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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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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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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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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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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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품질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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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홍보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에 관하여 일반 대중 또는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및 선전업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회사 전체의 이미지홍보에 관한 주관부서는 본사 홍보실로 한다. 다만, 특정 제품 및 소속계열사에 관한 선전 및 광고는 사안에 따라 그 실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홍보계획의 수립) ①주관부서는 매년 12월 이전 익년도의 기본 홍보계획 및 소요예산을 수립, 편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전항의 기본계획 및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초과 또는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도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 실시한다.

제4조(홍보업무의 기본원칙)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홍보업무의 기존원칙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1. 최소의 예산에 의한 최대의 홍보효과 달성

2. 허위․과장․비방 광고의 배제

3. 홍보전략 및 기법에 대한 효율적 방안의 연구

제5조(긴급홍보) ①주관부서는 회사에서 긴급히 이를 홍보 또는 광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책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당해 연도의 홍보계획이나 월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제품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때엔 이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6조(홍보매체 대응) ①주관부서는 대중매체 등으로 부터의 회사 및 제품 취재, 경영진에 대한 인터뷰, 현장탐방 및 자료요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정확히 기록, 즉시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 해당 매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청 등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이나 결재권자의 부적합 판단에 의해 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시엔 이를 최대한 정중하게 해당 매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수집) 주관부서는 회사와 관련된 기사 또는 도서 등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이를 스크랩하여야 하며, 매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왜곡방지) 주관부서는 회사와 관련된 기사 등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전파, 보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보도자료) 주관부서는 그 내용이 대외에 홍보됨으로써 회사 이미지 제고 또는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사실을 보도자료화하여 각 매체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유대관계) 주관부서는 각 유력매체의 기자, 광고직원 등과의 유대관계를 평소 돈독히 하여 홍보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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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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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적용범위

당사의 품질ㆍ환경에 영향을 주는 직원(당사 인원 및 협력업체 인원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ㆍ환경을 유지,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적용범위

1.1. 당사의 임ㆍ직원

1.2. 품질ㆍ환경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한 모든 사업과 부서

1.3. 당사의 환경유지/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수강이 필요한 외부인원

2. 용어의 정의

2.1. 사내교육

품질ㆍ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2.2. 위탁교육

품질ㆍ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ㆍ외 외부교육기관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교육훈련

2.3. 정규교육

품질ㆍ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담당업무에 필수적인 교육훈련

2.4. 임시교육

품질ㆍ환경관련 문서 등의 발행, 개정 및 품질로 인한 문제점에 의해 수시로 시행하는 교육훈련

3. 책임과 권한

3.1. 품질환경경영대리인

3.1.1. 당사 전체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및 관리를 한다.

3.1.2. 승인된 교육훈련이 재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3.1.3. 각 인원의 자격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

3.1.4.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할 책임과 권한

3.1.5. 적절한 작업환경을 구비하여야 할 책임

3.2. 각 소장

3.2.1. 각 본부의 해당 직무교육을 파악하여 부서별 연간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본부에 통보하며 실시할 책임이 있다.

3.3.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4. 업무절차

4.1. 교육 필요성 파악

4.1.1. 품질ㆍ환경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은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해당업무의 직무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입사원의 부서배치 시

(2) 새로운 업무/부서에 대한 능력배양 시

(3) 임ㆍ직원들의 품질ㆍ환경시스템 업무수행 시

(4) 현장업무 자에게 새로운 업무방법 습득 및 업무능력 배양의 필요시

4.1.2. 필요한 교육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한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강의식 교육

(2) 회람방식에 의한 교육

(3) 부서 직무교육

(4) 사외교육

4.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2.1. 교육훈련의 계획은 1년 단위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4.2.2. 감리본부장은 품질ㆍ환경 관련 업무수행 인원에 대하여 환경시스템 교육과정표(첨부 1) 및 각 본부에서 작성한 연간교육훈련 계획을 참고로 회사전체의 연간교육훈련 계획서(첨부 3)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각 소장은 수립된 연간교육훈련 계획서에 따라 각 본부의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2.4. 각 소장은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대상자, 강사, 교재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4.2.5. 강사의 선임은 교육경험, 실무경험 및 다른 적합한 요소를 근거로 하여 선임하고, 교육훈련 실시는 연간교육훈련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며, 교육대상자의 출석여부는 교육훈련 참가기록서(첨부 4)에 기록, 유지한다.

4.2.6. 교육훈련 실시 후 참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받은 내용은 개인별로 기록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관리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4.2.7. 각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사항 및 각종 자격, 교육훈련 사항을 기록하여 개인별 업무능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4.2.8. 교육훈련 이수자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숙지하여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3. 자격부여

4.3.1.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해당 소장, 본부장에 의해 자격평가서(첨부 6)에 따라 자격이 평가되어야 한다.

(1) 내부감사

4.3.2. 내부감사원은 감리본부장에 의해 자격이 평가되어야 한다.

4.3.3. 자격은 자격기준(첨부 2)에 적합한 인원이어야 하며, 해당업무를 위해서 해당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5. 품질ㆍ환경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HQE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연한

보관부서

연간 교육훈련계획서

HQEF-RM-11

3년

각 본부

교육훈련참가기록서

HQEF-RM-12

"

"

자격 평가서

HQEF-RM-14

3년

감리본부

6. 관련문서

6.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문서번호 HQEP-MA-3)

6.2.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HQEP-MS-3)

7. 첨 부

7.1. 품질ㆍ환경시스템 교육 과정표(첨부 1)

7.2. 자격기준(첨부 2)

7.3. 연간교육훈련 계획서(첨부 3)

7.4. 교육훈련 참가기록서(첨부 4)(HQEP-RM-12)(REV.2)

7.5. 자격 평가서(첨부 5) (HQEP-RM-14)(REV.2)

자 격 조 건

구분

학 력

경력 및 교육훈련

비 고

사무직

관리직

고교 졸업이상,

동등이상 경력

1)경력 ; 사무직 3개월 이상 또는

2)교육훈련

-OJT 교육 ; 4시간

설계인원

1)국내

-고교졸업 이상

2)외국

-대학졸업 이상

1)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설계경력자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교육훈련

-OJT 교육 ; 4시간

-설계요령 ; 4시간

-관련표준 ; 2시간

감리원

1)국내

-고교졸업 이상

2)외국

-고교졸업 이상

1)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2)학ㆍ경력자

내부감사원

고교졸업 이상

1)경력 또는

-내부감사 1회 이상 실시 또는

-ISO 9001 심사원보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외부기관에서 내부감사자 교육을 이수한자

2)교육훈련

-환경매뉴얼/환경절차서 ; 4시간

-ISO 9001 요건 ; 4시간

-감사 요령 ; 2시간

자격평가

공통사항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을 것

2. 용모 단정한 자

3. 교육훈련 사항은 해당항목을 규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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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7

Rev.8

Re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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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시험 지침서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잔골재의 비중, 겉보기 비중 및 흡수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중은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중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의 계산에 사용된다.

2. 시험용 기구

2.1. 저울

2.2. 플라스크

시험 시료를 용이하게 집어 넣을 수 있고, 변화량 0.1㎖이내로 내부 용량을 재현시킬 수 있는 플라스크나 기타 적당한 용기이어야 한다. 용기의 용적은 시험에 소요되는 부분보다 최소 50%이상 커야 하며, 500g의 시료에 대하여 500㎖의 용적 플라스크가 적당하다.

2.3. 원추형 몰드

윗지름 40 ± 3㎜, 아랫지름 90 ± 3㎜, 높이 75 ± 3㎜, 최소두께 0.8㎜의 원추형 몰드이어야 한다.

2.4. 다짐대

무게 340 ± 15g, 지름 25 ± 3㎜인 평평하고 원형인 다짐면을 가진것이어야 한다.

2.5. 건조기

105 ± 5 ℃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건조기이어야 한다.

3. 시료의 준비

시료 분취기 또는 4분법에 의하여, 시료에서 약 1000g의 잔골재를 준비해서 적당한 팬이나그릇에 넣어 105±5℃의 온도에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다음, 24±4시간 물속에 담근다. 담근 다음 시료를 평평한 용기에 펴서 따뜻한 공기속에서 서서히 건조시킨다.

자주 시료를 헤쳐서 건조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잔골재의 물기가 거의 없게 될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다음 잔골재를 원추형 몰드에 수직으로 빼올린다. 만일,표면수가 있으면 잔골재의 원추가 흘러내리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몰드를 빼 올릴때 잔골재의 원추가 흘러 내릴때까지 계속해서잔골재를 헤쳐 말려야 하며,또 자주 이 시험을 해보아야 한다.

원추가 처음 흘러 내린다는 것은 잔골재가 표면건조 포화상태에 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규정된 표면건조 포화상태로 하는데 필요하다면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다.

(주) 흡수량 및 비중의 값을 보통의 습윤상태의 골재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의 기준으로 이용할 때에는 잔골재를 항량이 될때까지 건조시킬 필요가 없으며, 골재의 표면이 시험할 때까지 젖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으면 24시간 동안 물속에 담글 필요가 없다.

3.의 최대의 시험에는 반드시 약간의 표면수가 있는 시료로서 시험해야 한다. 만약 최초의 시험에는 반드시 약간의 표면수가 있는 시료로서 시험해야 한다. 상태의 한도를 넘어서 건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 ㎖의 물을 시료에 다시 가하고 잔골재를 완전히 섞은 다음 약 30분간 뚜껑이 있는 용기속에 넣어 두었다가 다시 3.의 과정을 되풀이 하여야 한다.

4. 시험 방법

1) 3. 에 따라서 제작한 500g의 시료를 곧 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용량의 90%까지 채운다음,플라스크를 평평한 면에 굴리어 교란시켜, 기포를 모두 없애야 한다. 다음에 플라스크를 항온조에 담궈 23 ± 1.7 ℃의 온도로 조정한 후 플라스크 시료, 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이 무게와 기타의 무게를 0.1g까지 기록한다.

(주) 다른방법으로써 플라스크에 채우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0.15㎖정도의 뷰렛을 사용하여측정해도 좋다. 플라스크, 시료, 물의 총 무게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C = 0.9976 Va + 500 + W

여기에서

C : 물과 공시체를 채춘 플라스크의 무게 (g)

Va : 플라스크에 넣은 물의 양 (㎖)

W : 빈 플라스크의 무게 (g)

2) 잔골재를 플라스크에서 꺼낸다음, 항량이 될때까지 105 ± 5 ℃에서 건조시키고, 실내온도까지 식힌후 무게를 단다.

3) 23±1.7℃의 물을 플라스크의 검정용량까지 채워 무게를 측정한다.

(주) 20 ℃에서 용적 플라스크를 0.15 ㎖의 정밀도로 사용하고 검정했다면 물을 채운 플라스크의 무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 = 0.9976V + W

여기에서

B : 물을 채운 플라스크의 무게 (g)

V : 플라스크의 용적 (㎖)

W : 빈 플라스크의 무게 (g)

5. 비 중

비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에서

A : 대기중 노건조 시료의 무게 (g)

B : 물을 채운 플라스크의 무게 (g)

C : 공시체와 물을 검정점까지 채운 플라스크의 무게 (g)

6. 표면건조 포화 상태를 기준으로 한 비중

표면 건조 포화 상태를 기준으로 한 비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표면건조

7. 겉보기 비중

겉보기 비중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겉보기

8. 흡수량

흡수량을 표시하는 흡수율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흡수율 (%) = [(500 - A)/A] × 100

9. 정밀도

위의 시험을 2번 실시하여 그 측정값의 차가 비중 시험의 경우에는 그 값의 0.02이하, 흡수율 시험의 경우에는 0.05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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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목적

본 지침서는 강하넷의 제품 생산에 관련된 작업방법을 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생선까스, 돈까스 제품 생산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3과장

3.1.1. 당일 생산량을 지시하고 생산 감독한다.

3.1.2. 관리지표를 작성한다. (생산성, 수율, 불량율)

3.1.3. 불량수량 및 원인분석 - 사후관리

4. 업무절차

4.1. 생산준비

4.1.1. 제조설비는 작업반장이 작업전, 작업중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조설비점검일지(첨부 3)를 작성한다.

4.1.2. 생산과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팀(자)별로 1일 작업량을 할당한다.

4.1.3. 작업량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작업팀(자)에 작업을 지시한다. 일부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 지시한다.

4.1.4.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생산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작업전에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수량에 대한 자재는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자에게 출고를 요청한다.

4.1.5. 생산과장은 원료육 품목별 상태 및 날짜. 등급 확인하고 사용에 적합한 자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4.1.6. 생선까스.돈까스는 군수 제품으로 월 급식일자에 맞춰 생산계획 수립한다.

4.2. 생산작업

4.2.1. 작업자는 배합기준서에 의한 원료의 배합을 한다. 배합에 대한 작업은 모두 배합기준 지침서에 따른다.

4.2.2. 배합된 원료는 성형반으로 이송하여 성형표준에 의한 성형을 실시한다. 배합 작업 후 원.부재료 사용일지(첨부 2)를 작성하여 재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2.3. Fillet 중량 25g을 겹치지 않게 투입한다.

4.2.4. 투입된 Fillet을 베타액으로 통과한 후 빵가루로 피복한다.

4.2.5. 피복 후 중량은 50g 이상이어야 한다.

생선까스.돈까스 기준

구분

품명

규격(BOX)

형태

속도(분)

동결온도

성형중량

(g)

성형중량

(g)

성형중량

(g)

큰길돈까스

130g×60EA

타원형

15

-38℃

90g

40g

130g

골드돈까스

50g×300EA

타원형

15

-38℃

35g

15g

50g

생선까스

50g×200EA

사각형

15

-38℃

25g

25g

50g

4.3. 포장

4.3.1. 동결된 반제품을 비닐봉지에 20EA씩 소포장한다.

4.3.2. 성형 불량을 선별하여 포장한다.

4.3.3. 20EA씩 소포장된 제품을 박스에 10봉씩 박스포장한다.

4.3.4. 제품의 실링상태와 진공불량을 확인한다.

4.3.5. 포장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1) 성형 불량 선별하여 포장

(2) 중량 확인 및 수량 확인

(3) 'KG' 단위 포장 (품명 및 제조일자 기입)

4.3.6. 불량품은 부적합제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4. 보관관리

4.4.1.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1시간 이내에 제품창고로 운반하여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4.4.2. 창고는 품목별, 계절별로 냉장.냉동 보관한다.

(1) 냉동보관 : 5월 ~ 9월 생산시

(2) 냉장보관 : 10월 ~ 4월 생산시

4.4.3. 제품창고에 입고한 수량은 출고 담당자가 제품수불대장에 기록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KangHa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원.부재료 사용일지

QI-E106-1

3년

생산3과

공정관리일지

QI-E106-2

제조설비 점검일지

QI-E106-3

6. 관련문서

6.1.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angHaP-707)

6.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angHaP-403)

6.3. 부적합제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angHaP-804)

7. 첨부

7.1. 원부재료사용일지 (첨부 1)

7.2. 공정관리일지 (첨부 2)

7.3. 제조설비 점검일지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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