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설계표준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가 경제적이고도 소용의 품질을 갖춘 내구적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배합설계에 대해 규정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및 포장용 콘크리트로 구분한다.

3. 배합설계에 필요한 사항

배합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3.1. 골재의 종류

3.2. 시멘트의 종류

3.3.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3.4. 호칭강도 또는 지정강도를 보증하는 재령

3.5. 물 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3.6. 슬럼프

3.7. 혼화재료의 종류

3.8. 공기량

3.9.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또는 최고온도

3.10. 기타 필요한 사항

4. 배합설계의 보고 및 검토

4.1. 3항의 배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5항의 배합설계 방법에 따라 배합설계를 한다.

4.2. 배합설계가 완료되고 시방배합이 확정되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원본은 품질관리팀에 보관하고 부본은 관련팀에 1부씩 송부한다. 구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 보고서를 작성 구입자에게 제출한다.

4.3. 제품 출하 전이나 출하중에 구입자로 부터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성적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해당 품질성적서를 송부한다.

4.4. 구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하되는 제품이 구입자의 지정 콘크리트의 품질과 일치 한다는 증명을 제출한다.

5. 콘크리트 배합설계 방법

5.1. 배합 강도의 결정방법

5.1.1. 배합강도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호칭강도 또는 지정강도에 변동계수를 고려한 할증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기온에 따른 강도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강도 또는 호칭강도에 다음 값을 보정하여 배합설계를 한다.

표 1. 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후 4주간 예상되는 평균기온

15℃ ~ 25℃

10℃ ~ 15℃

5℃ ~ 10℃

2℃ ~ 5℃

보통 포틀렌드 시멘트

0

20 (kg/㎠)

40 (kg/㎠)

80 (kg/㎠)

5.1.2. 할증계수

할증계수는 KSF-4009에서 요구하는 다음 조건(1회의 시험결과는 85%이상, 3회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또는 지정강도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제 1 조건(1회 시험값은 호칭강도의 85% 이상)

2) 제 2 조건(3회 시험치의 평균값은 호칭강도 이상)

위의 식에 변동계수(V)에 따른 할증계수는 아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제 1 조건 식에서

․제 2 조건 식에서

상기 관계식으로 부터 변동계수에 대한 할증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변동계수에 의한 할증계수

변 동 계 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제 1 조건

1.00

1.04

1.08

1.12

1.12

1.21

1.27

1.33

1.39

1.47

1.55

제 2 조건

1.09

1.12

1.14

1.16

1.18

1.21

1.24

1.26

1.29

1.32

1.35

(주) 할증계수는 변동계수에 의하여 구한 제 1, 2 조건중 큰쪽을 택한다.

3) 호칭강도와 변동계수

표 3.

호칭강도

100

135

150

160

180

195

210

225

240

255

270

300

350

400

변동계수

13

12

11

11

10

10

9

9

9

8

8

7

7

7

12

할증계수

1.39

1.33

1.27

1.27

1.21

1.21

1.18

1.18

1.18

1.16

1.16

1.14

1.14

1.14

1.33

배합강도

139

180

191

203

218

236

248

266

283

296

313

342

399

456

60

5.2. 물 시멘트비(W/C)의 결정방법

5.2.1. 압축강도

배합강도 F에 대한 물 시멘트비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시멘트의 경우는 제조 공장에서 발행한 시멘트 시험 성적서에 기재된 월 평균 강도에서 30kg/㎠을 뺀 값 또는 자체 시험 결과치 중 작은 값으로 한다.

5.2.2. 휨강도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압축강도와의 환산치(압축강도/휨강도=7)로 5.2.1항의 배합강도식을 적용한다.

5.3. 배합 슬럼프의 결정방법

운반에 따른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배합 슬럼프는 아래와 같다.

5.4. S/A의 결정

배합설계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각각 혼합비에 따라 최대 단위 중량인 점을 시험에 의해 구해진 시험값에서 3을 뺀 값을 기본 S/A로 하고 아래표에 따라 조정을 하여야 한다.

5.5. 조건 변화시의 조정

표 4. 재료의 조건 변화시의 조정

조 건 변 화

수 치 의 조 정

잔골재율 (S/A)

단위수량 (kg)

W/C 가 0.05 증감에 의해

± 1

-

모래의 조립율의 0.1의 증감에 의해

± 0.5

-

슬럼프 1cm 증감에 대해

-

±(12~15)

공기량 1% 의 증감에 대해

± (0.5~1%)

± 3

쇄석을 사용할 경우

+ (3~5%)

+ (9~15)

잔골재를 부순 모래로 사용할 경우

+ (2~3%)

+ (6~9)

포장 콘크리트와 같이 워커빌리티가 나쁠때

- 3%

- 5

잘골재율 1%의 증감에 의해

-

± 1.5

5.6. 원자재의 사용기준

표 5. 원자재의 사용기준

원 자 재 명

비 중

흡 수 율 (%)

조 립 율

비 고

시 멘 트

3.13 이상

-

-

잔 골 재

2.50 이상

3.0 이하

2.3~3.1

굵 은 골 재

2.50 이상

3.0 이하

#57 : 6.2~6.8

#467 : 6.9~7.6

위 표는 원산지 또는 제품의 품질이 변경 될때에는 수정할 수 있다.

5.7. 단위 시멘트량의 결정방법

강도별 단위 시멘트량은 물 시멘트비에서 구한다.

5.8. 공기량의 목표치

운반에 따른 공기량의 저하를 고려하여 공장에서의 목표치는 다음과 같다.

5.9. 단위수량 및 잔골재율의 결정방법

표 6. 단위수량 및 잔골재율 ( S=12 기준)

골재의 최대치수

호칭강도

단 위 수 량

표준 잔골재율(%)

25 mm

40 mm

25 mm

40 mm

135

186

181

50.9

47.9

150

184

180

49.9

46.9

160

183

179

49.3

46.4

180

183

178

48.8

45.8

210

181

177

47.7

44.7

240

180

175

46.9

43.9

270

179

174

46.2

43.2

300

177

173

45.4

42.4

350

176

-

44.5

-

400

175

-

43.7

-

-

-

5.10. 혼화재료 사용에 따른 보정방법

구입자로 부터 혼화제의 지정이 있을시 혼화제 사용 설명서 및 시험배합의 결과에 따라 배합 보정을 한다.

5.11. 28일 이외의 재령에서 지정강도를 요구 하였을 경우

5.12.1. 7일 강도를 지정하였을 때의 28일 강도 환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6. 현장배합

시방배합과 골재의 입도와 표면수가 바뀌면 현장배합으로 수정한다.

7. 시방배합의 수정

사용하는 재료의 시험치에 변화가 있을때, 또는 이상이 있을 때는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7.1. 잔골재의 표면수량이 변화가 있을 경우

내장된 표면수 보정 기능을 이용 실측된 표면수 값을 입력하여 단위수량 및 잔골재량을 보정한다.

7.2. 잔골재중 5mm이상의 부분과 굵은골재중 5mm이하 부분의 보정

잔골재중 5mm이상의 부분과 굵은골재중 5mm이하의 부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을 서로 상쇄하여도 전체량의 3%이상이 될 때에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량의 보정을 한다.

7.2.1. 잔골재 S kg 중의 5mm 이상을 a%, 굵은골재 G kg 중의 5mm 이하가 b%일때 그 보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8. 시방배합의 수정

사용하는 골재의 시험치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8.1. 재료의 비중 변화

8.1.1. 시멘트 비중(보통 포틀렌드 시멘트) : 3.14± 0.1

8.1.2. 잔골재의 표건비중 : 설계기준비중 ± 0.1

8.2.3. 굵은골재의 표건비중 : 설계기준비중 ± 0.1

8.2. 골재의 조립율 변화

8.2.1. 잔골재의 조립율이 설계기준치 ± 0.2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조립율 ± 0.2에 잔골재율을 ± 0.1% 로 보정한다.

8.2.2. 굵은 골재의 조립율이 ± 0.2 변화시 잔골재율을 0.5% 보정한다.

8.3. 슬럼프치의 변화

슬럼프치가 연속 3회 허용차를 벗어날 때에는 골재의 시험 및 혼화재료의 시험에 의해 단위수량을 검토하고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8.4. 공기량이 허용범위를 벗어 날때

공장에서 실시한 공기량이 연속 3회 허용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AE 계량을 조정하거나 AE제의 교환을 검토하며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공사현장에서의 공기량이 연속 3회 허용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운반거리, 온도 등을 검토한 후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8.5. 용적에 이상이 있을때

용적이 규정용량보다 3% 이상 적거나 초과 하였을 때에는 각 재료를 시험하여 시방배합의 수정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8.6. 강도의 시험결과가 관리한계를 벗어날 때

공장에서 채취한 공시체의 28일 강도를 관리했을 때 강도의 3σ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30개의 데이타 중 2개 이상이 있을때, 런 현상과 경향성이 있을때는 각 재료의 시험을 통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시 배합을 수정하여야 한다.

8.7. 시멘트 28일 압축강도가 관리규격을 벗어 날때

8.7.1. 시멘트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W/C를 수정하여야 한다.

8.7.2. 시멘트의 28일 강도가 자체 품질확인 시험결과 340kgf/㎠ 을 전후하여 매 20kgf/㎠ 차가 있을 때마다 시방배합을 수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관리한다. 시멘트 몰탈 28일 강도가 320kgf/㎠, 360kgf/㎠ 까지 변동 될 때에는 각각 증감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단위 시멘트량을 증감시킨다.

9. 기록 및 보존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레미콘 현장 배합표

KAF- 101 - 001

3 넌

품질관리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 보고서

KAF- 101 - 002

3 년

품질관리팀

 

 

KAF-101-002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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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부서 작 성 검 토 승 인 Bitmap
접수부서 작 성 검 토 승 인
           
           
접수 번호   반 입 자   접 수 자   처리 사항
긴급 일반
NO 모델명 SER.NO 의뢰 회사 수 량 부적합 사항 수리 결과 판 정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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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                
17                
18                
수리부서 작 성 검 토 승 인  전달 사항 반출부서 작 성 검 토 승 인
           
    Bitmap
 
       
Bitmap
CQP-P1-2F1(0)                                                                                                    A4(210*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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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임 대 차 계 약 서
Bitmap
*목적물 표시
        형식 및 규격 등 록 번 호      
         
         
         
         
         
  상기 장비를 임대차 계약함에 있어서 임차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대인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작업장의 소재지)
   1)장비의 사용장소는           으로 한다.
   2)"갑"은 "을"의 사전 동의를 얻어 다른 작업장으로 장비를 이동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99          일 부터    199         일 까지(     개월) 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3일 이전에 "을"의 동의를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3조 (사용료)
   1)사용료는 시간당 일금                   원 (월            원, VAT별도)으로 하며
      장비의 고장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기시간과 운전원 사유로 인한 대기시간은
      월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갑"은 1일 10시간, 월 25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기본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원을 사용료에 가산한다.
  3)단, 월당사용료 부과기준이 불가능할시에는 사용료는 (            )당  일금       
                원 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4조 (사용료 지급)
   1)"갑"은 1개월 사용 완료후 30일 이내에 기업어음으로 지급한다.
제5조 (경비부담)
   1)장비운반비는 왕복운반비를 "을"이 부담한다.
   2)장비 가동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을"이 부담한다.
      소모품 내용 : 힐타류, TOOL, 기타 소모품 일체
   3)유류대는 "      "이 부담한다.
   4)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수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5)장비 운전원의 숙식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전대금지)
   "갑"은 임차한 장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수 없다
제7조 (안전관리)
   1)계약기간중 당해 장비의 운전원은 "갑"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을"의 운전원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8조 (사고의 책임 및 보상)
   임차기간중 장비의 보관 및 안전관리 책임은 "을"이 지며 "을"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을"이 진다.
제9조 (장비의 철수)
   "갑"이나 "을"은 계약기간중 회사 사정 및 작업조건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비를 철수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3일 이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장비를
   철수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야 하며, "을"은 즉시 장비를 철수할수 있다.
제11조 (소송 관할법원)
   "갑" "을" 간의 쟁의시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20            
임차인 (갑)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임대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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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정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생산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품표시에 적용 한다.

2. 목 적

설계 및 제조품질을 유지시킴으로서 품질을 보증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표시방법

3.1. 표시의 단위

매 출하 차량 대수마다 표시한다.

3.2. 표시장소

납품서에 표시한다.

3.3. 표시내용

제품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 [표 1]의 스티커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3.3.1. 공급자

3.3.2. 거래선

3.3.3. 제조일자

3.3.4. 납품장소

3.3.5. 운반차량번호

3.3.6. 납품시간(출발, 도착)

3.3.7. 납품량

3.3.8. 지정품질(골재의 종류, 호칭강도, 슬럼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의 종류, 공기량, 염화물량)

3.3.9. 출하자 확인

3.3.10. 인수자 확인

3.4.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시는 제품 배합보고서를 작성 송부한다.

3.5. 주문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성실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여 준다.

3.6. 레미콘의 하조는 KA-205(레미콘 운반공정 작업표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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