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연구소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신기술, 신제품, 신공법의 개발을위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주식회사 기술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연구소는 소장과 연구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회사의 기술담당 임원중에서 사장이 임명하고 연구 위원은 정원 ○○인의 범위안에서 호사의 임원 및 간부직원중 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위원주어에서 간사는 간부직원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 연구위원은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연구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장운영

제5조(회의) ①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연구위원 회를 소집한다.

②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연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소장의 유고시에는 연구위원중 회사직제상서열의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의 임무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 의, 의결한다.

제6조(수당) 연구소의 소장, 연구위원, 간사에게는 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7조(보고)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과제, 진행상황, 연구결과 및 기 타 운영에 과한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회사경영에 활용하 도록 건의한다.

제4장 연구활동

제8조(연구사항)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한다.

1. 신기술의 개발

2. 신제품의 개발

3. 신공법의 개발

4. 신소재의 개발

5. 기타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등

제9조(연구팀) ① 전조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위원은 소장의 동의를 얻어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연구팀에는 社外 전문가를 포함시킬수 있다.

② 연구팀의 장은 수석연구위원이 되고 그 수석연구위원은 핌 의 조직, 연구과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소장은 이를 연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

제10조(연구비) ①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소가 지급한다.

② 전항에 의한 연구비는 연구위원의 청구에 따라 위원회가심의,결정한다.

③ 연구비는 연구의 진행과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다만,연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권리) ① 전조에 의한 연구비를 받아 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령의 저촉이 없는 한 회사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에 사용되는 원료, 자재, 기계, 공구 및 기타 일체의 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제12조(이용) 연구위원은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통 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법위안에서 회사의 원료, 자재,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결과의 제출) 제10조에 의한 연구비를 받아 행한 연구 결과는 즉시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 연구위원이 제10조에 의한 연구비를 받고 정당한 이 유없이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전조에 의 한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비를 반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소장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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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조 사

본적

근무기간

주소

수공기간

소속

포상훈격

직급

직 무 명

과거수상

실적

성명

생년월일

구분

연 월 일

경력

연 월 일

경력

주요

경력

위조사기록이틀림없음을확인함

구분

소속

계급및직책

성명

서명

조 사 자

년월일

추천인 :직위 계 급 성명 ?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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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 사원에게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분석하고 인사처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정 원

회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 인원을 말한다.

3.2. 임 용

채용되어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무성적이 양호할때 정식발령, 또는 특수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용 발령함을 말한다.

3.3. 채 용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소정절차에 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3.4. 배 치

사원에게 일정한 근무팀을 결정하여 줌을 말한다.

3.5. 보 직

사원은 그 자력과 적성에 따라 특정 근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3.6. 직 위

보직 기준 구분을 위한 상하계층을 말한다.

3.7. 직 급

대우 구분을 위한 상하계층을 말한다.

3.8. 승 진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3.9. 승 급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4. 인사권

사원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사원의 구분

사원의 직위 및 직급 구분은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6. 정 원

6.1. 정원책정

정원책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각팀의 충원요청에 의거 인사 주무팀에서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6.2. 정원의 변경

증원책정은 수시 각 팀의 증원요청에 의거 인사 주무팀에서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7. 보직 및 전보

7.1. 보 직

7.1.1. 보직의 원칙

사원의 보직은 다음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1) 적재적소의 원칙

각 직무수행 요건에 가장 적절한 자력을 가진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2) 기회 균등의 원칙

모든 사원은 각자의 자력에 적합한 직무에 보직될 기회가 균등히 부여 되어야 한다.

3) 자력 실증의 원칙

보직된 모든 사원의 자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7.1.2. 겸직

사원은 필요에 따라 겸직 시킬수 있다.

7.1.3. 순환보직

동일 직급내에서 특정 직무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7.2. 전 보

7.2.1. 전보의 시기

사원의 전보는 다음 경우에 의한다.

1) 순환보직이 필요할 때

2) 기구 개편으로 전보가 부득이 할 경우

3) 승진으로 인한 재보직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회사의 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

7.2.2. 전보의 순위

동일팀에 전보 해당자가 많을 경우 장기 근무자를 우선으로 한다.

8. 승진 및 승급

8.1. 승 진

사원의 승진은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8.2. 승 급

사원의 승급은 년 1회 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승급 대상자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휴직 및 복직

휴직 및 복직은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10. 급 여

사원의 급여는 취업 및 급여규정에 의한다.

11. 포 상

11.1.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따로 특별히 정할 수도 있다.

11.1.1. 근무 공로상

11.1.2. 근속상

11.1.3. 제안상

11.2. 공로 및 제안 표창

공로 표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며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은 공로 내용에 따라 정한다.

11.2.1. 업무상 유익한 발명, 발견, 계량한자

11.2.2. 자재 절약의 방법을 고안하여 그 효과가 현저한 자

11.2.3. 재해사변을 당하여 특별한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의 보호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11.2.4.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신속한 조치로서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케 한 자

11.2.5. 회사 또는 종업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11.2.6. 품행이 단정하여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1.2.7. 특히 곤란한 일을 수행하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한 자

11.2.8. 기타 특별히 포상 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1.3. 공로 및 제안 표창의 상신

전 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표창상신을 하여야 한다.

12. 인사위원회

12.1. 목 적

사원의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분석하고 인사처리의 공정을 기하는데 있다.

12.2. 구 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2.2.1. 위원장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유고시에는 선임팀장이 이를 대행한다.

12.2.2. 위원

각 팀장으로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 임명할 수 있다.

12.2.3. 간사

총무팀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12.2.4. 대행

위원 또는 간사가 결원, 유고시에는 차하의 직급자가 대행한다.

12.3. 임 무

12.3.1.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의 수립

12.3.2.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12.3.3.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3.4. 인사에 관한 대표이사(위원장)의 특별부의 사항

12.4. 회의 소집

12.4.1. 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도 소집한다.

12.4.2. 위원회의 소집사유가 발생하면 간사가 소집 전일까지 인사위원회 소집을 각 위원에게 유선 또는 구두통보하여야 한다.

12.5. 부위절차 및 조건

각 팀은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때는 그 사유와 의견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득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6. 의 결

12.6.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12.6.2. 의결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의결에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12.7. 재심의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원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

12.8. 기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2.9. 회무처리

12.9.1. 간사는 인사위원회 의결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이 연서확인(날인)케 하여야 한다.

12.9.2. 위원회의 관계서류는 간사가 보관한다.

13. 문서의 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공 적 조 서

HillA-301 - 001

3 년

총 무 팀

인사 위원회 회의록

HillA-301 - 002

3 년

총 무 팀

 

 

 

 

 

공 적 조 서

───────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사 일

공 적 내 용

위와같이 공적내용을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조서 상신자 인

www.kangha.net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HillA-301-001                www.kangha.net                                       A4(210×297)

인사 위원회 회의록

──────────

징계혐의자의인적사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사 일

1. 내용 또는 개요

2. 주 문 사 항

3. 결 론

199 년 월 일

위 원 장 :

위 원 :

간 사 :

HillA-301-002                                     www.kangha.net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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