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협력업체평가표(재평가)

자재협력업체평가표(재평가)

업 체 명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대 표 자

품 명

작성일

항 목

평 가 내 용

평 점

품 질 관 리

동종사업체에 대비한 품질

우수

동등

미흡

20

16

12

사 후 관 리

납품후 하자 발생 및 처리

신속

보통

미흡

10

8

5

납 기 준 수

납기준수 여부

납기내

2회위반

4회위반

10

8

5

업 무 협 조

본사및현장업무의 수행협조

적극적

보통

미흡

10

8

5

납품단가의 적정성

납품단가의 동종타사 대비

낮다

동등

높다

20

16

10

부 적 합 건 수

2회이하

3-4회

5회

20

15

10

품 질 시 스 템

ISO 및 KS 등 보유여부

보유

준비중

미보유

10

8

5

합 계 :

가기준

A

90점 이상

우량

평가등급 : 급

B

80 ~ 89점

우수

C

70 ~ 79점

보통

D

60 ~ 69점

미흡

E

59점 이하

불량

'업무 향상 ★… > 【 자재소요량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재청구서  (0) 2011.10.19
자재출고대장  (0) 2011.09.02
자재소요량 V20  (0) 2009.03.27
컷팅플랜 V32  (0) 2007.03.07
컷팅플랜V31  (0) 2006.06.30

물품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 에 관하여 그 관리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사물품의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물품관리는 법령이나 회계규정에 따로 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 대상물품) 이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용재료 및 건설용자재

2. 공기구, 비품, 저장품, 차량운반용구

3. 토지 및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기구

4. 기타 前 각호에 준하는 물품

제4조(물품관리책임 및 관계자의 기능) 물품관리의 담당책임부서에 서는 다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소요량계산 및 판단과 수급계획수립

2. 물품조달 및 재고품관리

3. 물품출납 및 기록의 유지

4. 처 분

5. 물품의 유지.보전

6.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책임자 및 임무) 회사는 물품을 관리하는 자(이하 “물 품관리자”라 통칭한다)로서 물품관리책임자, 물품출납책임자, 물품출납담당자 및 물품운용관리자를 두며 그 직무와 책음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취급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그 직 무는 물품의 출납, 운용관리, 취급, 보관 및 적절한 유지등을

감독함과 동시 그 업무를 태만이 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책임자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며 그 직무 는 소관물품의 보관, 출납유지 및 기록에 관한 총괄적 책임을 짐과 동시 하급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3. 물품출납담당자는 소관부서의 담당계장 또는 직원으로 하 며 그 직무는 물품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소관물품을 적절히 보관함과 동시 물품의 출납등에 과한 업무처리 및 정확한 기 록유지등을 담당한다.

4. 물품운용관리자는 소관물품을 직접 운용, 관리하는 부서의 평직원으로 하며 그 직무는 물품의 사용, 취급, 보관유지 및 기록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진다.

제6조(인수․인계)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하려 할 때에는 차상 급관리자 또는 사장이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장부와 물품을 대조․확인한 후 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서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인수.인계) 물품관리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 물품관리 대장을 비치,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각종 물품관리대장은 물품의 수급실적 및 이력사항등을 기 재하여야 하며 연도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종 물품관리대장은 불분명 또는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재물조사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물품출납 책임자 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물품의 수급계획

제8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물품관리 소관부서는 물품의 적정관리 를 통한 생산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급을수립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생산계획에 의거 담당분야의 물 품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각 물품관리의 소요부서에서 제출된 물품수급계획을 종합 조정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④ 수급계획은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 內資와 外資 로 분리.수립한다.

⑤ 물품수급계획은 별지서식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거 작성한 다음 별지서식 제3호로 종합작성한다.

제9조(구매제한 및 실적보고) ① 물품을 구매 및 취득할 때에는 물 품의 수급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시 엔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② 물품관리책임부서의 장은 매분기별로 물품수급실적보고서 를 작성하여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관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종합분석 평가하여 사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수급 실적보거서는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제3장 청구 및 출납

제10조(물품의 청구) 물품의 청구 또는 수선을 의뢰하고자 할때에 는 별지 청구서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소관물품출 납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요시기 및 용도

2. 특수물품 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그 필요한 사유 및 품질규격 등

3. 물품의 시방서등

제11조(출고) 물품출납책임자가 물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물품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물품출납담당자에게 즉시 출고를명해야 한다.

제12조(제조원재료의 출고) ① 제조에 필요한 주재로는 출납시마다 또는 매일 출납수량을 종합하여 조달요구부서(사용부서)에 물 품송부서를 제출한 후 출고한다.

② 기타 물품의 청구도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건설용자재의 출고) 건설용자재는 다음과 같이 출고 및 관 리한다.

1. 공사도급계약자에게 물품을 출고할 때에는 청구 및 출고증 을 받은 후 공사현장책임자 입회하에 현품을 출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책임자는 출고된 자재의 철저한 검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출납대장관리) 물품출납담당자가 물품을 이수하거나 또 는 출고하였을 때에는 관계 정리대장에 수불상태를 기록하여 야 한다.

제15조(물품의 반납) 현장의 물품관리자는 불용품(공사용자재 및보수용자재, 교체품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납 및 인수증 을 작성하여 소관물품 출납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관리자의 교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17조(교체의 절차) 전조에 의한 물품관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관재담당부서의 장의 사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되는 물품관리 자간에 현품을 전출.입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제18조(재고관리의 목표) 물품의 재고관리는 구매 또는 취득하는물품의 적정한 소요량산정, 품목선정, 재고수준유지 및 관리 조정에 의한 재고비용의 절감과 물품의 효율적사용을 목표로 한다.

제19조(소요량 산정) 물품의 소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 항을 고려햐여야 한다.

1. 생산계획의 파악

2. 자산상태 및 사용계획의 파악

3. 재고 및 재고유지에 관한 계획

4. 구매 및 취득에 관한 계획

5. 소요량 및 사용실적의 분석

6. 국산품 대체계획

7. 기타 품질개선 및 우수자재개발전망에 관한 사항

제20조(저장) ① 물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재고기록카아드에 의하여 소재를 정확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② 저장된 물품의 불출은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③ 저장된 물품은 품질보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5장 재물조사

제21조(정기재물조사) 정기재물조사는 매년월일 현재로 실시한다.

제22조(수시재물조사) 수시재물조사는 물품관리책임자가 행하는 조 사로서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 또는 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또는 사장이 지시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3조(조사요원의 임명) ① 재물조사요원은 물품관리에 직접 관여 하지 아니한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필요에 따라 재물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물품위치별 재물조사) 물품조사요원은 물품의 현위치에서물품관리자로부처 교부받은 재물조사목록에 의하여 품목별로 물품의 상태, 자원 및 재고와 사용중인 것을 구분하여 현재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상태구분) 물품의 상태는 신품, 준신품, 중고품, 고 품, 整備品 및 폐품등으로 구분한다.

제26조(재고품과 사용품의 구분) 재고품과 사용품은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1. 재고품:물품출납담당자 관리하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2. 사용품:물품운용관리자의 관리하에 운용 및 취급되고 있는 물품

제27조(입회 및 확인) 물품조사요원이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물품운용관리자나 물품출납담당자가 입회하고, 실사수량을 확 인하여야 하며, 재물조사원이 파악한 현재량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서등에 입회자는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집계보고 및 결과조치) ① 조사요원은 실사가 끝나면 품목 별 재고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 책임자 및 관담당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전항의 집계표를 사장에게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과부족품의 처리)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재물조결과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수량을 대조하여 초과품과 부족품이 발견되었을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물품관리책임자는 처리결과현황표를 작성, 관 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장부정리) 물품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의 실수량을 해당장부 상에 기입하고 “재물조사결과”라고 주서해 두어야 한다.

제6장 불용품처리

제31조(불용품결정의 기준) 각 부서의 물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판정을 내린 뒤 사장의승인을 받아 불용.결정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이 가능한 일정량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전혀 사용불능상태이거나 없어진 방비의 부품이 새로 확보될 가능성이 없는 장비

4. 규격 및 모양의 변화, 자연감모, 변질, 파손등으로 수리하 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것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물품

6. 수선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용 자재중 공사준공과 동시에 발생 한 잔재로 시간, 장소등의 조건상 안정성이나 경제가치의 결 여로 관리전환이 곤란한 물품

8.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32조(불용결정전차) 물품의 불용여부는 당해 물품을 관리운영하 는 물품운용관리자 또는 물품출납책임자 또는 물품출납책임자 의 건의에 의하여 소관부서 물품관리 책임자가 판정하고 관계 담당부서의 협의를 가진 후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33조(불용품 매각처분) 불용품은 불용품매각절차에 따라 처분하 여야 한다.

제34조(불용품 및 잉여품의 회계처리)물품을 매각처리하였을때에 는 그 대금을 자산의 해당과목으로 처리하고 처분가격과 잔존 가격과의 차액은 사업의 수익으로 계상정리한다.

제35조(불용품의 해체와 폐기) 물품관리책임자는 분류된 불용품의 상태가 고품 또는 폐품인 경우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으 로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잔존품만 매각 또는 폐기한다.

제7장 망실.훼손의 변상

제36조(망실.훼손사고의 보고) ① 물품관리자가 자기보관 또는 관 리하는 물품에 망실, 훼손,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원인 및 사유등을 조사한 후 망실, 훼손보고서를 작성 하여 기타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물품관리책임자를 작성하 여 기타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 고, 이 경우 물품관리책임자는 관재담당부서의 장을 경우 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망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해제를 받 지 못하면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7조(판정) ①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전조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 서를 심리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장이 결정하는 바 에 따라 판정하고 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물품관리책임자는 전조의 판정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변상) ① 물품관리자가 고의 또는 지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 실, 훼손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망실한 물품 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현물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물품관리책임자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변상토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물품가격 및 변상금액은 망실 또는 변상금액은 망 실 또는 훼손시점의 시가를 기준하여 평가.결정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난방배관공사 지침서  (0) 2010.06.23
보온공사지침서   (0) 2010.06.19
조명공사체크리스트  (0) 2010.06.12
인사관리(승진규정)  (0) 2010.06.10
인사관리(경력평정표)   (0) 2010.06.10

접지공사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전 기

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

접지공사

공 사 량

검 사 항 목

검사기준

(시방)

검 사 결 과

조 치 사 항

YES

NO

1.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한가?

2. 접지선 매설시 지장물과 1.5m이상 이 격 되었는가?

3. 노출되는 접지계통의 경우 적절한 보호 가 됐는가?

4. 본딩되는 곳은 연속 접지 저항치가 나 오는가?

5. 각 접지계통 상호가 적정한 이격이 확 보 되었는가?

6. 접지저항 측정값은 각 종별로 규정치 이하인가?

7. 접지공사 종별에 따른 접지선 굵기 선 정은 규정치 인가?

접 지 공 사 종 별

기준치(Ω)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피뢰기 접지공사

발전기 중성점 접지공사

시공자 점검

(성명) (인)

감독관 검측

(성명) (인)

시공자재점검

(성명) (인)

감독관 재검측

(성명) (인)

상단

하단

※ 점검결과 상단 : 1차시공자용, 하단 : 감독관용

※ 매몰부분은 사진첨부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엘리베이터설치공사   (0) 2010.05.25
고객불만발생통보서  (0) 2010.05.24
정화조공사  (0) 2010.05.21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0) 2010.05.17
계측기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  (0) 2010.05.15

제조업무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원활할 제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속 절차 및 운영방법과 이에 따르는 제반 업무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제조업무의 운영방법과 수속절차를 체계화하여 합리적인 생산계획을 수립, 실시, 통제하며 양질의 제품을 적기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업무분담

3.1. 총무팀(자재)

3.1.1. 원부재료의 구매계획 및 수립

3.1.2. 제반 물품의 구매

3.1.3.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3.1.4. 원부재료 수불대장 관리

3.1.5. 자재 및 창고관리 업무

3.1.6. 제반 업무 관련일지 기록 및 보관

3.2. 영업팀

3.2.1. 판매계획 수립

3.2.2. 수주

3.2.3. 생산의뢰

3.2.4. 제품 출고에 관한 업무

3.2.5. 제반 업무 관련일지 기록 및 보관

3.3. 생산팀

3.3.1. 생산계획 수립

3.3.2. 작업계획 및 소요자재 소요량 산출 및 청구

3.3.3. 작업표준 설정 및 설비유지 관리

3.3.4. 제품생산 및 공저오간리

3.3.5. 생산 통계, 조치 및 월별 생산성 수율 분석

3.3.6. 생산업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일지의 기록 및 보관

3.3.7. 부대설비 유지․보전관리

3.4. 품질관리팀

3.4.1. 원부재료 수입검사

3.4.2. 제조공정별 중간 및 제품검사

3.4.3. 공정 및 제품검사 관련 data 정리 및 통계분석

3.4.4. 기술개발 및 관련기술 정보수집 및 분석

3.4.5. 크레임 분석 및 판단, 조치

3.4.6. 품질관리 관련 업무처리

3.4.7. 기타 제반 업무일지의 기록 및 보관

3.5 총 무 팀

총무팀은 매일 일일 결산 및 월말결산 분기말 결산과 년말 정산을 하여 손익계산서를 작 성회사경영 방침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4. 년(월)간 계획

4.1. 년(월)간 판매계획의 수립

영업팀은 전년도(전월) 판매실적 및 시장조사에 의한 수요 예측을 근거로 년간(월간)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관련팀을 경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2. 년(월)간 생산계획

생산팀은 영업팀의 확정된 년(월)간 판매계획을 생산계획으로 한다.

4.3. 수정계획

영업 및 생산팀은 년(월)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수정계획을 수립,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 업무처리 절차

5.1. 원부재료의 수급계획 및 청구

5.1.1. 생산팀은 확정된 생산계획에 의거 년(월)간 소요 자재명세서를 작성, 영업팀을 경유하여 총무팀으로 송부하여 월부재료 구매 및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5.1.2. 생산(판매)계획에 의거 제조작업에 필요한 항목등은 구매품의서를 작성, 자재과에 청구한다.

5.2. 생산의뢰

5.2.1. 영업팀은 합리적인 수준에 의거 익일의 출하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영업팀용은 대

표이사의 결재를 득한후 보관하고 생산팀용은 품질관리팀을 경유하여 생산팀로 송부한다.

5.2.2. 결재된 출하계획서를 출하관리 System에 입력 저장시킴으로 하여 생산의뢰는 끝난다.

5.3. 작업지시

출하계는 전일 출하관리 System에 입력 저장한 거래처별 판매계획을 작업자에게 모니터로 차회별로 작업지시한다.

5.4. 작업 진행 관리

5.4.1. 생산팀장은 공정별 작업표준을 작성 각 작업자의 책임하에 표준작업 방법에 의거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5.4.2. 작업자는 해당 작업표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5.4.3. 품질관리팀 및 생산팀은 각 공정의 중간 검사 및 자주 관리항목을 설정 관리를 행하며 제조공정의 안정을 기하고 불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5.5. 생산실적 집계와 보고

5.5.1. B/P에서의 근무중 작업내용, 정비사항 및 이상유무 사항을 B/P 운전일지에 기록하여 일일 작업종료와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5.5.2. 품질관리팀의 공정관리 담당은 해당 제품의 검사에 대한 사항을 검사 업무규정에 의거 제품검사 성적서를 작성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생산 및 영업팀에 통보한다.

6. 월간 생산실적의 집계평가 및 조치

생산팀은 일일 생산실적을 근거로 월별 생산실적과 생산성 및 수율을 종합 분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7. 품질관리

7.1. 품질관리팀은 Hill-C-201(공정관리규정)에 의거 공정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7.2.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Hill-C-102(품질관리 분임조 규정)에 따라 분임조 활동을 유도 활용한다.

7.3. 품질관리의 실시

Hill-C-101(품질관리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8. 공정관리

Hill-C-201(공정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9. 설비관리

Hill-C-301(제조설비관리규정)에 의거 정기적 점검 및 보수등을 실시하여 설비의 성능을 보존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0. 작업표준의 준수

Hill-F-200(작업표준)에 의거 생산 및 지원팀에서는 현행 작업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기술 및 기능 축적과 능률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원부재료의 관리

Hill-B-101(구매업무규정) 및 Hill-E-100(수입검사)에 의거 관리한다.

12. 안전 및 보건관리

Hill-C-401(소방 및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3. 기록의 관리

13.1. 기록의 보관 관리는 생산팀에서 하며 보존은 Hill-A-401(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13.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B / P 배합일보

3 년

생 산 팀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선용차단기 수입검사지침서  (0) 2010.04.19
사내표준작성절차서  (0) 2010.04.17
보안관리절차서  (0) 2010.04.12
사내표준관리절차서  (0) 2010.04.10
사옥관리규정  (0) 2010.04.0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