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 V25

엑셀로 작성한 급여관리 파일로 년간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데이터는 수정하여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년간 개인별 집계 및 월별 전체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인원의 호봉에 대한 승진일자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코드(직급/급여)를 나타냅니다.
설정한 공휴일에 따라 특근시간을 계산하고 매일의 야근시간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태현황에 따른 수당조정 및 급여(상여)대장을 계산하고 재조정하여 이를 년간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명세표는 전체인원에 대해 A4 1장에 3명씩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수당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 수정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룹버튼]
  (1)[급여계산] 버튼은 {근태현황},{수당조정},{급여대장},{도움말} 시트를 보여줍니다.
  (2)[집계계산] 버튼은 {근태현황},{명세표},{개인별집계},{년간개인},{년간전체} 시트를 보여줍니다.
  (3)[설정입력] 버튼은 {근태현황},{인원설정},{급여설정},{소득세액},{도움말} 시트를 보여줍니다.




근태현황:
(1) 요일은 월(C7셀)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타나고 토요일/일요일은 자동으로 셀 색깔을 변경하며, 
     공휴일 또한 설정된 날자(급여설정 시트)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2) [화살표] 버튼으로 년월을 설정 하세요.
(3) [근태현황_새로작성] 버튼을 누르면 작성된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 작성할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1) 해당월의 월일 및 정상근무시간을 작성합니다.
     2) 정상근무 시간의 입력은 {급여설정}시트에서 하세요.
     3) 요일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4) [근태현황_근무시간] 버튼을 누르면 해당일자의 정상근무시간을 전 인원에 작성합니다.
     1) 버튼실행 전 정상근무시간을 수정하고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시간을 입력합니다.
     2) 잔업시간 ; 각 일자별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정상근무시간이 넘는 시간만 잔업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공휴일 및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5) E열에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1) (시급 또는 일당)으로 표시합니다.
     2) 월급인 경우는 표시하지 마세요.
(6) [근태현황_일수계산] 버튼을 누르면 그 당시까지의 데이터를 합계 계산합니다.
     결근일수(월말에 정상값 계산함)는 제외
(7) [근태현황_근태저장]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데이터의 값을 저장시트(숨김)에 입력합니다.
     월말에는 반드시 이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여야 나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8) [근태현황_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월별로 저장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당조정:
(1) 각 개인별 각종 수당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2) 일부 추가 입력내용과 잘못된 값에 대해서 수정하고 [수당조정_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값의 계산과 함께 {급여대장} 시트로 값을 복사합니다.
(3) D2 셀의 급여, 상여, 특별상여를 선택하여, 월+지급제목이 중복 작성되지 않도록 하세요.
(4) [수당조정_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당조정} 시트 뿐만 아니라
     {급여대장} 시트의 공제금액까지 계산을 합니다.



급여대장:
(1) 지급금액 및 공제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2) [급여대장_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내용이 저장 됩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수정되어 저장합니다.
(3) 이 때 급여/상여 제목도 급여설정 시트에 저장 합니다.
(4) 월 및 급여/상여 구분의 변경은 {근태현황}, {수당조정} 시트에서 하세요.
     급여의 계산은 {근태현황}, {수당조정} 등에서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5) 기타 추가되는 수입항목 및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입력하여야 합니다.




명세표:
(1) 저장된 내용의 급여/상여의 명세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명세표_내역인쇄] 버튼을 누르면 모든 인원에 대한 명세표를 A4 1장에 3명씩 출력합니다.
(3) 정상적으로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명세표에 아무런 내용도 표시되지 않으면 화살표의 아래버튼을 계속 눌러 보세요.




개인별집계 :
(1) 저장된 내용을 개인별 및 회사 전체의 내역을 월별로 합계하여 나타냅니다.
(2) 직급코드가 높은순으로 나타납니다.
(3) 각 개인별로 급여(상여)의 지급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년간개인 :
(1){저장} 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개인별 및 회사 전체의 내역을 월별로 합계하여 나타냅니다.
(2)개인별로 합계된 값을 계산합니다.



년간전체 :
(1) 저장된 내용을 개인별 및 회사 전체의 내역을 월별로 합계하여 나타냅니다.
(2) {급여설정} 시트에 저장된 월별(입력한 월별)로 전체 합계를 추출합니다.
(3) [년간전체_데이터삭제]를 누르면 년간데이터를 모두 삭제 합니다.




인원설정 :
(1) 임직원의 사번,입사일자,승진일자 등을 설정하는 곳으로 해당 직급(호봉)란에 승진일자만 기록하세요.
     1) 인원별로 승진될 때마다 작성합니다.
     2) 마지막 승진일자를 검색하여 해당 호봉을 계산합니다.
(2) 사번은 필히 작성하세요. 사번을 기준으로 값을 저장하고 찾아옵니다.
(3) 청색 글씨만을 입력 또는 수정하고 [인원설정] 버튼을 누르면 현재 직급 및 승진일자 등을 추출합니다.
     회색글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설정 :
(1) [샘플삭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작성된 샘플을 삭제합니다.
(2) 직책수당, 근속수당, 특근/야근수당, 정상근무시간, 공휴일, 보험료율 등을 설정 하세요.
(3) 설정된 공휴일은 근태현황에서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값을 계산합니다.
(4) 직급 및 직급코드를 설정하고 임금 등을 입력하세요.
(5) 모든 값을 설정하였으면 [설정하기]-[급여설정]을 누르세요.




소득세액 :
(1)만약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데이터를 해당시트에 같은 형태(행열)로 삽입(덮어쓰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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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승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승진에 관한 기준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급이하 사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①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매년 ○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 ① 임원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은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 직급별로 확인평정하여결과가 “별표 1”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예외) ① 6월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당해평정에 한하여 “우”이상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②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특수분야의 파견근무등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직급에서 평정한 바로 전회의 평정결과를 당해년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6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직종 및 직급별로 그 평정기준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제7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평정대상 직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되고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된다.다만,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직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3급이상 직원은5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5점을, 4급이하 직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1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② 명부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3급이상 직원은 최근 2년, 4급이하 직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3급이상직원의 평정점은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최근 1년이상 2년이내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평정점을 당해년도의 평정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3급이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이내 평정점 x0.6)+(최근 1년이상 2년이내 평정점 x0.4)

제9조(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성적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부서의 소속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직원 전원의 분포비율

2. 각 부서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

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후 10일이내에 근무성적평정표를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아니한다.

제13조(경력평정) ①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승진최저년수에 도달한2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은 이를 기본경력, 초과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구분하여 그 평정기간은 3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8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4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4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8년간을 그 평정기간으로 하며 4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기간을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2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5년간을 그 평정기준으로 한다.

③ 경력평정은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직원이소속하고 있는 부서장이 평정자가 되고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확인자가 된다. 다만, 사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따로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정자는 확인자의 소속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하고 평정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부본은 명부작성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급이상 직원은 35점을, 4급이하 직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초과경력, 유사경력으로 구분 평정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이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6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및 정직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아니한다.

제17조(평정결과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의 경력평정표에 한하여 열람케 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내외부에 실시한 1주이상 교육과정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하며,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훈련성적평정점의 계산)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교육훈련성적이 80점이상의 경우에는 15점을, 60점이상 80점미만인 경우에는 14점으로 한다.

제20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21조(포상감점) ① 2급이하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사장표창 : 1.5점

2. 정부부처의 장관급 이상 표창과 포장 및 훈장 : 1.5점

3. 공공단체 및 기관등이 주관한 전국규모의 각종 경연대회에 회사명의로 참가하여 1위 입상시 : 1점

② 제1항의 포상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이상일 때에는 그 중 유리한 1개만 평정한다.

제22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직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 부터 8년이내(4급이하 직원은 5년이내)에 당해직급에서 특수지(해외지사, 지방사업소, 오지현장등)에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월마다 0.005점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23조(자격등의 가점) 직원이 박사학위나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각각 가점으로 평정한다.

1. 박사 : 0.2점

2. 기술사 : 0.2점

3. 기사 : 0.1점

4. 사장이 정한 자격 : 0.2점

제24조(공헌가점) ① 회사의 사업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경우에는 0.1점, 크게 공헌한 경우에는 0.5점을 가점으로 평점한 다.

② 공헌가점의 적용은 당해 직급에 한하며, 인정절차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명부의 작성) ①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대하여 3급이상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50점, 경력평정점은 35점, 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으로 하되, 4급이하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35점, 경력평정점 50점, 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작성하되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한다.

② 명부는 의하여 승진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6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일 익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8조(동점자의 순위)① 명부이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3급 이상

가.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나. 공헌가점을 취득한 자

다. 창안상을 수상한 자

라.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마.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결정된 선순위자

2. 4급 이하

가.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나.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다. 일반직 직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명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전입한 경우

2. 직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3.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해제된 경우

5.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6. 가점의 사유가 생긴 경우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명부작성기준일로 부터 1월이내에 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분포비율표

??????????????????????

평 정 등 급

2․3급

4급이하

비 율

46점이상

36점이상 46점미만

20점이상 36점미만

20점미만

32점이상

25점이상 32점미만

14점이상 25점미만

14점미만

2할

3할

4할

1할

경 력 평 정 점 수 표

??????????????????????

2․3급

4급이하

경력구분

평 정 기 간

평점만점

월평정점

경력구분

평 정 기 간

평점만점

월평정점

기본

초과

유사

최근 4년

기본경력전4년

최근 8년

29.76

5.24

5.76

0.62

0.11

0.06

기본

초과

유사

최근 3년

기본경력전2년

최근 5년

42.66

7.34

8.22

1.185

0.3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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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경력평정표)

경 력 평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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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대상직원

평 정 점

평 정 자

소속

기본경력

⑧직위

⑨성명

?

초과경력

직급

확인자

유사경력

⑩직위

성명

총 점

⑪성명

?

⑫경력별

⑬경력구분

⑭재직기간

⑮재직월수

(16)월평정점

(17)평정점

·

승진후보자명부

?????????????????????????

부서명

직급

월 일 조정자 ?

순위

(5)

소속

(6)

성명

(7)

평정

정점

평정점내역

(12)

비고

(1)

정기

(2)

조정

(3)

조정

(4)

조정

(8)근무성적평정점

(9)

경력

(10)

훈련

성적

(11)

가점

산정점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4년

비고

1. 부서명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 부서(사업소)명을 기재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구명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5.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6. 결재문서와 명부간및 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각인을 하고 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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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작성한 급여관리 파일로 년간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데이터는 수정하여 재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년간 개인별 집계 및 월별 전체 집계를 합니다.
각 직급의 승진일자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직급/급여를 나타내며, 설정된 공휴일에 따라 특근시간을 계산하고 매일의 야근시간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태현황에 따른 수당조정 및 급여(상여)대장을 계산하고 재조정하여 이를 년간 데이터로 저장하고 명세표를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수당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 수정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관리하여 외부인이 파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0.[그룹버튼]
  (1)[급여입력] 버튼은 {근태현황},{수당조정},{급여대장},{도움말} 시트를 보여줍니다.
  (2)[집계계산] 버튼은 {근태현황},{명세표},{개인별집계},{년간개인},{년간전체} 시트를 보여줍니다.
  (3)[설정입력] 버튼은 {근태현황},{인원설정},{급여설정},{소득세액},{도움말} 시트를 보여줍니다.
  (4)그룹 버튼이 있는 시트는 {근태현황},{급여대장},{명세표},{인원설정} 시트에 있습니다.

 

 

 

 

 


1-1.근태현황 시트
  (1)요일은 월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타나고 토요일/일요일은 자동으로 셀 색깔을 변경하며, 공휴일 또한 설정된 날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2)[화살표] 버튼으로 년월을 설정 하세요.
  (3)[새로작성] 버튼을 누르면 작성된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 작성할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월일 및 정상근무시간을 작성합니다.
  (4)[근무시간입력] 버튼을 누르면 정상근무시간을 전 인원에 작성합니다. 정상근무시간을 조정하면 조정된 시간을 입력합니다.
  (5)[일수계산] 버튼을 누르면 그 당시까지의 데이터를 합계 계산합니다. 결근일수(월말에 정상값 계산함)는 제외
  (6)[입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데이터의 값을 저장시트(숨김)에 입력합니다. 월말에는 반드시 눌러서 입력하여야 차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수당조정 시트
  (1)각 개인별 각종 수당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2)일부 추가 입력내용과 잘못된 값에 대해서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값의 계산과 함께 {급여대장} 시트로 값을 복사합니다.
  (3)D2 셀의 급여, 상여, 특별상여를 선택하여, 월+지급제목이 중복 작성되지 않도록 하세요.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당조정} 시트 뿐만 아니라 {급여대장} 시트의 공제금액까지 계산을 합니다.

 

 

 


1-3.급여대장 시트
  (1)지급금액 및 공제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내용이 {저장(숨김)} 시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수정되어 저장합니다.
  (2)이 때 급여/상여 제목도 급여설정 시트에 저장 합니다.
  (3)월 및 급여/상여 구분의 변경은 {근태현황},{수당조정} 시트에서 하세요. 급여의 계산은 {근태현황},{수당조정} 등에서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4)기타 추가되는 수입항목 및 공제항목에 대해서 입력하고,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2-1.명세표 시트
  (1){저장} 시트에 저장된 내용의 급여/상여의 명세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2)[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인원에 대한 명세표를 A4 1장에 3명씩 출력하고, 페이지별로 인쇄할수도 있습니다.
  (3)정상적으로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명세표에 아무런 내용도 표시되지 않으면 화살표의 아래버튼을 계속 눌러 보세요.

 

 

 

 

 


2-2.개인별집계, 년간개인, 년간전체 시트
  (1){저장} 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개인별 및 회사 전체의 내역을 월별로 합계하여 나타냅니다.
  (2){개인별집계}는 직급코드가 높은순으로 나타납니다.
  (3){년간전체}는 {급여설정} 시트에 저장된 월별(입력한 월별)로 전체 합계를 추출합니다.
  (4){년간개인} 시트는 개인별 합계이고, {년간전체} 시트는 회사 전체의 합계입니다.
  (5){년간전체}의 [년간데이터삭제]를 누르면 년간데이터를 모두 삭제 합니다.

 

 

 


3-1.인원설정 시트
  (1)임직원의 사번,입사일자,승진일자 등을 설정하는 곳으로 해당 직급란에 승진일자만 기록하세요.
  (2)사번은 필히 작성하세요. 사번을 기준으로 값을 저장하고 찾아옵니다.
  (3)청색 글씨만을 입력 또는 수정하고 [인원설정] 버튼을 누르면 현재 직급 및 승진일자 등을 추출합니다. 회색글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2.급여설정 시트
  (1)[샘플삭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작성된 샘플을 삭제합니다.
  (2)직책수당, 근속수당, 특근/야근수당, 정상근무시간, 공휴일, 보험료율 등을 설정 하세요.
  (3)설정된 공휴일은 근태현황에서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값을 계산합니다.
  (4)직급 및 직급코드를 설정하고 임금 등을 입력하고 [급여설정]을 누르세요.

 

3-3.소득세액 시트
  (1)만약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데이터를 해당시트에 같은 형태(행열)로 삽입(덮어쓰기) 하십시오.


4-1.등록 시트
  (1)최초의 사용자 및 비밀번호는 iso9001 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시고 사용하세요. 등록한 내용은 변경불가하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2)등록하지 않으면 파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사용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3)파일은 시트숨기기, 시트보호, 통합문서보호 등 3중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등록시트는 등록이 완료되면 볼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4-2.기타사항
  (1)항상 매크로포함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2)매크로 포함으로 열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2003 이하 버전)
     보안 수준이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고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십시오. ~~~
  (3)보안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도구-매크로-보안"을 선택하시고 [보통] 또는 [낮음]을 선택하세요.
  (4)그 다음 엑셀을 종료한 후, 다시 파일을 열기하여 실행하십시오 !!!
  (5)글자색이 연한 것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주로 수식 또는 자동계산임). 샘플 글자색이 청색인것은 사용자가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좌측 원글자(빨간색)는 파일의 실행 순서입니다.
  (7)2007 버전은 수식줄 위의 [옵션] 단추를 누르고 [이 콘텐츠 사용]에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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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는
www.kangha.net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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