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일반수칙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제조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인 작업의 총괄 수칙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제조 작업의 일반 수칙을 규정함으로써 작업 각 단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신입 작업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력을 확보하고 작업의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연락이나 진행 잘못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작업 표준의 목표를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준비 작업의 순서 및 조건

작업자가 일상 작업을 진행키 위한 준비 작업의 순서 및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순 서

구       분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작 업 지 시

내 용 의  확 인

(1) 출하 예정표 확인

(2) 작업 내용의 인수 인계 사항에 대      한 확인과 작업 지시 내용 숙지

출하 예정표 및

구두지시

2

설 비 점 검 및

급 유

(제조설비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 및 급유를 실시한다.

제조 설비 점검기준표

3

치 공 구 의

준 비

작업에 필요한 공구의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정위치에서 정리 정돈 상태 및 공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4

원 부 재 준 비

상 태 확 인

작업 지시 및 인수 인계에 원부재료 확보상태를 확인한다.

 

5

설 비 의

시 험 가 동

(1) 가동시 설비 이상 유무

(2) 각종 스위치 이상 유무

(3) 기계 공회전시 이상 유무

육안 등으로 작동 상태, 소음, 진동 상태



4. 마무리 작업의 순서 방법 및 조건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작업자는 다음 순서에 의한 작업의 마무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순 서

구          분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사 용 설 비

공구의 정리정돈

(1) 각 설비의 스위치 내림을 확인한다.

(2) 각 설비의 오물 및 이물질등에 대      한 점검

(3) 공구의 수량확인 및 정리정돈 실시

 

2

다 음 작 업 준 비

(1) 작업후 각 제조 설비 점검

(2) 다음 작업 수행을 위한 설비 청소

 

3

청 소 및 주 변

정 리 정 돈

(1)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설비 및 주      위의 환경 정리를 하여 청결을 유      지 하도록 한다.

 



5. 작업 시의 주의 사항

5.1. 필요 팀의 안전구 착용에 대한 사항

5.1.1. 작업장 내에서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5.1.2. 기계 점검시나 수리시에는 장갑 착용을 금한다.


5.2. 작업중 안전 유의 사항

5.2.1. 작업 중에는 태만 및 졸음을 금한다.

5.2.2. 작업중 불안정한 동작 및 무리한 작업은 금한다.

5.2.3. 고장 기계 수리 및 보수는 사전 또는 사후 관련 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2.4. 각종 기계류 취급자는 사용 전후에 필히 정비, 점검하고 주유하여야 한다.

5.2.5. 배치 플랜트등 제반 설비는 지정된 자 이외에는 촉수 및 운전을 금한다.


5.3. 작업자는 작업시 작업 품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제품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품질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4. 작업자는 정상 유지 및 안정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5. 재료, 부품, 제품의 취급 주의

5.5.1. 원부재료 보관 및 운반에 성의를 다함으로써 운반 및 부주의에 의한 변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5.2. 설비, 부품 및 공구의 취급에 만전을 기하여 생산의 진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6. 조작실 이탈, 동료간의 잡담 및 조작실 내의 흡연을 금한다.


5.7.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를 위하여 작업중 수시 점검 및주유를 실시하고 예방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6. 사고 발생시 처치 요령

6.1. 기계 설비 사고

6.1.1. 공무 담당자는 (제조 설비 관리 규정)의 점검 기준에 따라 설비의 점검을 실시하고, 제조 설비(일일, 정기)점검 기록 표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6.1.2. 작업자는 설비에 대하여 이상이 발견될 시 설비 운전을 중지하고 생산 팀장의 지시에 따라 설비이상에 대한 조사, 분석을 행하며, 수리 보수를 실시한 후 이사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2. 품질 사고

6.2.1. 공정 및 품질에 이상이 발견될 시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생산 팀장에게 보고, 자체 조치를 취하며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품질 관리팀 및 관련 팀에 연락하여 이상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6.2.2. 생산 팀장은 품질 이상 보고를 받은 즉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량 제품에 대하여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이상조치기록표를 작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6.3. 안전사고

안전 관리자는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신속하게 공상 자를 응급 처치후 병원으로 급송하는 한편, 소정의 보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7. 공정관리

공정관리는 www.kangha.net 공정관리규정에 따른다.


8. 작업자의 책임 한계

8.1. 생산지시의 수령

작업자는 차회별 출하 지시를 수령하여 한다.


8.2. 계획 작업량의 달성

생산팀장은 팀원을 통솔하고 제조 설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시된 작업량을 달성하여야 한다.


8.3. 작업종료 보고

일일 작업종료시 진행 상황 및 작업 결과를 공장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9. 인수 인계 사항

9.1. 교대 작업시의 인수 인계 사항

9.1.1. 설비의 작동 상태

9.1.2. 작업 조건의 상황

9.1.3. 작업 지시의 내용

9.1.4. 작업 진행의 결과

9.1.5. 기타 필요한 사항


9.2. 작업 보고

작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중 발생한 모든 사항은 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용품처리규정  (0) 2009.10.01
학자금지급규정  (0) 2009.09.30
구매시방서작성규정  (0) 2009.09.25
검사업무규정  (0) 2009.09.22
사고처리규정  (0) 2009.09.2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품질보증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정리 유지함으로 추후 사용되는 원재료의 예비검토와 제조공정의 개선 및 품질향상에 반영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


3.  검사의 정의

각 검사항목 또는 로트에 대하여 해당 검사규격에서 정해진 소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거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에 양호 및 불량, 로트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4.  검사원의 자격 및 임무

4.1. 검사원의 자격 요건

4.1.1. 전문대학 이상의 공업경영학과(산업공업과) 졸업자 및 품질관리 기사2급 이상인자.

4.1.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품질관리에 관한 사외교육(한국표준협회주관)을 100시간 이수한 자.

4.1.3. 생산 관련팀에서 6개월이상 종사한 자로서 검사 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4.1.4. 타 회사에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4.2. 검사원의 임무

4.2.1. 원부재료 등의 수입검사

4.2.2. 중간검사 및 제품검사

4.2.3. 검사용 계측기의 보전관리

4.2.4. 검사결과의 기록과 자료의 작성 보고 및 보관


4.3.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4.3.1. 검사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요인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밀이 사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2. 검사원은 검사설비 및 기타 계측기 등을 항상 점검 보수하여 사용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3.3. 검사원은 제품특성에 데이타를 수집 연구하고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끝임  없는 노력을 한다.


5.  검사의 종류

검사는 공정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1. 수입검사

5.1.1. 시멘트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로 대체 할수 있다)

5.1.2. 잔골재

5.1.3. 굵은골재 (25, 40mm)

5.1.4. 혼화제

5.1.5. 물 (사용수)


5.2. 중간검사

5.2.1. 골재의 표면수량

5.2.2. 골재의 입도

5.2.3.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혼합여부

5.2.4. 이 물질의 혼합여부

5.2.5. 정.동하중

5.2.6. 혼합시간

5.2.7. 혼합량

5.2.8. 혼합성능

5.2.9. 단위용적중량

5.2.10. 콘크리트 온도


5.3. 제품검사

5.3.1. 슬럼프

5.3.2. 콘크리트 강도 (압축강도,휨강도)

5.3.3. 공기량


6.  검사의뢰 및 절차

6.1. 수입검사

6.1.1. 원부재료 등이 외부로부터 납품 또는 구매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입고전 행하는 검  사로서 입고여부를 결정한다.

6.1.2. 자체에서 검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외부공인기관에   의뢰 한후 이를 통보받아 자체 검사성적서로 대체 활용할수 있다.


6.2. 중간검사

제조작업중 공정간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불량품을 조기발견 예방하고 발생된 불량품이 차  기 공정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그 제품의 품질특성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3. 제품검사

6.3.1. 공장검사

완제품이 제품규격에 적합한가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출하하기 전에 사내에서   실시하는 최종검사를 말한다.

6.3.2. 현장검사

공사현장으로 출하된 제품에 대한 현지검사를 말하는데 이때, 주문자가 입회하거나 또는 채취된 시료를 외부전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다.


7.  검사방식의 구분

7.1. 전수검사

개개의 물품 전부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2. 로트별 샘플링 검사

해당 로트로부터 시료를 발취(샘플링)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설정된 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7.3 검사의 생략

7.3.1. 수입검사에 있어서 동일 제조처,동일품목,동일품질(규격)의 자재로써 계속 검사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품질경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동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그 검사 생      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중 결함이 발견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규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3.2. KS표시품에 대하여는 수입검사의 일부 또는 전검사 항목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제조처에서 발행하는 당해 제품의 검사성적서 또는 시험성과료는 월 1회 이상  발급받아 품질관리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의 실시

8.1. 검사장소

검사는 당사의 시험실 또는 회사내 작업장 및 자재창고에서 실시하는데 내부에서시험이    곤란한 검사는 외부기관의 설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8.2. 검사 실시 기준

8.2.1. Hill-D-10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품규격)을 비롯하여 Hill-D-201(시멘트 재료규격), Hill-D-202(잔골재 재료규격), Hill-D-203(굵은골재 재료규격), Hill-D-204(사용수 수입검사규격), 그리고 Hill-D-205(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재료규격)에 각각 따른다.

8.2.2. 해당 검사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잠정 적용기준을 만들어 실시하되 다음 순서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1) 한국 공업규격(KS)

     2) 납품처의 시방서 및 또는 성적서

     3)외국 규격(JIS,ASTM 등)

8.2.3. 검사방식

Hill-E-301(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검사)와 Hill-E-101(시멘트수입검사), Hill-E-102(잔골재 수입검사), Hill-E-103(굵은골재 수입검사), Hill-E-104(사용수 수입검사), 그리고 Hill-E-105(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수입검사)에 각각 따른다.


9. 검사후의 처리

9.1. 수입검사

9.1.1. 검사결과의 합부여를 결정하고 합격품은 입고 처리한다.

9.1.2.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해당 수입검사규격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9.2. 중간검사

9.2.1. 검사결과 합격된 양호품에 대하여는 차기공정으로 이송하여 제조케 한다.

9.2.2. 불합격으로 판정된 것은 해당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재가공하거나, 그 정도가 지나친 불량품은 폐기 처분한다.


9.3. 제품검사 및 출하검사

9.3.1.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출하케 한다.

9.3.2. 불합격품은 등외품으로 처리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9.3.3. 공사지점에서 불합격품이 발생될 시에는 해당사항을 주문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원인을 규명하여 관련팀에서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9.4. 외부의뢰 및 외부검사

9.4.1. 의뢰검사

외부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보유설비의 부족으로 사내에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품의하여 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외부시험을 외뢰한다.

9.4.2. 입회검사

1) 검사시에 주문자의 입회요구 또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소정의 승인을 얻어 행하도록    한다.

2) 입회검사는 제품검사규격에 준하여 행한다.


10. 판정상의 주의

10.1. 합부판정의 요령

10.1.1. 검사결과(측정치)는 개관적인 수치로 표시되도록 하며 수치의 계산은 정확하고,수치의끝맺음은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른다.

10.1.2. 관능검사인 경우 한도견본을 충분히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0.1.3. 검사원 단독으로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행한다.


10.2. 재시험에 의한 판정

10.2.1. 검사결과(측정치)가 불명확하거나 이상한 결과치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의 원인을 조사하여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대책을 수립하고 재 시험에 따른 판정을 하도록 한다.

10.2.2. 규정중 재 시험의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을 행한다.



11. 검사기록 및 취급관리

11.1. 수입검사

11.1.1. 검사원은 검사 실시후 검사내용 및 결과를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   한다.

11.1.2. 주요관리 항목에 대한 것은 규정에 따라 관리도를 작성한다.


11.2. 중감검사 및 제품검사

11.2.1. 검사원은 검사 실시후 검사내용 및 결과를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한다.

11.2.2. 주요관리 항목에 대한 것은 규정에 따라 관리도를 작성 관리한다.

11.2.3. 검사원은 중감검사 및 제품검사 규정에 의거 레미콘의 연도(Consistancy), 재료분리,   배합상태, 굵은골재 최대치수룰 체크하여 관리일지를 작성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얻어 보관하며 이상을 발견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1.2.4. 품질관리팀은 제품의 주요특성치인 슬럼프, 압축강도에 대하여는 히스토그램(Histo -   gram) 및 관리도를 작성, 공정의 관리상태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관해서는 이를 생산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생산팀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2.5. 모든 업무활동중 주요시되는 문제점, 특히 불량사고, 재가공 손실 클래임 등에 대한  그 원인 또는 상황별로 데이터를 취하여 파레토 곡선(Pareto Curve)에 의해 표시하여 매반기별 위 사항을 품질경영추진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11.3. 기록 및 보존

기록은 수입검사, 중감검사, 제품검사의 각 성적서에 따르고 보존은 Hill-A-401(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일반수칙  (0) 2009.09.26
구매시방서작성규정  (0) 2009.09.25
사고처리규정  (0) 2009.09.20
방침관리규정  (0) 2009.09.18
취업 및 급여규정  (0) 2009.09.16

◈ 공급자 ◈

발주서/거래명세서

◈ 발주자 ◈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 311 - 85 - 12302832

      : 서울공사

      : ()

      :

발 주  번 호

                    Rev.0

      :

    :

발 주  일 자

 

    :            代 구매부장

대금지불조건

90일 정기어음

납 품  일 자

 

     

 

하자보증기간

3

검 사  구 분

□입고 □출장 □성적서

     

 

청구번호

     

규격/도면/시방서

 

수 량

 

      

검사결과

   

 

 

 

 

 

 

 

 

 

 

 

 

 

 

 

 

 

 

 

 

 

 

 

 

 

 

 

 

 

 

 

 

 

 

 

 

 

 

 

 

 

 

 

 

 

 

 

 

 

 

 

 

 

 

 

 

 

 

 

 

 

 

 

 

 

 

 

 

 

 

 

 

 

 

 

 

 

 

 

 

 

 

 

 

 

 

 

 

 

 

 

 

 

 

 

 

 

 

 

 

 

 

 

 

 

 

 

 

 

 

 

 

 

 

 

 

 

 

 

 

 

 

 

 

 

 

 

 

 

 

 

 

 

 

 

 

 

 

 

 

 

 

 

 

 

 

 

 

 

 

 

 

 

특기사항 :

1.공급자(업체)는 납품시 본 발주서의 사본 2매를 현장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납 품 금 액

 

검사자확인

현장소장

 V    A    T

 

 

 

 합 계 금 액

 

 

양식번호:TQF-0613                                                                                                                                                     A4(297mmX210mm)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0) 2009.09.24
월간 생산계획서  (0) 2009.09.23
내부감사계획서  (0) 2009.09.19
설계계획서  (0) 2009.09.12
서비스 관리대장  (0) 2009.09.11

취업및급여규정


1. 취   업

1.1. 목   적

이 규정은 근로 기준법을 기초로 하여 당사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근로조건과 취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규칙은 2.2.항에 채용시 구비서류를 제출 채용되어 당사에 근무중인 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규칙준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채용관리

2.1. 채용기준

사원 채용시 서류심사, 필기 및 실기시험,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다음사항을 필히 확인후 채용한다.

2.1.1. 신체 결격 사유가 없는자.

2.1.2. 신원이 확실하고 사상이 온건한자.

2.1.3.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자.

2.1.4. 해당분야 유경험자로 실무에 밝은자.

2.1.5. 진정, 소송, 태업등 노사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는자.

2.1.6. 타 직장에서 징계 해고된 사실이 없는자.

2.1.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되지 아니한자.

2.1.8. 기타 당해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


2.2. 채용시 구비서류

2.2.1. 이력서 (사진 3매) 1통

2.2.2. 입사원서 (당사소정양식) 1통

2.2.3. 서약서 (당사소정양식) 1통

2.2.4. 근로계약서 (당사소정양식) 1통

2.2.5. 신원보증서 (재정보증인) 1통

2.2.6. 재산세 납부증명 1통

2.2.7. 신원증명서 1통

2.2.8. 개인별 주민등록표 1통

2.2.9. 세대별 주민등록표 3통

2.2.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2.2.11. 건강진단서 1통

2.2.12.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


2.3. 채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2.3.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3.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2.3.3.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자.

2.3.4.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중에 있는자.

2.3.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2.3.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2.3.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2.3.8. 타회사에서 징계파면을 받은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2.3.9. 입사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자.


2.4. 수습기간

2.4.1. 채용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2.4.2.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통산한다.

2.4.3. 수습기간의 근무성적에 따라 급호를 조정할 수 있다.


2.5. 근로계약

근로자로 채용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6. 계약기간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이내로 한다.


3. 복   무

3.1. 복무자세

사원은 항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임하여야 한다.

3.1.1.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복종하여야 한다.

3.1.2. 담당 직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고, 상호 융화단결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3.1.3. 회사의 설비, 기계, 장비, 기구, 제품 및 기타 비품을 소중히 취급하고 보관하며, 원재료, 연료, 기타 소모품을 절약하여야 한다.

3.1.4. 사원은 회사의 업무상 비밀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1.5. 회사의 승인없이 여하한 목적으로도 사내에서 비공식 조직을 결성해서는 안된다.

3.1.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1.7.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물품을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

3.1.8. 회사의 거래처로 부터 사례, 증여를 받거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며, 고객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3.1.9. 전계, 개명, 전적등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3.1.10. 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을 명받은 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회사의 비상출근에 응하여야 한다.

3.1.11. 근무시간중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3.1.12. 사원은 재직중에 또는 퇴직후를 막론하고 업무 수행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1.13. 사원은 근무중 상사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적 또는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4. 휴직 및 복직

4.1. 휴   직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4.1.1.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청원하고 회사가 타당성을 인정할때

4.1.2.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결근을 요할때

4.1.3.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중에 있을때

4.1.4. 병역관계법에 의하여 징소집 및 동원될때

4.1.5. 형사사건으로 기소될때

4.1.6.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할때


4.2.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전조 제1호, 제2호는 3개월 이내에 하며, 그 외의 휴직은 실제 그 기간으로 한다.


4.3. 휴직중의 신분

4.3.1. 휴직된 자는 사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3.2. 휴직중 회사의 승인없이 타직무에 종사할때는 면직시킨다.


4.4. 휴직급여

휴직자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4.5. 근속년수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4.6. 복   직

4.6.1. 휴직을 명 받은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할때는 3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으면 자의 퇴직한 것으로 본다.

4.6.2. 휴직을 명 받은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할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복직하게 된다. 다만, 상병의 경우에는 회사의 지정의사가 취업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진단할 때에 한한다.


5. 퇴직 및 해고

사원은 이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5.1. 퇴   직

사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때는 퇴직을 명할수 있다.

5.1.1. 사직원을 제출 하였을때

5.1.2. 정년에 달하였을때

5.1.3.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때

5.1.4. 사망하였을때

5.1.5. 사원채용 결격사유가 입사후 발견되거나 발생한때

5.1.6. 2.3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될때

5.1.7.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5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3. 해   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 해고할 수 있다.

다만, 해고시에는 적어도 30일전에 당해 사원에게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5.3.1.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

5.3.2. 징계에 의해 면직처분이 결정되었을때

5.3.3. 취업자가 성명, 년령, 학력, 경력, 본적등 중대한 이력을 위조하고 취업하였을때

5.3.4. 다른 사원들을 선동하여 고의적으로 노사분규를 일으키거나 불법파업을 일으킬때

5.3.5. 기타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

5.3.6. 관계법령 및 기타 해고사유가 발생될때


5.4. 정   년

사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5.4.1. 월급직사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

5.4.2. 시급직사원의 정년은 만 53세로 한다.

5.4.3. 정년 퇴직일은 정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촉탁으로 고용할 수 있다.


6. 근   무

6.1. 근무시간

5.1.1.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구             분

시             간

1 일  근 무 시 간

오   전   근   무

4

08 : 00 - 12 : 00

중             식

1

12 : 00 - 13 : 00

오   후   시   간

4

13 : 00 - 17 : 00

단, 계절 및 업무형편상 시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수개의 조로 구분하여 시업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5.1.2.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외 1시간으로 하며, 식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한다. 다만,  업무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

5.1.3. 사원은 사내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않는 한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6.2.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6.2.1. 시간외 근무의 종류

회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6.2.2. 연장근무

연장근무는 남자사원 주 12시간, 여자사원 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2.3. 야간근무

야간근무는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남자직원에 한한다.

6.2.4 휴일근무

휴일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는 필요에 따라 휴일근무를 명할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2.5. 시간외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7. 출근 및 결근

7.1. 출   근

사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거나 타임-카드에 시간을 압날하여야 한다.


7.2. 출   입

사원은 회사에 출입할때 통용문을 통하여야 하며 경비원 또는 수위의 직무상 요구가 있을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7.3. 출입의 제한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7.3.1. 회사에 음주한 상태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

7.3.2.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보건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자

7.3.3. 폭발물, 무기 및 기타 작업에 불필요한 위험물을 휴대한 자

7.3.4. 기타 관계법령 또는 사규에 의하여 파업 또는 출근이 금지된 자


7.4. 결   근

7.4.1.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코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근계를 전일 정오까지 팀장의 승인을 득한후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질병 또는 사유로 인해 제출치 못할때에는 전화 연락후 당일 정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4.2. 병고로 5일 이상 결근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속결근 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처리한다.


7.5. 퇴   근

사원은 퇴근할때에 자기의 근무장소 및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7.6. 외출 및 조퇴,

7.6.1.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코자 할때에는 팀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팀에 조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7.6.2. 사원이 근무시간중 외출을 하고자 할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7.6.3. 사원의 지각 및 조퇴에 대하여는 인사팀에 반영한다.


8. 휴일 및 휴가

8.1. 유급휴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8.1.1. 주휴일(일요일)

8.1.2. 신정(2일)

8.1.3. 설날(5일)

8.1.4. 삼일절(1일)

8.1.5. 근로자의 날(1일)

8.1.6. 현충일(1일)

8.1.7. 제헌절(1일)

8.1.8. 광복절(1일)

8.1.9. 추석(5일)

8.1.10. 개천절(1일)


8.2. 휴일대체

8.2.1.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8.2.2.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또는 정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8.3. 월차 유급휴가

8.3.1.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3.2. 전항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1일에 대하여 8시간의 통상임금으로 대체한다.


8.4. 연차 유급휴가

8.4.1.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4.2. 2년이상 근속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에 대하여 1일을 전조의 휴가일수에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다만,  휴가의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8.5. 휴가기간 산출

8.5.1. 월차휴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연차휴가는 입사월일을 기준 만 1년의 기간을 산출기간으로 한다.

8.5.2. 전조의 일수계산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 의한 휴일휴가와 업무상 부상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한다.


8.6. 휴가시기의 변경

년, 월차 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함을 윈칙으로 하되 회사는 월차 및 년차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지장이 있을경우 그 시기를 합의 변경할수 있다.


8.7. 특별휴가 및 경조휴가

8.7.1. 특별휴가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특별휴가(공가)를 주며 유급으로 한다.

1) 병역관계법에 의한 근무소집 및 동원되는 기간

2) 징병검사 수검기간

3)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간


8.7.2. 경조휴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 기간내 청원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한다.

구          분

휴   가   일

구           분

휴   가   일

본 인 의 결 혼

6   일 간

부모, 배우자사망

7   일 간

자 녀 의 결 혼

3   일 간

자 녀 의  사 망

3   일 간

본인 및 배우자

1   일 간

조부모, 형제,

3   일 간

의 형 제 결 혼

배우자의부모사망

본인 및 배우자

2   일 간

본인의 직계존속

1   일 간

의 부 모 회 갑

및 부모의 대소상

배우자 출산시

1   일 간

백, 숙 부모의 사망

3   일 간

단, 경조휴가 기간중에 휴일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8.8. 병   가

8.8.1.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단기간에 한하여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8.8.2. 전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년 누계 20일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8.8.3. 단, 미사용 년, 월차휴가가 있는자는 잔여 년, 월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병가를 인정한다.


8.9. 휴가의 허가

8.9.1. 휴가를 얻고자 하는 사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가 3일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급   여

9.1. 목   적

당사에 근무하는 사원의 급여, 상여금 및 제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9.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사원에게 적용한다.


9.3. 급여 및 상여금

9.3.1. 급여는 기본급에 의하여 결정하되 제수당을 혼용한다.

9.3.2. 수습사원의 급여는 수습기간중의 급호에 90%이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9.3.3. 회사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본봉 70%를 지급한다.

9.3.4. 입사 3개월 미만인 자는 수습기간 기본급의 30%를 지급하며, 입사 6개월 미만인 자는        기본급의 60/100으로 지급한다.

    9.3.5. 경영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할수 있다.


9.4. 급여산정

9.4.1. 회사는 기본급 이외에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단, 수당의 지급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1) 연장근로수당

2) 야간 근무수당

3) 휴일 근무수당

4) 기타 제수당

9.4.3. 결근으로 근무치 못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9.5.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일

9.5.1. 급여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함을 윈칙으로 한다.

9.5.2. 특별보너스 지급은 설날, 하계휴가시, 추석, 연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형       편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다.


9.5.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방법

급여와 특별보너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9.6. 공   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공제한다.

9.6.1. 법정 각종 세액

9.6.2. 국민연금

9.6.3. 의료보험료

9.6.4. 가지급금

9.6.5.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항목


9.7. 가지급

사원이 결혼, 출산, 사망, 부상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을때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급료 지급일전이라도 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9.8. 신입 및 퇴직자의 급여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기타 신분변동이나 직무 변동시 급여계산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9.8.1. 신규 채용자의 급여는 출근일로부터 계산한다.

9.8.2. 급여의 변경을 수반하는 직무변경 또는 승급등은 시행일로 부터 계산한다.

9.8.3. 퇴직 및 휴직, 사원의 사망시는 당월 급여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시급제 사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는 발령일까지 일괄 계산한다.


9.9. 임금대장

회사는 개인별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사원은 자기의 임금대장을 수시로 관람할  수 있다.



9. 퇴직금

회사는 사원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사망,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당사의 퇴직금은 임원(이사)를 포함 사원전원에게 당년말에 지급한다.)


9.1. 계산기준

근속년수는 입사일로 부터 계산하여 퇴직, 사망, 해고된날 까지로 하며 입사 1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9.2. 퇴직 위로금

회사는 사원이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때 회사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복리 후생

10.1. 복리후생 시설

10.1.1. 회사는 복리후생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한다.

10.1.2. 회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그 경비를 부담한다.


10.2. 피복지급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복등을 지급한다.

품          명

지   급   년   수

지     급     범     위

사 원 근 무 복

동복 2년, 하복 1년

전         사        원

작    업    복

1   년

정 비 원,  기 타 유 사 직 종

작    업    화

1   년

정 비 원 및 관 계 생 산 요 원

방    한    복

2   년

난방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10.3. 경조금

회사는 사원의 경조사항이 있을시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구    분

대      상

금    액

검                 토

결    혼

본       인

직 계 비 속

형 제 자 매

100,000

50,000

50,000

* 법률혼에 한함

수    연

본인, 배우자

직 계 존 속

배우자직존속

200,000

100,000

 100,000

* 조부모이상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정액

  5할을 지급함. 다만, 증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조    의

본       인

배  우  자

직 계 존 속

형 제 자 매

배우자 부모

직 계 비 속

300,000

200,000

100,000

50,000

100,000

50,000

* 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하여서 정

  액의 5할을 지급함.

  다만. 증종손인 경우는 예외로 함.

 

 

 

*동일 경조에 사원 2인이 해당될 시 직계에 한하여 1건으로 처리한다.



11. 준   용

이 취업규칙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94 조 및 일반관계에 따른다.


13. 문서기록 및 보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     )   계

HillA-302-001  

3   년

총    무    팀

재직 증명서

HillA-302-002

3   년

총    무    팀






(           )

??????????????????

 

담당

대리

과장

사장

대표이사

 

 

 

 

 

 

   1.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 신  청  사  유

 

 

 

 

 

   3. 기          간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         ) 일 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4.  확         인 :                    팀                   (인)

   5.   ① 소속장의 결재를 득한후 총무팀에 신청접수일까지 제출바람.

       ② (      )란에는 훈련, 년, 월차, 청기, 병가, 외출 및 조퇴를 정확히 기재바람.  

       ③ 훈련원 및 병가원은 증빙서류 첨부바람.

 

HillA-302-001 힐캄코리아 (210×297)









 제         호

( 재  직 )  증  명  서

본       적

 

주       소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근 무 부 서

 

 

 

입 사 일 자

 

직위 및 직책

 

  재직

        일자

  퇴직

 

실 근무일수

 

용      도

 

 

위의  사실을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원 본 대 조 

 

기  록  자

 

 

0000000 회사

확  인  자

 

 

 

 

代表理事          0000

 

 

HillA-302-002 힐캄코리아 A4(210×297)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고처리규정  (0) 2009.09.20
방침관리규정  (0) 2009.09.18
출장여비규정  (0) 2009.09.15
당직규정  (0) 2009.09.14
한도견본관리 절차서  (0) 2009.09.09

+ Recent posts