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규정은  www.kangha.net에 종사하는 전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전직원의 가계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가계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전형방법에 의거 정규 채용된 직원에 한하며 임시직 사원은 제외한다.


4. 학자금의 지급범위

4.1. 본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 대상은 4.1.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직원 1인당 2명에 한정 한다.

4.1.1. 직원의 직계비속

4.1.2. 직원이 부양의무를 진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4.1.3. 지급의 범위는 직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5. 지급방법

5.1. 학자금의 지급기간은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하며 해당기간이 경과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5.2. 수습기간(입사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6.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6.1. 학자금의 지급은 4분기로 나누며 분기별로 각각 지급한다.


6.2. 학자금의 지급액은 수업료의 전액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7. 학자금의 신청

학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종업원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월에 급여일 10일 전에 총무팀장에게 신청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7.1. 학자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7.1.1. 신청서(매 신청시 마다)

7.1.2. 주민등록 등본(년 1회 3월)

7.1.3. 자녀의 재학증명서(년 1회 3월)

7.1.4. 등록금 납입 영수증(매 신청시 마다)


8. 학자금의 지급 중단

8.1. 직원이 근무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학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8.1.1. 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

8.1.2. 직원이 3개월 이상 휴직할 때

8.1.3. 직원의 자녀가 퇴학 또는 졸업할 때

8.1.4. 직원의 자녀가 휴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때


9. 신상 이동의 통지

학자금을 지급 받는 직원의 자녀는 해당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총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문서 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문 서 번 호

보 존 년 한

담 당 부 서

학자금 지급신청서

HillA-308-001

3 년

총   무   팀



학자금 지급 신청서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성      명

 

성      별

 

학  교  명

 

학      년

 

관      계

 

신 청 금 액

 

비      고

 

 

                 상기와 같이 자녀 학자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199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 구비서류 :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HillA-308-001 힐캄코리아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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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 사원에게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사원이 사규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등 본분에 위배되는 비행이 있는 자를 징계함으로서 사내 질서유지와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징계권자

사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4. 용어의 정의

4.1. 징계해고

징계해고라 함은 사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본직에서 면직시킴을 말한다.


4.2. 정   직

정직이라 함은 사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4.3. 강   봉

강봉이라 함은 사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일 직급내에서 호봉을 3호봉 내리는 것을 말하다.


4.4. 감   봉

감봉이라 함은 사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급여를 감액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임금 총액의 1/10이내로 한다.


4.5. 근신 및 견책

근신 및 견책이라 함은 사원을 그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자숙 및 자성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근신이 10일 이내로 하고 견책은 5일이내로 하며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다.


5. 징계의 내용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5.1.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5.2. 허가없이 회사의 중대한 물품을 반출 또는 반출코자 하였을때

5.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중대한 물품을 파손 또는 망실 하였을때

5.4.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유형․무형의 손해를 끼쳤을때

5.5. 회사의 재산을 유용․착복하거나 회사명 또는 직명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했을때

5.6. 성명, 학력, 상벌 및 경력등을 위장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때

5.7. 허가없이 사내에서 사원을 선동하여 단체결성을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였을때

5.8. 음주, 폭행, 협박으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 하였을때

5.9. 회사의 승인없이 타 직장에 고용되었을때

5.10. 근무성적 평정이 극히 불량하거나 근태성적이 불량한 자

5.11.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자

5.12.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였을때

5.13.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 중상모략함으로써 인화단결을 해하였을때

5.14.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였을때

5.15. 이유없이 타사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을때

5.16. 사취의 목적으로 회사의 물품을 은닉하였을때

5.17. 기타 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로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6. 징계요구

각 팀장은 사원 중 징계에 해당하는 비행을 범한자가 있을때는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되 근거서류 또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심   의

징계요구를 받은 인사업무담당 팀장은 징계혐의자의 비행사실조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한후 심의에 회부한다.


8. 징계혐의자의 출석

징계 심의는 징계혐의자를 출석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수 있다.


9. 심문 및 진술권

징계혐의자는 심문에 대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10. 징계의결

10.1. 징계의결은 제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10.2. 전항의 의결은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사규상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1. 가   중

징계는 가중처벌받은 회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다.


11.1. 근신 2회, 견책 3회 이상의 징계자는 해고할 수 있다.


12. 손해배상

회사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외에 정상에 따라 손해의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배상케 할 수 있다.


13. 징계의 집행

확정된 징계는 징계처분장을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집행한다.


14. 기록 및 공시

인사업무 담당팀장은 전조에 의하여 징계를 집행한 후 해당자의 징계사항을 인사기록 팀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며 사내에 공시할 수 있다.


15. 소멸시효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사항이 자연 소멸된다.





부     칙  ( 2009. 02. 01 )

 정계규정의 세부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이령을 실시한다.


1.  목   적

회사 기강확립 일환으로 전 사원의 무단결근 무단지각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 회사의 명예  손상되는 언사 및 행동에 대한 처벌 및 운행중 사고를 발생하여 인명 피해 및 타인의 재산을 손괴 하거나 자차의 파손 및 제품피해를 입힌 대형차량 및 경과량 운전기상에 대한 처벌 범위를 규정한다.


2.  취   지

직원 무단결근, 무단지각, 상관의 명령 불복종,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언사 및 행동에 대한 처벌이 과중 또는 편중되어 일률적인 처벌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처벌을 명시하여 처벌 기본 원칙 및 사례별 처벌의 기준을 통일하여 사내 기강확립을 기하고져 함.


3.  사고 운전기사의 처벌  기본원칙

3.1. 사고의 종류에 관계 없이 구속되는 운전기사는 구속기간이 구속일로 부터 1개월 이상시에는 인사규정의 휴직기간내에서 휴직처리하고 1개월 미만일시 무급결근 처리하며 인사규정상의 휴직기간 초과자 및 사고 종결 후 유죄자(인사구속 판결된 자)는 해고 처리한다. (구속 적부심으로 인한 석방자도 동일하다)


3.2. 1년(365일)중 3회이상 사고로 징계 처리된자는 해고시킨다.


3.3. 1년 중 3회이상 면허정지등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자 즉,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해고한다.


3.4. 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위반사고자는 중징계 처리한다. (교통법규 8개 헝목)


3.5. 사고시 제품(레미콘 및 차량부품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족 분에 대하여 각 구매가격 및 판매가격으로 변상 조치한다.



4.  운전기사의 과실 유무

경찰조사 결과 및 목격자 진술등을 참작하여 인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사고 운전기사의 사례별 처벌 기준 ( 피해자 )

5.1 치료기간 기준

5.1.1. 면허 정지 : 10일은 감봉 1호봉

5.1.2. 면허 정지 10일 이상은 해고 조치한다.

5.1.3. 사망시: 해고 조치한다.


5.2. 피해금의 기준(보험회사 보상액 기타비용 등)

5.2.1. 본회사 근무중 본인의 과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벌과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5.2.2. 본인이 근무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을시 본회사에서는 일체 대인. 대물.본인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로금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다.


5.3. 본회사 근무중 본인의 부주위로 인하여 사고 사망시 보험 처리하고 회사에서는 일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대인.대물.자손.자차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는다.


5.4. 타차의 일방적인 사고로 인한 차량사고는 상기 사항 처벌규정에서 배제하여 취급처리하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무단결근 무단지각(조출지각)상관의 명령 불복종자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사 및 행동으로 문제를 야기시킨자의 처벌 기본 원칙

6.1. 무단결근 기준 ( 월기준 )

6.1.1. 1일 이내 : 2일 근신에 고유업무 박탈 및 미화작업

6.1.2. 2일 이내 : 4일 근신에 고유업무 박탈 및 미화작업

6.1.3. 3일 이내 : 정직(대기발령) 및 무급처리

6.1.4. 4일 이내 : 본회사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해고 조치한다.


6.2. 무단지각(조출지각)

6.2.1. 월  2회 : 무단결근 처벌에 기준한다.     

6.2.2. 3회이상 : 2일 무단결근에 준하여 처벌한다.


6.3. 명령 불복종 (직무상 명령 불복종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상정 처벌한다)

6.3.1. 1회 : 무단결근 2일 처벌에 준한다.

6.3.2. 2회 : 무단결근 5일 처벌에 준하며 인사 위원회에 상정한다.

    6.3.3  3회 : 본회사의 규정 및 규칙 질서와 이익을 위하여 해고조치한다.


6.4. 회사명예를 손상시키는 언사 및 행동 규정기준

6.4.1. 1회 : 경고 및 반성문 제출

6.4.2. 2회 : 1일 무단결근 처벌에 준한다.

6.4.3. 3회 : 3일 무단결근 처벌에 준하며 시말서 제출

6.4.4. 4회 : 본회사의 명예를 위하고 질서와 이익을 위하여 해고 조치한다.


7. 시말서, 근신, 견책 3회이상 인자는 인사 위원회에 상정 처리한다.


8. 별도 규정없는 사항은 사규 인사규정에 준한다.



징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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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199   .   .   .

수      신 :

제      목 :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비행사실 :

 

 

 

             5. 유    첨 :

 

 

199   .   .   .

 

직위               성명              (인)

HillA-303-001                                     www.kangha.net                                            A4(210×297)




비행사실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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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   .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내    용 :

 

 

 

 

 

 

 

 

작성자       직위               성명              (인)

 

 

HillA-303-002                                www.kangha.net                                   A4(210×297)



징계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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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직      명 :

성      명 :

           

           상기명           를                   에 처함.

           

비 행 사 실 :

 

 

             

199   .   .   .

 

 주 식 회 사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HillA-303-003                     www.kangha.net                   A4(210×297)



징계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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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199   .   .   .              장      소 :

 

1. 혐의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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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직           위 ? 직    무    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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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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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결 주 문  :

 

3. 근거 및 이유 :

            

4. 위 원 의 견  :

 

 

5. 위   원   인 :

 

 주 식 회 사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HillA-303-004                                  www.kangha.net                                              A4(210X297)

작업일반수칙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제조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인 작업의 총괄 수칙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제조 작업의 일반 수칙을 규정함으로써 작업 각 단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신입 작업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력을 확보하고 작업의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연락이나 진행 잘못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작업 표준의 목표를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준비 작업의 순서 및 조건

작업자가 일상 작업을 진행키 위한 준비 작업의 순서 및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순 서

구       분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작 업 지 시

내 용 의  확 인

(1) 출하 예정표 확인

(2) 작업 내용의 인수 인계 사항에 대      한 확인과 작업 지시 내용 숙지

출하 예정표 및

구두지시

2

설 비 점 검 및

급 유

(제조설비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 및 급유를 실시한다.

제조 설비 점검기준표

3

치 공 구 의

준 비

작업에 필요한 공구의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정위치에서 정리 정돈 상태 및 공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4

원 부 재 준 비

상 태 확 인

작업 지시 및 인수 인계에 원부재료 확보상태를 확인한다.

 

5

설 비 의

시 험 가 동

(1) 가동시 설비 이상 유무

(2) 각종 스위치 이상 유무

(3) 기계 공회전시 이상 유무

육안 등으로 작동 상태, 소음, 진동 상태



4. 마무리 작업의 순서 방법 및 조건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작업자는 다음 순서에 의한 작업의 마무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순 서

구          분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사 용 설 비

공구의 정리정돈

(1) 각 설비의 스위치 내림을 확인한다.

(2) 각 설비의 오물 및 이물질등에 대      한 점검

(3) 공구의 수량확인 및 정리정돈 실시

 

2

다 음 작 업 준 비

(1) 작업후 각 제조 설비 점검

(2) 다음 작업 수행을 위한 설비 청소

 

3

청 소 및 주 변

정 리 정 돈

(1)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설비 및 주      위의 환경 정리를 하여 청결을 유      지 하도록 한다.

 



5. 작업 시의 주의 사항

5.1. 필요 팀의 안전구 착용에 대한 사항

5.1.1. 작업장 내에서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5.1.2. 기계 점검시나 수리시에는 장갑 착용을 금한다.


5.2. 작업중 안전 유의 사항

5.2.1. 작업 중에는 태만 및 졸음을 금한다.

5.2.2. 작업중 불안정한 동작 및 무리한 작업은 금한다.

5.2.3. 고장 기계 수리 및 보수는 사전 또는 사후 관련 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2.4. 각종 기계류 취급자는 사용 전후에 필히 정비, 점검하고 주유하여야 한다.

5.2.5. 배치 플랜트등 제반 설비는 지정된 자 이외에는 촉수 및 운전을 금한다.


5.3. 작업자는 작업시 작업 품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제품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품질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4. 작업자는 정상 유지 및 안정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5. 재료, 부품, 제품의 취급 주의

5.5.1. 원부재료 보관 및 운반에 성의를 다함으로써 운반 및 부주의에 의한 변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5.2. 설비, 부품 및 공구의 취급에 만전을 기하여 생산의 진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6. 조작실 이탈, 동료간의 잡담 및 조작실 내의 흡연을 금한다.


5.7.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를 위하여 작업중 수시 점검 및주유를 실시하고 예방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6. 사고 발생시 처치 요령

6.1. 기계 설비 사고

6.1.1. 공무 담당자는 (제조 설비 관리 규정)의 점검 기준에 따라 설비의 점검을 실시하고, 제조 설비(일일, 정기)점검 기록 표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6.1.2. 작업자는 설비에 대하여 이상이 발견될 시 설비 운전을 중지하고 생산 팀장의 지시에 따라 설비이상에 대한 조사, 분석을 행하며, 수리 보수를 실시한 후 이사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2. 품질 사고

6.2.1. 공정 및 품질에 이상이 발견될 시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생산 팀장에게 보고, 자체 조치를 취하며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품질 관리팀 및 관련 팀에 연락하여 이상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6.2.2. 생산 팀장은 품질 이상 보고를 받은 즉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량 제품에 대하여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이상조치기록표를 작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6.3. 안전사고

안전 관리자는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신속하게 공상 자를 응급 처치후 병원으로 급송하는 한편, 소정의 보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7. 공정관리

공정관리는 www.kangha.net 공정관리규정에 따른다.


8. 작업자의 책임 한계

8.1. 생산지시의 수령

작업자는 차회별 출하 지시를 수령하여 한다.


8.2. 계획 작업량의 달성

생산팀장은 팀원을 통솔하고 제조 설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시된 작업량을 달성하여야 한다.


8.3. 작업종료 보고

일일 작업종료시 진행 상황 및 작업 결과를 공장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9. 인수 인계 사항

9.1. 교대 작업시의 인수 인계 사항

9.1.1. 설비의 작동 상태

9.1.2. 작업 조건의 상황

9.1.3. 작업 지시의 내용

9.1.4. 작업 진행의 결과

9.1.5. 기타 필요한 사항


9.2. 작업 보고

작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중 발생한 모든 사항은 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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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매업무 수행중 주문처에 요구하는 구매시방서의 작성방법과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구매물품(자재)의 시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매업무를 단순화, 표준화하고 구매물품(자재)의 품질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업무분담

3.1. 총무팀

3.1.1. 구매시방서 작성 및 작성요령

3.1.2. 구매시방서의 발송

3.1.3. 구매시방서 원본의 보관


3.2. 품질관리팀

3.2.1. 구매시방서 작성 및 작성요령

3.2.2. 구매 물품에 대하여 시방과 비교


3.3. 기타 팀

구매 요구 물품에 대한 시방서 작성


4. 작성 절차

4.1.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구매시방서

4.1.1. 사규에 제정되어 있는 원․부자재에 대한 구매시방서는 관리팀 담당자와 품질관리팀 품질관리 담당자가 협의관계 재료규격 및 수입검사 규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4.1.2. 사규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품에 대하여는 주문팀 품질관리팀 품질관리 담당자 및 총무(자재)팀 담당자가 협의 K․S규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4.2. 외주 가공품의 구매시방서

설비 또는 설비의 부분품, 소무품등을 특별히 외주에 주문하여 가공 구입코져 할 경우 주문처와 총무(자재)팀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4.4. 예   외

4.4.1. 일반 소모품 또는 부분품으로써 구매시방서가 없어도 구매가 가능하거나 품질정보를 미리알고 있는 경우에는 구매시방서를 생략할 수 있다.

4.4.2. 사규로 제정되어 있는 원부자재 부분품 또는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거래선과 계속 6개월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구매시방서를 생략할수 있다.


5. 구성 및 내용

5.1. 품   명

KS규격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명칭을 사용한다.


5.2. 규   격

KS규격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격을 사용한다.


5.3. 단위중량

주문단위에 의한 수량을 명기한다.


5.4. 납기

구매요구 팀에서 요구하는 일자를 명기한다.


5.5. 수입검사 항목

사내규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물품 또는 자재는 사내규격에 의하며 사내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구매요구 팀의 수락조건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명기한다.

5.5.1. 겉모양

5.5.2. 형  상

5.5.3. 치  수

5.5.4. 물리적 성질

5.5.5. 화학성분 및 화학적 성질

5.5.6. 기  타


5.6. 수입검사 조건

수입검사를 철저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건을 명기한다.


5.7. 불합격시 처리방법

수입검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 처리방법을 명기한다.


5.8. 포장표시 및 수송조건

포장 표시방법 및 그 내용 수송운반 조건을 명기한다.


5.9. 기   타

상기 5.1.항부터 5.8.항 이외의 부대조건과 필요한 경우 도면 첨부


6. 발   송

6.1. 총무팀은 구매시방서(양식 HillB-102-002) 2부를 작성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주문처에 발송하여야 한다.


6.2. 구매시방서의 발송은 직접 전달하고 수령인을 받는것을 원칙으로하나 거리관계상 곤란한 경우 우편발송한다.


7. 기록문서의 보존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의 뢰 품 의 서

HillB-102-001

3   년

총    무    팀

구 매 시 방 서

HillB-102-002

3   년

총    무    팀




(         )의뢰 품의서

━━━━━━━━━━━━━━━━━━━━━

19    .     .     .

 

 

1. 의뢰개요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사  용  처 (부분)

구   매   부   서

소  요  일  자

구    매    의    뢰

 

 

 

담  당

인○

소속장

인○

2. 구매내용

   구매처 상호 :  1○                          전화번호 :

                  2○                          F A X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3. 구매사유 (판단근거 명시)

 

 

 

 

 

HillB-102-001                       www.kangha.net                               A4(210×297)


구 매 시 방 서

        

 

 

 

 

 

담 당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품   명

종류 및 규격

단위

수      량

사용예정일

사    용    도

비    고

 

 

 

 

 

 

 

 

 

 

 

 

 

 

 

 

 

 

 

 

 

1

품       질

 

2

검 사 방 식

 

3

포 장 표 시

 

4

운 반 조 건

 

5

수 입 조 건

 

6

납  품  일

 

7

지 불 조 건

 

8

첨 부 서 류

 

9

주 의 사 항

 

HillB-102-002                www.kangha.net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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