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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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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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골재의체가름시험지침서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용 기구

1) 저울

2) 체

3) 건조기

3. 시 료

1) 체가름할 골재의 시료는 시험할 재료로부터 시료 분취기를 사용하거나 4분법에 의해서 소요량만큼 채취하여야 한다. 4분법에 의하여 채취한 잔골재는 잘 혼합하여 습윤상태로 가만히 놓아둔다. 시험하기 위한 시료를 필요한 양만큼 대략 계랑하되 시험에 부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체가름용 잔골재의 시료를 건조시킨 후 다음에 규정되어 있는 양을 대략 계량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체가름 작업을 끝마첬을 때 체에 체가름 단위 면적 1㎠당 0.6g 이상의 시료가 남아서는 안된다.

(주) No.8체를 95이상 통팀하는 재료 100g

No.4체를 90이상 통팀하고, No.8체에 5이상 잔류하는 재료 500g

보통 지름 20㎝인 체의 경우에는 이 양은 대략 200g이 된다. 이 값을 넘을때는

다음에 의하여 조절한다.

1. 시료량에 알맞는 체를 사용하여 조절한다.

2. 그 체보다 큰눈을 가진 체를 사용하여 조절한다.

3) 체가름용 굵은골재 시료를 건조시킨 후의 무게는 표 1에 규정한 양에 따른다

표 1

골재의 최대 호칭치수 (㎜)

시료의 최소 중량 (g)

10

1000

13

2500

19

5000

25

10000

40

15000

50

20000

(주) 5000g 또는 그이상인 시료에 대해서는 지름 40㎝ 또는 그이상의 지름을 가진 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굵은 골재와 잔골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료를 No.4체로서 분리하여 굵은골재와잔골재의 시료를 각각 3,2 및 3,3에 일치되도록 준비한다.

5) No.200체를 통팀하는 골재의 양은 SWS-F-307(골재의 잔입자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No.200체에 잔류하는 골재의 양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시료의 준비

시료를 105 ± 5℃의 온도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야 한다.

5. 시험 방법

1) 시료는 용도에 따라 규정된 한 벌의 체로서 체가름한다. 체질은 체를 위 아래 및 수평으로 흔들어 시료가 연속적으로 체 위에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각 체에 잔류량이 1% 이상 그 체를 통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No.4체로 하되, 한층의 재료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 기계를 사용하여 체가름하는 경우에는 위에 말한 반수동식 체가름 방법을 써서 체가름 작업이 정밀 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2) 각 체에 남는 시료의 무게는 2에서 규정한 규격에 맞는 저울로 달아야 한다.

6. 보 고

체가름의 결팀은 다음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체를 통팀하는 시료의 전 무게에 대한 백분율 (%)

2) 각 체에 전류하는 시료의 전 무게에 대한 백분율 (%)

3) 용도에 따라 규정된 한벌의 체에 잔류하는 시료의 무게 백분율 (%)

무게 백분율의 표시는 이것에 가장 가까운 정수로 수정하고 No.200체를 통팀`하는 재료를 포함한 전 시료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골재 표면수 측정일지

담 당

실 장

규 격

시 험 일 자

로 트 번 호

검 사 자

1. 측정내용 (적외선 수분계)

순 서

측정시간 (g)

시료의 중량(g)

표 면 건 조

포화시온도 (℃)

실중량 (g)

표면수 (%)

비 고

2. 측정내용

순서

측정시간

용기중량

용기 + 물

(WC)

용기 + 물

+ 시료 (W)

시료중량

(WS)

배제되는

물의무게

(VS)

시료중량/

포화상태

비중

실험실

표면수

측정치

비고

시 료 중 량

Vd = ━━━━━━━━━━━━━━ =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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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의 점토함유량 시험방법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천연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의 양을 대략 측정하는데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용 기구

2.1. 저 울

2.2. 용 기

2.3. 체

3. 시 료

3.1. 시료는 그 재료를 대표할수 있도록 4분법 또는 시료분취기를 사용하여 채취해야 한다. 시료는 현존하는 점토덩어리가 파쇄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3.2. 시료를 105 ± 5℃온도에서 항량이 될때까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3. 잔골재의 시료는 No.16체에 잔류하는 것으로서 그 중량은 100g이상이어야 한다.

3.4. 굵은골재의 시료는 No.4, 10㎜, 19㎜, 40㎜체를 사용하여 각 무더기로 체가름한다. 각 무더기에 대한 시료의 무게는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시료의 입도 (㎜)

시료의 최소 무게 (g)

№ 4 - 10

1,000

№ 10 - 19

2,000

№ 19 - 40

3,000

40 이상

5,000

3.5. 잔골재및 굵은골재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이 혼합재료를 No.4체로서 체가름하고,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각 시료를 3.3. 및 3.4.에 따라 준비한다.

4. 시험 방법

시료를 용기의 밑면에 앏은 층으로 깔고 점토덩어리를 조사한다. 손가락에 의해 잔입자로 파쇄되는 모든입자는 점토덩어리로 취급하여 따로 식별하여 둔다.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점토덩어리를 파쇄한 후 점토덩어리의 잔재를 표2의 체로서 제거시킨다.

표 2

시료의 입도 (㎜)

체의 치수 (㎜)

잔 골 재

(№ 16체에 남는것)

№ 20

№ 4 - 10

№ 8

№ 10 - 19

№ 4

№ 19 - 40

№ 4

40 이상

№ 4

5. 계 산

점토덩어리의 함유량은 다음식에 따라 0.1%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L : 점토덩어리 함유량의 백분율

W : 시료의 무게

R : 점토덩어리를 제거한 후의 시료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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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재료 산지의 예비 조사와 적부 판정의 검사를 목적으로 굵은 골재, 잔골재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채석장에서 채석한 석재일 때

2.1. 채석면 (quarn face)의 색깔 및 조직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각 층의 변화상태를 기록 한다.

2.2.. 색깔 및 조직 상태가 서로 다른 암층마다 각각 25㎏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순 순된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서는 안된다. 암석의 인성및 압축강도 시험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나비 15㎝이상, 두께 10㎝이상의 크기로 채취하고, 암석의 결(bed 또는 rife)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시료에는 절리(seam) 또는 파쇄된 흠이 있거나 발파에 의하여 손상된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2.3. 신설 또는 이에 준하는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시료에 대해서는 8.1.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또는 판매자의 성명

2) 채석 가능한 재료의 수량

3) 표토의 두께 및 성질

4) 사용지까지의 최단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5) 재료의 소재지 및 분포상태

(주) 암층의 두께 및 분포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면도 및 정면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3. 노천에서 채취하는 석재 또는 호박돌일때

1) 산지의 전구역에 걸쳐 재료의 종류와 분포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석재에 대하여 각각 25㎏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시료에는 8.1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사용 가능한 재료의 수량

b) 각종 석재의 백분율 및 사용불가능한 재료의 백분율

c) 사용지가지의 최단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d) 재료의 소재지 및 분포 상태

(주) 각종 퇴적층의 두께 및 분포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면도 및 정면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4. 공사현장 주변에서 생산하는 모래 또는 자갈일때

1) 산지의 각종 재료에 대하여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고, 그 재료의 수량을 추정해야 한다.

2) 노천 채굴일 때는 윗면에서 밑면까지 수직구를 굴착하여 사용할 재료의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며, 표토와 다른 부분의 재료가 시료에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시험구명을 수개소에 파서 재료의 성질과 분포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시험구멍의 수 미치 깊이는 사용 가능한 재료의 수량, 품질, 지형, 지질, 생산 제품의 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료는 위에 기술한 방법으로 수직구 및 시험구멍에서 각각 채취하며, 재료의 변화가 현저할 때는 각 암석층마다 대표적인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고, 변 화가 현저하지 않을 때는 각 시험 개소별로 다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혼합한 후 4분법에 의하여 적당한 양의 시료를 얻는다.

자갈과 모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래에 대해서는 15㎏이상, 자갈에 대해서는 35㎏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노출되어 있지않은 산지에서는 시험구멍에서만 시료를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채취한다.

3) 쌓아놓은 자갈무더기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무더기의 정부, 중앙부 및 저부에서 각각 내부에 구멍을 뚫고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한다. 이 시료를 한데 혼합한후 4분법에 의하여 필요한 양의 시료를 얻는다. 그러나 재료의 분리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때는 각각의 시료를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모래일 경우에는 표면의 건조한 모래를 제거하고, 내부의 젖은 모래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주변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시료는 8.1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소유자 또는 판매자의 성명

b) 사용 가능한 재료의 수량

c)표토의 두께 및 성질

d) 사용지까지의 최단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e) 재료의 소재지 및 분포상태

(주) 공사현장 주변생산이라 함은, 공사현장 부근에 쇄석기, 체가름 및 세척장치를 갖춘 일시적인 공장을 설치하여 구조용 재료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각 암석층의 두께 및 분포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면도 및 정면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5. 시장 판매품인 모래, 자갈, 석재 및 광재일때

품질 시험용 시료는 될 수 있는 한, 완성품에서 채취하고, 그외는 3.2, 4.2,및 5.2, 5.4에 따라 채취한다. 다만, 마모 시험용 시료는 반드시 완성품을 원상태로 채취하여야 한다.

5.1. 생산공장에서의 시료 채취

공장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야하며, 쌓아 놓은 무더기 또는 저장고에서 반출차량에 실을 때 적당한 위치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입도의 변화를 검사하기 위하여 싣는 동안 수시로 별도의 시료를 채취한다. 저장고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배출구에서 흘러나오는 재료의 전 단면에 걸쳐 채취하며, 방출이 시작될때는 균일한 흐름이 된 후에 채취하여야 한다.

5.2. 운반 차량에서의 시료 채취

5.2.1. 생산 공장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수지에서 재료를 내려놓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적부판정을 위한 입도시험을 한다. 관례적인 품질시험일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기 전에 재료를 내려서 공사에 사용해도 좋으나, 적부판정을 위한 품질 시험일 경우에는 합격판정이 나기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을때 재료가 분리되었을 확률이 많으므로 여러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한다. 이 시료를 한데 혼합한 후 4분법에 의하여 필요한 양의 시료를 얻는다. 그러나 재료의 분리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때는 각각의 시료를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주) 쌓아놓은 굵은 골재 무더기일 경우에는 정부, 중앙부 및 저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시료를 채취할 지점 위에 판자를 꽂아 놓으면 시료 채취 중 재료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잇다. 철도 화물차에 실은 굵은 골재일 경우에는 골재의 표면에 3개 이상의 홈(trench)을 재료의 대표적인 지점에 파서 시료를 채취한다.

홈밑면의 나비는 약 30㎝ 이상의 깊이로 수평하게 파야한다. 홈밑면의 7개 지점에 등간격으로 삽을 밑으로 꽂아 동량의 시료를 채취한다.

5.2.2. 화물자동차, 화물선 또는 작은배에서의 시료 채취는 화물의 양에 따라 채취 개소만 다르고, 그외는 5.2.1.의 철도 화물차에서의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5.2.3. 잔골재의 경우에는 5.2.1 또는 5.2.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거나 또는 지름 약 30㎜, 길이 180㎝의 시료 채취관을 사용하여 한번에 약 1㎏의 시료를 채취한다.

5.2.4. 골재의 체가름 시험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적부판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현장에서 이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시료를 실험실에 보내서 검사를 해야한다.

5.3. 시료의 갯수 및 양

5.3.1. 시료의 갯수는 재료의 사용목적, 재료의 양, 골재의 성질 및 치수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재료의 모든 변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충분한 갯수의 시료를 취해야 하며, 쇄석, 자갈, 광재 또는 모래에 있어서는 약 50t마다 별개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5.3.2. 시료의 양은 시험방법 및 치수에 따라 결정되며, 표 1은 입도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을 표시한 것이다.

표 1 시료의 채취량

통과하는 최대 입경의 체 (㎜)

현장에서 채취할 시료의 최소중량 (㎏)

잔 골 재

No . 8

No . 4

굵 은 골 재

10

10

13

15

10

25

25

50

40

75

50

100

65

125

75

150

90

175

6. 광재모래(Slag Sand), 부순모래 등

광재모래, 부순모래, 부순 돌찌꺼기(screenings), 광석 찌꺼기(mine Lailings)등은 이와 비슷한 재료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7. 각석일 때

1) 각석의 시료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채석장 또는 사용지에서 채취한다. 눈으로 보아 불합격품으로 인정되는 각석은 시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시료는 적어도 6개 이상의 각석을 채취하여야 하며, 그중 3개 이상에는 결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8. 표 시

시료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료 채취자의 성명

2) 제출자

3) 산지

4) 일일 생산고 (시장 판매품일 때)

5) 재료의 사용처

6) 지리적 위치 및 운반시설 (철도, 하천운반 등으로 기재한다)

9. 시료의 운반

9.1. 굵은 골재의 시료는 튼튼한 용기나 포대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9.2. 잔골재나 잔입자의 시료는 손실되지 않도록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9.3. 각석의 시료는 견고한 상자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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