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기숙사거주자”란 당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규정준수) 기숙사거주자는 이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기 숙사의 질서의 풍기를 유지,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규정이외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 숙사생활에 필요한 준칙등은 자치위원회와 회사와의 협의에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자치회

제5조(조직) 기숙사생활의 자율성확보와 종업원들의 참여의식제고, 기숙사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위해 거주자 전원으로서 자치 위원회를 조직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 자치위원회는 기숙사거주자가 선출하는 위 원으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전회원의 투표에 의 하여 선출한다.

② 기숙사가 여러棟일 경우 각 棟舍별로 자치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출) 자치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할 서기,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조(舍長의 선출) 舍長은 각 棟舍의 자치위원중에서 거주자의 투 표에 의해 선출한다.

제9조(치안위원회) 자치회내에 기숙사생활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 한 치안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치안위원의 임무) 치안위원은 각 기숙사별로 1인 또는 2인 씩 선출한다.

제11조(임기) 자치위원 및 치안위원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고 매년 ○월에 개선한다.

제12조(위원활동) 자치워원 기타 임원은 원칙으로 회사의 취업시간 외에 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 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入舍ʻ退舍

제13조(入舍) 입사시엔 회사에서 정한 입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 실배정은 자치위원 및 사감이 행한다.

제14조(위반행위의 처리) 거주자가 이 규정 및 자치규정을 준수하 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친 경우, 거주자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자치위원.치안위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퇴사하 게 할 수 있다.

제15조(전염병등의 조치) 전염병 등 기타 의사가 공동생활에 부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방생한 자가 있는 때는 자치위원및 사감과 협의하여 입사거절ʻ퇴사ʻ개실변경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일과

제16조(일과) 기숙사거주자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에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일 과

기 상

청소

취침

평 일

휴 일

오전시

오전시분부터분간

오후 10시

오후시

오전시분 부터 분간

오후 10시30분

제17조(외출) 기숙사거주자의 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 중에 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

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1. 평일 : 오후 ○시 부터 오후 ○시 까지

2. 휴일 : 오전 ○시 부터 오후 ○시 까지

제18조(외박) 기숙사거주자는 귀향, 출장, 여행등으로 외박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출발의 일시, 외박기간, 귀사의 일시를 舍長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행사

제19조(행사계획운영) 연간행사의 계획 및 운영은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결정한 행사에 대해서는 거주자 전 원이 솔선, 참가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위생등) 기숙사의 위생, 안전, 풍기의 유지는 사감 및 자치위원회가 한다.

제6장 기거 및 안전위생

제21조(문단속등) 기숙사거주자는 기숙사의 출입구 및 각 객실의문단속에 유의하고 특히 화재요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화기사용제한) 기숙사거주자는 소정의 장소이외에서 화기의 사용 및 흡연을 하지 못한다.

제23조(외래자의 숙박) 기숙사거주자는 외래자를 숙박하게 하지 못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24조(건조물관리) 기숙사거주자는 건물.시설부품을 파괴ʻ오손 또 는 개조하지 못한다.

제25조(청소) 각자의 실 및 그 내외는 기숙사거주자가 매일 정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제26조(질서) 기숙사거주자는 기숙사내외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 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사진단) 기숙사거주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및 예 방주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안면등) 기숙사거주자는 타인의 수면 및 휴양을 방해하는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별칙) 전각조 이외에 안전.위생에 관하여 기숙사거주자가지켜야 할 세칙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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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 다.

제3조(기능) 인사위원회는 사원의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등에 대해 관련사항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구성) 인사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사담당임원 및 사장이 임명하는 ○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심의사항 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사원의 급여, 상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사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파견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회의 소집) ① 인사위원회는 매회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사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성원 및 결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9조(의안설명)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설명은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총무부장이 담당하며 의사록에는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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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예절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들의 일상적 근무예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문화함으로써 조직관계의 질서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고양, 정립함과 동시 사원 각자의 바른 인격 도야와 생활 자세를 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제정의의)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들이 공동의 조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문화관습에 맞추어조직 구성원 상하 또는 동료 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예절과 당사 고객들에 대한 올바른 응대자세 등에 대한 규범을 정한 것이니 만큼 특별히 사원 개인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당위성을 가진다.

제3조(엄수의무) 이 규정은 당사 사원들이 입사 시에 제출한 서약서 내용 중 규정준수에 관한 서약에 근거, 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원들이 엄수할 의무를 지며, 인사관리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한 사원에 대하여 징계규정에 의거,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예절

제4조(인사에 관한 예절) ① 모든 사원들은 상하 또는 동료 사원간에 출퇴근 시에는 반드시 인사를 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사에 대하여는 출퇴근 시가 아니더라도 사내에서 당일 처음 마주쳤을 때는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당사에 용무가 있어 방문한 내방객들에게도 적절한 인사를 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5조(인사의 순서) 사원간 인사의 순서는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후배사원이 선배사원에게 먼저 해야하며, 동기 직원간에는 처음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인사의 방법) ①인사의 방법은 상사나 선배사원, 또는 고객 및 내방객들에 대해서는 정중한 자세로, 동료직원간에는 밝은 표정으로 가볍게 인사한다.

②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또는 퇴근 이후의 시간에 사외에서 처음 상사와 마주쳤을 때에는 가벼운 목례로써 인사할 수 있다.

제7조(호칭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상사를 호칭할 때 직위명 뒤에?님?자를 붙여서 호칭하여야 한다.

②상사가 부하 직원을 호칭할 때에는 직위명으로,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이름 뒤에?씨?자를 붙여 호칭하며, 필요할 경우 존칭할 수도 있다.

③동료 사원간의 호칭은 직위명이 있을 경우 직위명 뒤에?님?자를 붙여 상호 존칭하고, 직위명이 없을 경우에는 서로?씨?자를 붙여 호칭한다.

제8조(언어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사내에서 욕설, 음담패설은 물론, 거칠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선 안되며, 항상 부드럽고 명랑하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특히 상사 앞에서 의사표현을 할 때 정중하고 예의 바른 어투를 사용해야 한다.

제9조(표정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사내에서 항상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주위의 동료 사원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표정이나 자세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복장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사내에서 착용하는 복장에 있어서 제복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정해진 제복을 착용한 후 근무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항상 단정하고 정결한 상태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1조(용모에 대한 예절) 모든 사원들은 두발, 장신구, 복장 등을 항상 단정하고 정갈하게 갖추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통화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근무시간 중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함에 있어 항상 예의 바른 화법과 자세로 통화하여야 한다.

②회사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명과 소속 부서, 통화자 성명을 먼저 밝힌 후 통화해야 한다.

③모든 사원들은 근무시간 중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통화를 삼가 하여야 한다.

④외부의 고객, 거래처,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는 최대한 친절하고 정중한 화법으로 응대하여야 하며, 특히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가급적 단시간 내에 통화를 끝낼 수 있게끔 유도하여야 한다.

⑤상사 및 동료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았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위 또는 체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중한 어투로 통화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⑥당사의 고객들이 회사 생산제품 또는 업무방식 등에 대해 불만이나 항의성 전화를 걸어 왔을 경우에는 일단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 경위를 들어 본 후 즉시 담당자에게 통화를 연결시켜 주거나 직접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들과 언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쟁사 및 당사에 대해 사적인 악감정을 가진 특정인의 장난, 기밀탐지, 사업 방해성 전화로 의심, 판단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물은 후 회사측에서 재 통화를 시도하고, 상대가 정확한 신분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않은 채 심한 언사를 계속할 때에는 일단 전화를 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통화를 끝내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⑦모든 사원들은 통화 시 그 어투, 억양, 어휘 등을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품위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투리, 고성, 비속어 등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⑧업무상 또는 사적인 용무로 외부에 전화를 걸때에는 미리 요점을 메모한 후 간단히 통화하여야 한다.

제13조(여사원에 대한 예절) ①당사에 근무하는 여사원에 대해서는 남자 사원들이 특히 예의 바르게 대하여야 한다.

②남자 사원들은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의 시간에라도 여사원들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차별적이거나 성적인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부하사원에 대한 예절) ①상사는 부하 사원들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하여야 한다.

②상사가 업무상 과오 등을 이유로 부하 사원들을 질책할 때엔 가능한 당사자가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질책하여야 한다.

제14조(상사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상사에 대하여 항상 공경심을 가지고 정중히 존대하여야 한다.

②상사에 대하여 불만 또는 이견을 표현할 시에도 그 화법에 있어서 예의에 어긋나는 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근무시의 예절) ①모든 사원은 근무 시에 항상 예의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주위에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든 사원들은 바른 예절을 갖추는 것도 업무능력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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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선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공정화 내지는 투명화를 도모함과 동시 당사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성문으로 규정,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외이사의 선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4조(사외이사의 수) 당사 사외이사의 수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원수 이상으로 선임한다.

제5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한다.

제6조(사외이사의 부적격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 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최대 주주 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에서 정한 주요 주주

5. 주요 주주 또는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 당사 계열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 었던 자

7. 당사 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있는 법인의 임직원

8. 3개 이상의 다른 주권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 감사로 근무하는 자

9.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사외이사로 선임될수 없는 자

제7조(사외이사의 직무) 사외이사는 이사회 또는 직무위원회에 참석, 당사 경영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당사의 자문에 적극 응한다.

제8조(근무형태) 사외이사는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상근할 수 있다.

제9조(대우) 사외이사의 대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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