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로 작성한 급여관리 파일로 년간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데이터는 수정하여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년간 개인별 집계 및 월별 전체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인원의 호봉에 대한 승진일자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코드(직급/급여)를 나타냅니다.
근태현황에 따른 수당조정 및 급여(상여)대장을 계산하고 재조정하여 이를 년간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명세표는 전체인원에 대해 A4 1장에 3명씩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수당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 수정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시트의 도움말은 각 시트의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용시 순서
① [샘플_데이터삭제]
② {급여설정} 시트 내용입력 - [설정_급여설정]
③ {인원설정} 시트 내용입력 - [설정_인원설정]
---이하 상시 사용시---
④ {근태현황} 시트 내용입력 - [][][][]
⑤ {수당조정} 시트 내용입력 - []
⑥ {급여대장} 시트  - []
⑦ {명세표} 시트  - []

 

 

 

 

 

 
근태현황:
0. 메뉴버튼 : [근태현황_(1)새로작성][근태현황_(2)근무입력][근태현황_(3)근무시간][근태현황_(4)근태저장][근태현황_찾아보기]
   [근태현황_(1)새로작성] : 매월 데이터 새로 작성시
   [근태현황_(2)근무입력] : 근태현황(정상근무)작성-근무일만 8을 작성하고 휴일(설정된 공휴일 포함)은 0을 작성합니다.
                                 (잔업시간입력) 및 (야간근무시간입력)은 전일의 값을 복사하여 작성합니다.
   [근태현황_(3)근무시간] : 근무일수(F:i열) 및 근로시간(J:M열)을 합계합니다. 근로시간은 150%/200%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태현황_(4)근태저장] : 현재 작성된 값을 저장합니다.
   [근태현황_찾아보기] : (C8셀)월 작성된 값을 찾아옵니다.
1. 요일은 월(C8셀)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타나고 토요일/일요일은 자동으로 셀 색깔을 변경하며, 공휴일 또한 설정된 날자(급여설정 시트)가 빨간색으로 표시됨.
   [화살표] 버튼으로 년월을 설정 하세요. 년도(B8셀),월(C8셀)을 기준으로 요일을 계산합니다. 공휴일은 급여설정 시트에서 설정하십시오.
2. [근태현황_새로작성] 버튼을 누르면 작성된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 작성할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1) 정상근무 시간의 입력은 {급여설정}시트에서 하세요.
    (2) 요일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3. [근태현황_근무시간] 버튼을 누르면 해당일자의 정상근무시간을 전 인원에 작성합니다. (공휴일 및 일요일은 0을 입력합니다.)
    (1) 따라서 근무시간이 다른 인원은 수정하세요
    (2) (잔업시간)(야간근무시간)은 전일 입력된 시간을 복사합니다. 값이 입력되면 잔업/특근수당을 계산합니다.
4. 결근일수는 현재일자 까지의 남은 근무일입니다. (월말에 정상값 계산함)

 

 


수당조정:
0. 메뉴버튼 : [수당조정_계산하기][수당조정_계산수식]
   [수당조정_계산하기] : 조정한 항목으로 수당을 계산
   [수당조정_계산수식] : 계산 수식을 시트에 나타냄
1. 우선 (C2)셀의 값을 선택합니다. (급여/상여/특별상여 등)
   월은 {근태현황} 시트의 월을 기준합니다.
2. 각 개인별 각종 수당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1)근속수당 : 근속년수는 {인원설정} 시트에서 설정한 값을 가져옴
   (2)직책/자격/현장/특별수당 : 해당 내역을 선택하세요
   (3)연장근로수당(특근/잔업시간) : {근태현황}시트의 내용을 가져옴
   (4)월차 : 해당 내역을 설정하세요
   (5)기타수당/보조비/기타공제 : 금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3. 내용 선택을 완료하였으면 [수당조정_계산하기]를 클릭

 

 


급여대장:
0. 메뉴버튼 : [급여대장_계산하기][급여대장_저장하기][급여대장_찾아보기]
   [급여대장_계산하기] : 전체급여 계산
   [급여대장_저장하기] : 계산된 내용을 저장
   [급여대장_찾아보기] : 저장된 내용을 찾아옴
1. 지급금액(기본급,각종수당 등) 및 공제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2. 급여/상여 제목(B2셀)은 {수당조정}시트의 내용과 같으며, {급여설정} 시트 (R6:R38셀)에 저장 합니다.
3. 월 및 급여/상여 구분의 변경은 {근태현황}/{수당조정} 시트에서 하세요.
    급여의 계산은 {근태현황}, {수당조정} 등에서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4. 추가로 입력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급여대장(2):
0. 메뉴버튼 : [급여대장(2)_작성]
   [급여대장(2)_작성] : {급여대장} 시트의 내용을 {급여대장(2)}시트의 형식으로 변경합니다.
1. 옆으로 길게 나열된 내용을 1인당 2행씩 작성하여 한눈에 보기 편하게 작성합니다.

 

 

 

 

 

 명세표:
0. 메뉴버튼 : [명세표_내역인쇄]
   [명세표_내역인쇄] : 전체 인원에 대해 해당월(i3셀)의 내용을 인쇄합니다.
1. 저장된 내용의 급여/상여의 명세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명세표는 A4 1장에 3명씩 출력합니다.
3.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급여대장에 [급여대장_저장하기]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집계 :
0. 메뉴버튼 : [개인별_집계하기]
   [개인별_집계하기] : 전체인원에 대해 개인별로 지급내용을 찾아 옵니다.
1. 사번순으로 나타납니다.

 

 

년간개인 :
0. 메뉴버튼 : [개인별_년간집계]
   [개인별_년간집계] : 개인별로 년간전체에 대한 내용을 나타냅니다.
1. {저장} 시트에 입력된 내용만 월별로 합계하여 나타냅니다.
2. 개인별로 합계된 값을 계산합니다.

 

 

년간전체 :
0. 메뉴버튼 : [전체_년간전체]
   [전체_년간전체] : 회사전체를 월별 합계하여 나타냅니다.
1. {저장} 시트에 입력된 내용만 월별로 합계하여 나타냅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원설정 :
0. 메뉴버튼 : [설정_인원설정]
   [설정_인원설정] : 입력한 인원에 대해 다튼시트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설정함
1. 임직원의 사번,입사일자,승진일자 등을 설정하는 곳으로 해당 직급(호봉)란(T:HK열)에 승진일자만 기록하세요.
    (1) 인원별로 승진될 때마다 작성합니다.
    (2) 직급/코드/최종진급일은 자동으로 찾아 옵니다. 승진일자를 검색하여 해당 호봉을 계산합니다.
2. 사번은 필히 작성하세요. 사번을 기준으로 값을 저장하고 찾아옵니다.
   사번이 없으면 값을 계산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동명2인이 있을경우가 있으므로 사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청색 글씨 있는 곳만 입력 또는 수정합니다.   회색글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설정 :
0. 메뉴버튼 : [설정_급여설정][년간전체_데이터삭제][샘플_데이터삭제]
   [설정_급여설정] : 이 시트에 입력한 정보를 다른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함
   [년간전체_데이터삭제] : 1년간 작성한 데이터를 삭제함
   [샘플_데이터삭제] : 샘플로 작성된 데이터 삭제함. 메뉴버튼도 사라짐
1. 이 시트에 작성한 내용이 변경되면 반드시 다시한번 [설정_급여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2. 직책수당, 근속수당, 특근/야근수당, 정상근무시간, 공휴일, 보험료율 등을 설정 하세요.
3. 설정된 공휴일은 근태현황에서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값을 계산합니다.
4. 직급 및 직급코드를 설정하고 임금 등을 입력하세요.
5. [년간전체_데이터삭제] 시는 파일을 다른이름으로 저장한 다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6. 일당,시급계산 : 계산식을 (E6,F6셀)에만 입력하세요.

 

 


소득세액:
1. 세무 작성시 근거로 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입니다.
2. 내용이 다르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기시 바랍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D6셀부터 데이터가 입력되고, (B열:C열)은 월급여액 등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3. 만약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데이터를 해당시트에 같은 형태(행열)로 삽입(덮어쓰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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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검 토

승 인

개인별업무분장

관련면수 ; 01 / 04

부서명 : 품질관리부 작성일자 : 1997 년 04 월 07 일

구 분

업 무 내 용

담 당

관 련 문 서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 련 규 정

관련

부서

비 고

1. 제안제도 추진계획수립 및 실시

1) 제안접수 (전산입력 및 접수증발행)

2) 검토의뢰 (관련부서)

3) 제안심사 (평가)

4) 심사결과 입력 및 통보서 발행

5) 포상

6) 사후관리

2. 평 가

1) 부문별 (개인,부서) 접수 실적

2) 기간, 채택율, 실시율

3) 분기별 실적평가 및 기타

3. 실 시

1) 책택제안 실시통보 의뢰(해당부서)

2) 실시결과 입력 및 통보서 발행

4. 홍보 및 교육

1) 교 육

2) 우수제안 사례 게시

3) 제안 게시판 작성 게시

나의 제안

제안 검토 의뢰서

제안 심사 평점표

제안심사결과통보서

채택제안 실시 통보서

책택제안 실시 겨로가

통보서

교육일지

접수 건수

회답 준수율

심사 실시 건수

채택율, 실시율

실시율

교육시간

수 시

수 시

1 / M

수 시

1 / M

4 / Y

2 / W

1 / M

4 / Y

1 / M

수 시

수 시

1 / M

1 / M

제안제도운영규정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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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원 및 일용원 채용추천서

????????????????????????????????????????????

수 신 : 현장소장

제 목 : 임시직원 및 일용원 채용추천

당 ○○현장에서 근무하던 다음 임시직원 및 일용원의 채용을 추천합니다.

다 음

근무직책

성 명

연 령

지급된보수

학 력

경 력

근무기간

원추천인

년 월 일까지 지급필.

년 월 일

확인자 : 노 무 ?

경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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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업무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임직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표창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표창원칙) 표창대상의 결정과 공적의 심의는 공정하여야 하며 표창의 기회는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임직원의 표창에 관한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행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상장

제6조(표창장) ① 임직원에 대한 개인표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헌신적인 봉사로서 당사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회사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② 지사등 각 사업소단위의 표창은 업무능률이 타사업소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되었거나 모범이 될 경우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교육훈련과정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자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사장과 각 사업소의 장이 행한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사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은본사 부서장 및 각급 사업소단위의 장이 행한다.

② 각 사업소의 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당해 사업부서 소속 부서장이 행한다.

③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공적조서를 표창 수여예정일 30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 및 표창대상자의 결정) 표창은 공적서에 의거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상장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표창방법과 부상) ① 표창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상장은‘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며 특별히 필요에 의해 직원이외의 자에게 수여하는 감사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표창수령자의 대리수령) ① 표창의 수여는 표창권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표창권자가 대리수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표창대상자가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표창장의 재교부) ① 표창을 받은자가 표창장을 분실하거나훼손한 경우에는 수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 표창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때에는 재교부신청자의 성명과 그 사유 및 재교부 년월일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창대장 비고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대장의 비치) ①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표창종류별로 각 표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대장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수상자에 대한 특전) 이 규정에 의해 표창, 상장을 받은 임직원은 당사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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