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대 리

부 장

 

 

검토의뢰서

 

 

문서번호 : 영업 97-147 접수번호 : 164

관련근거 : 1997 년 12 월 27 일 11 시 00 분

* 하기 내용에 대하여 귀 부서의 검토가 요망되어 의뢰 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

회신요망일자

1997년 12월 30일 11시00분까지

거 래 처

의뢰부서(발신)

영 업 부

담 당 자

(인)

검토부서(수신)

□기술연구소 □생산부 □자재부

□검사과 □기타( )

수 신 자

(인)

1. 검토 의뢰 내용(검토 요구 사항)

□ 기술검토 □납품일정 □기타( )

1. 별첨 규격에 의거하여 부속품으로 납품건 인바 수량은 12대로 와 를 연결하여 실습코져

아래 검토하여 재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속 장치용으로 1000mm×1000mm×25 T 수량 12대를 납품용으로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부서 검토 의견

검 토 일 자

1. 생산부에 검토의뢰서 첨부하여 작업의뢰 하도록

a) 1번항은 설계하여 1/20일 까지 기구를 인계예정 1/30일 까지 작업요

b) 발주처리후 자재 인계 1/7일 예정 - 1/10까지 작업요

검 토 부 서 장

검 토 ( 회 신 )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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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의 점토함유량 시험방법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천연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의 양을 대략 측정하는데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용 기구

2.1. 저 울

2.2. 용 기

2.3. 체

3. 시 료

3.1. 시료는 그 재료를 대표할수 있도록 4분법 또는 시료분취기를 사용하여 채취해야 한다. 시료는 현존하는 점토덩어리가 파쇄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3.2. 시료를 105 ± 5℃온도에서 항량이 될때까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3. 잔골재의 시료는 No.16체에 잔류하는 것으로서 그 중량은 100g이상이어야 한다.

3.4. 굵은골재의 시료는 No.4, 10㎜, 19㎜, 40㎜체를 사용하여 각 무더기로 체가름한다. 각 무더기에 대한 시료의 무게는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시료의 입도 (㎜)

시료의 최소 무게 (g)

№ 4 - 10

1,000

№ 10 - 19

2,000

№ 19 - 40

3,000

40 이상

5,000

3.5. 잔골재및 굵은골재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이 혼합재료를 No.4체로서 체가름하고,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각 시료를 3.3. 및 3.4.에 따라 준비한다.

4. 시험 방법

시료를 용기의 밑면에 앏은 층으로 깔고 점토덩어리를 조사한다. 손가락에 의해 잔입자로 파쇄되는 모든입자는 점토덩어리로 취급하여 따로 식별하여 둔다.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점토덩어리를 파쇄한 후 점토덩어리의 잔재를 표2의 체로서 제거시킨다.

표 2

시료의 입도 (㎜)

체의 치수 (㎜)

잔 골 재

(№ 16체에 남는것)

№ 20

№ 4 - 10

№ 8

№ 10 - 19

№ 4

№ 19 - 40

№ 4

40 이상

№ 4

5. 계 산

점토덩어리의 함유량은 다음식에 따라 0.1%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L : 점토덩어리 함유량의 백분율

W : 시료의 무게

R : 점토덩어리를 제거한 후의 시료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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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어묵 (생산관리 절차서)
1. 생산계획 수립
① 생산부장은 영업부의 판매계획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② 생산계획은 생산부에 배포한다.
③ 생산관리자는 각 과별로 생산계획을 수집하여 작업을 지시한다.
2. 생산준비
① 원부재료를 확인.점검한다.
②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량을 작성한다.
3. 생산
① 생산계획대로 생산한다.
② 조미액과 제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4. 공정관리
① 완전한 제품 생산시 살균. 냉각. 제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② 제조설비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매일 점검한다.
5. 포장
① 생산된 제품을 규격에 맞게 포장한다.( BOX / 24EA )
② 제품의 실링상태와 중량을 확인한다.
6. 보관
① 생산된 제품을 운반하여 냉장고에 보관한다.
7. 생산일지
① 원.부재료 사용일지 작성
② 관리지표 작성(생산성,수율,불량율)
③ 불량수량 파악 및 원인분석한다.
8. 공정의 이상조치
① 제조공정 중 이상이 있을 시 공무과에 의뢰한다.(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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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수장공사 작업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서 현장작업관리를 명확히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설계, 시공, 현장조달, 품질관리 및 하도급자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2. 현장 시공담당 책임자

2.2.1. 시공담당 책임자는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고 시공 업무를 계획, 추진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그의 산하에 시공담당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장공사 시공계획 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 수장공사 품질기준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3) 시공절차서 작성

4)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5) 필요시 검사 및 시험 의뢰, 결과의 검토

2.3.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

2.3.1.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시공품질에 관련된 업무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 감시 및 검사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

2) 필요시 검사 및 시험계획의 검토 또는 실시

3) 품질관리 요원 교육

4) 품질기록 관리

5) 부적합 사항 관리

6) Wintness Point와 Hold Point 결정

7)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공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으로 한다.

3.1.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1.3. 동일 마무리를 2개사 이상이 시공하는 경우는 시공구분을 확실히 해둔다.

3.1.4.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반입후의 보관은 특히,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3.1.5. 내장재료의 조정 완료후에는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목재 등 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3.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 관련 검사 및 시험

3.3. 규격기준

3.3.1. 강압석면 시멘트 평판(밤라이트)의 품질기준

판두께 (mm)

휨파괴하중

kg f (N)

내충격성

내특수성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3

20(196.1)이상

균열 및 파괴가

생기지 않을것

이면이 심히 젖어 있지 않을것

0.20 이하

4

35(343.2)이상

5

50(490.3)이상

6

70(686.5)이상

8

120(1,176.8)이상

3.3.2. 방수처리 석고판의 허용오차는 두께는 ±0.5mm, 나비는 ±3mm 이내, 길이는 ±3mm 이내로 한다.

3.3.3. 석고판의 허용오차

구 분

허용오차

석고판 이음부분

±1mm 이내

석고판과 창호의 틈

±1.5mm 이내

석고판의 턱짐 허용차

±2mm 이내

천정몰딩의 수평허용차

±2mm 이내

3.3.4.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 두께 기준

단열재의 종류

지역

건축물 부위

암면(광석면),유리면

난열성발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보온재

(단위:mm)

기타재료:열전도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 (단위:㎡h℃/㎉)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

중부

50이상

1.6이상

남부

40이상

1.25이상

제주도

30이상

1.0이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중부

80이상

2.5이상

남부

60이상

1.9이상

제주도

40이상

1.25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중부

70이상

2.2이상

남부

50이상

1.6이상

제주도

40이상

1.25이상

3.4. 재료기준

3.4.1. 석고판은 아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규격번호

명칭

KSF 3504

석고판

KSF 3503

흡수용 구멍 석고판

KSF 3512

방수처리 석고판

3.4.2. 방수처리 석고판의 4면은 직각이 되어야 하고 색상은 연한 푸른색으로 한다.

3.4.3. 암면 합지판 (타공암면보온, 단열)

(1) 마감재는 석고판으로 ⓣ 9X1, 000X2, 420mm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초고층의 16층 이상분은 ⓣ 9X1, 000X2, 620mm의 주문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암면 (KSF 4701)으로 밀도 50kg/㎡에 규격은 500X1, 000mm를 사용한다. 또한 단열재는 75X75mm Hole-Punching된 암면(홈맷트)을 사용한다.

(3) 지지봉 (표면 모래코팅된 스치로폴)은 비중 0.02g/㎠, 두께 25, 45, 75mm의 스치로폴을 80X80mm로 재단하여 사용한다.

(4) 접착제는 석고판과 같은 재질의 무수석고분말을 사용한다.

3.4.4. 비닐무석판 타일은 KSM 3802에 의한 규격품을 사용한다.

3.5. 시공기준

3.5.1. 밤라이트 시공시 사용하는 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또는 이상의 재질로 녹슬지 않아야 한다.

3.5.2. 석고판 시공

(1) 석고판 시공시 사용하는 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녹슬지 않아야 하며 간격은 15cm 내외로 시공한다.

(2) 석고판 시공전 벽면에 본드를 붙일 때는 45cmX25cm 간격, 직경 9cm 정도 두께는 소요 두께의 2배 정도되게 점찍어 수평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3) 석고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본드의 경화속도가 빠르므로 1시간 정도 작업할 물량만큼만 물로 적당히 개어 놓는다.

(4) 석고판의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질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5)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머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충분히 박는다.

(6) 천정 석고판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간다.

(7) 벽 또는 간막이 석고판은 이음, 쪽대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 나가되 끝단 이음수를 최소로 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8) 아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정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천정틀재의 수평허용오차는 3mm에서 6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턱짐은 2mm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시험 및 검사기준

3.6.1. 관련규격

① 강압석면 시멘트 평판 (밤라이트) - KSF 3210

② 발포폴리스틸렌폼 (제조회사별 1,000매마다 1회)

가. 밀도시험 - KSM 3808

나. 열전도율 시험 - KSM 2264

다. 내압시험, 흡수시험, 연소시험 - KSM 3808

③ 비닐무석면타일 (10,000매마다 1회)

가. 치수안정성, 굴곡, 가열 및 충격시험 - KSM 3802

④ 보통합판 - KSF 3101

⑤ 석고판 - KSF 3504

⑥ 흡음용 구멍 석고판 - KSF 3503

⑦ 방수처리 석고판 - KSF 3512

⑧ 암면 - KSF 4701

3.6.2. 비닐 무석면 타일은 LOT 번호별로 보관 및 시공함을 검사하여야 한다.

3.7.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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