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 사원에게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분석하고 인사처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정 원

회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 인원을 말한다.

3.2. 임 용

채용되어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무성적이 양호할때 정식발령, 또는 특수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용 발령함을 말한다.

3.3. 채 용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소정절차에 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3.4. 배 치

사원에게 일정한 근무팀을 결정하여 줌을 말한다.

3.5. 보 직

사원은 그 자력과 적성에 따라 특정 근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3.6. 직 위

보직 기준 구분을 위한 상하계층을 말한다.

3.7. 직 급

대우 구분을 위한 상하계층을 말한다.

3.8. 승 진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3.9. 승 급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4. 인사권

사원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사원의 구분

사원의 직위 및 직급 구분은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6. 정 원

6.1. 정원책정

정원책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각팀의 충원요청에 의거 인사 주무팀에서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6.2. 정원의 변경

증원책정은 수시 각 팀의 증원요청에 의거 인사 주무팀에서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7. 보직 및 전보

7.1. 보 직

7.1.1. 보직의 원칙

사원의 보직은 다음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1) 적재적소의 원칙

각 직무수행 요건에 가장 적절한 자력을 가진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2) 기회 균등의 원칙

모든 사원은 각자의 자력에 적합한 직무에 보직될 기회가 균등히 부여 되어야 한다.

3) 자력 실증의 원칙

보직된 모든 사원의 자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7.1.2. 겸직

사원은 필요에 따라 겸직 시킬수 있다.

7.1.3. 순환보직

동일 직급내에서 특정 직무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7.2. 전 보

7.2.1. 전보의 시기

사원의 전보는 다음 경우에 의한다.

1) 순환보직이 필요할 때

2) 기구 개편으로 전보가 부득이 할 경우

3) 승진으로 인한 재보직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회사의 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

7.2.2. 전보의 순위

동일팀에 전보 해당자가 많을 경우 장기 근무자를 우선으로 한다.

8. 승진 및 승급

8.1. 승 진

사원의 승진은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8.2. 승 급

사원의 승급은 년 1회 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승급 대상자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휴직 및 복직

휴직 및 복직은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10. 급 여

사원의 급여는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11. 포 상

11.1.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따로 특별히 정할 수도 있다.

11.1.1. 근무 공로상

11.1.2. 근속상

11.1.3. 제안상

11.2. 공로 및 제안 표창

공로 표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며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은 공로 내용에 따라 정한다.

11.2.1. 업무상 유익한 발명, 발견, 계량한자

11.2.2. 자재 절약의 방법을 고안하여 그 효과가 현저한 자

11.2.3. 재해사변을 당하여 특별한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의 보호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11.2.4.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신속한 조치로서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케 한 자

11.2.5. 회사 또는 종업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11.2.6. 품행이 단정하여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1.2.7. 특히 곤란한 일을 수행하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한 자

11.2.8. 기타 특별히 포상 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1.3. 공로 및 제안 표창의 상신

전 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표창상신을 하여야 한다.

12. 인사위원회

12.1. 목 적

사원의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분석하고 인사처리의 공정을 기하는데 있다.

12.2. 구 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2.2.1. 위원장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유고시에는 선임팀장이 이를 대행한다.

12.2.2. 위원

각 팀장으로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 임명할 수 있다.

12.2.3. 간사

총무팀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12.2.4. 대행

위원 또는 간사가 결원, 유고시에는 차하의 직급자가 대행한다.

12.3. 임 무

12.3.1.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의 수립

12.3.2.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12.3.3.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3.4. 인사에 관한 대표이사(위원장)의 특별부의 사항

12.4. 회의 소집

12.4.1. 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도 소집한다.

12.4.2. 위원회의 소집사유가 발생하면 간사가 소집 전일까지 인사위원회 소집을 각 위원에게 유선 또는 구두통보하여야 한다.

12.5. 부위절차 및 조건

각 팀은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때는 그 사유와 의견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득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6. 의 결

12.6.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12.6.2. 의결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의결에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12.7. 재심의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원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

12.8. 기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2.9. 회무처리

12.9.1. 간사는 인사위원회 의결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이 연서확인(날인)케 하여야 한다.

12.9.2. 위원회의 관계서류는 간사가 보관한다.

13. 문서의 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공 적 조 서

HillA-301 - 001

3 년

총 무 팀

인사 위원회 회의록

HillA-301 - 002

3 년

총 무 팀

 

 

 

 

 

공 적 조 서

───────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사 일

공 적 내 용

위와같이 공적내용을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조서 상신자 인

www.kangha.net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HillA-301-001                www.kangha.net                                       A4(210×297)

인사 위원회 회의록

──────────

징계혐의자의인적사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사 일

1. 내용 또는 개요

2. 주 문 사 항

3. 결 론

199 년 월 일

위 원 장 :

위 원 :

간 사 :

HillA-301-002                                     www.kangha.net                                A4(210×297)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립 중간검사  (0) 2009.10.10
경리업무규정  (0) 2009.10.09
불용품처리규정  (0) 2009.10.01
학자금지급규정  (0) 2009.09.30
작업일반수칙  (0) 2009.09.26

계약 검토서

작성부서

 

작성일자

 

보존년한

10

 

 

 상기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검토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angha.net      영업부장                   ()

        

     

영업부

고객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문서화 되었는가

도면이 구비되어 있는가

시방서가 있는가

견적(입찰)내용과 계약내용은 차이가 없는가

 

구매부

자재 조달은 문제 없는가

구매 납기는 문제 없는가

특수 자재는 없는가

 

 

공사부

시공기술은 문제 없는가

 

 

첨부 :

계약서()                     .     시방서

도면                                견적서

현설청취보고서                     

 

특기사항

검토부

 

 

 

영업부

 

 

 

 

  

  

  

배포 :  영업부 구매부 공사부 영업부

양식번호 : TQF-0311(Rev.0)                                                                               A4(210x297mm)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비관리대장  (0) 2009.10.08
공사이력카드  (0) 2009.10.07
감사점검표  (0) 2009.10.02
고객지급품 관리대장  (0) 2009.09.29
사업양도양수계약서  (0) 2009.09.24

작성일자

 

     /

보존년한

1

피감사조직

 

 

ISO요건

관련문서 해당절

           

감사결과

 

 

 

 

특기사항

양식번호 : TQF-1715(Rev.0)                                                                               A4(210x297mm)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이력카드  (0) 2009.10.07
계약 검토서  (0) 2009.10.05
고객지급품 관리대장  (0) 2009.09.29
사업양도양수계약서  (0) 2009.09.24
월간 생산계획서  (0) 2009.09.23

개정번호

개정일자

        

  

0

2009. 4. 1

2   최 초 제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서명일자

2009. 4. 1

2009. 4. 1

2009. 4. 1

  

품질기술팀장

품질보증부장

대표이사

  

      

      

      

 

 

 

 

 

 

 

 

 

 

 

 

 

 

 

 

 

 

 

 

 

 

 

 

 

 

 

 

 

 

 

 

 

 

 

 

 

 

 

 

 

 

 

 

 

 

 

 

 

 

 

1.    목적

이 규정은 www.kangha.net 에서 보유 또는 사용중인 물자에 대한 불용의 결정, 불용품의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자관리를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품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고정자산, 재고자재, 기타물자 중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3.2     물자

물자라 함은 생산.설비에 필요한 자재, 제품 및 기타 일반용품을 총칭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업무팀장

4.1.1    생산설비에 대한 불용여부를 검토한다.

4.1.2    불용품 해체와 활용 예정 부분품을 관리한다.

4.2     품질보증업무팀장

 계측기 등의 시험설비에 대한 불용여부를 검토한다.

4.3     총무업무팀장

 생산설비 및 시험설비를 제외한 고정자산 및 비품 등에 대한 불용여부를 검토한다.

4.4     자재관리업무팀장

4.4.1    유휴자재에 대하여 구입의뢰팀장과 협의하여 불용여부를 검토한다.

4.4.2    불용품의 대여, 매각을 주관한다.

4.5     경리업무팀장

 불용품의 회계처리를 실시한다.

 

5.    불용의 결정

5.1     고정자산의 불용 결정

5.1.1    사용팀장은 관리하고 있는 자산 중 새로운 시설로의 교체, 공정변경, 마모, 노후, 고장,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용품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업무팀에 검토를 의뢰한다.

5.1.2    해당 관리업무팀장은 발생된 불용품에 대하여 불용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사용팀에 송부한다.

5.1.3    사용팀장은 해당 관리업무팀의 검토결과에 의하여 6.의 불용품처분사항을 결정하고 불용품판정시점의 잔존가액이 50만원 이상은 대표이사, 50만원 이하는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5.1.4    처분결정이 관리전환인 경우 불용품발생보고서 및 불용품을 관리업무팀으로 송부하고, 대여 또는 매각인 경우는 자재관리업무팀으로 송부한다. 폐기인 경우는 직접 폐기한다.

5.2     유휴자재의 불용 결정

5.2.1    자재관리업무팀장은 자재관리규정 7.1에 의하여 통보된 유휴자재에 대하여 구입의뢰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불용을 결정하고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래의 사용목적이나 타목적에 활용될 전망이 없는 자재

(2) 당초의 설비 및 장비가 전혀 사용 불능 상태이거나 또는 당초의 시설 및 장비가 폐기되고 다시 확보될 가능성이 없을 때의 그 부속자재

(3) 활용가치가 없거나 소요부서가 없는 자재

(4) 기타 자재관리업무팀장이 회사내에서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재

5.2.2    구입의뢰팀장은 5.2.1의 불용자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입청구시 사용목적, 수량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불용품의 처분

6.1     불용품은 다음과 같이 처분이 결정되며 이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용 결정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리전환

    다른 목적으로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대여

    사내에서는 필요성이 없어서 타사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빌려주는 경우

(3) 매각

    사내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타사에 파는 경우

(4) 폐기

다음의 경우 폐기처분한다.

 ()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될 전망이 없는 물품

 () 매각하는 것이 회사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매각 비용이 매각 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 변질, 부패 기타의 사유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6.2     보안조치

불용품의 처분팀은 처분하고자 하는 물품 중 회사의 기밀상 제거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관리업무팀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3     기록의 유지

6.3.1    불용품처분업무팀장은 고정자산의 처분 후 고정자산의 고유번호, 물품, 수량, 취득 년월일, 장부가액. 매각가액 등을 불용품처분명세서에 기재하여 경리업무팀에 송부한다.

6.3.2    경리업무팀은 전항의 불용품처분명세서를 확인한 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7.    관련문서

7.1     자재관리기준 (TQM - G0101)

 

8.    관련양식

8.1     불용품 발생보고서

8.2     불용품처분명세서

 

9.     

이 규정은 2009 .  4.  1. 부터 시행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업무규정  (0) 2009.10.09
인사관리규정  (0) 2009.10.06
학자금지급규정  (0) 2009.09.30
작업일반수칙  (0) 2009.09.26
구매시방서작성규정  (0) 2009.09.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