의 데이터를 잡아서
서로 관계가 있는가 본다.
데이터 수는 30,가능하면100개 정도가 바람직하다
체크리스트
문제가 되는 원인이나 불량의 현상을
체크하여 판단한다.
목적을 명확히 그에 맞는시이트 작성법을 생각한다.
관리도
만성불량이나 산포가 너무 크지 않는가
한계밖의 점이나 경향, 주기가 없는가를
조사한다.
층별 방법을 연구한다.
군 구분의 방법에 주의
한다.
개선안을 실시
브레인
스토밍
맴버 전원이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안을 작성 실시한다.
될 수록 많은 아이디어를 낼 것
관리도
불량율이나 산포가 작아서 공정이 안정
상태에 있는가를 조사한다.
대책이나 조처로 대비하여본다.
개선결과를
체 크
그래프
꺽은선 그래프로 테이터가 규격이나
설정치에 들어 있는가, 어떤가 시간변환에
따라 어찌 되었는가를 본다.
규격치나 설정치에 대해여유가 있는가
히스토그램
개선 전, 후의 층별한 히스토그램을 작성
하여 비교한다.
규격치나 설정치에 대해여유가 있는가
파레스토
그림
개선 전, 후의 파레토그램을 비교한다.
불량의 비율은 감소하였는가, 어떤가 비교
하여 본다.
개선효과를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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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품 관리 구매 및 외주 프로세스 Page /4
PROCESS 업무설명 주관 협조 출력물 승인
구매계획 1.1. 구매계획
1.1.1. 개발, 생산관리, 담당은 구매의뢰서 작성시 요청물품의
규격, 용도, 재고,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작성한다.
1.1.2. 작성된 구매의뢰서는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구매부서로
접수 시킨다.
1.1.3. 구매요청부서는 고객이 계약서, 도면, 시방 등으로 메이커를
지정한 경우 품의의결서에 첨부 한다
1.2. 견적 검토
1.2.1. 구매담당은 규격, 용도, 재고, 소요량, 구매실적, 납품업체,
사전단가 등을 확인한다.
1.2.2. 품질부서장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승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고객 승인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외주부품/원자재에 대하여
승인기록을 구비한다.
1.2.3. 자재담당은 구매요구사항 확인 후 신규(구매, 외주)품에
대해서는 업체를 수배하여 사양 및 기술협의를 거쳐
견적의뢰서를 발송한다.
구매 관련
부서
품의의결서 구매
관련
부서장
구매발주 2.1. 발주서 작성
2.1.1. 자재담당 견적서를 기준으로 품의서를 작성한다.
2.1.2. 거래실적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거래되는 업체와 품목에
대해서는 전단가를 기준으로 품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구매
부서

품의의결서
외주품 관리 구매 및 외주 프로세스 Page /4
PROCESS 업무설명 주관 협조 출력물 승인
입고 3.1. 구매입고
3.1.1. 필요시 검사성적서, MILL SHEET, 검사 협정서, MSDS
등을 첨부 요청한다.
3.1.2. 구매, 검사담당은 입고된 물품이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요구된 자료와 함께 사용부서에 인계한다.
3.1.3. 부적합품 발생시 공급업체 통보 및 반송처리 한다.
3.1.4. 검사가 완료된 품목은 사용부서에서 입고증과 검수증을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인계한다.
구매
부서
사용
부서
입고증
입고 검수증

기록관리 4.1. 구매내역 관리
4.1.1. 구매담당은 품의 의결서를 철하여 3년간 보관한다.
4.1.2. 구매담당은 주기적으로 매입실적을 분석하여 보고한다.
구매
부서



기록명 양식번호 작성부서 보존기관 비고
품의의결서
구매부서 3
2. 입고증
사용부서 3
3. 검수증
사용부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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