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품질보증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정리 유지함으로 추후 사용되는 원재료의 예비검토와 제조공정의 개선 및 품질향상에 반영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


3.  검사의 정의

각 검사항목 또는 로트에 대하여 해당 검사규격에서 정해진 소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거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에 양호 및 불량, 로트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4.  검사원의 자격 및 임무

4.1. 검사원의 자격 요건

4.1.1. 전문대학 이상의 공업경영학과(산업공업과) 졸업자 및 품질관리 기사2급 이상인자.

4.1.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품질관리에 관한 사외교육(한국표준협회주관)을 100시간 이수한 자.

4.1.3. 생산 관련팀에서 6개월이상 종사한 자로서 검사 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4.1.4. 타 회사에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4.2. 검사원의 임무

4.2.1. 원부재료 등의 수입검사

4.2.2. 중간검사 및 제품검사

4.2.3. 검사용 계측기의 보전관리

4.2.4. 검사결과의 기록과 자료의 작성 보고 및 보관


4.3.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4.3.1. 검사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요인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밀이 사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2. 검사원은 검사설비 및 기타 계측기 등을 항상 점검 보수하여 사용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3.3. 검사원은 제품특성에 데이타를 수집 연구하고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끝임  없는 노력을 한다.


5.  검사의 종류

검사는 공정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1. 수입검사

5.1.1. 시멘트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로 대체 할수 있다)

5.1.2. 잔골재

5.1.3. 굵은골재 (25, 40mm)

5.1.4. 혼화제

5.1.5. 물 (사용수)


5.2. 중간검사

5.2.1. 골재의 표면수량

5.2.2. 골재의 입도

5.2.3.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혼합여부

5.2.4. 이 물질의 혼합여부

5.2.5. 정.동하중

5.2.6. 혼합시간

5.2.7. 혼합량

5.2.8. 혼합성능

5.2.9. 단위용적중량

5.2.10. 콘크리트 온도


5.3. 제품검사

5.3.1. 슬럼프

5.3.2. 콘크리트 강도 (압축강도,휨강도)

5.3.3. 공기량


6.  검사의뢰 및 절차

6.1. 수입검사

6.1.1. 원부재료 등이 외부로부터 납품 또는 구매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입고전 행하는 검  사로서 입고여부를 결정한다.

6.1.2. 자체에서 검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외부공인기관에   의뢰 한후 이를 통보받아 자체 검사성적서로 대체 활용할수 있다.


6.2. 중간검사

제조작업중 공정간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불량품을 조기발견 예방하고 발생된 불량품이 차  기 공정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그 제품의 품질특성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3. 제품검사

6.3.1. 공장검사

완제품이 제품규격에 적합한가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출하하기 전에 사내에서   실시하는 최종검사를 말한다.

6.3.2. 현장검사

공사현장으로 출하된 제품에 대한 현지검사를 말하는데 이때, 주문자가 입회하거나 또는 채취된 시료를 외부전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다.


7.  검사방식의 구분

7.1. 전수검사

개개의 물품 전부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2. 로트별 샘플링 검사

해당 로트로부터 시료를 발취(샘플링)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설정된 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7.3 검사의 생략

7.3.1. 수입검사에 있어서 동일 제조처,동일품목,동일품질(규격)의 자재로써 계속 검사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품질경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동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그 검사 생      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중 결함이 발견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규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3.2. KS표시품에 대하여는 수입검사의 일부 또는 전검사 항목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제조처에서 발행하는 당해 제품의 검사성적서 또는 시험성과료는 월 1회 이상  발급받아 품질관리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의 실시

8.1. 검사장소

검사는 당사의 시험실 또는 회사내 작업장 및 자재창고에서 실시하는데 내부에서시험이    곤란한 검사는 외부기관의 설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8.2. 검사 실시 기준

8.2.1. Hill-D-10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품규격)을 비롯하여 Hill-D-201(시멘트 재료규격), Hill-D-202(잔골재 재료규격), Hill-D-203(굵은골재 재료규격), Hill-D-204(사용수 수입검사규격), 그리고 Hill-D-205(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재료규격)에 각각 따른다.

8.2.2. 해당 검사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잠정 적용기준을 만들어 실시하되 다음 순서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1) 한국 공업규격(KS)

     2) 납품처의 시방서 및 또는 성적서

     3)외국 규격(JIS,ASTM 등)

8.2.3. 검사방식

Hill-E-301(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검사)와 Hill-E-101(시멘트수입검사), Hill-E-102(잔골재 수입검사), Hill-E-103(굵은골재 수입검사), Hill-E-104(사용수 수입검사), 그리고 Hill-E-105(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수입검사)에 각각 따른다.


9. 검사후의 처리

9.1. 수입검사

9.1.1. 검사결과의 합부여를 결정하고 합격품은 입고 처리한다.

9.1.2.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해당 수입검사규격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9.2. 중간검사

9.2.1. 검사결과 합격된 양호품에 대하여는 차기공정으로 이송하여 제조케 한다.

9.2.2. 불합격으로 판정된 것은 해당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재가공하거나, 그 정도가 지나친 불량품은 폐기 처분한다.


9.3. 제품검사 및 출하검사

9.3.1.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출하케 한다.

9.3.2. 불합격품은 등외품으로 처리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9.3.3. 공사지점에서 불합격품이 발생될 시에는 해당사항을 주문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원인을 규명하여 관련팀에서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9.4. 외부의뢰 및 외부검사

9.4.1. 의뢰검사

외부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보유설비의 부족으로 사내에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품의하여 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외부시험을 외뢰한다.

9.4.2. 입회검사

1) 검사시에 주문자의 입회요구 또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소정의 승인을 얻어 행하도록    한다.

2) 입회검사는 제품검사규격에 준하여 행한다.


10. 판정상의 주의

10.1. 합부판정의 요령

10.1.1. 검사결과(측정치)는 개관적인 수치로 표시되도록 하며 수치의 계산은 정확하고,수치의끝맺음은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른다.

10.1.2. 관능검사인 경우 한도견본을 충분히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0.1.3. 검사원 단독으로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행한다.


10.2. 재시험에 의한 판정

10.2.1. 검사결과(측정치)가 불명확하거나 이상한 결과치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의 원인을 조사하여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대책을 수립하고 재 시험에 따른 판정을 하도록 한다.

10.2.2. 규정중 재 시험의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을 행한다.



11. 검사기록 및 취급관리

11.1. 수입검사

11.1.1. 검사원은 검사 실시후 검사내용 및 결과를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   한다.

11.1.2. 주요관리 항목에 대한 것은 규정에 따라 관리도를 작성한다.


11.2. 중감검사 및 제품검사

11.2.1. 검사원은 검사 실시후 검사내용 및 결과를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한다.

11.2.2. 주요관리 항목에 대한 것은 규정에 따라 관리도를 작성 관리한다.

11.2.3. 검사원은 중감검사 및 제품검사 규정에 의거 레미콘의 연도(Consistancy), 재료분리,   배합상태, 굵은골재 최대치수룰 체크하여 관리일지를 작성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얻어 보관하며 이상을 발견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1.2.4. 품질관리팀은 제품의 주요특성치인 슬럼프, 압축강도에 대하여는 히스토그램(Histo -   gram) 및 관리도를 작성, 공정의 관리상태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관해서는 이를 생산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생산팀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2.5. 모든 업무활동중 주요시되는 문제점, 특히 불량사고, 재가공 손실 클래임 등에 대한  그 원인 또는 상황별로 데이터를 취하여 파레토 곡선(Pareto Curve)에 의해 표시하여 매반기별 위 사항을 품질경영추진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11.3. 기록 및 보존

기록은 수입검사, 중감검사, 제품검사의 각 성적서에 따르고 보존은 Hill-A-401(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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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규정



1. 목   적

본 규정은 장비 운영 및 조정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장비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범   위

본 규정은 회사 재산으로서 운영 관리권이 회사에 속해있는 경차량, 덤프트럭, 믹서트럭, 중기차량등 전 장비의 사고발생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장비사고

장비 운행중에 발생되는 인사사고, 대물, 자체, 기타 사고를 총칭한다.


3.2. 장비운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이동함을 말한다.


3.3. 재산상의 책임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에서 완결치 못하는 피해복구를 위한 치료비, 보상금, 수리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3.4. 인사책임

재산상의 책임외의 회사규정에 따른 인사상의 책임을 말한다.


3.5. 고의사고

고의성에 의한 사고, 음주운전 및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와 발생후 운전원이 도주한 사고를 말한다.


3.6. 중과실사고

운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항목을 위반한 사고를 말한다.


3.6.1. 신호위반

3.6.2. 중앙선 침범

3.6.3. 과속

3.6.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3.6.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6.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6.7. 무면허 운전

3.6.8. 음주운전

3.6.9. 피해자 사망, 도주

3.6.10. 운전석 이탈시 준수사항 위반

3.6.11. 기타, 시장 또는 도지사, 경찰서장이 지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


3.7. 경과실 사고

중과실 사고 이외의 운전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8. 무과실 사고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9. 경미한 사고

14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인사사고 또는 200,000원 미만의 재산상의 책임을 유발시킨 물적사고를 말한다.


3.10. 교통법규위반

장비 운행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규, 구류, 과료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4. 장비 안전관리 요원

4.1. 총무팀은 장비 사고 처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4.2. 안전관리 요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사원으로 한다.


4.3. 안전관리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4.3.1. 장비 사고의 처리

4.3.2. 장비 안전 점검 지도

4.3.3.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교양 훈련 실시

4.3.4. 보험, 보상 업무처리

4.3.5. 기타 사고 예방대책의 연구


4.4. 안전관리요원은 사고시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과장 : 김성룡)


5. 사고의 발생과 속보

5.1. 사고 발생시 운전원은 즉시 현장보존을 확실히 하고 관활 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전화, 인편, 기타 가장 빠른 방법으로 회사에 통보한다.


5.2. 사고를 발견하거나 사고통보를 의뢰 받은 자는 즉시 회사의 안전 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3. 사고를 접한 안전 관리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상급자 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6. 현장 출동자의 임무

6.1. 현장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6.1.1. 사고 현장의 보존 ( 필요시 사진 보존 )

6.1.2. 경찰관서 및 보험회사 통보

6.1.3. 인명 치상의 경우 병원에 이송 가료조치

6.1.4. 차체 파손의 경우 구난 및 견인하여 입고조치


6.2. 현장 검증시에는 방증 수집과 상대방 과실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엄격히 규명하고 당사 장비 피해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수리와 운휴보상금을 청구한다.


7. 피해자의 합의

7.1. 회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 해서 피해자와의 절충, 합의 소송 절차를 가입회사에 위임 대행하게 하며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의 보상까지 위임한다.


7.2. 제 1항의 보상 이외에 간접 보상합의(개인합의)는 사고 당해 운전원이 하여야 하며 절차 및 진행에 관한 협조는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다.


7.3.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대형사고 발생시는 상황에 따라 회사가 간접 합의에 개입할 수 있다.


7.4. 합의권자는 다음 순위로 된다.

7.4.1. 합의자 사망시 합의권자 순위에 관여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하며 동조에 해당자가 없을시는 형제자매가 된다.

7.4.2. 피해자 치상에 있어 피해자가 성년일 경우는 본인,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권자와 합의한다.


7.5. 동일 순위의 합의권자가 수인인 경우는 공동으로 합의한다.


7.6. 전 1항의 보험처리가 회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소액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처리하는 간접보상 합의는 회사가 부담한다.


8. 합의 원칙

8.1. 합의서는 피해자의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취득하여 가족 관계를 확인후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8.2. 합의 수권자가 문맹자인 경우는 합의서를 낭독하고 그 뜻을 합의서 말미에 기재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8.3. 합의서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증 또는 확정 일부인을 받아야 한다.


8.4. 합의서는 합의 수권자의 인감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9. 사고처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

회사의 사고처리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인사관리규정의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준한다.


10.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사고 내용을 심의하여 보상액과 인사책임을 심의 의결한다.


11. 의  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의결 통보일로 부터 7일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받을수 있다.


13. 손해 배상 및 보상

운전원의 고의 또는 그와 유사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 책임은 전액 운전원에 있으며 자사 손해 액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한다.


14. 보상방법

14.1. 손해 액의 보상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변제토록 한다.


14.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면직될 때는 즉시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15. 인사징계

15.1. 장비사고를 발생시킨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 징계한다.


15.2.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사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 구류 또는 구속 되었을 경우 그 기간을 휴직 상태로 간주한다.


15.3. 도로 교통법 위반에 의한 범칙금, 과료는 위반 운전원 본인이 부담하며 구류 또는 구속 되었을 경우 해고 조치한다.                


15.4. 3항 적발에 의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허 정지기간 동안 타업무에 종사토록 한다. (단, 10일 이내는 휴직처리하며 10일이상은 해고조치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5.5. 4항 처분을 받은자는 그 기간동안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은폐하고 운행하다가 적발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인사징계를 과중하게 병과한다.


15.6. 사고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간접 경비는 운전원이 부담하며 법률로 인정받은 간접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16. 중간보고

안전 관리자는 미결사고에 대하여 사고 처리상의 특별한 변동이 있을때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종결보고

장비 사고처리 완결 보고시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7.1. 합의서 (필요시)


17.2. 보험 결정 통지서 또는 영수증 (필요시)


17.3. 사고처리 비용명세


17.4. 운전원 조치 결과


17.5. 기타 관계 증빙서류 (필요시)



18. 벌   칙

5.2.항에 위반하거나 사고를 접한 후 처리를 기피, 태만, 지연함으로서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각급 책임자에게 인사책임을 부과할수 있다.


19. 무사고 포상

무사고자에 대한 처후로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순    위

무사고 년수

포       상       내       용

1

3   년

월 급여액의 30%  상당의 상품 및 표창장

2

5   년

월 급여액의 50%  상당의 상품 및 표창장

3

10   년

월 급여액의 100% 상당의 상품 및 표창장


∴ 기 준 일 : 입 사 일

   포 상 일 : 창사 기념일



20. 문서 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문  서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사고 접수 대장

HillA-304-001

3   년

총    무    팀

사고(발생,처리)보고서

HillA-304-002

3   년

총    무    팀

교통사고경위서

HillA-304-003

3   년

총    무    팀




사고접수대장

━━━━━━

 

담당

대리

과장

사장

대표이사

 

 

 

 

 

 

 

 

 

 

 

 

일  자

차량번호

기사성명

장       소

사고개요

견적금액

비   고

 

 

 

 

 

 

 

HillA-304-001                     www.kangha.net                    A4(210×297)



사고(발생․처리)보고서

━━━━━━━━━━━━━━━━━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1. 인 적 사 항

구       분

 

 

 

번호․ 차종

 

 

 

차고 (소속)

 

 

 

차       주

 

 

 

운   전  자

 

 

 

생 년 월 일

19   .     .     .

 

19    .    .    .

주       소

 

 

 

피       해

 

 

 

 

 

 

   2. 발생내역 및 조치

     사 고 발 생 내 역

    ━━━━━━━━━ 

 

 

 

 

 

 

 

     사고원인및 조치

     ━━━━━━━━

 

 

 

 

 

 

  HillA-304-002                    www.kangha.net                         A4(210×297)


 

교통사고경위서

━━━━━━━━━━━━━━

결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1. 제출인의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19    년    월    일

주     소

 

근 무 부 서

 

   2. 사 고 경 위

일     시

 

장       소

 

구     분

 

조       치

 

  내      용

 

 

 

 

 

 

 

                                       위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위 제 출 인 :               (인) 

   3. 경       과    

 

 

 

 

 

 

 

 

 

  HillA-304-003                    www.kangha.net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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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작성일자

 

보존년한

1

감사  구분

    ■정기 감사           □비정기 감사

피감사조직

     본사 현장

감사기간

  1997.11.10  -  1997.11.12

1.감사 목적 범위

1)       감사 목적 : 품질시스템 규격 요구사항 이행 확인

2)       감사 범위 : 품질시스템 규격

 

2.해당문서

1)       품질매뉴얼            3)   품질지침서

2)       품질절차서            4)   품질계획서

 

3.감사일정 인원

피감사부서

감사일자

감사시간

관리부

 1997. 11. 10

 09:00 - 12:00

 홍길동, 차범근

공무부

 1997. 11. 10.

 13:00 - 16:00

 홍길동, 차범근

영업부

 1997. 11. 11.

 09:00 - 12:00

 선동렬, 박찬호

품질보증부

 1997. 11. 12.

 09:00 - 12:00

 선동렬, 차범근

수원영덕현장

 1997. 11. 11.

 14:00 - 17:00

 선동렬, 박찬호

분당성지현장

 1997. 11. 12.

 14:00 - 17:00

 홍길동, 박찬호

 

 

 

 

 

 

 

 

 

 

 

 

 

 

 

 

4.이전감사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슴 =

작성부

 

 

 

배포부

 

 

 

 

 

 

 

 

 

배포 :  품질보증부 피감사부서

양식번호 : TQF-1712(Rev.0)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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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방침의 설정, 전개, 실시, 관리 및 조치전반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본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 자재, 재화의 3가지 주요자원을 일관된 방향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층별 방침을 설정, 전개하고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체질개선 및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 어 의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3.1.  방침

     기업경영의 장래에 대한 경영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영활동의 진행방향과 목      표를 명시한 것으로 지침, 목표. 시책으로 구분된다.다.


3.1.1. 지 침 : 일정기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중점 진행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1.2. 목 표 : 도달해야 할 수준을 수치로 표현하거나 구체적 문장으로 나타낸 것.

    3.1.3. 시 책 : 달성수단 및 중요요인의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3.2.  방 침 의 관 리

   각 계층의 관리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장이 명시 하는 경영에 관한 방향과 목표에 합치되도록 자기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각자 참여의식을 갖고 이를 근거로 자기업무를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 개선하는 것 을 말한다.


3.3. 방 침 의 전 개

  상사의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방침 또는 계획을 계층별로 구체화해 나가는 것.


  3.4. 사 업 계 획 서

     방침의 전개로 수립된 경영활동에 필요한 제계획을 말하며 기업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계획,      예산계획, 자금계획, 품질경영 추진계획등을 총칭한다.


4.   조  직

    4.1. 총괄 책임자

        대표이사는 방침관리의 총괄 책임을 진다.


4.2. 추진 책임자

        팀장은팀별추진책임을진다.


4.3 부관 팀

  4.3.1. 방침관리의 주관팀은 품질관리팀으로 한다.

  4.3.2. 주관팀은 방침의 설정, 전개, 전달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그 구체      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방침설정을 위한 정보의 수집

   (2) 전년도 실적 종합보고

   (3) 연도 사장방침의 입안

   (4) 부문별 사업계획의 지침설정

   (5) 사장방침의 올바른 전개지침 입안

        (6) 연도 사장방침 및 사업계획의 확정배포

        (7) 방침 달성 상황의 파악 및 보고

        (8) 기타 방침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방침의 입안설정

    5.1. 년도 사장 방침안의 입안

        년도 대표이사 방침 안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안한다.

    

      5.1.1. 장기 경영방침 및 계획

      5.1.2. 사장의 장,단기 사업계획 구상

      5.1.3. 전년도 사업실적 및 주요 문제점

      5.1.4. 당해년도 국가시책 및 국내, 외 동향


    5.2 연도 방침 안의 검토, 확정

       사장은 12월 20일 전까지 연도 대표이사 방침안을 검토, 조정하고 부문별 사업계획 지침을 확        정한다.


5.3 계층별 방침 및 입안

     년도 사장방침에 따라 부문별 , 팀장방침과 세부 실시계획을 입안한다.


6.  방침의 전개

  6.1. 방침의 전개절차 

      방침의 전개절차는 다음과 같다.


    6.1.1 영업팀장은 장, 단기 경영 계획 및 사장방침에 의거 각 팀장의 의사를 반영하여 팀내의      방침과 중점시책을 설정한다.

    6.1.2. 각 팀장은 사장방침에 의거 각 팀의 구체적인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6.2. 방침의 전개방법

6.2.1. 방침은 목적과 수단으로 구성하며 간단, 명료하게 설정해야 한다.

6.2.2. 방침은 가능한 한 수치화 하여 구체성을 부여한다.

    6.2.3. 각 방침간에는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6.3. 작성 방법

     방침의 세부 실시계획은 방침관리 관련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7.   방침의 전달


  7.1. 방침 설명회

   7.1.1. 일관된 방향과 명확한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전 사원의 방침이해와 효과적인 방침전개를 위      하여 방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7.2. 인쇄, 배포 및 개시

   7.2.1. 각 방침 및 세부 실시계획은 관계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인쇄, 배포함을 원칙      으로 한다.

   7.2.1. 사장방침은 사내 각 개소에 게시한다.



 8. 방침의 관리

  8.1. 관리 방법

    8.1.1. 팀장 및 간부전원은 자신이 설정한 방침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년도 팀방침계획서      (HillA-102-002)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8.1.2. 각 팀은 년도 방침관리 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작성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품질관리팀      에 제출하여야 한다.

    8.1.3. 팀장 및 간부는 8.1.1.항의 년도 팀방침 계획서의 목표치 대비 실적을 방침관리추진 실      적 보고서(HillA-102-003)를 분기별로 품질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8.2. 방침의 수정

    8.2.1. 국내, 외 경제변화 및 사내 중대문제 발생과 이에 상응하는 사유로 인해 방침의 수정이 불      가피할 경우에는 방침을 수정할 수 있다.

    8.2.2. 전항의 수정된 방침항목에 따라 하부 계층별로 방침을 수정, 전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9. 문서의 보관 및 보존

문서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비  고

대표이사 경영방침

HillA-102-001

3년

 

팀방침

HillA-102-002

3년

 

방침관리 실적 보고서

HillA-102-003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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