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기계설비 공사중 전기용접(강재, 스텐) 및 동관용접을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2.2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교부, 공사

2.3 구매자 제공 공사 시방서

3. 책임과 권한

3.1. 시공담당자는 용접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용접공사 전체에 대하여 지도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2. 시공담당자는 용접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허가 및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담당자는 해당공정에 따른 검사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관 측과 협조해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압력을 TEST하고 요건들이 해당 시방서에 적합함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해 주문자의 요구시 완성검사를 실시한다.

3.5 각종 시험 및 검사와 점검은 시공책임자 또는 시공담당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고 그 결과 서류화 되어야 한다.

4. 강재 및 스텐용접

4.1 용접사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력을 가진자

2) 해당분야 3년이상의 용접경력이 있는자

3) 일정기간의 교육(용접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4.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4.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직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4.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 때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4.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 나은지 4시간 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목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6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2.0 - 4.0mm로 하여야 하며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4.7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재시공하며 재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4.8 용접부 가공기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질 시공하여야 한다.

4.9 우천, 강풍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용접시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10 기온이 5℃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단 예역 (40℃이상)을 할 경우는 제외.

4.11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관을 회전하여 행하여야 하며 회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세로 하여야 한다.

4.12 용접부의 스파크 또는 슬래그등은 관표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13 일시적인 부착용접을 할 경우에는 모재에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4 용접관에서 수평으로 배관할 경우 종방향 용접선은 관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5 용접부의 높이는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mm이어야 한다.

4.16 외관검사는 비드표면에 균역, 언더컷, 오버랩, 용입상태, 비이드크기, 비이드폭, 용입부족, 비이드 편심, 관단면 불일치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동관용접

5.1 용접은 B Cup-3의 용접제를 사용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게 접합하고, 역응력으로 인한 모재변형 및 충격에 의한 이완으로 누수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2 용접시에는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또는 솔(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재에 알맞은 용제(Flux)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용접후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3 용접시 Fitting류 안쪽까지 관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회전시키면서 삽입하여야 하며, 틈새는 0.03-0.13mm(삽입시 약안 힘이드는 정도)로 한다.

5.4 가역은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불꽃이 Fitting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부과열이 되지 않도록 한다.

5.5 가열시 나사용 Fitting류는 젖은 것은 헝겊으로 덮어 열에 의한 나사부분이 변형을 방지하며 용접재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안도록 서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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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맛어묵생산지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KA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생산2과장

04. 04. 01.

검 토

생산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목적

본 지침서는 KA의 제품 생산에 관련된 작업방법을 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맛어묵 제품 생산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2과장

3.1.1. 당일 생산량을 지시하고 생산 감독한다.

3.1.2. 관리지표를 작성한다. (생산성, 수율, 불량율)

3.1.3. 공정관리일지 확인

4. 업무절차

4.1. 생산준비

4.1.1. 제조설비는 작업반장이 작업전, 작업중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조설비점검일지(첨부 3)를 작성한다.

4.1.2. 생산과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팀(자)별로 1일 작업량을 할당한다.

4.1.3. 작업량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작업팀(자)에 작업을 지시한다. 일부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 지시한다.

4.1.4.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생산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작업전에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수량에 대한 자재는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자에게 출고를 요청한다.

4.1.5. 생산과장은 원료육 품목별 상태 및 날짜. 등급 확인하고 사용에 적합한 자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4.2. 생산작업

4.2.1. 작업자는 배합기준서에 의한 원료의 배합을 한다. 배합에 대한 작업은 모두 배합기준 지침서에 따른다.

4.2.2. 배합된 원료는 성형반으로 이송하여 성형표준에 의한 성형을 실시한다. 배합 작업 후 원.부재료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재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3. 맛어묵 생산

4.3.1. 원 료 ; 배합기준서에 따라 배합된 원료를 튀김반으로부터 받는다.

4.3.2. 조 미 액 ; 조미액(국물)을 준비한다.

조미액은 300 kg짜리를 2 B/T(600kg)씩 준비한다

4.3.3. 조미액 원료는 다음 성분과 같다. (1 batch 기준)

원료

중량

비고

1

멸치

1.2kg

2

타이미

900g

3

다시마

750g

4

간장

2.1kg

5

무우

3.75kg

6

xx kg

4.3.4. 평 량 ; 제품을 중량(350g 이상)과 개수에 맞게 용기에 넣는다.

(1) 사각 4EA

(2) 별 3EA

(3) 환 3EA

(4) 감자묵 1EA

4.3.5. 기 계 ; 원료와 제품을 혼합한 완전한 제품을 생산한다.

4.3.6. 살 균 ;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85℃-20분 동안 살균처리 한다.

4.3.7. 냉 각 ; 살균 처리된 제품을 10℃이하의 냉각수로 냉각을 한다.

4.3.8. BOX 포장 이전에 제품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에대한 기록을 공정관리일지(첨부 2)에 기록한다.

4.4. 포장

4.4.1. 생산된 제품을 규격에 맞게 포장한다.( BOX / 24EA )

4.4.2. 제품의 실링상태와 중량을 확인한다.

4.4.3. 성형작업이 완료되면 생산된 제품은 박스 포장을 실시한다. 포장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1) 성형 불량 선별하여 포장

(2) 중량 확인 및 수량 확인

(3) 갯수 단위 포장 (품명 및 제조일자 기입)

4.4.4. 불량품은 부적합제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5. 보관관리

4.5.1.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1시간 이내에 제품창고로 운반하여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4.5.2. 모든 맛어묵 제품은 냉장 보관한다.

4.5.3. 제품창고에 입고한 수량은 출고 담당자가 제품수불대장에 기록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공정관리일지

QI-E102-1

3년

생산2과

제조설비 점검일지

QI-E102-2

QI-E102-3

6. 관련문서

6.1.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7)

6.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6.3. 부적합제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04)

7. 첨부

7.1. 원부재료 사용일지 (첨부 1)

7.2. 공정관리일지 (첨부 2)

7.3. 제조설비 점검일지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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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발생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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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장

부 장

문서 번호 :

작성 일자 : 19 년 월 일

납품 일자

납 품 처

MODEL

제조 번호

납품 수량

불만 수량

완료요망일자

단 당 자

비 고

수 신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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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ecdure)는 기계설비 공사중 정화조 기계설비공사(시공 및 검사)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2.2 오물정화조 관계 법규

2.3 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 건축부, 공사

2.4 제작자 공급 시공지침

3. 책임과 권한

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정화조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정화조 전체에 대하여 지도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정화조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허가 및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담당자는 해당공정에 따른 검사화 다른 part와 설계의 조정, 장비의 배치, 배관상세의 협의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감독과 협조해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시운전을 하기전에 장비설치상태, 배관공사, 기구설치상태 등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 한 후 시운전을 해야한다.

4. 일반사항

4.1. 시공책임자는 정화조 시설의 인․허가, 시공, 자재선택, 시공방법, 시험검사 등이 정화조 관련법규 및 관련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계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2. 장비기초는 방진, 방음을 고려하고 장비 설치시 재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정밀시공 해야 한다.

5. 배관일반

5.1 배관재와 부속품의 규격과 재질이 시방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

5.2 용접절차와 용접공의 자격이 해당작업에 적합함을 확인할 것

5.3 배관재별 배관방식이 발주자 시방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5.4 관 절단은 기준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덧살제거 및 관끝의 찌르러짐을 원상태로 복구하는지 점검할 것

5.5 용접후 용접부의 Slag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열이 완전히 식은 후 시방에 따른 방청도장을 실시할 것

5.6 모든 배관이 완료된 후 수압시험전에 배관방식과 재질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수압시험을 실히하여야 하며 수압시험 전후의 결과를 시공담당자가 확인 서명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5.7 옥외 매설 배관의 재질은 비부식성 또는 부식방지 피복을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pipe와 부속품에 크렉이나 눈에 띄는 어떤 손상이 없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5.8 동결방지를 위한 매설 깊이가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열전도에 의한 동결 방지를 위한 구체와 접촉부도 시방에 적합한 보온이 이루어져야 한다.

5.9 수위감지 시설은 감지전에 불순물(부식포함)부착에 의해 감지기능이 장애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기계배관

6.1. 배관의 자중이 장비류에 가해지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하며 장비의 진동, 소음등이 배관이나 지지철물 및 구체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되어야 한다.

6.2. 배관이 장비의 작동, 점검, 보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Valve작동과 각종계기 감시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6.3. 누수의 가능성이 있는 배관 하부에는 장비의 배치를 지양하며 누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덕트 일반사항

7.1 시공담당자는 시공착수 전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Duct 및 기구설치에 따른 타 공종과의 간섭사항 점검해소와 시공책임 구분

2) 소음, 진동의 감쇄 및 차단대책

3) 환기횟수(시간단 16회이상)

4) Damper의 종류별 위치와 용도의 적합성

5) 급배기 그릴의 적정 SIZE

6) 휀 케이싱 및 임펠라 부위 적정 재질여부

7.2 자재의 인수검사가 적합하게 완료되었는지 점검한다.

7.3 Duct 지지철물의 규격과 설치간격, 설치방법이 시방에 적합한지 점검한다.

7.4 Canvas이음 방법과 위치가 시방에 적합하고 진동전달 방지에 효과적이며 공기누설이 없는지 점검한다.

7.5 송풍기 부착부 곡관이 생길시는 정류를 위한 T.V 설치한다.

8. 전기공사

8.1. 시공담당자는 오수정화시설을 감안하여 방수 및 방습 성능에 유의하고 시공 중 또는 준공후 누전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8.2. 시공자재는 내충격성 합성수지 K.S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한다.

8.3. 부식에 대비한 함재질(SUS 304 27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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